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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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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접근성(WA; Web Accessibility)은 장애인, 노약자 등 어떠한 사용자가 어떠한 기술 환경에서도 전문적인 능력 없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간략히 WA라고도 쓴다.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해 TTS 기능을 사용하여 웹페이지의 내용을 소리로 변환하여 읽어줄 수 있어야 한다. 웹접근성을 준수한 웹사이트에 대해서 웹접근성 인증마크(WACM)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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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달] 스마트 호스팅

개요[편집]

웹접근성은 장애인, 고령자 등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비장애인이 웹상에서 제공되는 텍스트와 이미지, 영상 등을 접했을 경우, 한눈에 재빨리 내용 파악 가능하지만, 장애인은 그렇지 않다. 그림이나 사진들을 제공할 때 눈으로 볼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그림이나 사진을 대신 할 수 있는 설명을 텍스트로 제공해야 하며, 동영상이나 오디오의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정보를 문자로 제공해야한다. 또한, 마우스를 사용할 수 없는 사용자를 위하여 키보드만으로도 모든 콘텐츠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움직임이 느린 사용자를 위해 시간조절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웹접근성을 준수하게 되면 장애인, 고령자 등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대 사회에서 웹은 교육, 고용, 정부, 전자상거래, 건강, 여가 등 삶의 여러 가지 측면들에서 점점 더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많은 웹 사이트들이 웹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장애인 및 고령자들의 인터넷 이용률이 비장애인에 비해 크게 낮은 실정이다.

웹접근성 보장은 「국가정보화기본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등 법률에 명시된 의무사항이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은 행위자에 대한 단계적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불이행 시 처벌 등이 구체적으로 성문화된 법이다. 이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은 2009년 4월 11일 부터 웹접근성을 준수해야 하고, 단계적으로 2015년까지 모든 웹 사이트가 웹접근성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웹접근성에 대한 개념적 정의들도 다양하게 있다. 월드 와이드 웹 (World Wide Web)을 창시한 팀 버너스 리(Tim Berners-Lee)는 웹이란 '장애에 구애 없이 모든 사람들이 손쉽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웹 콘텐츠를 제작할 때에는 장애에 구애됨이 없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고 했다. 이렇듯 웹 창시자가 웹의 기본적 철학에서 웹 접근성 부문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웹 접근성을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접근에 대한 개념의 다양성으로 인한 인식의 부족보다는 접근성에 대한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더욱 문제이다. 즉, 접근성을 단지 장애인에게 국한된 문제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비록 접근성 준수가 장애인에게 가장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접근성이란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정보통신 기기나 서비스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장애인과 노인들을 위해 개발된 리모콘, 전화, 자동문 등의 제품들이 널리 보급되면서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활용하게 된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접근성 개념은 정보통신 분야에서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 간의 호환성 문제, 이동 정보통신 기기 등으로 그 필요성 및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W3C: World Wide Web Consortium)웹 접근성 이니셔티브(WAI: Web Accessibility Initiative)링크와 짐 대처 (Jim. Thatcher)는 웹 접근성에 대해 매우 현실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웹 콘텐츠를 인지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이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견고성을 지녀야 웹 접근성이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인터넷 전자도서관인 Wikipedia 는 웹 접근성의 개념을 웹 콘텐츠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하여 전달될 수 있는 모든 콘텐츠로 확대하고 있다.[1] 주요 정의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구분 정의
장애인·노인 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권장지침 정보통신 제품과 서비스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의 활용 가능성이 제공되는 것
웹접근성 이니셔티브(WAI: Web Accessibility Initiative)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웹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웹 콘텐츠를 인지하고(Perceivable), 운영하고(Operable), 이해하고(Understandable), 기술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견고한(Robust)하게 웹콘텐츠를 만드는 것
위키피디아(Wikipedia) 표준 브라우저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용자 에이전트(User Agent)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웹 페이지에 접근하기 쉽게 만드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장애인들도 웹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한국정보화진흥원 어떠한 사용자(장애인, 노인 등), 어떠한 기술환경에서도 사용자가 전문적인 능력 없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특징[편집]

구성요소[편집]

기술적 구성[편집]

