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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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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계좌(個人計座)은 개인 명의로 된 계좌를 말한다.

개인

개인(individual, 個人)은 고유한 개체로서 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국어사전에서는 "국가사회, 단체 등을 구성하는 낱낱의 사람"으로 풀이하고 있다. 개인은 복수로 셀 수 없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을 말한다. 그것이 사회로부터 독립된 존재인가, 사회에 종속된 존재인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예로부터 여러 가지 이견(異見)이 있다. 사회, 문화 등 다른 여러 낱말과 같이 개인 역시 메이지 시대 일본에서 번안되어 사용되기 시작했다. 개인은 영어 individual을 번안한 낱말이며 영어 indivisible에서 파생된 낱말로 더 이상 나뉠 수 없는 단수를 뜻한다. 서양에서 개인이란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5세기 인구 조사형이상학에서부터이다. 더 이상 나뉠 수 없는 단수로서 개인은 고유 개체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17세기에 이르러 개인주의가 발현되면서 철학, 법률, 사회 이론 등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잡았다. 개인의 고유한 특징을 개성이라 한다. 개체성(Individualität)은 보편적인 것을 실재하게 하는 원리이며, 이 실재화의 운동을 수행하는 것이 개체·개인(Individuum, Individuelles)이다. 실재화는 보편적인 것을 개체·개인의 대타존재로 만드는 것, 개체·개인이 보편적인 것과 대립하기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이 사회와 독립된 존재인가, 사회에 종속된 존재인가, 아니면 사회와 공존하는 존재인가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개인에게는 침범할 수 없는 권리가 있다고 하는 자각이 높아진 것은 르네상스 이후로, 이와 같은 자각의 유무는 근대화를 재는 척도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마르크스주의는 이 척도의 지양을 목표로 하여,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유럽문화의 전통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그 충돌은 개인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으로 드러난다. 또한 국가 또는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의 사람을 비롯하면 사회학적 개념에서의 개인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단위이며, 사회현상의 기본적 원동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은 사회의 유기적·조직적 요소로서 사회와 분리될 수 없는 융합적인 관계에 있으며 개인의 주장·권리는 사회의 주장·권리로 그 효력을 나타낸다.[1][2][3][4]

계좌

계좌(計座)는 예금·자산 등의 계정(計定)자리를 말한다. 구좌(口座)라고도 한다. 즉, 계좌는 금융기관에 예금하려고 설정한 개인명이나 법인명의 계좌를 말한다. 그리고 부기에서, 계정마다 금액증감을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계산하는 자리를 말한다. 예금계좌·우편대체계좌 등과 같이 쓰이며, 예를 들면 '갑'은행은 예금계좌수 몇 좌에 예금총액 얼마라고 하는 식이다. 부기에서는 재산증감손익발생을 계정과목별로 기록하고 계산하는 자리를 계좌라고 한다. 예를 들면 외상매출금 전체를 다루는 것이 외상매출금 계정이며, 거래처별로 '갑'에 대한 외상매출금만을 기록 계산하는 계정을 '갑'의 계좌라고 한다. 계좌는 계정계좌의 준말이며 예금계좌(bank account)의 준말이다. 회계학에서 계정(計定, account, 문화어: 돈자리) 또는 계정과목(計定科目)이란 회계적으로 인식된 거래에 대한 금액적인 크기를 장부상에 항목별로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자금의 조달 측면에서 봤을 때 조달 주체에 따라 부채계정 또는 자본계정에 기입하고 자금의 운용은 자산계정에 기입한다. 거래에 따른 손익은 수익 또는 비용계정에 기입한다. 계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차변계정 : 자산계정, 비용계정.
  • 대변계정 : 부채계정, 자본계정, 소득계정.[5][6][7]

개인계좌 조회

개인계좌 조회 상품은 스크래핑 방식으로 제공하는 API 상품이다. 즉, 아이디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전 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 상품이다.

