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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C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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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CAG(케이더블유씨에이지)는 "Korean Web Content Accessiblility Guidelines"의 약자로서, 한국형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말한다. W3C에서 만든 WCAG를 한국 실정에 맞게 적용한 것이다. 웹접근성의 4대 원칙으로 인식의 용이성, 운용의 용이성, 이해의 용이성, 견고성을 제시하였다. 한국형 웹접근성 지침 또는 한국형 웹접근성 가이드라인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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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KWCAG는 대한민국에서 웹 콘텐츠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가이드라인이다. 이 지침은 다양한 사용자, 특히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웹 콘텐츠를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표준을 제공한다. KWCAG는 국제 웹 접근성 표준인 WCAG(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를 바탕으로 한국의 상황에 맞게 적용 및 수정되었다. 이 표준 지침은 웹 콘텐츠를 구축, 운영, 개선 및 유지 보수할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적용되는 범위는 PC, 터치스크린 기반 기기, 모바일 기기 등에서 실행되는 모든 웹 콘텐츠이다. 이 표준은 제3자가 제공하는 서비스(third-party services)를 포함하여, 웹 콘텐츠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에 적용된다. KWCAG는 크게 인식의 용이성, 운용의 용이성, 이해의 용이성, 견고성이라는 네 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각 원칙은 여러 지침과 성공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역사[편집]

KWCAG는 2005년에 처음 제정되었다. 이는 공공 웹사이트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초기 단계로, 기본적인 접근성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 시기에는 웹 접근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산되기 시작했으며, 공공기관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접근성 개선 노력이 이루어졌다. 2009년에는 KWCAG 2.0이 발표되었다. 이 버전은 기존의 지침을 보완하고,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접근성 요구사항을 포함하였다. KWCAG 2.0은 인식 가능성, 운용 가능성, 이해 가능성, 견고성의 네 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사용자 그룹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였다. 이 시점부터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 웹사이트에도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다. 2015년에는 웹 접근성 준수를 의무화하는 법적 조치가 강화되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과 주요 민간 웹사이트는 반드시 웹 접근성 지침을 준수해야 했다. 이를 통해 웹 접근성 개선이 법적 강제력을 가지게 되었고, 다양한 기관들이 접근성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2018년에는 KWCAG 2.1이 발표되었다. 이 버전은 모바일 접근성과 관련된 지침을 추가하여, 다양한 디바이스와 상황에서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KWCAG 2.1은 모바일 웹사이트와 앱의 접근성을 포함하여, 현대적인 웹 환경에 맞춘 지침을 제공하였다.

현재 KWCAG는 지속적인 개정과 업데이트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웹 환경에 대응하고 있다. 특히, 모바일 기기, 음성 인식,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인해 접근성 요구사항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KWCAG는 이러한 변화에 맞춰 지침을 업데이트하고, 교육과 홍보를 통해 웹 접근성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KWCAG의 역사는 웹 접근성에 대한 인식과 법적 규제가 점차 강화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모든 사용자가 차별 없이 웹 콘텐츠를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특징[편집]

인식의 용이성[편집]

인식의 용이성은 사용자가 장애 유무 등에 관계없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식의 용이성은 대체 텍스트, 멀티미디어 대체수단, 적응성, 명료성의 4가지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다.[1]