  • 웹 콘텐츠 : 일반적으로 텍스트, 이미지를 포함한 웹 페이지 또는 웹 응용 프로그램의 정보로써 텍스트, 이미지, 양식, 소리, 영상 등과 같이 마크업된 구조를 나타낸다.
  • 기술사양 : 확장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언어(XHTML과)를 참조하는 스타일 시트(CSS) 등으로 마크업 언어라고 한다.
  • 저작 도구 : 어떤 소프트웨어 또는 서비스 개발, 생산, 만들거나 이들을 포함한 웹 콘텐츠를 사용하도록 수정하는 툴로 종류들을 다음과 같다.
  1. 드림위버, 프론트페이지, 등과 같은 웹 페이지 편집기
  2. 웹 형식(HTML)으로 파일을 저장을 하기 위한 워드 프로세서 및 출판 소프트웨어
  3. 멀티미디어 제작도구
  4. 자동, 동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서 웹사이트를 생성하는 콘텐츠 관리 시스템(CMS)
  5. UCC, 블로그, 위키 등 사용자가 콘텐츠를 추가할 수 있도록 만든 웹사이트
  • 평가 도구 : 웹접근성 지침 또는 규정을 충족하는지 확인을 하기위한 온라인 소프트웨어 또는 온라인 서비스이다.
  • 사용자 에이전트 : 웹 브라우저, 미디어 플레이어, 보조 기술 및 기타 소프트웨어를 사람에 액세스하고 웹 콘텐츠와 상호 작용을 한다.
  • 보조 기술 :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웹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사용한다. 스크린리더, 음성입력 소프트웨어 등이 있다.[2]

사람에 의한 구성[편집]

  • 툴 개발자 : 사용자 에이전트, 저작도구, 평가도구, 보조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 사용자 : 개발자 그룹에 의해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이용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 콘텐츠 개발자 : 디자인, 코드 작성, 편집 업데이트를 하여 웹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로 웹 프로그래머, 그래픽 디자이너, 기술 작가, 프로젝트 관리자, 블로거, 위키 참여자 등을 포함한다.[2]

지침[편집]

웹접근성 지침 2.0[편집]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은 4가지 원칙과 각 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13개 지침 및 해당 지침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2개의 검사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인식의 용이성(Perceivable) : 모든 콘텐츠는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 (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그 의미나 용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 (자막 제공) 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자막, 원고 또는 수화를 제공해야 한다.
  • (색에 무관한 콘텐츠 인식) 콘텐츠는 색과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 (명확한 지시사항 제공) 지시사항은 모양, 크기, 위치, 방향, 색, 소리 등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 (텍스트 콘텐츠의 명도 대비) 텍스트 콘텐츠와 배경 간의 명도 대비는 4.5대 1 이상이어야 한다.
  • (배경음 사용 금지) 자동으로 재생되는 배경음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운용의 용이성(Operable) :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요소는 조작 가능하고 내비게이션 할 수 있어야 한다.
  • (키보드 사용 보장) 모든 기능은 키보드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초점 이동) 키보드에 의한 초점은 논리적으로 이동해야 하며 시각적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 (응답시간 조절) 시간제한이 있는 콘텐츠는 응답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 (정지 기능 제공)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츠는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 (깜빡임과 번쩍임 사용 제한) 초당 3~50회 주기로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 (반복 영역 건너뛰기) 콘텐츠의 반복되는 영역은 건너뛸 수 있어야 한다.
  • (제목 제공) 페이지, 프레임, 콘텐츠 블록에는 적절한 제목을 제공해야 한다.
  • (적절한 링크 텍스트) 링크 텍스트는 용도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 이해의 용이성(Understandable) : 콘텐츠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 (기본 언어 표시)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명시해야 한다.
  • (사용자 요구에 따른 실행)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기능 (새 창, 초점 변화 등)은 실행되지 않아야 한다.
  • (콘텐츠의 선형화) 콘텐츠는 논리적인 순서로 제공해야 한다.
  • (표의 구성) 표는 이해하기 쉽게 구성해야 한다.
  • (레이블 제공) 입력 서식에는 대응하는 레이블을 제공해야 한다.
  • (오류 정정) 입력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 견고성(Robust) : 웹 콘텐츠는 미래의 기술로도 접근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만들어야 한다.
  • (마크업 오류 방지) 마크업 언어의 요소는 열고 닫음, 중첩 관계 및 속성 선언에 오류가 없어야 한다.
  •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콘텐츠에 포함된 웹 애플리케이션은 접근성이 있어야 한다.[3]

