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벨트"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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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벨트'''<!--안전 벨트-->(seat belt)는 | + | '''안전벨트'''<!--안전 벨트-->(seat belt)는 [[자동차]]나 [[비행기]] 등에 [[탑승]]하여 이동할 때 [[사고 (사건)|사고]]에서 [[운전자]]와 동승자의 부상이나 사망률을 낮춰주기 위해 설치된 [[벨트]]이다. '''좌석벨트'''<!--좌석 벨트-->, '''시트벨트'''<!--시트 벨트-->, '''안전띠''', '''좌석안전띠'''<!--좌석 안전띠-->라고도 한다.<ref name="위키백과">〈[https://ko.wikipedia.org/wiki/%EC%95%88%EC%A0%84%EB%B2%A8%ED%8A%B8 안전벨트]〉, 《위키백과》</ref> |
+ | {{:자동차 배너|부품}} | ||
==개요== | ==개요== | ||
− | + | 안전벨트는 충돌 사고 등의 충격에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2점식, 3점식, 4점식이 있다. 이것은 지주점의 숫자에 따른 분류로, 3점식 이상이 안전성이 있다. [[승용차]] [[앞좌석]]의 안전벨트는 모두 3점식이고, [[뒷좌석]]은 3점식, 2점식이 쓰이고 있다. 안전벨트는 반드시 매도록 되어 있으며, 충돌 때 안전벨트를 매고 있는가에 따라 피해에 큰 차이가 생긴다.<ref>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656487&cid=42330&categoryId=42330 안전벨트]〉, 《네이버 지식백과》 </ref> 안전벨트는 원래 상하동요(上下動搖)가 심한 [[비행기]], 그 가운데서도 곡예비행을 하는 소형 비행기·전투기 등에서 조종사를 좌석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묶는 것이었다. 하지만 도로 여건이 좋아진 오늘날에는 자동차가 고속화되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운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벨트를 장착한다. 최초로 자동차에 안전벨트를 장착한 자동차는 1959년 스웨덴에서 개발한 [[볼보]](Volvo)였다. 보통의 성인 남자가 전신으로 지탱할 수 있는 힘은 자기 몸무게의 2~3배인데, 자동차가 시속 40km로 달리다가 어떤 장애물에 부딪혔을 때에는 몸무게의 16배나 되는 충격을 받게 된다. 따라서 안전벨트는 고속운전 때만이 아니라, 저속운전을 할 때도 필요하게 되며, 성인 남자 몸무게의 약 30배가 되는 힘에도 견딜 수 있게 설계된다. 일반 자동차용 안전벨트는 천으로 되어 있는데, 간단히 끼웠다 벗었다 할 수 있는 버클이 달려 있다. 가장 간단한 2점식은 띠의 양끝이 차체의 2개소에 고정되어 있다. 3점식은 운전자의 허리와 어깨를 거치게 되어 있으며, 띠의 끝이 차체의 3개소에 고정되어 있다. 경주용 자동차에는 4점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풀하네스식이라고도 한다.<ref>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64288&cid=40942&categoryId=32358 안전띠]〉, 《네이버 지식백과》 </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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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사== | ||
+ | [[파일:3점식 안전벨트 개발자 닐슨 볼린.jpg|썸네일|200픽셀|'''닐스 볼린'''(Nils Bohli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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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86년 세계 최초로 자동차가 발명되고 사람들의 이동수단은 고속화되었다. 안전벨트는 가장 빠른 이동수단에서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다. 1903년에 세계 최초로 라이트형제가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발명하면서 당시 가장 빠른 교통수단이었던 비행기에서 곡예비행을 할 때 조종사가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면서 독일 비행가인 [[칼 고타]](Karl Gotha)가 전투기의 회전 시 조종사를 고정할 수 있게 처음으로 안전벨트를 도입되었고, 이어 1914년에는 가죽으로 된 안전벨트가 나오게 되었다. 그렇게 안전벨트가 발명된 후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비행기에 안전벨트가 기본적으로 장착되기 시작했다. 자동차도 비행기끼리 전투를 하며 급박한 상황에 노출된 것처럼 레이싱을 통해 차들이 한계치까지 다가가며 경쟁하는 상황에 노출되었고 레이싱 중 사람이 튕겨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벨트를 달기 시작했다. 그래서 1936년 스웨덴의 [[볼보]] 직원이 2점식 안전벨트를 장착한 것을 시작으로 안전벨트가 보급되었다. 1951년 [[메르세데스-벤츠]](Mercedes-Benz)와 [[제너럴모터스]](General Motors)가 먼저 시판용 차에 기존에 비행기에서 채용했던 2점식 안전벨트를 도입해 2점식 안전벨트를 채용했고 이어 1949년에는 미국 자동차 회사 [[내쉬]](Nash)가, 1955년에는 [[포드]](Ford), 1957년에는 스웨덴의 볼보, 1958년에는 스웨덴의 [[사브]](Saab Automobile AB)가 안전벨트를 도입했다. 2점식 안전벨트의 보급 20년 후 자동차가 많이 보급되어 본격적으로 병원에서 안전벨트의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했다. 1946년 미국 캘리포니아 헌팅턴 메모리얼 병원의 허너 쉘든 박사가 응급실로 들어오는 자동차 사고 환자들을 연구했고 1955년 미국의 의학 협회지에 발표했다. 환자들은 사고 시 주로 머리나 가슴에 강한 충격을 받아 심각한 부상으로 연결되는 것을 나타났고 그 때문에 기존에 사람을 튕겨 나가지 않게 하는 역할을 지닌 벨트에서 머리와 가슴을 보호하는 역할까지 맡게 하는 안전벨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기존 2점식 안전벨트에는 허리만 고정하기 때문에 충돌할 때 머리나 가슴에 충격이 그대로 전달되어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졌고 이런 2점식 안전벨트의 단점을 개선하고자 스웨덴의 볼보 사장인 건너 엔겔라우가 스웨덴 사브에서 비상 탈출 좌석을 개발한 항공기 안전장치 엔지니어 [[닐스 볼린]](Nils Bohlin)을 채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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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어 닐스 볼린은 전투기의 비상 탈출 좌석을 바탕으로 안전벨트를 개발한다. 닐스 볼린이 연구를 진행하기 시작하여 1959년 8월 13일 스웨덴 볼보는 볼보의 자동차 모델 중 아마존 120, PV544 모델에 세계 최초로 3점식 안전벨트를 적용하는데 이른다. 이때 세상 밖으로 나온 3점식 안전벨트는 현대에 주로 사용되는 안전벨트와 비슷한 모양을 가졌다. 3점식 안전벨트는 기존 사람이 자동차 밖으로 튕겨저 나가는 기능에 더해 신체 중 충격을 잘 흡수하는 골반과 가슴뼈를 벨트로 고정하고 당시 안전벨트가 거추장스럽고 귀찮게 여겨졌기 때문에 편의성도 업그레이드시키는 방법을 연구하여 한 손으로도 안전벨트를 착용할 수 있게 개발을 한다. 이때 3점식 안전벨트가 등장한 이후 현재까지 자동차 메이커들이 3점식 안전벨트를 채용하여 사용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자동차 레이싱에는 4점식과 6점식 안전벨트까지 세상 밖에 나오기도 했다.<ref name="경향비즈">이다일 기자,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011051115302&code=920508 (자동차대백과)안전벨트의 역사]〉, 《경향비즈》, 2010-11-05</ref> | ||