제공 API

API명 제공정보 상세 제공기관 요금(건)
개인계좌 잔액조회 잔액 은행 50원
개인계좌 전계좌조회 계좌목록, 계좌번호, 계좌명, 잔액, 통화코드 등 은행 100원
개인계좌 거래내역조회 입출금, 외화 : 계좌번호, 현재잔액, 출금가능잔액, 금리, 자동이체, 연결계좌 등

적금 : 계좌번호, 현재잔액, 납입회차, 월납입액, 금리, 자동이체, 연결계좌 등 펀드 : 계좌번호, 펀드타입, 평가금액, 투자원금, 수익률, 자동이체, 만기일 등 대출 : 계좌번호, 예금주, 대출금액, 이율, 대출잔액, 총상환금액, 대출만기일, 이자납부일 등 퇴직연금 : 계좌번호, 예금주, 가입일, 납입원금, 평가금액, 수익률 등

은행 100원

이용사례

보험사, 카드사, 핀테크 등 개인 계좌 정보를 활용하는 기업에서 개인계좌 통합 조회 및 관리를 통한 신규 서비스 구축 가능하다.

  • 자산 관리 서비스 : 계좌의 잔액, 입출금 내역 확인하며 소비 패턴 분석을 통한 개인 자산 관리한다.
  • 계좌 통합조회 서비스 : 계좌별 소비/지출 내역 통합 조회가 가능하며 은행별 보유 계좌 간편 확인이 가능하다.[8]

개인계좌 개설

다음은 개인계좌 개설할 때 필요한 재료이다.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은행/증권계좌 (타 금융기관 이체 가능한 계좌)
  • 본인 명의 스마트폰[9]

개인계좌의 주의점

  • 거래대금을 금융회사 등을 통해 지급받는 경우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통해야 한다. 거래대금을 개인계좌로 받은 다음 사업용 계좌로 이체하면 안된다. 즉, 다른 계좌를 통해 지급받았다면 사업용계좌거래로 인정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된다.
  • 사업과 관련된 물품대금 지급을 위한 신용카드 결제계좌는 사업용계좌를 통해야 하며, 개인계좌를 통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대상이 된다. 즉, 개인계좌에 연결된 개인카드로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면 안된다. 따라서 물품대금 지급 등 사업과 관련된 신용카드 결제는 반드시 사업용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사용해야 한다.[10]
  •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업무상횡령이 된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회사 자금을 개인계좌로 받는 것만으로도 업무상횡령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업무를 하다 보면 거래처로부터 개인계좌로 받아 회사 계좌로 이체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판매대금 등 회사 자금을 현금으로 받아 일시적으로 자신의 계좌에 입금했다가 회사의 법인 계좌(이하 법인 계좌)로 이체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 여기서 (단순)횡령은 형법 제355조 제1항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업무와 관련하여 횡령을 하게 되면 형법 제356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단순)횡령보다 업무상횡령이 더 무겁게 처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회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계좌로 입금 받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다면, 개인계좌로 받아 법인 계좌로 고스란히 입금했다고 해도 개인계좌로 입금된 자체만으로도 업무상횡령이 성립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설령 재판을 통해 무죄를 받는다고 해도, 업무상횡령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는 것만으로도 당사자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업무상횡령이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한다. 즉, 횡령에서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목적으로 소유권자의 위탁 취지에 반해 보관하는 자가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판단이 다소 주관적일 수 있어 검사는 불법영득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수사하고 기소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으며, 판사 역시 그러한 판단으로 판결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11]

