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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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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ko.wikipedia.org/wiki/%EC%9D%B8%EC%B6%9C%EA%B8%88 인출금]〉, 《위키백과》</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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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ko.wikipedia.org/wiki/%EC%9D%B8%EC%B6%9C%EA%B8%88 인출금]〉, 《위키백과》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0245&cid=43659&categoryId=43659 초과인출금]〉, 《매일경제》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0245&cid=43659&categoryId=43659 초과인출금]〉, 《매일경제》
 
* 이상훈,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shleedc&logNo=60214488722 인출금계정이란 무엇인가?]〉, 《네이버 블로그》, 2014-05-12
 
* 이상훈,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shleedc&logNo=60214488722 인출금계정이란 무엇인가?]〉, 《네이버 블로그》, 2014-05-12

2022년 11월 4일 (금) 17:28 기준 최신판

인출금(引出金)는 예금 따위를 찾은 돈을 말한다.

개요[편집]

인출금은 끌어서 빼낸 돈을 의미하는 말이다. 보통은 예금 계좌에서 찾은 현금을 의미하나, 다르게 쓰일 수도 있다. 또한, 초과인출금부채 합계액이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가 장부상 출자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가져간 경우가 초과인출금에 해당한다. 여기서 인출(引出)은 끌어서 빼내거나 예금 따위를 찾는 행위를 말한다. 돈을 내어 쓰거나 내어 주거나 그 돈을 의미하는 출금(出金)과 비슷한 뜻이다.[1][2]

인출금계정[편집]

인출금은 한자 뜻으로 해석하면 끌어내 쓴 돈을 말한다. 보통 현금출납기를 통해 현금을 뽑을 때 인출한다는 표현을 사용한다. 따라서 ATM에서 찾은 현금을 인출금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회계에서는 자본거래를 인출금으로 표시한다. 특히,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업 자금을 가져가거나 채워 넣을 때 사용한다. 예를 들면 개인사업자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용 계좌에 입금한 돈을 자본금계정에 올려놓는데, 이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업용 계좌에서 예금을 빼 간다면 이를 인출금계정으로 기록하면 되는 것이다. 통상 개인이 사업을 시작하여 통장관리를 하다 보면 개인용도로 볼 수 있는 거래와 사업용으로 볼 수 있는 거래 구분이 되지만, 이를 구분하여 관리하기란 쉽지는 않다. 예를 들어 가족과 저녁 식사를 했을 경우 개인용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지만, 가족 중 누군가가 사업 일부를 도운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사업용 목적으로 분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보통은 통장과 체크카드/신용카드를 사업용과 가정용으로 명확히 구분한 후 지출을 하기 전에 과연 이 지출이 어떤 목적을 지니고 있는지 판단을 하여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출이 끝난 후 나중에 재분류를 하기는 쉽지도 않고 기억에 의존해야 하므로 정확하지도 않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판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인출금은 법인으로 본다면 잉여금, 특히 자본잉여금에 해당한다. 자본의 변동을 가져오는 거래에는 자본거래와 손익거래가 있는데, 인출금은 손익거래가 아닌 자본거래라고 본다. 자본거래와 손익거래의 차이는 지분에 영향을 주는 내용인지 혹은 영업상의 이익에 영향을 주는 내용인지로 구분해야 할 것인데 사례로 들어가면 조금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때 만약 법인이라면 자본의 증감과 관련된 거래인지 혹은 손익에 영향을 주는 거래인지로 유추하여 판단해 보면 좋을 것 같다.[3]

회계에서의 인출금[편집]

회계에서의 인출금 계정은 개인 기업에서 회계 기간 중 사업용 자산 또는 부채와 비사업용 자산 또는 부채를 서로 대체할 경우에 사용되는 자본금 계정의 평가 계정으로서, 개인 기업에서 결산이 아닌 회계 기간 중에 자본금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직접 자본금 계정에 전기하지 않고 인출금 계정을 따로 설정한다. 자본금이 감소할 경우 인출금 계정의 차변에, 증가할 경우는 대변에 잔액이 발생한다. 결산시는 인출금 계정을 대차대조표에 표시하지 않고, 결산 분개를 통해 인출금 계정의 잔액을 모두 자본금으로 대체한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거래가 있다고 가정한다.