==원리== | ==원리== | ||
− | 빠른 속도로 가는 [[자동차]]에서 강한 | + | 빠른 속도로 가는 [[자동차]]에서 강한 속도 변화 등이 나타날 때 관성에 의해 기존의 빠른 속도를 유지하려는 힘이 발생해 몸이 튕겨 나가 자동차의 유리, 문, 핸들, 기어봉, 동승자 등 여러 물체에 부딪혀 2차 충격이 발생해 탑승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안전벨트가 몸을 고정해 이리저리 부딪히게 되어 상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안전벨트의 주된 원리이다.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는 급격하게 속도가 0km에 가까워지지만, 신체의 경우 관성에 의해 최대 100km의 속도로 앞으로 쏠려 부딪혀 충격을 받게 된다. 일반적인 성인 남성의 머리 무게가 10kg이고 두개골의 두 개는 mm 단위기 때문에 사람 스스로 충격 피해를 막는 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전벨트가 존재하는 것이다. 현재 3점식 안전벨트의 장치적 원리는 평소에 안전벨트를 천천히 당길 때는 사용자가 당기는 만큼 당겨지는 것으로 설계되다가 안전벨트가 풀리는 속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안전벨트가 잠겨 더 풀리지 않게 되어 인체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하는 원리로 작동한다.<ref name="나무위키">〈[https://namu.wiki/w/%EC%95%88%EC%A0%84%EB%B2%A8%ED%8A%B8#s-4 안전벨트]〉, 《나무위키》</ref> 안전벨트의 작동원리는 긴급 잠금 견인장치(Emergency Locking Retractor)로 내부부조에서 무게추를 이용해서 사고 시 관성에 의해 무게추가 앞으로 쏠리면 안전벨트를 잠그는 식의 방법으로 작동하게 하는 부분이 있고 리트랙터라는 로크기구에 내장된 감지 장치에 의해 안전벨트를 잡아 주기도 한다.<ref name="다음까페">(우성균)zkwkfn12, 〈[https://m.cafe.daum.net/STSC/g4K9/28 안전벨트의 원리]〉, 《다음카페》, 2012-11-25</ref> |
==관련 지표== | ==관련 지표== | ||
− | 안전벨트 착용 후 간 | + | 안전벨트 착용 후 간 손상이 2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뉴욕대학교]] 연구팀이 미국에서 2010년부터 2015년에 발생한 5만 5543건의 자동차 사고를 분석한 결과, 18세 이상의 사람을 대상으로 부상자를 구분했을 때 안전벨트를 착용한 사람이 착용하지 않은 사람보다 심각한 간 손상을 입을 확률이 21% 낮아졌다. [[에어백]]까지 더해지면 심각한 간 손상을 입을 확률이 26%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연구를 발표했다.<ref name="헬스조선">이해나 기자, 이모인 기자,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04/2018050402001.html 안전벨트 착용, 사고 후 간 손상 위험 21% 줄여]〉, 《헬스조선》, 2018-05-04 </ref> 또한 국내 경기 북부 교통사고 중증 환자 중 44%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기 북부의 권역외상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권역외상센터로 후송된 중증외상 환자 2,108명 중 1,160명은 교통사고로 중증 외상을 입었으며, 특히 이들 중 510명(44%)은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ref name="연합뉴스">김도윤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190517139300060 경기북부 교통사고 중증환자 44% 안전벨트 미착용]〉, 《연합뉴스》, 2019-05-18</ref> |
==올바른 착용법== | ==올바른 착용법== | ||
− |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위치는 복부가 아닌 어깨와 골반이다. | + |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위치는 복부가 아닌 어깨와 골반이다. 안전벨트를 겨드랑이 아래로 매면 사고 시 갈비뼈가 다치거나 관성에 의해 차 밖으로 튀어 나갈 수 있다. 안전벨트가 꼬인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꼬여있는 부분에 심각한 상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전벨트를 착용할때는 꼬이는 부분 없이 평평하게 착용해야 한다. 안전벨트를 사용했을 때 사고 없이 사용했다면 4~5년마다 점검 후에 교체해주는 것이 좋으며, 충돌사고 경험이 있는 안전벨트는 충격 흡수 기능이 약해질 수 있으니 바로 교체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안전벨트 버클이 찰칵 소리를 내며 잠기는 것까지 확인해야 한다.<ref name="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75678 자동차 안전의 기본, 안전벨트 제대로 착용하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08-07</ref> |
− | 안전벨트가 꼬인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꼬여있는 부분에 심각한 상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전벨트를 착용할때는 꼬이는 부분 없이 평평하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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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와 에어백== | ==안전벨트와 에어백== | ||
+ | [[파일:에어백과 안전벨트.jpg|썸네일|300픽셀|'''에어백과 안전벨트''']] | ||
− | + |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자동차 안전장치인 안전벨트는 자동차 안전장치 중 하나인 [[에어백]]과 연계하여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 그러나 이것은 안전벨트와 에어백이 연계했을 때 한정되는 효과이고, 안전벨트 장착 없이 에어백으로만 사용될 경우 오히려 사람에 부정적으로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래서 에어백이 보조구속장치(Supplemental Restraint System), 보조 장치 에어백이라고 불리는 경우도 있다. 교통사고 시 안전벨트의 대표적 역할 중 하나는 사람을 튕겨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에어백은 앞으로 튕겨 나오는 사람이 자체에 부딪혀 오는 피해를 막아 주는 것이다. 자동차 사고가 일어나 급격하게 앞으로 쏠리는 시간이 평균 0.05초일 정도로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는데, 그 짧은 시간에 에어백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거의 폭발 수준으로 빠르게 에어백이 작동되어야 한다. 