대체 텍스트[편집]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를 이용할 경우, 그 의미나 용도를 동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대체 텍스트는 간단명료하게 제공해야 한다. 이미지 링크, 이미지 버튼 등은 용도가 매우 명확하므로, 이미지 링크나 이미지 버튼의 핵심 기능에 대한 설명을 간단한 대체 텍스트로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배경 이미지의 의미가 사용자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콘텐츠는 그 의미가 보조기술로 전달되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데이터 차트와 같이, 내용이 복잡한 콘텐츠는 사용자가 해당 콘텐츠의 의미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 대체 콘텐츠의 경우: 대체 콘텐츠에는 대체 텍스트를 반드시 제공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텍스트와 함께 동등한 내용의 수어 동영상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 동영상에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 콘텐츠의 내용을 설명하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생방송 콘텐츠와 같이, 그 내용이 지속적으로 변화하여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콘텐츠에 대한 간략한 용도를 알려주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또한 색맹검사, 청각검사, 시력검사, 받아쓰기 등과 같은 검사 또는 시험의 경우에도 콘텐츠의 간략한 용도를 알려주는 대체 텍스트만으로 충분하다.
  • 특정 감각으로만 제공되는 콘텐츠인 경우: 플루트 독주나 시각적 예술 작품 등의 경우, 해당 콘텐츠에 대한 간략한 용도를 알려주는 대체 텍스트만으로 충분하다.
  • 불필요한 설명을 제공하는 경우': 단순히 장식이나 시각적인 형태를 위해 사용되는 콘텐츠의 경우, 보조기술을 통해 해당 설명을 제공받을 때 오히려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체 텍스트로 공백 문자를 제공해야 한다.
  • 동일한 정보를 중복해서 제공하는 경우: 보조기술로 동일한 정보가 반복해서 전달되지 않도록 구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절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첫째, 시각장애 또는 지적장애 등으로 인해 시각적으로 정보를 습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용자들이 화면낭독프로그램과 같은 보조기술을 사용하여 해당 콘텐츠를 음성을 통해 들을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접근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둘째, 사용자들을 위해 텍스트 아닌 콘텐츠를 텍스트로 표시하거나 대체 텍스트를 수어로 제공함으로써 해당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다. 시청각중복장애인들 역시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응하는 대체 텍스트를 점자로 변환하는 보조기술을 이용하여 해당 콘텐츠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셋째, 콘텐츠에 적절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한 경우, 시각으로 제공받는 정보가 불충분하여 사용자가 콘텐츠의 핵심내용을 인지할 수 없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겪게 되는 불필요한 혼동을 줄일 수 있다. 넷째, 대체 텍스트를 제공함으로써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한 검색이 가능하게 된다. 다섯째, 의미가 있는 배경 이미지가 의미하는 대체 텍스트를 보조기술 사용자가 인지할 수 있어 콘텐츠의 이해와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2][1]

멀티미디어 대체수단[편집]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제작하기 위해서는 자막, 대본 또는 수어를 제공해야 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멀티미디어 콘텐츠와 동등한 내용을 제공하는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폐쇄자막을 오디오와 동기화시켜 제공하는 것이다. 대사 없이 영상만 제공하는 경우, 화면해설(텍스트, 오디오, 대본)을 제공해야 한다. 음성만 제공하는 경우에 도 자막, 대본 또는 수어를 제공해야 한다. 자막, 대본 또는 수어는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포함된 음성의 문맥과 동등해야 한다.

  • 자막 제공: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재생시킬 때마다 자동적으로 자막을 화면에 표시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콘텐츠는 본 검사항목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자막은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포함된 음성(대사)과 동등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자막을 여러 언어로 제공하면, 사용자는 자신이 사용하기를 원하는 자막을 선택할 수 있다.
  • 대본 제공: 자막과는 달리 멀티미디어가 재생되는 과정에서 시나리오를 제공하는 경우도 본 검사항목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대본은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포함된 음성(대사)과 동등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대본을 여러 언어로 제공하면, 사용자는 자신이 사용하기를 원하는 대본을 선택할 수 있다.
  • 수어 제공: 비디오 콘텐츠에 수어를 중첩하여 녹화한 콘텐츠도 본 검사항목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수어는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포함된 음성(대사)과 동등해야 한다.

