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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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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지구(地區)란 일정한 목적 때문에 특별히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1]

종류[편집]

경관지구[편집]

경관지구란 경관을 보호,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에 대하여 지정하는 것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시, 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계획조례를 통하여 아래에서 구분하고 있는 경관지구와 다른 지구도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자연 경관지구 : 산지, 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도시의 자연 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지정하는 용도지구를 말한다.
  • 수변 경관지구 : 지역 내 주요 수계에 대한 수변 자연경관을 보호,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지정하는 용도지구를 말한다.
  • 시가지 경관지구 :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 조성과 시가지의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지정하는 용도지구를 말한다.

미관지구[편집]

미관지구란 도시 등에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에 대하여 지정하는 용도지구를 말한다. 다만 시, 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계획조례를 통하여 미관지구의 종류를 추가적으로 세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중심지 미관지구 : 토지 이용도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 그 미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지정하는 용도지구를 말한다.
  • 역사 문화 미관지구 :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지정하는 용도지구를 말한다.
  • 일반 미관지구 : 중심지 미관지구와 역사 문화 미관지구 이외의 지역으로서 미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지정하는 용도지구를 말한다.

고도지구[편집]

고도지구란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에 대하나 최저한도 또는 최고 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에 대하여 지정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 지정되고 있다.

  • 최고 고도지구 : 환경,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정하는 용도지구를 말한다.
  • 최저 고도지구 :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고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정하는 용도지구를 말한다.

보존지구[편집]

보존지구란 문화재, 중요시설물 및 문화적,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에 대하여 지정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하게 된다.

  • 문화자원 보존지구 : 문화재, 전통사찰 등 역사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그 지역의 보호,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곳에 지정하는 용도지구를 말한다.
  • 중요시설물 보존지구 : 국방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곳에 지정하는 용도지구를 말한다.
  • 생태계 보존지구 : 야생 동식물의 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에 대한 보호,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곳에 지정하는 용도지구를 말한다.

시설보호지구[편집]

시설보호지구란 학교시설, 공용 시설, 항만 또는 공항의 보호, 업무기능의 효율화, 항공기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에 대하여 지정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 지정하게 된다.

  • 학교시설 보호지구 : 학교 교육 환경을 보호,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지정하는 용도지구를 말한다.
  • 공용시설 보호지구 : 공용 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지정하는 용도지구를 말한다.
  • 항만시설 보호지구 : 항만기능을 효율화하고 항만시설을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지정하는 용도지구를 말한다.
  • 공항 시설 보호지구 : 공항 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곳에 지정하는 용도지구를 말한다.

취락지구[편집]

취락지구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되는 지구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 지정되고 있다.

  • 자연 취락지구 :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존재하는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지정하는 용도지구를 말한다.
  • 집단 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에 존재하는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지정하는 용도지구를 말한다.

개발진흥지구[편집]

개발진흥지구란 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관광기능, 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정하는 것으로 개발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지정되고 있다.

  • 주거 개발 진흥지구 :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정하는 용도지구를 말한다.
  • 산업개발 진흥지구 : 공업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정하는 용도지구를 말한다.
  • 유통개발 진흥지구 : 유통, 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정하는 용도지구를 말한다.
  • 관광 휴양개발 진흥지구 : 관광, 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정하는 용도지구를 말한다.
  • 복합개발 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 물류기능, 관광, 휴양기능 중 2개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정하는 용도지구를 말한다.
  • 특정개발 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 물류기능, 관광, 휴양기능 이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정하는 용도지구를 말한다.

방화지구[편집]

방화지구란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지정하는 용도지구를 말한다.

방재지구[편집]

방재지구란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지정하는 용도지구를 말한다.

특정용도제한지구[편집]

특정용도제한지구란 주거기능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지정되는 것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 시설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정하는 용도지구를 말한다. 다만 시, 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계획조례를 통하여 특정용도제한지구에 부합되는 범위에서 해당 지역 실정에 맞게 세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구[편집]

국토법 제37조 제1항 제11호에서는 위에서 열거하지 않은 특별한 지구도 국토법 시행령을 통하여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용도지구는 없지만 2008. 9까지는 리모델링 지구와 위락지구가 지정, 관리되고 있다.

시, 도 또는 대도시 조례가 정하는 지구[편집]

시, 도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아래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 도 또는 대도시 조례를 통하여 용도지구의 명칭 및 지정목적, 건축이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나 제한사항 등을 정하여 위에서 열거한 각 지구 외의 용도지구에 대한 지정이나 변경을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만으로는 효율적인 토지이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일 것.
  • 용도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은 그 용도지구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도록 할것.
  • 법령에 정한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구역에 대한 행위 제한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용도지구가 아닐 것.[2]

관련 기사[편집]

서초 르니드 일대는 최근 다양한 개발 계획이 발표되며 충분한 배후 수요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롯데 칠성부지 개발계획과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등 서초 나들목 일대 개발이 계획 중이다. 삼성전자 본사까지 서초 사옥으로 이전할 경우 복합 업무타운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에는 양재동 일대 약 94만 m² 땅이 ‘ICT 특정개발진흥지구’ 대상지로 선정되기도 했다. 르니드는 입주민에게 완벽한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에스엘 플랫폼과 계약 체결했다. 라이프 케어 및 조식 딜리버리, 세탁, 펫 케어, 식물 케어, 방문 세차, 요트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된다. 이 외에도 입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라이빗 어메니티 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며 주방 가전과 가구, 수전과 바닥재에 이르기까지 독일과 이태리 등 명품 회사들의 상품으로 채택했다.[3]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지구〉, 《네이버 국어사전》
  2. sunnyfunny, 〈지구란 무엇이면 용도지구의 종류에 대하여〉, 《티스토리》, 2018-09-02
  3. 조선희 기자, 〈강남 트리플 역세권의 하이엔드 오피스텔〉, 《대전일보》, 2022-11-01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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