문제는 그만큼 에어백 전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안전벨트를 미착용 시 앞으로 나갔다가 에어백이 터져 에어백의 폭발 에너지를 그대로 받아 심각한 화상이나 충격 피해를 받아 다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에어백이 터지고 나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려면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에 이르러서는 안전벨트에 프리텐셔너가 장착되어 만일 에어백이 전개되게 되면 에어백 전개와 동시에 안전벨트를 고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안전벨트를 되감기까지 해 에어백과 충돌하는 거리를 확보해 에어백의 피해를 줄이고 에어백의 효과를 극대화에 운전자가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않게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안전벨트의 프리텐셔너는 일회용으로 가스가 점화되는 방식이라 에어백과 함께 교환이 필요하다.<ref name="경향비즈"></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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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자동차 안전장치인 안전벨트는 자동차 안전장치 | ||
− | 또 안전벨트를 풀어주는 로드 리미트 장치도 있다. [[벨트]]의 힘이 너무 강하면 | + | 또 안전벨트를 풀어주는 로드 리미트 장치도 있다. [[벨트]]의 힘이 너무 강하면 장기 손상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량 이상의 힘을 받으면 벨트가 풀려 장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또 전면 유리창에 있는 레이저 센서를 통해 주변 차량의 속도를 감지한다든지 등으로 데이터를 모아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벨트의 장력 에어백의 강도를 조절해 주는 볼보의 사전 구속 준비 장치 시스템(Pre-Prepared Restraints System)도 있으며 포드가 가장 먼저 개발한 벨트에 에어백을 장착해 갈비뼈나 장기손상을 막는 벨트 백 시스템 등도 도입되고 있다.<ref name="네이버포스트"> MCARFE,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5094290&memberNo=3303032 다함께 버클업~ 안전벨트에 대해 알아 봅시다!]〉, 《네이버 포스트》, 2018-04-24</ref> |
== 법령 == | == 법령 == | ||
=== 국내 === | === 국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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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 ;도로교통법 | ||
− |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 + |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br> |
− | + | ①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그 옆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r> | |
+ | ②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그 옆 좌석 외의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주의를 환기하여야 하며, 승용자동차의 운전자는 영유아가 운전자 옆 좌석 외의 좌석에 승차하는 경우에는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br> | ||
+ | ③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br> | ||
+ | 좌석안전벨트를 매지 아니하거나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운전자(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본문 전단 위반)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하며(같은 법 제156조 제6호), 동승자에게 좌석 안전벨트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같은 법 제50조 제1항 본문 후단 위반)에게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같은 법 제160조 제2항 제2호)<ref>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contId=2232317&jomunNo=50&jomunGajiNo=0 법령조문'제50조 (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 </ref> | ||
− | 제53조(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 + | 제53조(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br> |
− | ②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 통학버스를 탈 때에는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 안전벨트(어린이나 영유아의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안전벨트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6조 제1호, 제160조 제2항 제4호의 2에서 같다)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하여야 하며,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 가장자리 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다만, 좌석안전 벨트 착용과 관련하여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 벨트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②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 통학버스를 탈 때에는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 안전벨트(어린이나 영유아의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안전벨트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6조 제1호, 제160조 제2항 제4호의 2에서 같다)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하여야 하며,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 가장자리 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다만, 좌석안전 벨트 착용과 관련하여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 벨트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r> |
− | + | 어린이 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나 영유아의 좌석안전 벨트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도로교통법 제53조 제2항 위반)에게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같은 법 제160조 제2항 제4호의2) | |