위의 사항이 준수되었을 때, 청각장애인은 자막을 통해 음성이나 음향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또한 자막을 활용하면 해당 콘텐츠에 대한 인덱스를 작성하거나 내용 검색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수어를 제공하는 콘텐츠도 청각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하다. 또한 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도 자막이 포함된 영상 매체를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막은 소란한 환경이나 오디오 재생 기능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환경에서 영상의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사용자가 자막을 언어별로 선택할 수 있게 하면 외국어 습득과 같이 언어능력이나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3][1]

적응성[편집]

  • 표의 구성

표를 제공할 경우, 표의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 및 구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데이터를 표로 구성할 경우, 표의 내용, 구조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표의 이용 방법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표의 구성은 표의 내비게이션을 위하여, 표의 셀은 제목 셀과 데이터 셀이 구분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이를 준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제목 셀과 데이터 셀이 구분되도록 구현한 데이터 테이블은 시각장애인에게 데이터 셀에 대한 제목 셀의 내용 또는 제목 셀과의 관계를 알려주므로 내용을 파악하기 쉽다.

  • 콘텐츠의 선형구조

콘텐츠는 보조기술 사용자가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논리적인 순서로 제공해야 한다. 웹페이지를 구성하는 모든 콘텐츠는 사용자가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선형구조로 작성해야 한다. 브라우저 화면에 표시되는 콘텐츠의 순서는 웹페이지에 수록된 콘텐츠의 선형구조와 항상 동일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스타일 시트를 사용하면 웹페이지를 구성하는 콘텐츠의 순서를 변경하지 않고도 화면에 표시되는 콘텐츠의 배치(layout)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웹페이지를 구성하는 콘텐츠의 나열 순서는 그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배치를 시각적으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도 콘텐츠의 선형구조는 유지해야 한다. 이를 준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콘텐츠의 선형구조가 논리적인 콘텐츠는 지적장애, 언어장애 및 학습장애가 있는 사용자도 콘텐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 콘텐츠의 선형구조가 논리적인 웹 콘텐츠는 스타일 시트를 바꾸거나 기능을 제거하더라도 그 내용을 순서대로 읽어 문서의 의미를 이해하기가 쉽다.

  • 명확한 지시사항 제공

지시사항은 모양, 크기, 위치, 방향, 색, 소리 등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즉, 여러 가지 다른 감각을 통해서도 지시사항을 인식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 텍스트 콘텐츠(대체 텍스트 포함)는 보조기술을 통해 다른 감각으로의 변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텍스트 지시사항에는 추가적인 음성 콘텐츠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시각장애인은 콘텐츠의 모양이나 위치에 의한 정보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 색, 크기, 모양 또는 위치 : 웹 콘텐츠는 콘텐츠에 접근하는 사용자들이 색, 크기, 모양 또는 위치에 관한 정보를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원하는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한다. 예를 들어, 특정 요소를 '동그란 버튼을 누르시오' 또는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오'라고 가리킬 때, 그 대상이 되는 버튼이 '동그란 버튼' 또는 ‘오른쪽 버튼’이라는 대체 텍스트를 포함하고 있지 않을 경우, 시각장애를 지닌 사용자는 어떤 요소를 지칭하는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가리키고자 하는 요소의 실제 명칭이나 그 요소가 포함하고 있는 대체 텍스트를 사용해 지칭하거나, 불가피하게 색, 크기, 모양, 위치와 같은 정보를 사용해 특정 요소를 가리킬 때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다른 감각을 이용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음성이나 음향 정보 : 사용자에게 음성이나 음향을 사용해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경우, 사용자가 소리를 들을 수 없더라도 전달하고자 하는 지시사항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온라인 시험 진행 중 사용자에게 비프음으로 정답인지 오답인지를 사용자에게 알려주면, 청각장애 사용자나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환경에 있는 사용자는 정답과 오답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이 경우, 비프음과 함께 정답과 오답 여부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면 더 많은 사용자가 지시사항을 인지할 수 있다.[4][1]

명료성[편집]

