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농장
주말농장(週末農場)이란 주말을 이용하여 채소 등을 가꾸는 도시 근교의 농장을 말한다.[1]
개요[편집]
근교의 농지 가운데 경치가 좋고 일손 부족으로 농사를 짓기 힘든 경작지를 도시민에게 1년 단위로 임대, 주말이나 휴일에 와서 소규모로 채소를 길러보며 전원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곳이다. 농업협동조합이 농어촌 소득증대 및 지역 육성 계획에 따라 전국 110여 개의 농장을 도시민에게 연결시켜 주고 있으며 개인이 운영하는 농장도 있다. 처음 시작하는 회원은 농장주나 농협 지도사의 도움을 받아 작물 재배방법을 배울 수 있고, ‘이번 주에 할 일’을 적은 농장 안의 안내판을 참고하면 된다. 자주 오기 힘든 회원을 위해 농장주가 작물을 돌보아주기도 한다. 처음에는 재배가 간단한 상추·쑥갓·시금치 등의 채소류부터 기르고, 꽃을 좋아하는 가족은 계절마다 다른 꽃을 가꾸어 보는 것도 좋다. 일부 지역에 한해 사과나무·포도나무 등의 유실수나 꽃사슴·염소까지 분양하는 농장도 있다. 직접 기른 무공해 채소를 먹을거리로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로 하여금 직접 채소를 가꾸게 하고 자라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은 주말농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점이다. 또한 맑은 공기 속에서 하루를 보내며 몸을 움직이는 것도 주말농장의 매력으로 작용하여 최근 회원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회원 모집은 보통 3월에서 4월 초순 농장 개장식까지 한다. 종자나 모종, 비료 등은 저렴한 가격으로 사거나 무료로 주기도 하며 농기구도 무료로 빌려준다. 주말농장은 도시 근교의 유휴지를 활용함으로써 농민의 농외소득을 높이고, 농촌을 방문한 도시인을 대상으로 토종닭·버섯·산채·과일 등 현지 특산물까지 판매하고 있어 농가소득 증대에도 보탬이 된다.[2]
법규[편집]
- 보통 농사를 주업으로 하지 않는 직장인들이 체험영농으로 운영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를 말한다. 세대당 1,000m² (약 302.5평) 미만으로 취득할 수 있다. 한국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어 농업인(경작인)과 농업 법인만이 농지를 소유하도록 하고 있는데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비농업인은 농지소유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농장이 발생했다. 한국법상 개인만 가능하고 법인은 소유가 불가능하다. 이 법안은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주말농장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농지가 위치한 공공서에서 주말체험영농으로 농지의 취득 자격증빙을 발급받아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일명 실수요자 증명제도로 부른다. 농지를 매입하려는 매입자는 시. 구청장으로부터 투기 목적이 아닌 실소유를 증명받는 제도이다. 그런데 이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가 없이 농사를 안 지으면 농지를 반환해야 한다.
- 주말농장을 운영하면서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이 구청에 농업경영계획서를 낼 때 취득 면적, 농업 운영 확보 방안과 소유농지 이용 실태를 기입토록 했지만 2021년부터 현재 직업, 농업 경력, 영농 거리 등을 제출해야 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증, 자금조달 계획서 등의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청의 농업정책과와 구청 건축 허가과에서 농지위원회를 열어 농지 취득을 심의하게 된다면 농업 법인의 성격, 1필지 공유취득자에 대한 공유소유 7인 이하 유무에 의한 관계 조사, 관외 거주자 신규 취득 경로 등이 심의 대상이다. 신청 전에는 농지전용허가신청서, 농지전용협의신청서, 피해방지계획서(도면 포함)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등이 필요하다. 주말농장을 취득하고 2년 이상 보유한다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고 주말농장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으로 인해 정부의 대책으로 혜택이 모두 폐지 및 양도세 중과세를 피하기 어려워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농지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3개 법 개정안이 2021년에 입법됐다.
-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에서 주말·체험농장을 위해 농지를 사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투기 등 다른 목적으로 농지를 산 사실이 적발되면 관할 시청, 구청에서는 즉시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추가로 불법으로 농지를 산 사람에 대한 벌금은 현행 5000만 원 이하에서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에 따른 토지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강화된다. 다만 징역 규정은 기존 5년 이하로 유지된다. 농지를 불법으로 위탁하거나 임대차했을 때 내는 벌금도 10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오른다. 개정된 법안에서는 농업 법인은 농지를 활용한 부동산업을 할 수 없도록 개정됐다. 농지를 불법으로 취득하거나 임대차하는 사실을 알고도 거래를 중개한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규정도 신설되었다.
- 2022년부터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심사도 강화된다. 영농계획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에 직업, 영농 경력 등이 추가되고 계획서에 쓴 내용을 증명할 서류도 같이 제출해야 한다. 주말·영농체험 목적의 농지를 살 때도 시청, 구청 민원으로 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농지를 살 때는 '소유자별로 취득하는 지분 비율'과 '지분별 농지 위치'를 기입해야 한다. 농지 행정 문의는 각 시군구 시청, 구청보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은행 관리원이 설치되어 전국 농지에 대한 취득·소유·이용 상황을 상시 조사·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 농지 행정을 지원을 하게 되어 농지은행 관리원으로 민원을 올리면 된다.[3]
장단점[편집]
배우자,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건강한 취미로서 매우 유익하다. 한창 주말농장 열풍이 일어났던 시기에 농장 대여주들도 이런 장점을 내세우며 홍보하기도 했다. 또한 도시에만 살아서 자연을 모르는 어린아이나 젊은이들에게는 자연학습과 테마여행의 장으로 유익하다. 하지만 일주일에 하루들인 정성으로는 시장에서 파는 상품같이 잘 된 작물은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마트나 시장에 나오는 농작물들은 잘 된 것을 용도별로 골라서 가장 좋은 것만 내놓는 것이기 때문에 품질에서는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런 만큼 농부만큼 고생을 할 필요도 없지만 결과물도 그보다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가능한 재배종으로 열무, 상추, 고구마, 당근 정도로 제한적이다. 주말농장의 목적은 최고급 작물 재배가 아니라. 도시 사람들의 취미, 여가생활일 뿐이다. 요컨대 주말농장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 시골 체험을 해 보는 것이지 자기의 취향에 맞는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것이 아니다.[3]
관련 기사[편집]
도시농업관리사는 주말농장이나 도시농업 공원 등에서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또 도시농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강사로 활동해 도시농업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이 직업이 생기게 된 큰 배경은 도시화와 산업화를 들 수 있겠다. 농촌지역 거주자가 도시로 대거 이동하면서 도시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도시에서는 좀 더 신선한 식자재를 구하려는 수요가 늘어났고 따라서 도시에서의 농업 활동이 확대되다. 이에 도시민이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이해하고, 도시에서도 농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 기술을 보급하는 전문 인력으로서 도시농업관리사가 세계 최초로 탄생하게 되었다.[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 〈주말농장〉, 《네이버 국어사전》
- 〈주말농장〉, 《네이버 지식백과》
- 〈주말농장〉, 《나무위키》
- 고현경 기자, 〈주말농장·도시농업 공원을 관리하는 농업전문가!〉, 《에듀진 인터넷 교육신문》, 2022-07-18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