− | 제67조(운전자의 고속도로 등에서의 준수사항) ① 고속도로 등을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66조에 따른 고장 자동차의 표지를 항상 비치하며,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자동차를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지시키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제67조(운전자의 고속도로 등에서의 준수사항)<br> |
− | + | ① 고속도로 등을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66조에 따른 고장 자동차의 표지를 항상 비치하며,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자동차를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지시키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 고속도로 등에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도로교통법 제67조 제1항 본문 위반)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같은 법 제160조 제2항 제5호)<ref name="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31조(좌석안전띠 미착용 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 2018-09-28</ref>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
− | 제31조(좌석 안전벨트 미착용 사유) | + | 제31조(좌석 안전벨트 미착용 사유)<br> |
− | 법 제50조 제1항 단서, 법 제53조 제2항 단서 및 법 제6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좌석 안전벨트를 매지 아니하거나 승차자에게 좌석 안전벨트를 매도록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4. 12. 31.> | + | 법 제50조 제1항 단서, 법 제53조 제2항 단서 및 법 제6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좌석 안전벨트를 매지 아니하거나 승차자에게 좌석 안전벨트를 매도록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4. 12. 31.><br> |
− | 1. 부상·질병·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좌석 안전벨트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 + | 1. 부상·질병·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좌석 안전벨트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br> |
− | 2. 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하여 운전하는 때 | + | 2. 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하여 운전하는 때<br> |
− | 3. 신장·비만, 그 밖의 신체의 상태에 의하여 좌석 안전벨트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 + | 3. 신장·비만, 그 밖의 신체의 상태에 의하여 좌석 안전벨트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br> |
− | 4.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때 | + | 4.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때<br> |
− | 5. 경호 등을 위한 경찰용 자동차에 의하여 호위 되거나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 + | 5. 경호 등을 위한 경찰용 자동차에 의하여 호위 되거나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br> |
− | 6. 「국민투표법」 및 공직선거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민투표 운동·선거운동 및 국민투표·선거관리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 + | 6. 「국민투표법」 및 공직선거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민투표 운동·선거운동 및 국민투표·선거관리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br> |
− | 7. 우편물의 집배, 폐기물의 수집 그 밖에 빈번히 승강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업무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 + | 7. 우편물의 집배, 폐기물의 수집 그 밖에 빈번히 승강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업무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br> |
− |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 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가 승객의 주취·약물복용 등으로 좌석 안전벨트를 매도록 할 수 없는 때<ref name="yeslaw.com"> | + |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 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가 승객의 주취·약물복용 등으로 좌석 안전벨트를 매도록 할 수 없는 때<ref name="yeslaw.com">〈[http://www.yeslaw.com/lims/front/page/fulltext.html?pAct=view&pLawId=2215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예스로》, 2021-05-13 </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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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
− | 제17조의2(좌석 안전띠 착용) | + | 제17조의2(좌석 안전띠 착용)<br> |
− | ① 법 제27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호의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4. 7. 28.> | + | ① 법 제27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호의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4. 7. 28.><br> |
− | 1. 「도로법」에 따른 도로 | + | 1. 「도로법」에 따른 도로<br> |
− | 2.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 + | 2.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br> |
− | ② 법 제27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 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란 다음 각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4. 7. 28.> | + | ② 법 제27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 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란 다음 각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4. 7. 28.><br> |