  • 색에 무관한 콘텐츠 인식

콘텐츠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특정한 색을 구별할 수 없는 사용자, 흑백 디스플레이 사용자, 흑백 인쇄물을 보는 사용자 및 고대비 모드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차트나 그래프 등을 고대비 모드로 화면에 표시하면 모든 색이 단색(회색조)으로 표시되어 사용자가 색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경조 모드에서도 콘텐츠를 인식할 수 있도록 색만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즉, 색은 시각적인 강조를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또한 서로 다른 정보를 무늬로 구분하여 표시하면 경조 모드 사용자, 단색 디스플레이 사용자, 흑백 인쇄물의 사용자도 정보를 충분히 구분할 수 있다. 무늬와 색을 동시에 이용한 콘텐츠는 색각장애가 있는 사용자도 접근이 가능하다. 이를 준수함으로써 얻을 수 잇는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색의 차이가 정보의 다름을 나타내지 않으므로, 색을 인지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용자도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게 된다. 또, 흑백 스크린(구형 PDA 등) 또는 고대비 모드 사용자도 콘텐츠의 내용이나 구조를 손쉽게 이해할 수 있다.

  • 자동 재생 금지

웹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소리(동영상, 오디오, 음성, 배경 음악 등 콘텐츠가 제공하는 모든 소리)가 재생됨으로 인해 화면낭독프로그램 사용자가 콘텐츠를 인식하고 사용하는 데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 단, 3초 미만의 소리는 허용한다. 3초 이상 재생되는 소리는 제어할 수 있는 수단(멈춤, 일시정지, 음량 조절 등)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 참고로, 플랫폼은 콘텐츠가 제공하는 배경음의 음량을 조절하더라도 화면낭독 프로그램의 음량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자동으로 재생되는 소리는 3초 내에 멈추거나, 지정된 키(esc)를 누르면 재생을 멈추도록 구현하는 경우에는 자동 재생음을 허용한다. 또, 콘텐츠에 포함된 멀티미디어 파일은 정지 상태로 제공하며 사용자가 요구할 경우에만 재생할 수 있도록 제어판(멈춤, 일시 정지, 음량 조절 등)을 제공한다. 이를 준수하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멀티미디어 콘텐츠가 자동적으로 실행되어 시각장애인이 사용하고 있는 화면낭독 프로그램이 읽어주는 소리를 방해하면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3초 이후에는 해당 멀티미디어 콘텐츠가 자동적으로 만들어 내는 소리가 멈추어야 시각장애인이 이 페이지를 사용할 수 있다.

  • 텍스트 콘텐츠의 명도 대비

웹페이지에서 보이는 텍스트 콘텐츠(텍스트 및 텍스트 이미지)와 배경 간의 충분한 대비를 제공하여, 저시력장애인, 색각장애인, 고령자 등도 콘텐츠를 인식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다만, 로고, 장식 목적의 콘텐츠, 마우스키보드를 활용하여 초점을 받았을 때 명도 대비가 커지는 콘텐츠 등은 예외로 한다. 웹페이지가 제공하는 텍스트 콘텐츠(텍스트 및 텍스트 이미지)와 배경 간의 명도 대비는 4.5 대 1 이상이어야 한다. 텍스트 콘텐츠를 구성하고 있는 텍스트 폰트를 18pt 이상 또는 14pt 이상의 굵은 폰트를 사용하는 경우, 명도 대비를 3 대 1까지 낮출 수 있다. 화면 확대가 가능하도록 구현한 텍스트 콘텐츠(텍스트 및 텍스트 이미지)의 명도 대비는 3 대 1까지 낮출 수 있다.

  • 콘텐츠 간의 구분

웹페이지를 구성하는 이웃한 콘텐츠는 시각적으로 구분되도록 제공해야 한다. 모든 이웃한 콘텐츠는 시각적으로 구분될 수 있도록 구현해야 한다. 이웃한 콘텐츠 간에 간격을 두면 손가락으로 이용할 수 있는 터치스크린을 채용한 기기에서도 콘텐츠의 식별과 조작이 가능하게 된다. 이웃한 콘텐츠를 시각적으로 구분하기 위한 예는 다음과 같다.

