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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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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woen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10월 25일 (화) 17:41 판 (새 문서: '''선입금'''(先入金)은 미리 돈을 들여놓거나 넣어 주거나 그 을 말한다. == 개요 == 선입금은 물건구입할 때, 돈부터 먼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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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입금(先入金)은 미리 돈을 들여놓거나 넣어 주거나 그 을 말한다.

개요

선입금은 물건구입할 때, 돈부터 먼저 입금하는 것을 말한다. 후불은 선입금의 반대 개념으로 물건을 먼저 받거나 일을 모두 마친 뒷돈을 주는 것이다. 선입금 거래할 때, 어떤 물건을 받기 전에 상대방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고 상대방의 돈이 온걸 확인하고 물건을 보내주는 것을 말한다. 요즘 들어서 선입금 후 행방을 감추는 사기꾼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보증금 명목으로 선금을 받는 것 자체가 불법이나 사기행위는 아니다.[1][2][3]

인터넷 거래의 선입금

인터넷이 대중화 되면서 여러 물건이 인터넷을 통하여 중고 거래가 되고 있으며 종류는 다양하다. 그런데 서로 얼굴을 보고 거래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에 대한 정보를 모르다 보니 사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사기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 중개업체를 통해 물건을 거래하는 때도 있고, 가장 안전한 직거래 방식으로 거래하는 때도 있다. 현재 인터넷으로 중고거래를 하면 사기 예방을 대비하여 구매자에게 선입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선입금을 받게 되면 사기당할 일은 없으므로 대부분 사람의 인식에 선입금이 정답이라는 고정관념이 자리잡히고 있다. 그렇지만 선입금을 중시하는 경우는 아무래도 내가 물건을 팔 경우이다. 구매자가 선입금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상태에서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에 구매자에게 선입금을 요구할 경우 과연 상대방에게 선입금을 바로 해줄 사람은 과연 얼마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신이 판매자가 되면 선입금이 당연한 거고, 자신이 구매자가 되면 후 입금(후불)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게 되어 있다.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상대방에게 선입금을 요구하는 심정 자체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 구매자에게 먼저 돈을 입금하라고 요구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돈을 쓰는 건 구매자이기 때문이며 구매자는 물건 상태도 모르는데 섣불리 모르는 사람에게 돈 먼저 보내줄 수 없기 때문이다. 돈을 먼저 중간업체에 보냈는데 구매자가 물건을 보내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중개업체를 통한 방식도 그렇게 권하지 않고, 중개업체를 통한 수수료도 적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권해드리지 않는다. 결국, 상황에 따라 선입금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내 입장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남의 입장만을 생각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서로의 입장을 배려해서 반반씩 양보하라는 의미이다. 그런 의미는 다시 말해서 "선입금이 당연하다?"라는 말 자체가 당연히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4]

관련 기사

  • A(19·여·남동구)양은 지난달 유명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저가로 올라온 태블릿PC를 보고 모아둔 30만 원을 선입금했다. 판매자는 부산 사람으로 신뢰도를 평가하는 '매너온도'와 '재거래희망률'이 높아 믿고 돈을 보냈지만 송장을 보내준다는 문자를 보낸 뒤 잠적해 버렸다. B(48·여·동구)씨는 최근 한 포털사이트 밴드를 통해 15만 원 상당의 운동화를 구매하려다 사기를 당했다. 판매자와 평소 많은 거래를 해왔기에 믿고 선입금했지만 며칠 뒤 밴드를 탈퇴하고 잠적해 버린 것이다. 나중에서야 피해자가 30여 명에 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2021년 인천이 6대 광역시 중 부산 다음으로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피해 건수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서도 경기, 서울, 부산, 경남에 이어 피해자가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 10월 24일 중부일보가 조은희 국회의원(국민의힘·서울 서초구갑) 사무실로부터 받은 온라인 직거래 사기 발생 및 검거 현황을 보면 지난해 인천에선 5천863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6대 광역시 중에선 부산(8천562건) 다음으로 피해가 많이 접수됐으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선 경기(1만9천848건), 서울(1만1천541건), 부산, 경남(6천444건)에 이어 피해가 많았다. 5년간 전국 17개 시도에서 발생한 피해 건수에서도 인천은 상위권을 유지해 왔다. 연도별로는 2017년 4천78건(4위), 2018년 4천892건(4위), 2019년 6천392건(5위), 2020년 8천559건(5위), 2021년 5천863건(5위) 순이며, 사기 수법도 지능화되고 있다. 수차례 판매로 인지도를 쌓은 뒤 상품을 원한다는 사람이 많다고 속여 선입금을 유도하는 고전 방법에서부터 통장 문제로 추가 입금을 유도하거나 가짜 안전 결제 사이트 링크를 보내 대포통장으로 입금을 유도하는 방법 등이 대표적이다. 피해자 B씨는 "평소 밴드에서 거래해 왔던 판매자가 운동화 비용을 받고서 돌연 잠적해 당황했었다"며 "선입금 방법이 안먹히자 고의적으로 친분을 쌓고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생각된다"고 분통해 했다. 전문가들은 중고거래 사기가 점차 늘고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와 관할 광역지자체까지 적극 나서 소비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5]
  • 고객에게 호텔 숙박권을 팔고, 정작 호텔에는 돈을 보내지 않아 '먹튀' 논란에 휩싸인 온라인 호텔 예약대행사 '에바종'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2022년 10월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프랑스 국적인 에드몽 드 퐁뜨네 에바종 대표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에바종은 2020년부터 자금난에 시달리는 상태였음에도 계약 기간 지정된 호텔 여러 곳에서 투숙할 수 있는 상품을 판매하고 호텔 예약도 대행했으나, 정작 고객에게 선입금 받은 숙박비를 호텔에 송금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피해액은 총 7억1500만 원, 피해자는 125명이다. 경찰은 에바종으로부터 피해를 본 고객들의 신고로 당초 에바종 대표를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그러나 집계된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어서고, 범행 '상습성'이 인정되면서 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사기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경법상 사기죄로 가중 처벌을 받는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한다.[6]

동영상

각주

  1. 선입금거래가 사기이나요??〉, 《지식로그》
  2. 선입금거래가 뭐나요??〉, 《지식로그》
  3. 선입금 후불 무슨 뜻이죠?〉, 《지식로그》
  4. osh1213, 〈인터넷 거래는 선입금이 당연하다?〉, 《네이버 블로그》, 2013-11-12
  5. 지우현 기자,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피해건수… 인천, 광역시 중 부산 이어 2위〉, 《중부일보》, 2022-10-24
  6. 박혜원 기자, 〈"선입금 받고 숙박비 '먹튀'…에바종 대표 불구속 송치"〉, 《헤럴드경제》, 2022-10-13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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