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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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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지급(代金支給)은 물건판매하고 판매대금결제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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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금매매에 있어서 재산권이전(財産權移轉)의 대가로서 매수인이 지급하는 금전이다. 지급의 시기·장소·대금 이자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에 특약이 있으면 그것에 따르고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보충규정이 적용된다. 대금지급과 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은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대금을 요청하기 위해 작성하는 요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대금요청서는 대금이란 물건의 값으로 치르는 돈으로, 미결제된 거래 대금에 대해 거래처에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의 문서를 말한다. 또한, 물품 대금이 입금되지 않았을 시 회사에서는 해당 거래처에 서면으로 대금지급을 요청하게 된다. 서식 내용은 대금을 공급하는 공급자의 상호명과 수신자, 주소와 전화번호, 그리고 담당자의 이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대금을 거래한 거래 일자와 어떤 내용의 거래를 하였는지, 수량 및 단가와 금액,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날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금을 임금 하기 위해 은행명과 계좌번호, 예금주 등의 입금계좌번호 인적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작성 시 힙 금계좌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작성하고, 현재까지 대금이 납부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한다. 또 대금 청구서의 내용에 따라 미지급된 대금의 납부를 요청하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한다. 또한, 카드대금은 신용카드상품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한 금액을 말한다.[1][2]

지급(支給)은 이나 물품 따위를 정하여진 몫만큼 내주는 행위를 말한다. 지불(支拂)과 비슷한 의미를 가진다. 즉, 지급은 돈이나 물품 따위를 정하여진 몫만큼 내줌을 뜻하며 비슷한 의미를 가진 지불은 돈을 내어 주거나 값을 치르는 것을 의미한다. 간단히 말하면 지급은 내주거나 치러줌을 뜻한다. 따라서 '돈을 내어준다'는 의미로 쓴다면 '지급/지불'을 모두 써서 표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급은 '노동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다', '보험금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다', '그 돈은 그날 지급하거나 다음 일당을 줄 때 그만큼을 가산해서 주게 되어 있었다'라고 활용된다. 법률상에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어음 따위를 채권자에게 주는 것을 뜻한다. 즉, 빚을 갚기 위하여 금전이나 어음 따위를 빚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주는 것을 의미한다.[3][4]

대금지급 관련

대금지급공문(代金支給公文, payment paid memorandum)이란 물품을 공급하고 이에 대한 대금을 결제받기 위해 요청하는 서식을 말한다. 공문서는 목적과 필요성의 명확함, 사적인 의견은 배제하고 공적인 의견을 표시해야 하며 문서 규격과 양식에 맞추어서 작성하도록 해야 하고 체제의 표준화를 꾀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공문이란 회사나 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내부나 대외적으로 업무상 작성하여 발송하고 수신하는 공식문서를 총칭한다. 회사는 물품을 공급하고 이에 대한 판매 대금을 결제해 달라고 공급한 회사에 공문을 발송하여 요청해야 한다. 대금지급공문은 거래처에 물건을 공급 또는 판매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해 줄것을 요청하기 위한 공문 서식으로 물품을 지급한 회사에 발송하는 문서를 말한다. 대급지급내역을 기록하도록 하고 물품을 보낸 날짜와 발행일자 등 육하원칙에 의거해 깔끔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공정거래를 유지해야 한다. 물품을 공급받은 회사라면 대금지급공문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5][6]

대금지급각서

대금지급각서(代金支給覺書, price payment memorandum)란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양식을 말한다. 대금지급각서는 채무자 간 대금 지급이행 완료 약속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양식이다. 즉, 거래처가 공급자에게 물품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문서를 말한다. 각서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내용을 적은 문서로,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지급 또는 청구 등에 대한 상호 간의 합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록한 문서이다. 각서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고 있는가의 사실 여부에 따라서 무명계약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대금지급각서는 거래처가 물품에 대한 값을 지급하도록 요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이다. 이 각서는 어느 기간까지 대금을 지불하겠다는 약속받는 이행각서의 성격을 띤다. 대금지급각서를 작성할 때에는 물품에 대한 대가의 원금과 이자를 정확히 계산하여 후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보통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기업 혹은 개인 간의 계약에서 필요한 양식이다. 당사자 간의 계약이나 전략적 제휴를 하는 경우 정식 계약의 체결에 앞서서 당사자 간의 이해나 기본적인 합의사항을 확인한다. 대금 지급 각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을 부과한다는 각서상의 요건을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7][8]

대금지급약정서

대금지급약정서(代金支給約定書, payment agreement)란 거래 계약에 따라 물품 대금 지급에 관한 조항을 명시한 문서를 말한다. 공급자와 구매자 간에 물품 거래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었을 시, 구매자는 자신이 구매한 물품의 대금을 공급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또 공급자는 물품 대금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 것인지 확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명시한 문서를 대금지급약정서라 한다. 대금지급약정서에는 대금 지급에 관한 조항을 비롯하여 착오 입금분의 반환, 약정의 변경 및 해지 등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명시해야 한다. 대금지급약정서를 작성하면 어떤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인지 사전에 약정함으로써, 추후 대금 지급시기가 되었을 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약정서를 작성한 후에는 당사자 서명 날인 후 각자 1통씩 보관하도록 한다.[9]