관련 기사

한 해 신고되는 차명계좌는 '2만건'이 넘어간다. 국세청에 따르면 차명계좌란 가족, 종업원, 법인 대표자의 개인계좌 등 사업자 본인이 아닌 타인명의 계좌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타인 명의 계좌로 거래대금 등을 입금받는 것은 차명계좌 사용에 해당한다. 거래는 반드시 '본인 계좌'를 사용해야 하는데, 1993년 금융실명제 도입 이후로 타인의 이름을 빌리거나 도용한 금융계좌 등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처벌받는다. 복식부기의무자 등은 사업과 관련해 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받는 경우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법인의 경우라면 법인명의 계좌를 써야 하는데, 법인의 대표자 계좌로 거래를 하는 것도 차명계좌에 해당한다. 차명계좌를 사용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차명계좌 신고가 접수될 경우 국세청은 필요에 따라 해당 금융계좌 내역을 금융기관으로부터 협조받아 검토하게 된다. 이때 차명계좌 사용자는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차명계좌 사용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부주의를 따지지 않으므로, 신고가 될 경우 '세무조사'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차명계좌 사용으로 수입금액 등을 탈루한 경우에는 추가 납부할 세액뿐 아니라 높은 비율의 가산세와 여러 종류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 조세포탈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에 고발돼 처벌될 수 있다. 실제로 전문직 사업자 A씨는 장부를 거짓작성하고 직원계좌를 이용해 수억원의 수입을 누락했는데, 국세청 조사 결과 세금탈루 부분에 대해서는 추징을 당하고, 조세포탈 행위 및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만약 5억 원을 탈루했다고 한다면, 정상적으로 세금을 신고했을 때 내야 할 금액은 2억2460만 원이지만, 차명계좌 사용시 가산세 등을 합한다면 4억1544만 원을 내야 하므로 2배에 가까운 세금을 내게 된다.[12]

  • 방송인 박수홍씨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부부가 박수홍씨의 돈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직원까지 등록해 1인 기획사 돈 19억 원을 빼돌린 정황도 확인됐다. 2022년 10월 27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공한 공소장에 따르면 박수홍씨 친형 박모씨는 법적 분쟁 이후 2021년 10월 박수홍씨 출연료가 입금되는 계좌에서 2200여만 원을 임의로 인출해 변호사 비용으로 송금했다. 아울러 2021년 4월에도 개인적으로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박씨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허위직원을 등록하고 급여를 송금하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현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법인카드에서 임의로 2063만원을 사용하고 개인 부동산 중도금으로 10억7713만여 원, 개인 부동산 등기 비용에 1억 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부동산 중도금의 경우 박씨 부부와 모친이 각각 분양받은 상가 관련해 자금이 부족하자 법인 자금을 끌어다 쓴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또 2011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박수홍씨 계좌에서 381회에 걸쳐 박수홍씨 계좌에서 약 28억9584만 원을 인출해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박수홍씨는 바쁜 활동으로 은행 업무 수행이 어렵자 박씨에게 통장과 OTP카드,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공인인증서 관리를 받긴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직접 돈을 인출하거나, 부친을 동원해 박수홍씨 계좌에서 돈을 인출했다고 한다. 앞서 박씨 친형은 지난 10년간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62억 원에 달하는 박씨의 출연료 등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시 박씨에게 21억 원의 횡령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후 수사 과정에서 추가 횡령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박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인건비 허위 계상으로 19억 원,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 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 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 원, 고소인 개인계좌 무단 인출 29억 원 등 총 61억70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수홍씨 친형 부부에 대한 첫 재판은 서울서부지법에서 오는 2022년 11월 7일에 열린다.[13]

동영상

각주

  1. 개인〉, 《철학사전》
  2. 개인〉, 《두산백과》
  3. 개인〉, 《헤겔사전》
  4. 개인〉, 《위키백과》
  5. 계좌〉, 《두산백과》
  6. 계좌〉, 《위키백과》
  7. 계정〉, 《위키백과》
  8. 개인계좌 조회〉, 《하이픈뱅킹》
  9. 모바일웹 비대면 개인계좌 개설〉, 《미래에셋증권》
  10. 이상원 기자, 〈개인계좌로 받은 다음 사업용계좌로 이체하면?〉, 《택스워치》, 2022-06-07
  11. 최용수 변호사, 〈거래처 결제대금을 개인계좌로 받아 회사 계좌로 입금하면 횡령일까?〉, 《최용수 변호사 블로그》, 2020-11-27
  12. 유일지 기자, 〈나도 차명계좌를 썼다?...몰랐어도 '세무조사' 받는다〉, 《세정일보》, 2021-04-15
  13. 이준호 기자, 〈"박수홍 친형, 허위직원으로 19억 횡령…변호사 비용도 동생 돈"(종합)〉, 《뉴시스》, 2022-10-27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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