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신도시
대형신도시는 주로 개발되지 않은 지역에 새로 계획하여 만든 신도시(新都市)에서 인구가 많은 큰 도시를 말한다. 한국 지방자치법 기준에서 대도시는 특별시, 광역시, 특례시, 대도시 특례 기준에 부합하는 도시이다. 도시 계획을 담당하는 법률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도 인구 50만 이상인 시를 대도시라 보고 일반 시군보다 도시 계획에 대해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1][2]
대도시[편집]
대도시를 규정짓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지만, 주로 인구를 기준으로 대도시와 중소도시를 나눈다. 그러나 이 인구 규모에 대한 기준 역시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당시의 시대적, 지역적 상황에 따라 상대적으로 정해진다. 산업혁명 이후 계속된 농촌인구의 도시로의 이동은 인구의 도시 집중현상을 불러왔다. 이와 같은 도시로의 인구 집중현상은 도시 규모에 따라 차별적으로 진행됐다. 이 과정을 통해 인구의 집중이 심화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측면에서 주변 지역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갖게 되는 도시가 대도시로 성장했다. 이렇게 형성된 대도시의 인구 및 각종 기능은 도시 경계 내부뿐 아니라, 그 주변 지역으로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 대도시를 중심으로 그 주변 지역은 자연히 유기적이고 밀접하게 연결되게 된다. 이를 대도시권이라 하며, 대도시의 이해를 위해서는 대도시권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도 20세기 중・후반의 경제개발 시기에 급격한 이촌향도 현상으로 도시인구가 빠르게 증가했다. 이때 서울 및 6대 광역시(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와 같은 곳이 인구이동의 중심점으로 기능, 농촌에서 유출된 인구를 받아들이며 급속한 인구 성장을 경험했다. 또한, 주변 지역의 행정적 중심기능 및 정치, 사회, 문화 등 각종 기능을 중추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독자적인 도시 세력권을 형성하는 대도시로 발달하게 되었다.
대도시는 성장 거점개발방식의 경제개발 시기에 지역의 성장을 이끄는 성장의 중심점으로 기능했다. 그러나 인구 및 각종 기능의 집중은 대도시에 주택난, 교통혼잡, 지가상승, 환경오염 등 각종 문제와 주변 지역으로의 스프롤 현상을 유발하고, 도농 간, 지역 간의 격차를 확대시켜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64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대도시 인구집중 방지책'을 시초로 대도시권의 인구 및 기능을 분산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최근에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의 건설을 통해 대도시에 집중된 기능을 분산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서울은 수도 행정의 특수성을 인정받아 1946년 경기도에서 분리되어 특별자유시가 되었고 이후 서울특별시로 명칭이 바뀌었다. 6개 광역시의 경우, 인구가 100만 명을 초과한 이후, 대도시로서의 특수성과 발전을 위해 도(道)와 동등한 행정적 지위를 갖는 광역시가 되어 도의 관할에서 분리, 승격되었다. 부산이 1963년 가장 먼저 직할시가 돼 경상남도에서 분리, 승격됐으며, 뒤이어 대구와 인천(1981년), 광주(1986년), 대전(1989년)이 각각 경상북도, 경기도, 전라남도, 충청남도에서 분리, 직할시로 승격되었고, 이들 도시는 1995년 명칭이 직할시에서 광역시로 변경됐다. 울산은 1997년 경상남도에서 분리, 울산광역시로 승격됐다.
일본의 대도시[편집]
일본의 수도 도심지인 도쿄 23구와 정령지정도시를 대도시로 취급하고 있다. 정령지정도시의 인구 규모는 한국의 도시와 비교하면 광역시와 특정시의 규모를 포괄하고 있으며, 일본의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에 속하면서도 권한과 사무의 상당 부분을 시가 갖게 되고 자치권이 없는 구를 설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특정시의 권한과 비슷해 보이지만, 특정시보다는 많은 지방자치적 권한을 누린다. 정령지정도시 승격의 최저요건은 일본의 지방자치법 제252조에 의거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가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인구 70만명 이상의 도시가 기타 몇몇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정령지정도시로 승격되고 있다. 이것도 과거에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만 승격되던 것에 비하면 조건이 많이 완화된 편이다. 현재 20곳의 시가 정령지정도시로 승격되어 있다.