− | 1. 노선 여객 자동차운송사업 중 시내버스운송사업(광역 급행 형에 한정한다)에 사용되는 자동차 | + | 1. 노선 여객 자동차운송사업 중 시내버스운송사업(광역 급행 형에 한정한다)에 사용되는 자동차<br> |
− | 2. 노선 여객 자동차운송사업 중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 | 2. 노선 여객 자동차운송사업 중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br> |
− | 3. 구역 여객 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다만,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제 1항 제1호에 따른 도로 중 고속국도 및 자동차 전용 도로에 한정한다. | + | 3. 구역 여객 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다만,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제 1항 제1호에 따른 도로 중 고속국도 및 자동차 전용 도로에 한정한다.<br> |
− | ③ 법 제27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 7. 28.> | + | ③ 법 제27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 7. 28.><br> |
− | 1. 부상ㆍ질병ㆍ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 | 1. 부상ㆍ질병ㆍ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br> |
2. 신장ㆍ체중, 그 밖의 신체 상태에 의하여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ref name="국가법령정보센터"></ref> | 2. 신장ㆍ체중, 그 밖의 신체 상태에 의하여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ref name="국가법령정보센터"></ref> | ||
=== 해외 === | === 해외 === | ||
− | + | 뉴욕의 경우 2020년 11일 1일부터 16세 이상 모든 차량 탑승자는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는 법안이 시행되었다. 시행당시 안전벨트를 미착용한 학생이 교통사고 사망자의 30%나 되었었는데 이 법안을 통해 사망이나 중상을 3분의 2가량 줄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진단했다. 주 차량국에 따르면 1984년 안전벨트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킨 후 24년이 경과한 후 안전벨트의 착용률이 16%에서 89%로 압도적인 증가를 만든 전적이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 기대된다.<ref name="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함민지 기자, 〈[https://www.gaok.or.kr/gaok/bbs/B0000003/view.do?nttId=12894&searchCnd=&searchWrd=&gubun=&delCode=&useAt=&replyAt=&menuNo=200022&sdate=&edate=&viewType=&type=&siteId=&option1=&option2=&option5=&pageIndex= 뉴욕주, 16세 이상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2020-08-13</ref> | |
− | 주 차량국에 따르면 1984년 안전벨트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킨 후 24년이 경과한 후 안전벨트의 착용률이 16%에서 89%로 압도적인 증가를 만든 전적이 있기 때문에 | ||
− | <ref name="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함민지, 〈[https://www.gaok.or.kr/gaok/bbs/B0000003/view.do?nttId=12894&searchCnd=&searchWrd=&gubun=&delCode=&useAt=&replyAt=&menuNo=200022&sdate=&edate=&viewType=&type=&siteId=&option1=&option2=&option5=&pageIndex= 뉴욕주, 16세 이상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2020-08-13</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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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참고자료== | ||
− | * 〈[https://ko.wikipedia.org/wiki/%EC%95%88%EC%A0%84%EB%B2%A8%ED%8A%B8 안전벨트]〉, 《위키백과》 | + | * 〈[https://ko.wikipedia.org/wiki/%EC%95%88%EC%A0%84%EB%B2%A8%ED%8A%B8 안전벨트]〉, 《위키백과》 |
− | * 〈[https://namu.wiki/w/%EC%95%88%EC%A0%84%EB%B2%A8%ED%8A%B8#s-4 안전벨트]〉, 《나무위키》, | + | * 〈[https://namu.wiki/w/%EC%95%88%EC%A0%84%EB%B2%A8%ED%8A%B8#s-4 안전벨트]〉, 《나무위키》 |
− | * 〈[https://m.cafe.daum.net/STSC/g4K9/28 안전벨트의 원리]〉, | + |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64288&cid=40942&categoryId=32358 안전띠]〉, 《네이버 지식백과》 |
+ |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656487&cid=42330&categoryId=42330 안전벨트]〉, 《네이버 지식백과》 | ||
+ | *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contId=2232317&jomunNo=50&jomunGajiNo=0 법령조문'제50조 (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 | ||
+ | * (우성균)zkwkfn12, 〈[https://m.cafe.daum.net/STSC/g4K9/28 안전벨트의 원리]〉, 《다음카페》, 2012-11-25 | ||
* 김도윤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190517139300060 경기북부 교통사고 중증환자 44% 안전벨트 미착용]〉, 《연합뉴스》, 2019-05-18 | * 김도윤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190517139300060 경기북부 교통사고 중증환자 44% 안전벨트 미착용]〉, 《연합뉴스》, 2019-05-18 | ||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75678 자동차 안전의 기본, 안전벨트 제대로 착용하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08-07 |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75678 자동차 안전의 기본, 안전벨트 제대로 착용하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08-07 | ||
− | * 이다일 기자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011051115302&code=920508 (자동차대백과)안전벨트의 역사]〉, 《경향비즈》, 2010-11-05 | + | * 이다일 기자,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011051115302&code=920508 (자동차대백과)안전벨트의 역사]〉, 《경향비즈》, 2010-11-05 |