대금지급독촉장

대금지급독촉장이란 물품 대금 지급을 독촉하는 문서를 말한다. 대금이란 물건의 값으로 치르는 돈을 뜻한다. 대금 지급 독촉장은 거래처 간 미결제된 거래 대금에 대해 지불할 것을 독촉하는 내용을 담아 물품을 지급한 회사에 발송하는 문서이다. 대금 지급 독촉장을 작성하기 앞서, 거래처로부터 받아야 하는 대금을 받기 위해서는 청구서 작성이 필요하다. 공사 명, 계약 금액, 거래한 물품의 종류와 수량, 예금주, 입금 받을 계좌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거래처에서 착오가 생기지 않게 전달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구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대금이 청구되지 않았을 경우 대금 지급 독촉장을 작성하도록 한다. 대금 지급 독촉장을 발송할 땐 발송되는 일자와 주소, 연락처 등을 정확히 표기하도록 하며, 독촉장을 발송하는 일자를 정확히 표기하고, 정해진 기일 내에 체납된 대금의 지급을 요청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한다. 만일 대금지급 독촉장을 발송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을 지급받지 못 하였을 경우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대금을 받아낼 수 있다.[10]

대금지급청구서

대금지급청구서(代金支給請求書, payment bill)란 물품을 공급한 후 그에 대한 대금결재를 청구하는 문서를 말한다. 즉, 대금지급청구서는 판매자가 물품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판매대금을 청구하는 문서이다. 거래자 상호간 정확한 물품의 내역과 물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금액을 기재하는 항목에는 한글로 기재한 후에 아라비아 숫자로 한번 더 기재하여 청구서 금액항목의 정확성을 높인다. 대금지급청구서는 필요에 따라 항목을 추가로 구성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관련내용만을 작성하여야 하며, 거짓의 내용을 작성하지 않도록 한다. 대금지급청구서를 작성할 때에는 거래한 물품의 종류와 가격, 수량 등을 자세하게 기재하며 대금 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공급자가 대금지급청구서를 구매자에게 발송하기 전에 잘못 기재한 사항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청구서를 수령 받은 구매자는 청구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해당되는 물품의 대금을 지불하여야 한다.[11][12]

대금지급보증서

대금지급보증서(代金支給保證書, payment warranty statements)란 거래처가 공급자에게 물품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문서를 말한다. 보증서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내용을 적은 문서로,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지급 또는 청구 등에 대한 상호 간의 합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록한 문서이다. 대금지급보증서는 거래처가 물품에 대한 값을 지급하도록 요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이다. 이 증서는 어느 기간까지 대금을 지불하겠다는 약속받는 이행각서의 성격을 띤다. 따라서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시 제3자인 정이 계약건에 대한 결제대금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으로 작성하면 된다.[13]

대금지급확약서

대금지급확약서(代金支給確約書, payment commitment letter)란 물품계약이나 하도급 공사 계약을 맺은 후 대금 지급 날짜와 방식을 약속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식을 말한다. 공급자와 구매자 간에 물품의 거래가 성립되었을 때 구매자는 자신이 구입한 물품에 대한 대금을 공급자에게 지불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또한 공급자는 구매자에게 물품 구매에 대한 값을 지불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 계약 시 확정할 수 있는데, 이때 작성하는 것이 바로 대금지급확약서이다. 예를 들어 하도급 공사대금에 대한 대금지급확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공사내용과 하도급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대급지급 내용을 기재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이며 지급예정일 등을 기록하여 미리 약속을 해 두어야 추후 대금 지급시기가 되었을 때 미뤄지거나 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확약서를 작성하고 계약 당사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해당되는 공사 대금을 지불하여야 한다.[14]

동영상

각주

  1. 대금〉, 《법률용어사전》
  2. 대금요청서〉, 《비즈폼 서식사전》
  3. 지급하다〉, 《위키낱말사전》
  4. 온라인 가나다, 〈온라인가나다 상세보기(지급하다, 지불하다의 차이 문의합니다)〉, 《국립국어원》, 2020-01-06
  5. 대금지급공문〉, 《예스폼 서식사전》
  6. 대금지급공문〉, 《비즈폼 서식사전》
  7. 대금지급각서〉, 《예스폼 서식사전》
  8. 대금지급각서〉, 《비즈폼 서식사전》
  9. 대금지급약정서〉, 《예스폼 서식사전》
  10. 대금지급독촉장〉, 《비즈폼 서식사전》
  11. 대금지급청구서〉, 《비즈폼 서식사전》
  12. 대금지급청구서〉, 《예스폼 서식사전》
  13. 대금지급보증서〉, 《예스폼 서식사전》
  14. 대금지급확약서〉, 《예스폼 서식사전》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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