  • 테두리를 이용하여 구분
  • 콘텐츠 사이에 시각적인 구분선을 삽입하여 구분
  • 서로 다른 무늬를 이용하여 구분
  • 콘텐츠 배경색 간의 명도대비(채도)를 달리하여 구분
  • 줄 간격 및 글자 간격을 조절하여 구분
  • 기타 콘텐츠를 시각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방법 등[5]

운용의 용이성[편집]

운용의 용이성은 사용자가 장애 유무 등에 관계없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운용의 용이성은 입력장치 접근성, 충분한 시간 제공, 광과민성 발작 예방, 쉬운 내비게이션, 입력 방식의 5가지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입력장치 접근성[편집]

  • 키보드 사용 보장

웹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은 키보드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 본 검사항목의 예외로 할 수 있다. 콘텐츠의 모든 기능은 키보드로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능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키보드의 조작 횟수의 많고 적음은 고려대상이 아니다. 위치 지정 도구의 커서 궤적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콘텐츠(붓질 기능이 필요한 콘텐츠, 시뮬레이션 콘텐츠, 지리정보 응용 콘텐츠, 가상현실 콘텐츠 등), 움직임 측정 센서를 이용하는 콘텐츠는 본 검사항목의 예외 콘텐츠로 간주한다. 그러나 예외 콘텐츠의 경우에도 위치 지정 도구나 움직임 측정 센서를 이용하는 기능을 제외한 나머지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키보드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준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위치 지정 도구를 사용할 수 없는 시각장애인의 경우, 키보드만으로도 웹 콘텐츠나 웹사이트가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전통적인 키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 키보드 대신 음성 입력장치를 이용하더라도 웹 콘텐츠가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 초점 이동과 표시

키보드에 의한 초점은 논리적으로 이동해야 하며, 시각적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웹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키보드만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용자 입력 간의 초점 이동은 적절한 순서를 따라야 하며, 이 과정에서 콘텐츠는 조작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거나 갑작스러운 페이지의 전환 등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초점을 받은 콘텐츠는 저시력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구별되어야 한다.

사용자가 키보드를 이용하여 초점을 이동하는 경우 이동 순서가 관례를 벗어나면 사용자에게 혼란을 주기 때문에, 초점 이동 순서는 사용자가 예측하는 이동 순서와 일치해야 한다. 바람직한 방법은 기존의 관례를 따르도록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다. 관례와 달리 초점 이동 순서를 결정해야 하는 경우, 사용자 입력 간의 이동 순서를 논리적으로 구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입력 창과 로그인 버튼 간의 초점 이동 순서는 사용자 아이디, 비밀번호, 로그인 버튼의 순서이어야 한다. 그리고 웹 콘텐츠는 더 이상 키보드 조작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다음 사용자 입력 또는 콘트롤 등으로 초점을 이동할 수 없거나 이전 페이지로 초점을 이동할 수 없는 상태가 되지 않도록 구현해야 한다. 또한 초점의 시각화가 되어야 한다. 사용자 입력 등이 위치 지정 도구(마우스)나 키보드 조작을 통해 초점을 받았을 때, 해당 콘트롤이 초점을 받았음을 시각적으로 구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예로 키보드 조작을 통해 버튼이 초점을 받았을 때, 이 버튼의 주위에 점선의 테두리가 표시되는 것을 들 수 있다. 위치 지정 도구에 의한 초점과 키보드에 의한 초점의 표시 방법이 다른 것도 허용한다. 시각적으로 인식가능한 초점 표시는 시간제한이 없어야 한다.