− | *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5094290&memberNo=3303032 다함께 버클업~ 안전벨트에 대해 알아 봅시다!]〉, | + | * MCARFE,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5094290&memberNo=3303032 다함께 버클업~ 안전벨트에 대해 알아 봅시다!]〉, 《네이버 포스트》, 2018-04-24 |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31조(좌석안전띠 미착용 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 2018-09-28 |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31조(좌석안전띠 미착용 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 2018-09-28 | ||
− | * 함민지, 〈[https://www.gaok.or.kr/gaok/bbs/B0000003/view.do?nttId=12894&searchCnd=&searchWrd=&gubun=&delCode=&useAt=&replyAt=&menuNo=200022&sdate=&edate=&viewType=&type=&siteId=&option1=&option2=&option5=&pageIndex= 뉴욕주, 16세 이상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대한민국시도지사협회》, 2020-08-13 | + | * 이해나 기자, 이모인 기자,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04/2018050402001.html 안전벨트 착용, 사고 후 간 손상 위험 21% 줄여]〉, 《헬스조선》, 2018-05-04 |
− | * | + | * 함민지 기자, 〈[https://www.gaok.or.kr/gaok/bbs/B0000003/view.do?nttId=12894&searchCnd=&searchWrd=&gubun=&delCode=&useAt=&replyAt=&menuNo=200022&sdate=&edate=&viewType=&type=&siteId=&option1=&option2=&option5=&pageIndex= 뉴욕주, 16세 이상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대한민국시도지사협회》, 2020-08-13 |
− | + | * 〈[http://www.yeslaw.com/lims/front/page/fulltext.html?pAct=view&pLawId=2215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예스로》, 2021-05-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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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일 (금) 09:52 기준 최신판
안전벨트(seat belt)는 자동차나 비행기 등에 탑승하여 이동할 때 사고에서 운전자와 동승자의 부상이나 사망률을 낮춰주기 위해 설치된 벨트이다. 좌석벨트, 시트벨트, 안전띠, 좌석안전띠라고도 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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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안전벨트는 충돌 사고 등의 충격에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2점식, 3점식, 4점식이 있다. 이것은 지주점의 숫자에 따른 분류로, 3점식 이상이 안전성이 있다. 승용차 앞좌석의 안전벨트는 모두 3점식이고, 뒷좌석은 3점식, 2점식이 쓰이고 있다. 안전벨트는 반드시 매도록 되어 있으며, 충돌 때 안전벨트를 매고 있는가에 따라 피해에 큰 차이가 생긴다.[2] 안전벨트는 원래 상하동요(上下動搖)가 심한 비행기, 그 가운데서도 곡예비행을 하는 소형 비행기·전투기 등에서 조종사를 좌석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묶는 것이었다. 하지만 도로 여건이 좋아진 오늘날에는 자동차가 고속화되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운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벨트를 장착한다. 최초로 자동차에 안전벨트를 장착한 자동차는 1959년 스웨덴에서 개발한 볼보(Volvo)였다. 보통의 성인 남자가 전신으로 지탱할 수 있는 힘은 자기 몸무게의 2~3배인데, 자동차가 시속 40km로 달리다가 어떤 장애물에 부딪혔을 때에는 몸무게의 16배나 되는 충격을 받게 된다. 따라서 안전벨트는 고속운전 때만이 아니라, 저속운전을 할 때도 필요하게 되며, 성인 남자 몸무게의 약 30배가 되는 힘에도 견딜 수 있게 설계된다. 일반 자동차용 안전벨트는 천으로 되어 있는데, 간단히 끼웠다 벗었다 할 수 있는 버클이 달려 있다. 가장 간단한 2점식은 띠의 양끝이 차체의 2개소에 고정되어 있다. 3점식은 운전자의 허리와 어깨를 거치게 되어 있으며, 띠의 끝이 차체의 3개소에 고정되어 있다. 경주용 자동차에는 4점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풀하네스식이라고도 한다.[3]
역사[편집]
1886년 세계 최초로 자동차가 발명되고 사람들의 이동수단은 고속화되었다. 안전벨트는 가장 빠른 이동수단에서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다. 1903년에 세계 최초로 라이트형제가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발명하면서 당시 가장 빠른 교통수단이었던 비행기에서 곡예비행을 할 때 조종사가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면서 독일 비행가인 칼 고타(Karl Gotha)가 전투기의 회전 시 조종사를 고정할 수 있게 처음으로 안전벨트를 도입되었고, 이어 1914년에는 가죽으로 된 안전벨트가 나오게 되었다. 그렇게 안전벨트가 발명된 후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비행기에 안전벨트가 기본적으로 장착되기 시작했다. 자동차도 비행기끼리 전투를 하며 급박한 상황에 노출된 것처럼 레이싱을 통해 차들이 한계치까지 다가가며 경쟁하는 상황에 노출되었고 레이싱 중 사람이 튕겨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벨트를 달기 시작했다. 그래서 1936년 스웨덴의 볼보 직원이 2점식 안전벨트를 장착한 것을 시작으로 안전벨트가 보급되었다. 1951년 메르세데스-벤츠(Mercedes-Benz)와 제너럴모터스(General Motors)가 먼저 시판용 차에 기존에 비행기에서 채용했던 2점식 안전벨트를 도입해 2점식 안전벨트를 채용했고 이어 1949년에는 미국 자동차 회사 내쉬(Nash)가, 1955년에는 포드(Ford), 1957년에는 스웨덴의 볼보, 1958년에는 스웨덴의 사브(Saab Automobile AB)가 안전벨트를 도입했다. 2점식 안전벨트의 보급 20년 후 자동차가 많이 보급되어 본격적으로 병원에서 안전벨트의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했다. 1946년 미국 캘리포니아 헌팅턴 메모리얼 병원의 허너 쉘든 박사가 응급실로 들어오는 자동차 사고 환자들을 연구했고 1955년 미국의 의학 협회지에 발표했다. 환자들은 사고 시 주로 머리나 가슴에 강한 충격을 받아 심각한 부상으로 연결되는 것을 나타났고 그 때문에 기존에 사람을 튕겨 나가지 않게 하는 역할을 지닌 벨트에서 머리와 가슴을 보호하는 역할까지 맡게 하는 안전벨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기존 2점식 안전벨트에는 허리만 고정하기 때문에 충돌할 때 머리나 가슴에 충격이 그대로 전달되어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졌고 이런 2점식 안전벨트의 단점을 개선하고자 스웨덴의 볼보 사장인 건너 엔겔라우가 스웨덴 사브에서 비상 탈출 좌석을 개발한 항공기 안전장치 엔지니어 닐스 볼린(Nils Bohlin)을 채용한다.
