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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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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락

취락(聚落)이란 인간의 생활 근거지인 가옥의 집합체. 넓은 의미로는 가옥을 중심으로 한 인간의 거주 형태 전반을 이르기도 한다. 인구 집단의 크기, 주민의 사회적 또는 경제적 기능, 경관 따위에 따라 촌락도시의 2대 유형으로 나눈다.[1]

개요[편집]

취락은 그 규모가 커지면 도시가 되고 규모가 작으면 촌락이 되지만, 촌락과 거의 같은 개념으로 쓰일 때가 많다. 우리말로 마을 또는 벌이라고 하며, 향리(鄕里) 등과도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어원을 보면 취락은 회(會)의 의미를 안고 있다. 이것은 한곳에 모인다는 뜻이므로 군집의 의미와 같다. 취락의 본질적 의미는 공간의 관점에서 가옥이 모여 있는 집촌(集村)에 1차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나, 요즘은 산촌(散村)까지 포함하기도 한다. 취락에 함축된 또 하나의 의미는 염(斂)이다. 이것은 역사 발전과 더불어 누적되어 있는 취락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시간적 의미를 안고 있다. 여기에 고촌(古村)이 취락 본래의 의미로 한정되고 있지만 오늘날에는 신촌(新村)까지 포함한다. 취락의 구성 요소로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옥, 물자 생산과 공급 장소로서의 경지, 도로 등이 있다.

농가와 마을 사이에서 인간과 물자의 소통을 담당하는 중심적인 것은 가옥이 되므로 이들의 집합체를 좁은 의미의 취락으로 본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는 인간 생활과 관련된 생활 무대 전반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취락에는 가옥은 물론이고, 경지·도로·수로·창고·울타리·공한지 등을 모두 포함하게 된다. 취락의 유형에는 도시적인 것과 촌락적인 것이 있다. 오늘날 도시의 개념이 취락에서 분리되었다 하더라도 취락이라는 모체에서 발생 근원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도시와 촌락은 인구수, 밀도, 경관, 지가, 주민의 생업 기반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인간의 거주공간이라는 공통점을 안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인구규모 2만 이상이면 도시적 취락이고 2만을 넘지 못하면 비도시적 취락으로 구분된다. 이들의 구분 기준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상대적이므로 도시는 비 촌락(nonrural), 촌락은 비도시(nonurban)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도시화가 이루어진 오늘날에 도시가 독자적 영역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촌락은 취락의 정통성을 계승하는 상황에 놓이므로, 취락은 촌락과 같은 것으로 통용되고 있다. 또한, 촌락에는 농촌이 압도적이므로 취락이 곧 농촌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도시에 대비되는 취락이 농촌으로 불리며, 이들 두 지역은 도농으로 통칭된다.

취락의 구분[편집]

  • 첫째, 취락은 입지하는 장소에 따라 평야에 있는 것을 야촌, 해안에 있는 것을 해촌, 산간에 있는 것을 산촌으로 나눈다.
  • 둘째, 주민의 생업 기반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에 따라 농업에 둔 농촌, 어업에 둔 어촌, 임업과 목축에 둔 산촌으로 구분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 두 개의 지표를 혼용하여 농촌·어촌·산촌으로 구분함으로써 혼선을 빚게 된다.
  • 셋째, 기하학적 형태에 따라 구분된다. 가옥·도로·경지 등의 구성 요소가 무질서하고 불규칙하게 배열된 것을 괴촌(塊村)이라 한다. 우리나라의 촌락은 역사의 발전과정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누적된 것이 많으므로 불규칙한 괴촌이 일반적이다. 한편 최근에는 전라북도 김제와 옥구 등의 간척지에 열상의 농가 배열을 보이는 열촌(列村)이 나타나고 있다.
  • 넷째, 가옥의 소밀 정도에 따라 특정 장소에 모여 있는 것이 집촌(集村), 흩어져 있는 것이 산촌(散村)이다. 음료수가 불량하고 경지가 비옥하며, 혈연적 결집력과 외적 방어를 필요로 하는 곳에 집촌이 탁월하다. 그러나 태백 산지와 같은 지형 제약이 크거나 과수원과 같이 농업 경영의 합리화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산촌이 탁월해진다.
  • 다섯째, 취락의 성립 배경과 과정에 따라 자연 발생형·계획 설정형으로 나눈다. 선진국에서는 생산의 효율성과, 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자연발생적인 취락을 계획 설정적인 것으로 전환하기도 한다. 이것을 촌락 재편성 사업이라 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도 농촌 선진화를 위한 취락구조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2]

취락지구[편집]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 고시한 지구로 용도지구의 하나이다.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로 세분하여 지정한다.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60% 이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취락지구 내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은 4층 이하이며 단독주택,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창고,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방송 통신시설, 발전 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고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문화 및 집회 시설, 종교시설, 교육 시설, 노유자시설, 수련 시설 등이다. 용도지구의 지정 여부는 국토해양부 토지이용 규제정보 서비스와 해당 시·군·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3]

유형[편집]

자연 취락지구[편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취락지구 중의 하나로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 국토해양부 장관, 시·도지사에 의해 지정된다. 자연 취락지구 내에서는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건물 이외에는 4층 이하의 건물만을 건설할 수 있으며 단독주택,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창고,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교정 및 국반 시설, 방송 통신시설, 발전 시설 등만 건설할 수 있다.[3]

집단 취락지구[편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도 지구인 취락지구 중 하나이며, 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집단 취락지구 안에는 공공용 시설, 임시 건축물 또는 임시 공작물, 도시민의 여가 활용시설, 체력단련시설, 공익시설, 주택·근린생활시설, 노인복지시설 만을 건설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3]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취락〉, 《네이버 국어사전》
  2. 취락〉,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3. 3.0 3.1 3.2 취락지구란〉,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2015-04-02

참고자료[편집]

  • 취락〉, 《네이버 국어사전》
  • 취락〉,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취락지구란〉,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2015-04-02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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