웹접근성 지침 2.1[편집]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은 4가지 원칙과 각 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13개 지침 및 해당 지침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4개의 검사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인식의 용이성(Perceivable) : 모든 콘텐츠는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 (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그 의미나 용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 (자막 제공) 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자막, 원고 또는 수화를 제공해야 한다.
  • (색에 무관한 콘텐츠 인식) 콘텐츠는 색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 (명확한 지시사항 제공) 지시사항은 모양, 크기, 위치, 방향, 색, 소리 등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 (텍스트 콘텐츠의 명도 대비) 텍스트 콘텐츠와 배경 간의 명도 대비는 4.5대 1 이상이어야 한다.
  • (자동 재생 금지) 자동으로 소리가 재생되지 않아야 한다.
  • (콘텐츠 간의 구분) 이웃한 콘텐츠는 구별될 수 있어야 한다.
  • 운용의 용이성(Operable) :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요소는 조작 가능하고 내비게이션 할 수 있어야 한다.
  • (키보드 사용 보장) 모든 기능은 키보드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PC웹)
  • (누르기 동작 지원) 터치(touch) 기반 모바일 기기의 모든 컨트롤은 누르기 동작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모바일웹)
  • (초점 이동) 키보드에 의한 초점은 논리적으로 이동해야 하며 시각적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 (조작 가능) 사용자 입력 및 컨트롤은 조작 가능하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 (응답시간 조절) 시간제한이 있는 콘텐츠는 응답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 (정지 기능 제공)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츠는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 (깜빡임과 번쩍임 사용 제한) 초당 3~50회 주기로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 (반복 영역 건너뛰기) 콘텐츠의 반복되는 영역은 건너뛸 수 있어야 한다.
  • (제목 제공) 페이지, 프레임, 콘텐츠 블록에는 적절한 제목을 제공해야 한다.
  • (적절한 링크 텍스트) 링크 텍스트는 용도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 이해의 용이성(Understandable) : 콘텐츠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 (기본 언어 표시)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명시해야 한다.
  • (사용자 요구에 따른 실행)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기능 (새 창, 초점 변화 등)은 실행되지 않아야 한다.
  • (콘텐츠의 선형화) 콘텐츠는 논리적인 순서로 제공해야 한다.
  • (표의 구성) 표는 이해하기 쉽게 구성해야 한다.
  • (레이블 제공) 사용자 입력에는 대응하는 레이블을 제공해야 한다.
  • (오류 정정) 입력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 견고성(Robust) : 웹 콘텐츠는 미래의 기술로도 접근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만들어야 한다.
  • (마크업 오류 방지) 마크업 언어의 요소는 열고 닫음, 중첩 관계 및 속성 선언에 오류가 없어야 한다.
  •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콘텐츠에 포함된 웹 애플리케이션은 접근성이 있어야 한다.[3]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편집]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은「국가정보화기본법」제32조제5항에 따라 모바일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자가 장애인과 고령자 등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 제작 시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 준수사항
  • (대체텍스트)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대체 가능한 텍스트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 (초점) 모든 객체에는 초점(focus)이 적용되고, 초점은 순차적으로 이동되어야 한다.
  • (운영체제 접근성 기능 지원)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접근성 기능 및 속성이 사용되어야 한다.
  • (누르기 동작지원) 터치 기반 모바일 기기의 모든 컨트롤은 누르기 동작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 (색에 무관한 인식) 화면에 표시되는 모든 정보는 색에 관계없이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 (명도 대비) 화면에 표시되는 모든 정보는 전경색과 배경색이 구분될 수 있도록 최소 대비 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 (자막, 수화 등 제공) 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동등한 내용의 자막, 원고 또는 수화가 제공되어야 한다.
  • 권고사항
  • (기본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기본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Native UI Component)를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컨트롤간 충분한 간격) 컨트롤은 충분한 간격으로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알림 기능) 사용자에게 알림을 제공할 때에는 진동, 시각, 소리 등 최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범용 폰트 이용) 폰트의 크기 조절, 확대 기능을 제공하거나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관련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일관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들의 배치를 일관성 있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깜박거림의 사용 제한) 광과민성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 (배경음 사용 금지) 자동으로 재생되는 배경음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장애인 등 사용자 평가) 애플리케이션 개발 시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서의 이용 가능 여부를 점검해야 하며, 장애인 사용자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3]

인증마크[편집]

웹접근성 인증마크 또는 웹접근성 품질마크(WA)는 장애인 및 고령자가 웹 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접근성 표준지침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 대해 웹 접근성 수준을 인정하고 이를 상징하는 품질 마크를 부여하는 인증제도이다. 웹접근성 인증마크는 국가 차원에서 웹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나, 국내 대부분 사이트의 웹접근성 수준이 매우 낮은 상태이다. 공공기관에서 조차도 웹접근성이 선진국들에 비하여 낮아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중요 정보도 접근이 어려운 배경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도화 되었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매년마다 갱신이 필요하다.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으로 2013년 11월 23일 부터 웹접근성 품질인증 제도가 법적 근거로 시행됨에 따라 한국정보화진흥원자체 “웹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이 종료되고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 의해 인증 접수는 계속된다.(2017년 7월 26일 부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웹접근성 관련 주무부처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3]

필요성[편집]