이어 닐스 볼린은 전투기의 비상 탈출 좌석을 바탕으로 안전벨트를 개발한다. 닐스 볼린이 연구를 진행하기 시작하여 1959년 8월 13일 스웨덴 볼보는 볼보의 자동차 모델 중 아마존 120, PV544 모델에 세계 최초로 3점식 안전벨트를 적용하는데 이른다. 이때 세상 밖으로 나온 3점식 안전벨트는 현대에 주로 사용되는 안전벨트와 비슷한 모양을 가졌다. 3점식 안전벨트는 기존 사람이 자동차 밖으로 튕겨저 나가는 기능에 더해 신체 중 충격을 잘 흡수하는 골반과 가슴뼈를 벨트로 고정하고 당시 안전벨트가 거추장스럽고 귀찮게 여겨졌기 때문에 편의성도 업그레이드시키는 방법을 연구하여 한 손으로도 안전벨트를 착용할 수 있게 개발을 한다. 이때 3점식 안전벨트가 등장한 이후 현재까지 자동차 메이커들이 3점식 안전벨트를 채용하여 사용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자동차 레이싱에는 4점식과 6점식 안전벨트까지 세상 밖에 나오기도 했다.[4]
원리[편집]
빠른 속도로 가는 자동차에서 강한 속도 변화 등이 나타날 때 관성에 의해 기존의 빠른 속도를 유지하려는 힘이 발생해 몸이 튕겨 나가 자동차의 유리, 문, 핸들, 기어봉, 동승자 등 여러 물체에 부딪혀 2차 충격이 발생해 탑승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안전벨트가 몸을 고정해 이리저리 부딪히게 되어 상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안전벨트의 주된 원리이다.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는 급격하게 속도가 0km에 가까워지지만, 신체의 경우 관성에 의해 최대 100km의 속도로 앞으로 쏠려 부딪혀 충격을 받게 된다. 일반적인 성인 남성의 머리 무게가 10kg이고 두개골의 두 개는 mm 단위기 때문에 사람 스스로 충격 피해를 막는 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전벨트가 존재하는 것이다. 현재 3점식 안전벨트의 장치적 원리는 평소에 안전벨트를 천천히 당길 때는 사용자가 당기는 만큼 당겨지는 것으로 설계되다가 안전벨트가 풀리는 속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안전벨트가 잠겨 더 풀리지 않게 되어 인체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하는 원리로 작동한다.[5] 안전벨트의 작동원리는 긴급 잠금 견인장치(Emergency Locking Retractor)로 내부부조에서 무게추를 이용해서 사고 시 관성에 의해 무게추가 앞으로 쏠리면 안전벨트를 잠그는 식의 방법으로 작동하게 하는 부분이 있고 리트랙터라는 로크기구에 내장된 감지 장치에 의해 안전벨트를 잡아 주기도 한다.[6]
관련 지표[편집]
안전벨트 착용 후 간 손상이 2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뉴욕대학교 연구팀이 미국에서 2010년부터 2015년에 발생한 5만 5543건의 자동차 사고를 분석한 결과, 18세 이상의 사람을 대상으로 부상자를 구분했을 때 안전벨트를 착용한 사람이 착용하지 않은 사람보다 심각한 간 손상을 입을 확률이 21% 낮아졌다. 에어백까지 더해지면 심각한 간 손상을 입을 확률이 26%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연구를 발표했다.[7] 또한 국내 경기 북부 교통사고 중증 환자 중 44%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기 북부의 권역외상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권역외상센터로 후송된 중증외상 환자 2,108명 중 1,160명은 교통사고로 중증 외상을 입었으며, 특히 이들 중 510명(44%)은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8]
올바른 착용법[편집]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위치는 복부가 아닌 어깨와 골반이다. 안전벨트를 겨드랑이 아래로 매면 사고 시 갈비뼈가 다치거나 관성에 의해 차 밖으로 튀어 나갈 수 있다. 안전벨트가 꼬인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꼬여있는 부분에 심각한 상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전벨트를 착용할때는 꼬이는 부분 없이 평평하게 착용해야 한다. 안전벨트를 사용했을 때 사고 없이 사용했다면 4~5년마다 점검 후에 교체해주는 것이 좋으며, 충돌사고 경험이 있는 안전벨트는 충격 흡수 기능이 약해질 수 있으니 바로 교체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안전벨트 버클이 찰칵 소리를 내며 잠기는 것까지 확인해야 한다.[9]
안전벨트와 에어백[편집]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자동차 안전장치인 안전벨트는 자동차 안전장치 중 하나인 에어백과 연계하여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 그러나 이것은 안전벨트와 에어백이 연계했을 때 한정되는 효과이고, 안전벨트 장착 없이 에어백으로만 사용될 경우 오히려 사람에 부정적으로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래서 에어백이 보조구속장치(Supplemental Restraint System), 보조 장치 에어백이라고 불리는 경우도 있다. 교통사고 시 안전벨트의 대표적 역할 중 하나는 사람을 튕겨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에어백은 앞으로 튕겨 나오는 사람이 자체에 부딪혀 오는 피해를 막아 주는 것이다. 자동차 사고가 일어나 급격하게 앞으로 쏠리는 시간이 평균 0.05초일 정도로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는데, 그 짧은 시간에 에어백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거의 폭발 수준으로 빠르게 에어백이 작동되어야 한다. 문제는 그만큼 에어백 전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안전벨트를 미착용 시 앞으로 나갔다가 에어백이 터져 에어백의 폭발 에너지를 그대로 받아 심각한 화상이나 충격 피해를 받아 다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에어백이 터지고 나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려면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에 이르러서는 안전벨트에 프리텐셔너가 장착되어 만일 에어백이 전개되게 되면 에어백 전개와 동시에 안전벨트를 고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안전벨트를 되감기까지 해 에어백과 충돌하는 거리를 확보해 에어백의 피해를 줄이고 에어백의 효과를 극대화에 운전자가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않게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안전벨트의 프리텐셔너는 일회용으로 가스가 점화되는 방식이라 에어백과 함께 교환이 필요하다.[4]
또 안전벨트를 풀어주는 로드 리미트 장치도 있다. 벨트의 힘이 너무 강하면 장기 손상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량 이상의 힘을 받으면 벨트가 풀려 장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또 전면 유리창에 있는 레이저 센서를 통해 주변 차량의 속도를 감지한다든지 등으로 데이터를 모아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벨트의 장력 에어백의 강도를 조절해 주는 볼보의 사전 구속 준비 장치 시스템(Pre-Prepared Restraints System)도 있으며 포드가 가장 먼저 개발한 벨트에 에어백을 장착해 갈비뼈나 장기손상을 막는 벨트 백 시스템 등도 도입되고 있다.[10]
법령[편집]
국내[편집]
-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그 옆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그 옆 좌석 외의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주의를 환기하여야 하며, 승용자동차의 운전자는 영유아가 운전자 옆 좌석 외의 좌석에 승차하는 경우에는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좌석안전벨트를 매지 아니하거나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운전자(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본문 전단 위반)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하며(같은 법 제156조 제6호), 동승자에게 좌석 안전벨트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같은 법 제50조 제1항 본문 후단 위반)에게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같은 법 제160조 제2항 제2호)[11]
