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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11일 (토) 10:58 기준 최신판
색상손상(色相損傷)은 차량 외관에 씌운 투명코팅막과 도장막이 동시에 벗겨져 색상이 손상된 것을 말한다.
개요[편집]
색상손상은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경미손상의 하나이다. 경미손상이란 일반적으로 차량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차량 코팅이 손상되거나, 색상이 손상되거나, 긁히거나, 찍히는 현상을 말한다. 또한, 경미손상은 자동차의 외장부품 중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 수리가 가능한 손상을 말한다. 부품교체 없이 수리가 가능한 경미한 손상의 경우에는 보험개발원에서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의해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이는 경미한 손상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외장부품을 교체하는 과잉 수리의 관행이 사회적 낭비를 조장한다는 보험감독 당국의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적용되는 외장부품은 범퍼와 후드(보닛), 앞펜더(front fender), 앞도어(front door), 뒷도어(rear door), 뒷펜더(rear fender), 트렁크리드(trunk lid), 백도어(back door) 등이다. 복원수리가 가능한 경미 손상은 크게 3가지 유형이 있다. 1유형은 외장부품의 표면에 도장된 투명코팅(클리어층)만 손상된 경우이고, 2유형은 투명코팅과 함께 도장색상(베이스컬러)까지 손상된 경우이다. 3유형은 외장부품 소재, 즉 금속이나 플라스틱의 일부가 경미하게 손상된 경우이다. 이러한 3가지 유형의 경미 손상은 원칙적으로 부품교체 없는 복원수리 비용을 인정한다. 다만, 복원수리가 기술적으로 어렵거나 안전성에 영향을 주거나, 수리비용이 교체비용보다 커 경제성이 없는 경우에는 외장부품의 교환수리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 [1]
경미한 사고에 대한 보상기준이 개정된 사례는 2018년 7월에 시행된 범퍼에서만 가능하였는데 금융감독원이 2019년 4월부터 외장부품이 7가지를 추가하며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이러한 사유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경미한 사고에도 외장부품을 복원이 아닌 교체를 통하여 자원이 낭비되고 있으며, 보험료 인상의 요인이 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개정이 된 것이다. 그렇지만, 2018년 7월부터 경미한 사고로 인한 손상된 범퍼는 운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복원을 실시하여 범퍼 교환율이 10.5% 감소되었고, 보험료가 0.4% 인하되는 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이렇게 제도가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고 교체를 하는 경우도 있다. 정비소는 차량 수리비를 더 받고자 하고, 보험사는 보험할증을 더 받아내야하는 구조로 보험사와 정비소 간에 복원해도 될 부분을 교체하는 경우도 많다.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도 교체와 복원여부를 명확히 판단하여 그의 대한 수리가 마땅한지를 확인하고 따져야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자신이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라면 과다청구를 당하지 않기 위해 그만큼 알아야 하고, 그만큼 대응할 수 있다.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사진 촬영이 중요하며 주변사진, 접촉사진, 손상사진 및 세부사진을 촬영해둔 후 피해차량이 경미한 외장부품(범퍼 및 신규추가 7가지)에 대한 부분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하여 경미한 손상에도 교체를 하려고 한다면 이의제기를 해야 한다.[2]
경미손상의 유형[편집]
경미손상의 유형은 총 4가지 유형으로 손상의 정도를 구분하고 있다.
- 투명코팅막만 벗겨진 도막 손상(도장막 손상 없음).
- 투명코팅막과 도장막(색상)이 동시에 벗겨진 손상(범퍼 소재 손상 없음).
- 긁힘, 찍힘 등으로 도장막과 함께 범퍼 소재의 일부가 손상(구멍 뚫림 없음).
- 범퍼 일부분이 찢어진 손상, 함몰, 꺾임, 구멍 등이 생긴 상태 등(경미한 손상의 복원 수리방법으로 복원할 수 없는 손상)과 기타 기존 파손으로 사고 부위와 동일부위를 복원 수리한 전례가 있어 경미손상 수리기준을 적용하면 범퍼의 품질이나 내구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이처럼 손상유형별 그에 따르는 수리방법은 위의 표와 같다. 그런데, 교환하지 않고 수리하게 되면 안전상의 문제에서 보험개발원 차량기술연구소에 의하면, 복원 수리가 완료된 범퍼는 안전성, 내구성, 미관에 문제없는 것으로 전문기관의 시험결과로 확인되었다. 다시 돌아와 위 사례의 경우 투명코팅막만 손상이 되었으므로 범퍼의 교환보다는 광택 작업으로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겠다.[3]
경미손상의 보험료[편집]
앞으로 자동차가 긁히거나 찍힌 경미한 손상은 '품질인증부품'으로 수리해 보험소비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품질인증부품을 폭넓게 사용하도록 자동차보험 수리 기준을 개선한다. 품질인증부품은 자동차 부품과 성능·품질이 유사하지만 가격은 저렴하며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심사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가벼운 자동차 손상을 수리할 때도 비교적 비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부품을 주로 사용했다. 금감원은 품질인증부품으로 수리하면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벤츠 '이클래스(E-Class)' 앞범퍼의 품질인증부품 교환수리비는 OEM부품 수리비보다 23.8% 저렴하다. 품질인증부품 사용이 활성화하면 수리비가 줄고 보험료 부담도 낮아진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사고로 차량에 경미한 손상을 입으면 품질인증부품으로 교체할 수 있으며 경미한 손상에는 차량 코팅·색상 손상이나 긁힘·찍힘이 해당한다. 2018년 2월 보험사에서 '품질인증부품 환급 특약'을 도입했지만, 상대방 없이 나 홀로 사고를 낸 '자기차량손해'에만 적용돼 실효성이 떨어졌으며 앞으로는 '대물배상' 사고가 나도 품질인증부품으로 수리할 수 있다. 또 보험소비자들이 저렴한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도록 홍보도 강화하며 차량을 수리할 때 품질인증부품 관련 정보를 안내하는 '알림톡'을 받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수리견적서에 품질인증부품 정보를 담는 식이다. 또 품질인증부품 정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금감원 누리집 '파인'에 품질인증부품정보 상시조회 서비스를 구축하며 차량 모델이나 부품번호를 입력하면 가격·판매처를 조회할 수 있다.[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 관리자, 〈자동차보험에서의 수리비 지급기준〉, 《교통사고공학연구소》, 2022-02-25
- ↑ 쪼인라이프, 〈경미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상은 교체로 보험처리하면 안된다!〉, 《티스토리》, 2019-07-17
- ↑ 박춘영 대표, 〈알아두면 유익한 보상이야기 - 자동차 경미손상에 대한 수리기준 보상 유형〉, 《오늘의한국》, 2018-11-06
- ↑ 김소진 기자, 〈"자동차 경미한 손상시 보험료 부담 줄어든다"〉, 《농민신문》, 2022-10-24
참고자료[편집]
- 관리자, 〈자동차보험에서의 수리비 지급기준〉, 《교통사고공학연구소》, 2022-02-25
- 쪼인라이프, 〈경미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상은 교체로 보험처리하면 안된다!〉, 《티스토리》, 2019-07-17
- 박춘영 대표, 〈알아두면 유익한 보상이야기 - 자동차 경미손상에 대한 수리기준 보상 유형〉, 《오늘의한국》, 2018-11-06
- 김소진 기자, 〈“자동차 경미한 손상시 보험료 부담 줄어든다”〉, 《농민신문》, 2022-10-24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