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임
공임(工賃)은 작업자가 자동차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하고 받는 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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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공임은 작업시간에 대한 작업자의 인건비를 말한다. 자동차 표준 공임은 작업별 평균 정비 시간에 시간당 공임을 곱해서 산출된다. 예를 들면, A라는 부품을 교체할 때 드는 표준정비 시간이 0.5시간이고 시간당 공임이 6만 원이라면, 표준공임은 3만 원이 되는 것이다. 현재 현대자동차㈜, 기아㈜, 한국지엠㈜, 르노코리아자동차㈜, 케이지모빌리티㈜ 등 완성차 업체들이 홈페이지에 공시한 차종·부품별 실공임은 이같은 계산으로 산출된다. 작업별 표준 정비 시간과 공임은 2015년 1월 국토해양부가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함에 따라 자동차 제조사 홈페이지나 정비소에 공개됐으며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KAIMA)와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Carpos) 등 정비업체가 가입된 정비사업단체에 의해 산정됐다. 작업별 정비 시간과 공임은 차종에 따라 다르다. 정비 작업 부위가 두 곳 이상일 경우라면 공임이 부위별로 따로 부과된다. 두 가지 작업을 동시에 했어도 표준정비 시간과 공임이 한 번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공임비는 정비사에게 지불하는 기술료 개념으로 봐야 한다.[1] 수입차 공임비는 국산차의 2~3배 수준으로 높다.[2] 그리고 자동차 제조사의 서비스센터는 일반 정비공장보다 높은 공임율이 적용되고 있다.[3]
정비작업 표준정비시간 공임제도[편집]
정비작업 표준정비시간 공임제도는 정비작업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을 자동차 정비 사업장 내에 게시하는 제도이다. 소비자이 차량을 수리할 때, 제작사에서 제시한 기준에 맞는 양질의 정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정비요금의 투명성의 제고 및 정비요금이 과다청구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즉, 정비 업체 간 건전한 서비스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2015년 1월 8일부터 시행한 제도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정비소에 차량 수리를 맡길 경우 어떤 내용으로 정비를 받았고, 어느 부품이 교체되어 요금이 청구되었는지 알 수 있다. 정비금액에 대한 공식은 다음과 같다.
정비금액=(시간당 공임 X 표준정비시간)+부품가격
여기서 표준정비시간이란 '해당 정비작업별 표준시간'이며 공임이란 '작업시간에 대한 인건비'이다. 표준정비시간은 작업별 평균 정비시간을 일컫는 말로, 모델별로 상이할 수 있다. 둘째, 표준정비시간은 차종의 형식과 구조, 차량의 노후 상태에 따라, 그리고 장비의 사용 여부와 작업의 난이도에 따라 가감될 수 있다.[4]
각주[편집]
- ↑ 유성용 기자, 〈겁나는 자동차 정비 공임비, 계산법 알아보니〉,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2015-09-02
- ↑ 문광민 기자, 〈(Car Focus) 새해 車 구입 고민하는 당신을 위한 안내서〉, 《매일경제》, 2023-12-18
- ↑ 글로벌모터즈, 〈(자동차 이야기) 자동차 수리비는 어떻게 산정될까?〉, 《네이버 포스트》, 2020-06-10
- ↑ 쉐보레, 〈모르면 손해보는 자동차 공임제도와 예방정비〉, 《네이버 포스트》, 2017-11-21
참고자료[편집]
- 유성용 기자, 〈겁나는 자동차 정비 공임비, 계산법 알아보니〉,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2015-09-02
- 쉐보레, 〈모르면 손해보는 자동차 공임제도와 예방정비〉, 《네이버 포스트》, 2017-11-21
- 글로벌모터즈, 〈(자동차 이야기) 자동차 수리비는 어떻게 산정될까?〉, 《네이버 포스트》, 2020-06-10
- 문광민 기자, 〈(Car Focus) 새해 車 구입 고민하는 당신을 위한 안내서〉, 《매일경제》, 2023-12-18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