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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투렌트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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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투렌트카(TOTO RENT A CAR)
투투렌트카(TOTO RENT A CAR)

투투렌트카(TOTO RENT A CAR)는 2008년에 설립된 수입차 보험대차 전문업체이이며 사무소는 서울 서초구에 있다. 회사 공동대표는 김태기서호진이다. 사원 수가 60명인 중소기업이다.[1]

개요[편집]

  • 투투렌트카(TOTO RENT A CAR)는 2008년 2월부터 수입차 보험대차 사업을 시작하였고 BMW, 벤츠, 포르쉐, 아우디, 렉서스, 재규어, 폭스바겐, 볼보, 크라이슬러 등 많은 수입차 거래처 및 유관업체를 통하여 렌트사업을 확장해가고 있다. 투투렌트카는 보험대차 서비스와 각 브랜드별 서비스센터와 업무제휴로 직결되어있어 고객이 요청하면 빠른 시간내에 배차와 회차 서비스가 가능하며 수입차 전문렌트카 부문의 선두자로 되기 위한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내 지점[편집]

  • 본사 지점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본동 1313 반포프라자 406호.
  • 분당영업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161 천사의도시1차 766호.
  • 인천영업소 :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659 용현엑슬루타워 105동 3105호.
  • 부산영업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537-9 더샵센트럴스타RITZ오피스텔 E동 805호.

투투렌트카 보험대차 업무[편집]

  • 고객의 편리를 위한 차량 서비스센터 입고와 출고 서비스가 가능하다.
  • 사고 현장 및 고객이 위치한 곳까지 렌트카 딜리버리서비스가 가능하다.
  • 투투렌트카는 각 수입차 서비스센터와 직결하여 신속한 대차 서비스를 한다.
  • 자가용 차량 운전 시 사고가 생기면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파손 차량 수리 기간 동안 동급차량을 기준으호 렌트카를 이용한다.
  • 투투렌트카는 보험사고 전문 손해사정인이 전담 배치되어 사고처리 상담을 무상으로 상세히 안내하여 사고처리에서 더욱 원활하게 진행이 가능하다.
  •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홍국화재, 더케이손해보험 등 다수 보험회사와의 협약을 통하여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보험대차 판결사례[편집]

  • BMW 520d 차주인 L씨(49)는 가벼운 접촉사고로 수리를 맡기고 1주일 동안 렌터카 B사에서 BMW 523d를 대차했다. A사는 L씨에게 대차료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뒤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동종차량'의 대차료를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 차량과 '동급차량'인 쏘나타의 1일 대차료인 14만 5,000원을 기준으로 손해배상금이 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해를 입게 된 A사는 해당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게 되었다. 이제는 A사와 같은 사례가 사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2021년의 보험대차관련 판결에서 부산지방법원이 고가 차량의 교통사고 후 지원되는 렌트비(대차료)를 '동종 차량'에 대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같은 판결은 금융위원회의 2016년 4월부터 변경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른 '동급 차량' 대차 기준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하지만 부산지법 민사5-2부는 보험사인 피고가 렌터카 회사에 동종 차량인 고가의 자동차 대차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고로 피해차량을 운행하지 못함으로 인한 대차료의 손해는 피해 차량과 완전히 동일한 차량을 대차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전제하고 "다만 피해 차량과 완전히 동일한 차량을 대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피해 차량과 가장 유사한 차량인 동종·동급 차량의 대차료를 기준으로 동일한 차량의 대차료를 추인하는 것은 손해의 완전 배상 원칙에 부합하는 손해산정 방법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2]
  • 최고위 법관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A씨는 2021년 3월 18일에 서울 평창동의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검은색 롤스로이스와 부딪혔다. 신호등중앙선이 없는 교차로였다. A씨의 차량은 왼쪽 앞 모서리 부분이 부서졌고, 상대방 차량은 뒷좌석 문에 일자 모양으로 흠집이 났다. 상대 차량은 롤스로이스 중에서도 시가가 5억~8억 원에 달하는 최고급이었다. 흠집이 난 이 차량 뒷문의 외판 하나를 교체하는 데만 2,000만 원이 든다는 견적이 나왔다. 문제는 수리비보다 대차료였다. 이 부품은 국내에 없어 외국에서 가져와야 했는데 그 기간이 대략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했다. 상대방이 이 기간 동종의 롤스로이스를 렌트한다면 대차료는 9,000만 원(하루 평균 300만 원)에 달할 수 있다. 수리비를 포함하면 1억 원이 넘을 수 있단 얘기이다. 롤스로이스 운전기사도 “당신의 100% 책임이라고 인정하라. 그렇지 않으면 경찰 신고를 할 수밖에 없다”고 A씨를 압박했다고 한다. A씨는 “직접 당해 보니 고급 외제차의 ‘대차료 폭탄’ 문제가 정말 심각했다”며 “30년 넘게 법을 다룬 당사자도 겁나고 고통스러운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문제는 대차료 지급에 관한 구체적 법령이나 대법원 판례가 없어 갈등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령 외제차 사고가 났을 때 같은 배기량의 국산차(동급)를 빌린 경우만 ‘적정 대차료’로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같은 종류의 외제차(동종)를 빌렸을 때의 대차료까지 인정해줘야 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도 없다. 외제차 주인이 같은 종류의 외제차를 대차하겠다고 하면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는 것이다. 반면 일본 법원의 경우 외제차 ‘적정 대차료’를 같은 배기량의 국산차 렌트 비용만큼만 인정해 주는 경우가 많다. 독일 연방대법원의 경우 외제차 사고 시 동종의 외제차 대차를 인정해주고 있다. 다만 같은 차종에 대한 다양한 가격대의 렌트비 중 최저가에 가까운 저렴한 비용을 대차료로 인정해주고 있다. 구체적 기준이 있는 것이다. 국내 차량 보험업계에도 대차 기간 및 비용 산정 기준을 담은 표준약관이 있지만 법원 소송에선 단순 참고 자료로만 쓰이고 있다. 다행히도 경찰은 신고한 롤스로이스 운전기사를 사고 가해자로, A씨를 피해자로 결론 내렸다고 한다. [3]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투투렌트카〉, 《잡코리아》
  2. 전민준 기자, 〈"수입차 사고나면 수입차 렌트해야" 판결에 車보험사 ‘빨간불’〉, 《스페셜뉴스》, 2021-04-07
  3. 조백건 김영준 기자, 〈롤스로이스와 부딪쳤는데… 대차료 월9000만원?〉, 《조선일보》, 2021-07-24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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