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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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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woen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2월 13일 (월) 16:37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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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차(事故車)는 교통사고나 기타 다른 사고가 난 적이 있는 차량을 말한다.

개요

사고차 규정부위
사고시 충격력의 파급

사고차란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등으로 손상을 받은 자동차를 모두 사고차라고 부르고 있다. 하지만, 전문적인 입장에서 사고차의 정의는 다르다. 즉, 교통사고나 그 외의 재해에 의해 자동차의 골격 등에 결함을 일으킨 것 또는, 그 부분에 수리복원 경력이 있는 것으로 자동차 상품 가치의 하락이 예상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동차의 골격(모노코크의 경우 용점으로 연결된 부위)를 교환하거나 혹은 수리 복원한 자동차는 사고차가 된다. 사고차는 교통사고나 그 밖의 재해에 의해 자동차의 골격 등에 결함이 발생하거나 수리복원 경력이 있어서 안전에 영향을 주는 자동차를 사고차로 규정한다. 즉, 프런트 휀다, 도어, 보닛, 트렁크 리드 등 나사 등으로 고정된 부위의 단순 교환 및 도장처리는 사고로 간주하지 않으며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용접부위의 수리는 사고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사고차로 간주한다고 지적한 부분에는 프레임(프런트, 리어 사이드 맴버), 크로스 맴버, 인사이드 패널, A, B, C필러, 대시 패널, 루프 패널, 플로어 패널, 트렁크 플로어 패널, 라디에이터 코어 서포트, 리어 휀다, 사이드 실 패널, 휠 하우스가 포함된다.

중고차의 상품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사고 등에 의한 사고이력을 들 수 있다. 손님이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사고 경력을 원치 않는 경향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가격을 내리지 않으면 거래되지 않고 따라서, 사고차는 시세보다 비교적 싼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평가할 때 외곤상 아무런 흔적이 없는 차 같아도 '사고이력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마음가짐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휀다, 도어, 보닛, 트렁크 리드 등 바디의 외측에 볼트로 고정된 부위의 교환은 주행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교환해도 사고차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휀다라고 해도 엔진룰 내의 인사이드 패널에 영향을 주거나 판금을 했을 경우는 사고차로 인정된다. 즉, 볼트로 고정된 부위가 모두 교환되었다 하더라도 차체골격에 손상을 주지 않았다면 사고차가 아니다. 또한, 외판의 전체 도장은 주행 기능에 어떤 영향도 없기 때문에 사고차라고 할 수 없다.[1]

사고차 구매 방법

중고차 구매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건은 '가격 대 성능'인 가성비가 중요한 기준 중 하나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연봉별 추천차, 유지비에 대한 관심도 등은 이런 가성비에 대한 중고차의 중요도를 증명한다. 그래서 가성비 중고차 매물을 찾는 소비자들이 고민하는 지점은 비슷한데, 바로 사고차로 나온 매물을 구매해도 될까하는 점이다. 사고차는 대부분 중고차로 나오면 시세 대비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이며 누구도 사고차를 사고 싶어하지 않으니 당연하다. 중고차 상태를 가늠해 보려면 '중고차 성능 상태점검기록부', '보험이력'을 온라인에서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어떤 조건을 공개하지 않았다면 공개하고 싶지 않은 정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전부는 아니지만, 정보를 모두 공개하지 않은 매물이라면 아예 거르는 편이 좋으며, 부득불 파고들어 알아낸다면 알 수 있지만 실망스러운 경우가 많다.

사고차를 중고로 사도 괜찮을 수 있는 3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다.