  • 웹 접근성 전문 지식이 없는 이해관계자를 위한 객관적인 웹 접근성 준수 확인방법
  • 품질인증의 갱신을 통한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역할
  • 해당 기관에 보다 많은 고객확보를 위한 홍보가 가능하고, 웹 접근성을 향상하는 수단으로 활용

인증대상[편집]

인터넷을 통해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웹 사이트를 운영하는 정부 및 공공기관, 민간 사업장 등

기대효과[편집]

  • 접근성 준수 향상을 통해 지식정보사회의 정보접근권 제고
  • 고객 신뢰도 및 만족도 제고와 사회적 공헌
  • 국내 웹 개발 환경 개선 및 관련 기술 발전 촉진[4]
웹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번호 업체명 주소
제 2014-01호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업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30(여의도동, 백상빌딩 916,917호)
[본 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제 2014-02호 ㈜웹와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310-1, 신일빌딩 4층
제 2014-03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 [사업장]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로1길 54-4(상계동 센트럴타워 204호)
[본 점]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46길 6

관련 법률[편집]

국가정보화기본법[편집]

  • 제 32조(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국가기관 등은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3]

장애인차별금지법[편집]

  • 제 21조(정보통신ㆍ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중략) 행위자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ㆍ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다양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시행령 제 14조(정보통신ㆍ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 법 제21조 제 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구든지 신체적ㆍ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2. 수화통역사, 음성통역사, 점자자료, 점자 정보단말기,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확대경, 녹음테이프, 표준텍스트파일, 개인형 보청기, 자막, 수확통역,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장애인용복사기, 화상전화기, 통신중계용 전화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3]

웹접근성 준수에 따른 이점[편집]

법률 준수[편집]

2008년 4월 11일 부터 시행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게 된다.[2]

경제적 이점[편집]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웹사이트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많은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 시장을 높일 수가 있는 추가적인 이점이 생긴다. 그리고 웹접근성을 갖춘 웹사이트는 웹사이트 이용을 증가 시켜 투자 및 비용을 줄여 효율적인 사이트 운영으로 직접적인 비용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웹 접근성의 가장 큰 장점은 웹사이트 이용자 증가에 따라 직,간접 금융 이익의 가능성이다. 웹접근성을 갖춘 사이트는 검색엔진이 색인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이로 인해 홍보에 대한 지출과 노력을 줄여 주며 많은 사용자들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여 상업적인 사이트일 경우 비즈니스에 도움을 준다. 이처럼 웹접근성은 사람들이 보다 쉽게 웹사이트를 이용하게 하여 웹사이트 이용자를 증가 시킬 수 있다. 많은 국가에서는 노년층이 새로운 웹사용자로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이다. 노년층과 장애인들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의 웹사이트 이용 증가로 인하여 상업 기업은 더 많은 매출을 얻을 수 있으며, 교육 기관에서는 더 많은 학생을 얻을 수 있고, 비영리단체에서는 효율적인 홍보 효과를 노릴 수가 있어 재정적인 이득과 비용 절감을 높일 수 있다.[2]

시간의 효율성[편집]

사이트 개발 및 유지 보수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웹접근성을 반영하여 사이트를 개발하게 되는데 처음 사이트를 개발한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웹접근성은 조직 사이트 개발 및 유지 보수에 지출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스타일 시트를 통해 마크업하여 구조화된 웹사이트는 추후 사이트 변경에 필요한 시간을 상당히 줄여준다. 여기에는 페이지 레이아웃 디자인과, 배경 색상, 글꼴 크기, 글꼴 형태 등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웹사이트가 외부 스타일 시트에 정의된 경우, 그것은 하나의 스타일 시트를 수정하여 사이트를 변경할 수 있다. 사이트가 부적절한 HTML로 정의된다면 모든 웹페이지에서 변경해야한다.

스타일 및 서식을 텍스트로 대신할 때, 표준 마크업과 스타일 시트를 사용하여 텍스트의 비트맵 이미지를 사용하여, 여러 언어의 사이트에 대한 업데이트를 감소, 번역 시간과 기술을 줄여준다. 사이트 설계자는 종종 양식에 일치시키는 텍스트로 비트맵 이미지를 사용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변경하려고 하면 텍스트 내용이나 스타일을 각각의 이미지로 번역, 조작해야 한다. 스타일시트를 사용하게 되면 스타일을 스타일 시트 하나로 내용 텍스트를 변경하거나 이미지를 건드리지 않고 번역하고, 변경할 수 있다. 그리고 웹접근성 기술을 추가적인 서버의 구입을 절감시키고 다운로드 속도를 증가 시켜 서버 부하를 줄일 수 있다. [2]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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