이를 준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화면낭독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용자의 경우, 사용자 입력 주변의 상하좌우에 위치한 콘텐츠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다. 따라서 웹 콘텐츠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키보드 조작에 의한 사용자 입력 간의 이동 순서는 관례를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용자 입력의 조작 과정에서 혼란을 주게 된다. 마우스나 키보드 조작을 통해 특정 영역으로 콘트롤을 이동하였을 경우 해당 영역이 초점을 받았음을 시각적으로 알려주면 저시력장애인, 고령자, 지체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들도 현재 초점이 어느 콘트롤에 위치하고 있는지 확인가능하고 콘트롤의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쉽게 인지할 수 있다.

  • 조작 가능

웹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이웃한 콘트롤은 개별적으로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크기로 제공해야 한다. 콘텐츠에 포함된 모든 콘트롤은 대각선 방향의 길이를 6.0mm 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링크, 사용자 입력 및 기타 콘트롤은 테두리 안쪽으로 1픽셀 이상의 여백을 두고, 그곳에서는 위치 지정 도구의 조작에 반응하지 않도록 구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콘트롤을 크게 구현하면 터치스크린을 채용한 기기를 이용하는 손 떨림이 있는 사용자와 시각장애인도 콘트롤을 용이하게 찾아서 조작할 수 있다.

  • 문자 단축키

단일 문자 단축키(예: 대/소문자, 구두점, 기호 등 글자키나 숫자키 또는 특수문자키)를 제공하는 경우,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 비활성화: 단축키를 끌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 재설정: 한 개 이상의 기능키(예: Ctrl, Alt, Shift, Option, Command 등)를 조합하여 단축키를 재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초점을 받은 경우에만 활성화: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요소(예: 폼 콘트롤, 링크, 콘텐츠 에디터 등)가 초점을 받은 경우에만 단축키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를 준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음성명령 사용자가 입력을 위해 음성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의도하지 않게 단일 문자 단축키를 실행시키는 오작동을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손 사용이 원활하지 않은 사용자의 단일 문자 단축키 사용 오류를 방지할 수 있고, 단일 문자 단축키 재설정 기능을 활용하여 익숙한 단축키로 변경할 수 있다.[6][1]

충분한 시간 제공[편집]

  • 응답시간 조절

웹 콘텐츠 제작 시 시간제한이 있는 콘텐츠는 가급적 포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보안 등의 사유로 시간제한이 반드시 필요할 경우 이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시간 제한이 있는 콘텐츠는 제공하지 않되, 단 시간제한이 있더라도 온라인 경매, 실시간 게임 등과 같이 반응시간의 조절이 원천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경우, 본 검사항목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시간제한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종료되었을 경우에도 이를 알려주어야 한다. 세션 시간이 20시간 이상인 콘텐츠의 경우에도 예외로 간주한다. 또한 반응시간이 정해진 웹 콘텐츠를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응시간이 완료되기 전에 사용자가 시간제한을 해제할 수 있게 하거나, 시간제한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반응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반응시간 조절 기능은 충분한 시간(최소 20초 이상)을 두고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이를 준수하면 비장애인보다 문서를 읽고 이해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지적장애 또는 학습장애가 있는 사용자도 시간제한이 있는 콘텐츠를 시간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정지 기능 제공

웹 콘텐츠는 스크롤 및 자동 갱신되는 콘텐츠를 장애인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일시 정지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가령, 스크롤 및 자동 갱신되는 콘텐츠를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저시력장애인이나 지적장애인 등은 이동하거나 스크롤되는 콘텐츠를 사용하기 어려우므로, 웹 콘텐츠는 사용자가 이동이나 스크롤을 일시 정지시키고, 지나간 콘텐츠 또는 앞으로 나타날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는 콘트롤(예: 앞으로 이동, 뒤로 이동, 정지 등)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면 배너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콘텐츠를 이용하기 어려운 지체장애인, 고령자, 뇌병변장애인도 빠르게 변화하는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스크롤되는 뉴스 콘텐츠에서 이미 지나간 뉴스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면 콘텐츠의 사용이 편리하게 된다.[7][1]