중요 파손 부위를 피한 사고차

내연기관 자동차의 플랫폼이나 전기차 전용 플랫폼 모두 마찬가지로 자동차는 구동계와 파워트레인을 떠받치는 차대 즉 플랫폼이 중요하다. 그래서 중고차의 사고는 무사고와 다르게 이 부분의 손상 여부로 상태를 가늠해야 한다. 펜더나 앞뒤 문 혹은 범퍼까지 교환을 거쳤다고 해도 주행의 품질을 책임지는 플랫폼이 멀쩡하다면 사고차라도 구매를 고려해 봐야 한다. 오히려 이런 사고차들은 시세보다 더 낮게 매물가격을 책정하기 때문에 더 좋은 가격으로 살 기회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를 잘 살펴봐야 하며 모든 중고차를 상품화 이전에 성능점검장에서 이 점검지를 받아야 하기에 필수 서류로 보유하고 있다. 온라인에서 매물로 이 검색결과를 보고 현장에서 차를 점검해야 한다. 이 서류에는 자동차 상태표시 부호로 X(교환), C(부식), W(판금, 용접)을 표시하는데 C와 W는 중고차 딜러들에게 가장 뜨거운 감자로 성능점검자와 옥신각신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하지만 구매자 입장에선 외판의 사고보다는 프레임 사고 즉 엔진룸 안쪽의 사고나 트렁크 안쪽의 사고 표시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이 부분에 C혹은 W가 있다면 반드시 사고차 가운데 상당한 충격을 두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보험이력과 성능점검내역을 비교 분석하기

사고 부위와 보험이력 시점 이 두 시점을 보면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일치하지 않다면 사고를 숨겼거나 혹은 사고를 보험처리 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보험이력에 나온 비용도 잘 봐야 한다. 차 가격 대비 높은 수리비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상당히 큰 사고를 겪었다고 볼 수 있다. 또 판매시점이 사고 후 주행시간이 짧은 상태에서 판매했다면 이전 소유자가 고친 후 바로 판매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보험이력과 성능점검 내역을 살펴보고 수리 비용까지 살펴본다면 서류로 볼 수 있는 건 거의 다 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다. 이런 정보들을 취합해 보고 큰 사고 이력이 아니고, 사고가 있었음에도 이전 소유자가 상당 기간 주행을 했다면 그 소유기간에 큰 문제를 보이지 않았다고 짐작이 가능하다. 이런 사고차 매물이라이 가격도 매력적이라면 구매를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물론 사고차는 무사고차보다 좋을 이유가 없다.

각종 이력이 또렷한 차

중고차는 여러 정보들을 법적으로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대표적인 정보로는 '자동차 일반사항, 용도 변경이력, 번호/소유자 변경 횟수, 전손-침수-도난 등 특수 사고 이력, 보험사고 이력(내차 피해, 타차 가해)' 등이다. 구매자의 분명한 기준은 '용납할 수 있는 범위의 사고'라고 볼 때 용도 변경이력이나, 전손-침수 등의 치명적인 사고는 용납할 수 없겠죠. 따라서 이 부분을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 사고를 너그럽게 봐주더라도 이런 특수 사고 이력은 과감하게 목록에서 지우는 편이 좋다. 각종 이력이 분명하고 이런 이력 가운데 납득할 수 있는 사고 수준이다. 보태어 직전 소유자의 정확한 정비 내역이 존재하고 이를 통해 무리없이 주행을 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사고차임에도 중고 매물로 가치가 있다.

일반적으로 중고차는 지역에 '토착화'되어 있는 업종이며 지역색을 많이 따른다는 이야기다. 법적으로 아무리 양식을 통해 명문화되어 있다고 해도 결국 성능점검을 사람이 하고 중개 거래 역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탓에 빈틈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성능점검지 보는 방법을 일반화하기 대단히 어려워지는 이유이다. 중고차 거래는 백화점식 규모 있는 단지에서 대량 매집과 매도를 기본으로 브랜드화되고 있다.[2]

동영상

각주

  1. 아재해마, 〈사고유무구별법- 사고차란 무엇인가?〉, 《네이버 블로그》, 2012-09-26
  2. 차란차, 〈사고차를 사도 괜찮을 수 있는 3가지 조건〉, 《네이버 포스트》, 2021-11-24

참고자료

[1]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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