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수리(有償修理)는 돈을 받고 고장 난 곳을 손보아 고쳐주는 것이다. 다만 상품 및 서비스 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대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하여야 한다.
유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사업자는 상품이나 서비스 등의 하자·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 다음기준에 따라 수리·교환·환급 또는 배상을 하거나, 계약의 해제·해지 및 이행 등을 하여야 한다.
- 가전제품, 사무용기기, 전기통신자재, 시계, 재봉기, 광학제품, 아동용품, TV, 주방용품 등에서 부품 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해, 소비자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한 고장의 경우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후 제품을 교환할 수 있다.
- 소파 품질 불량(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 불량 등)의 경우 구입일로부터 1년 이후까지 유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 스마트폰의 경우 부품 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이 문제를 리퍼폰 교환으로 해결할 수도 없는 발생한 피해에 대해, 소비자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 후 제품을 교환할 수 있다.
- 자동차 옵션 용품(에어백, ARS, 원격시동경보기, 차량용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하이패스 단말기 등)의 하자에 대해 당해 옵션 용품 품질보증기간 이후에는 유상수리를 받아야 한다. 이때 보상책임자는, 차량 출고 시 장착된 옵션 용품일 경우 자동차 회사가, 차량 출고 후 장착된 옵션 용품일 경우에는 용품 제조업자, 판매자, 장착 사업자 및 지도 업데이트 사업자(차량용 내비게이션에 한함) 중 책임이 있는 사업자가 된다. 또한 차량용 내비게이션의 경우 지도 업데이트 서비스가 1년 이상 제공되지 않을 경우 서비스 불이행으로 간주하고 동 서비스 이행에 책임이 있는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구입가에서 정액을 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한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 농업 및 어업용 기계의 경우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지 않아(부품 보유 기간 이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소비자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유상수리비를 부담한 후 제품을 교환할 수 있다.
- 악기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2회의 무상조율이, 품질보증기간 이후에는 유상조율(유상수리)이 이루어진다.[1]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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