중국의 대도시[편집]
중국은 면적도 넓을 뿐만 아니라, 인구가 매우 많기 때문에 수백 만명의 시는 일반 국가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고, 심지어는 수천 만명 규모의 시도 존재한다.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권한이나 중요도를 감안해 상대적으로 본다면, 일반적으로 중국의 직할시와 부성급시를 대도시로 볼 수 있다. 직할시는 중국의 행정 구역인 성과 동격인 도시로 현재 4곳이 존재한다. 부성급시는 성에 속해있는 지급시 중 경제와 법률에 대해 독립적 권한을 가진 도시로 현재 15곳이 해당된다.[3]
신도시[편집]
새로운 도시, 특히 신도시를 지칭하는 유사한 용어는 신 지역사회(new community), 도시 내 신도시(new town in town), 위성도시(satellite town) 등이 있다. 신도시 개념은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광의의 개념에서 신도시는 '계획적으로 개발된 새로운 도시 주거지'를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여기에는 대도시 인근에 도심의 과밀인구와 과도한 도시시설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건설한 위성도시(satellite town)나, 교외 지역의 침상 도시(bed town) 등과 같이 모도시에 의존적인 도시, 또는 대도시 인접 지역에 계획적으로 개발한 주택단지나 확장도시(expanding town), 그리고 대도시와 공간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분리시킨 자족형 도시 등이 모두 포함된다. 협의의 개념에서 신도시는 '새로이 개발된 독립된 도시'만을 뜻하는 경우가 있다. 좁은 의미의 신도시는 대도시 주변의 계획도시 가운데 기존의 도시들과 공간적으로나 사회, 경제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독자적인 정치, 경제, 사회 활동이 이루어지는 자족형 도시와 대도시에 대항해서 새로운 지역 거점으로 개발하려는 지역 거점 도시(regional growth center)만을 뜻한다.
역사적으로 신도시라는 용어를 나타나게 한 영국의 전원도시 및 도시계획협회에서는 신도시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신도시란 '전원도시의 개념으로 건강한 생활과 산업을 위하여 설계된 도시로서 그 규모는 사회생활의 편익을 완전히 갖출 수 있는 정도로 그 이상 커서는 안 되며, 도시의 범위는 농경지로서 둘러싸이고, 토지 전체가 공유되든가 아니면 커뮤니티를 위하여 위탁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신도시는 영국의 하워드(E. Howard)가 제창한 전원도시(Garden City) 이후 20세기 중반 이후에 이르기까지 도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성한 계획도시를 지칭해 왔다. 따라서 행정도시로 성장한 전 근대도시나 산업도시로 성장한 근대도시가 정치적, 경제적 동기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것과는 달리, 신도시는 정부의 의도적 개입 때문에 계획적으로 조성되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4]
신도시의 특징으로는 역사가 오래된 핵심지역이 부재하며 도시의 내부구조가 미리 구상되어 기하학적인 형태를 갖춘 도시이고 많은 경우에 있어서 정확하게 지정된 도시 기능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자연발생적인 도시의 경우와 달리 도시 전체적 내용을 인공적으로 구상한 도시이다. 최소한 초기에는 거주・고용간의 균형을 추구하는 노력과 상대적으로 빠른 도시성장 등의 특징을 보인다. 두 번째로 '대규모 단지의 주거형태'라는 중요한 주택양식으로 구별된다는 것이 신도시를 논할 때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특징이다. 이 집단 주거형태는 그 탄생에서부터 목표인구가 결정되어 있는데, 이는 단순히 그 주택의 규모만 고려한 수치가 아니라 주민의 규모를 고려한 고용측면, 공공시설 설비의 측면, 중심지, 경제활동의 구역까지도 고려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의미의 도시'의 탄생을 이룩해 내는 것이다.
뉴타운[편집]
뉴타운(新城, new town)이란 지방 자치 단체나 정부가 지정하여 재개발하는 마을을 말한다. 뉴타운은 구도심 개발을 위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 촉진 사업. 정식 명칭은 재정비 촉진 사업이고, 뉴타운은 편의적 약칭이다. 다만 뉴타운이라는 명칭 역시 국토교통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비 지구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공식 명칭이긴 하다. 뉴타운의 개념은 19세기 말 E.하워드의 전원도시론(田園都市論)에서 비롯하며, 영국이 뉴타운 법에 의한 뉴타운 정책을 국가정책으로 채택함으로써 세계적인 도시 정책이 되었다. 영국의 뉴타운 법에 의하면 뉴타운은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특징을 지닌다. 뉴타운의 인구는 일정 수의 상한선을 두고 계획하며, 뉴타운은 자립 ·자족적인 도시경제를 가지고 있고, 토지이용을 다양화하며, 개발제한구역이 도시 주위를 둘러싸고 있으며, 단계적 개발을 계획하고, 토지를 공유화하고 있다. 뉴타운은 계획인구의 상한선(보통 2만~25만)을 둠으로써 대도시와 같은 무한정 팽창은 하지 않으며, 다른 대도시 주변의 위성도시처럼 의존성 경제구조를 가지지 않고 독자적인 경제적 기반을 갖추고 있어 주민들이 모두 그 도시 안에서 고용되고 필요한 생활필수품을 구입한다. 뉴타운은 주택 ·상업 ·공업 ·녹지 등 다양한 토지 이용을 갖추고 불필요한 도시 확산을 방지하고 녹지대를 도시경계선 주위에 설정한다. 또한 도시를 일시에 모두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10∼20년의 장기간에 걸쳐 개발하여야 한다. 한국에서도 서울을 위시한 대도시의 인구 및 산업집중방지책으로 위성도시의 건설과 지방공업단지의 조성 등이 실시되었는데 이도 뉴타운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5]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