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공임

위키원
Asadal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2월 30일 (토) 19:00 판 (같이 보기)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이동: 둘러보기, 검색

공임(工賃)은 작업자가 자동차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하고 받는 돈이다.

타고 월렌트 대형 가로 배너.jpg
이 그림에 대한 정보
[타고] 1개월 단위로 전기차가 필요할 때! 타고 월렌트 서비스

개요

공임은 작업시간에 대한 작업자의 인건비를 말한다. 자동차 표준 공임은 작업별 평균 정비 시간에 시간당 공임을 곱해서 산출된다. 예를 들면, A라는 부품을 교체할 때 드는 표준정비 시간이 0.5시간이고 시간당 공임이 6만 원이라면, 표준공임은 3만 원이 되는 것이다. 현재 현대자동차㈜, 기아㈜, 한국지엠㈜, 르노코리아자동차㈜, 케이지모빌리티㈜완성차 업체들이 홈페이지에 공시한 차종·부품별 실공임은 이같은 계산으로 산출된다. 작업별 표준 정비 시간과 공임은 2015년 1월 국토해양부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함에 따라 자동차 제조사 홈페이지나 정비소에 공개됐으며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KAIMA)와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Carpos) 등 정비업체가 가입된 정비사업단체에 의해 산정됐다. 작업별 정비 시간과 공임은 차종에 따라 다르다. 정비 작업 부위가 두 곳 이상일 경우라면 공임이 부위별로 따로 부과된다. 두 가지 작업을 동시에 했어도 표준정비 시간과 공임이 한 번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공임비는 정비사에게 지불하는 기술료 개념으로 봐야 한다.[1] 수입차 공임비는 국산차의 2~3배 수준으로 높다.[2] 그리고 자동차 제조사의 서비스센터는 일반 정비공장보다 높은 공임율이 적용되고 있다.[3]

정비작업 표준정비시간 공임제도

정비작업 표준정비시간 공임제도는 정비작업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을 자동차 정비 사업장 내에 게시하는 제도이다. 소비자이 차량을 수리할 때, 제작사에서 제시한 기준에 맞는 양질의 정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정비요금의 투명성의 제고 및 정비요금이 과다청구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즉, 정비 업체 간 건전한 서비스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2015년 1월 8일부터 시행한 제도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정비소에 차량 수리를 맡길 경우 어떤 내용으로 정비를 받았고, 어느 부품이 교체되어 요금이 청구되었는지 알 수 있다. 정비금액에 대한 공식은 다음과 같다.

정비금액=(시간당 공임 X 표준정비시간)+부품가격

여기서 표준정비시간이란 '해당 정비작업별 표준시간'이며 공임이란 '작업시간에 대한 인건비'이다. 표준정비시간은 작업별 평균 정비시간을 일컫는 말로, 모델별로 상이할 수 있다. 둘째, 표준정비시간은 차종의 형식과 구조, 차량의 노후 상태에 따라, 그리고 장비의 사용 여부와 작업의 난이도에 따라 가감될 수 있다.[4]

각주

  1. 유성용 기자, 〈겁나는 자동차 정비 공임비, 계산법 알아보니〉,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2015-09-02
  2. 문광민 기자, 〈(Car Focus) 새해 車 구입 고민하는 당신을 위한 안내서〉, 《매일경제》, 2023-12-18
  3. 글로벌모터즈, 〈(자동차 이야기) 자동차 수리비는 어떻게 산정될까?〉, 《네이버 포스트》, 2020-06-10
  4. 쉐보레, 〈모르면 손해보는 자동차 공임제도와 예방정비〉, 《네이버 포스트》, 2017-11-21

참고자료

같이 보기


  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이 공임 문서는 자동차 관리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