제53조(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②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 통학버스를 탈 때에는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 안전벨트(어린이나 영유아의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안전벨트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6조 제1호, 제160조 제2항 제4호의 2에서 같다)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하여야 하며,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 가장자리 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다만, 좌석안전 벨트 착용과 관련하여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 벨트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어린이 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나 영유아의 좌석안전 벨트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도로교통법 제53조 제2항 위반)에게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같은 법 제160조 제2항 제4호의2)
제67조(운전자의 고속도로 등에서의 준수사항)
① 고속도로 등을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66조에 따른 고장 자동차의 표지를 항상 비치하며,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자동차를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지시키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고속도로 등에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도로교통법 제67조 제1항 본문 위반)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같은 법 제160조 제2항 제5호)[12]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좌석 안전벨트 미착용 사유)
법 제50조 제1항 단서, 법 제53조 제2항 단서 및 법 제6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좌석 안전벨트를 매지 아니하거나 승차자에게 좌석 안전벨트를 매도록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4. 12. 31.>
1. 부상·질병·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좌석 안전벨트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2. 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하여 운전하는 때
3. 신장·비만, 그 밖의 신체의 상태에 의하여 좌석 안전벨트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4.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때
5. 경호 등을 위한 경찰용 자동차에 의하여 호위 되거나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6. 「국민투표법」 및 공직선거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민투표 운동·선거운동 및 국민투표·선거관리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7. 우편물의 집배, 폐기물의 수집 그 밖에 빈번히 승강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업무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 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가 승객의 주취·약물복용 등으로 좌석 안전벨트를 매도록 할 수 없는 때[13]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7조의2(좌석 안전띠 착용)
① 법 제27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호의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4. 7. 28.>
1. 「도로법」에 따른 도로
2.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② 법 제27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 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란 다음 각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4. 7. 28.>
1. 노선 여객 자동차운송사업 중 시내버스운송사업(광역 급행 형에 한정한다)에 사용되는 자동차
2. 노선 여객 자동차운송사업 중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3. 구역 여객 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다만,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제 1항 제1호에 따른 도로 중 고속국도 및 자동차 전용 도로에 한정한다.
③ 법 제27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 7. 28.>
1. 부상ㆍ질병ㆍ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신장ㆍ체중, 그 밖의 신체 상태에 의하여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12]
해외[편집]
뉴욕의 경우 2020년 11일 1일부터 16세 이상 모든 차량 탑승자는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는 법안이 시행되었다. 시행당시 안전벨트를 미착용한 학생이 교통사고 사망자의 30%나 되었었는데 이 법안을 통해 사망이나 중상을 3분의 2가량 줄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진단했다. 주 차량국에 따르면 1984년 안전벨트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킨 후 24년이 경과한 후 안전벨트의 착용률이 16%에서 89%로 압도적인 증가를 만든 전적이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 기대된다.[1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 〈안전벨트〉, 《위키백과》
- ↑ 〈안전벨트〉, 《네이버 지식백과》
- ↑ 〈안전띠〉, 《네이버 지식백과》
- ↑ 4.0 4.1 이다일 기자, 〈(자동차대백과)안전벨트의 역사〉, 《경향비즈》, 2010-11-05
- ↑ 〈안전벨트〉, 《나무위키》
- ↑ (우성균)zkwkfn12, 〈안전벨트의 원리〉, 《다음카페》, 2012-11-25
- ↑ 이해나 기자, 이모인 기자, 〈안전벨트 착용, 사고 후 간 손상 위험 21% 줄여〉, 《헬스조선》, 2018-05-04
- ↑ 김도윤 기자, 〈경기북부 교통사고 중증환자 44% 안전벨트 미착용〉, 《연합뉴스》, 2019-05-18
- ↑ 〈자동차 안전의 기본, 안전벨트 제대로 착용하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08-07
- ↑ MCARFE, 〈다함께 버클업~ 안전벨트에 대해 알아 봅시다!〉, 《네이버 포스트》, 2018-04-24
- ↑ 〈법령조문'제50조 (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
- ↑ 12.0 12.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31조(좌석안전띠 미착용 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 2018-09-28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예스로》, 2021-05-13
- ↑ 함민지 기자, 〈뉴욕주, 16세 이상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2020-08-13
참고자료[편집]
- 〈안전벨트〉, 《위키백과》
- 〈안전벨트〉, 《나무위키》
- 〈안전띠〉, 《네이버 지식백과》
- 〈안전벨트〉, 《네이버 지식백과》
- 〈법령조문'제50조 (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
- (우성균)zkwkfn12, 〈안전벨트의 원리〉, 《다음카페》, 2012-11-25
- 김도윤 기자, 〈경기북부 교통사고 중증환자 44% 안전벨트 미착용〉, 《연합뉴스》, 2019-05-18
- 〈자동차 안전의 기본, 안전벨트 제대로 착용하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08-07
- 이다일 기자, 〈(자동차대백과)안전벨트의 역사〉, 《경향비즈》, 2010-11-05
- MCARFE, 〈다함께 버클업~ 안전벨트에 대해 알아 봅시다!〉, 《네이버 포스트》, 2018-04-24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31조(좌석안전띠 미착용 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 2018-09-28
- 이해나 기자, 이모인 기자, 〈안전벨트 착용, 사고 후 간 손상 위험 21% 줄여〉, 《헬스조선》, 2018-05-04
- 함민지 기자, 〈뉴욕주, 16세 이상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대한민국시도지사협회》, 2020-08-13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예스로》, 2021-05-13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