  • 사업주가 개인 자금 1,000,000원을 사업 자금으로 투입하다.
  • 건물의 재산세를 현금으로 지급하다. 영업용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50,000원이며 사업주의 개인용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20,000원이다.
  • 결산

이를 분개해보면 아래와 같다.

  • (차) 현금 1,000,000/(대) 인출금 1,000,000
  • (차) 세금과 공과 50,000·인출금 20,000/(대) 현금 70,000
  • (차) 인출금 980,000/(대) 자본금 980,000[1]

관련 기사[편집]

  • 로스 IRA는 세금을 낸 수입에서 적립하는 은퇴 플랜이다. 이미 세금을 낸 돈으로 적립했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찾아 쓸 때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바꾸어 말한다면 세금을 내지 않는 수입이므로 은퇴자들의 소득세율도 낮추는 효과를 제공한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그런데 지난해 연말 개정된 세금 감면법이 로스 IRA에도 다소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세금 감면법으로 로스 IRA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 알아봤다. 로스 IRA는 두 가지 매우 큰 세금 혜택을 제공한다. 인출금에 대한 면세와 RMD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통 IRA와는 달리 '자격 있는'(qualified) 로스 IRA 인출금은 연방 소득세 대상이 아니며 주정부 세금도 면제된다. 규정에 맞게 인출하면 과세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여기 말하는 '자격 있는' 인출 규정은 다음과 같다. 로스 IRA를 개설한 지 최소 5년이 지난 후에 찾을 때, 개설한 지 5년이 되지 않았어도 59.5세를 넘었을 때 또는 장애나 사망 때를 말한다. 최소 5년 규정은 로스 어카운트에 세금 보고 목적으로 처음 돈을 입금시킨 해 1월1일부터 5년이다. 첫 적립금에는 다른 어카운트에서 이체시킨 적립금도 해당된다. 전통 IRA(traditional IRA)는 70.5세부터 정부가 정한 비율대로 최소인출금(RMD)를 의무적으로 찾아야 한다. 그동안 내지 않았던 세금을 이때부터 내라는 의미다. RMD를 받지 않으면 금액의 절반은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로스 IRA는 70.5세가 지나도 RMD 규정이 없다. 따라서 가입자가 원한다면 죽을 때까지 찾지 않고 있다가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다.[4]
  • 용인동부경찰서(경찰서장 총경 김상진)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교묘해지고 있는 가운데, 2018년 3월 29일부터 2018년 4월 8일까지 사이에 보이스피싱 인출관리책 등 6명과 이들로부터 인출금을 갈취한 일당 3명을 구속하는 등 총 9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이들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20세, 남) 6명은 중국 콜센타와 연계하여 인출관리책. 인출책대포카드 모집수거책 등으로 역할 분담하여, 중국 콜센타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7명이 입금한 2,100만 원을 직접 인출했다. 한편, 경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 중, 이들이 처벌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이들에게 접근하여 협박한 뒤 인출금 520만 원을 갈취한 B씨(28세, 남) 등 3명도 특정하여 검거 구속했다. B씨 등은 통장모집 문자를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대포 통장을 모집한다는 것을 알고 통장을 제공하겠다며 접근한 뒤 접선한 인출책들에게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인출책들을 협박, 감금하여 인출금 520만 원을 갈취했다. 경찰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렴한 이율로 대출을 해주겠다며 선입금을 요구하거나,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입금을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이므로, 우선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 및 금융회사 대표번호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범행에 사용될 수 있는 대포통장을 양도, 양수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므로 주의를 당부하면서, 보이스피싱 제보로 범인이 검거될 경우 절차에 따라 제보자에게 검거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적극 제보를 요청했다.[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1.0 1.1 인출금〉, 《위키백과》
  2. 초과인출금〉, 《매일경제》
  3. 이상훈, 〈인출금계정이란 무엇인가?〉, 《네이버 블로그》, 2014-05-12
  4. 김정섭 기자, 〈인출 때 택스프리·최소인출금 면제 등 장점〉, 《한국일보》, 2018-04-09
  5. 유기영 기자, 〈용인동부署, 보이스피싱 조직원 6명과 이들을 협박, 감금하여 인출금을 갈취한 일당 3명 등 9명 구속〉, 《브릿지경제》, 2018-04-17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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