광과민성 발작 예방[편집]

  • 깜빡임과 번쩍임 사용 제한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로 인해 발작을 일으키지 않도록 초당 3∼50회 주기로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10인치 이상의 스크린을 채용하고 있는 정보통신기기(태블릿 기기, PC 모니터, 무인 안내기 등)에서는 콘텐츠에 의한 광과민성 발작 가능성을 특히 주의해야 한다. 번쩍임이 초당 3~50회이며, 10인치 이상의 화면에 표시된 번쩍이는 콘텐츠가 차지하는 면적의 합이 화면 전체 면적의 10%를 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초당 3~50회의 속도로 깜빡거리게 만든 콘텐츠는 그 깜빡임을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웹페이지에 포함되는 콘텐츠의 번쩍이는 시간을 3초 미만으로 제한하면, 지속적인 번쩍임으로 인한 사용자(예: 광과민성 증후 환자, 학습장애인, 저시력장애인 등) 발작을 예방하면서도 콘텐츠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다. 광과민성 증후가 있는 사용자들은 빛이 번쩍거리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발작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본 검사항목을 준수한 콘텐츠는 광과민성 증후가 있는 사용자도 접근 가능하다. 또한 주의집중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의 경우, 지속적으로 번쩍거림이 있는 콘텐츠를 집중하여 응시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본 검사항목을 만족하는 웹 콘텐츠는 주의집중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도 접근이 가능하다.[8][1]

쉬운 내비게이션[편집]

  • 반복 영역 건너뛰기

키보드 사용자는 페이지가 로딩된 이후 모든 웹페이지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메뉴 및 링크 목록 등을 탭 키를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내비게이션한 후에 핵심 영역에 도달하게 된다. 화면낭독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은 메뉴 등을 페이지가 로딩되거나 갱신될 때마다 모든 웹페이지에 공통적으로들어있는 메뉴 등을 다시 듣게 된다. 키보드 사용자와 화면낭독프로그램 사용자가 겪게 되는 이러한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가 메뉴 등과 같은 반복 영역을 바로 건너뛰어 핵심 영역으로 직접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가령, 웹페이지가 제공하는 핵심 영역이 위치한 곳으로 직접 이동하는 건너뛰기 링크를 제공한다. 건너뛰기 링크는 웹페이지의 가장 앞에 제공한다. 여러 개의 건너뛰기 링크를 제공하는 경우, 핵심 영역으로 이동하기 위한 건너뛰기 링크를 가장 먼저 나타내도록 한다. 건너뛰기 링크는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지체장애인도 키보드 조작 횟수를 줄일 수 있게 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므로, 메뉴 건너뛰기 링크는 화면에 보이도록 구현해야 한다.

이를 준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웹페이지의 상단이나 좌측 프레임에 동일한 링크 목록이 반복되는 영역이 포함되어 있으면, 화면낭독프로그램은 이 링크 목록을 순서대로 읽어준 후에야 필요한 부분을 읽어주므로 매우 불편하다. 마찬가지로, 키보드 사용자는 모든 링크 목록을 순차적으로 이동해야 핵심 영역으로 이동할 수 있어 매우 불편하다. 그러나 웹페이지의 첫 부분에 핵심 영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건너뛰기 링크를 제공하면, 키보드 사용자는 몇 번의 키보드 조작을 통해서 핵심 영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둘째, 색인이 없는 긴 문장으로 구성된 콘텐츠의 경우, 콘텐츠의 특정 위치로 이동하는 것이 매우 불편하다. 그러나 웹페이지의 시작 부분에 색인을 제공하면, 필요한 부분으로 직접 이동할 수 있어 보다 쉽고 빠르게 내비게이션할 수 있다. 콘텐츠를 장, 절, 소절 등으로 구분하면, 웹브라우저 또는 보조기술이 제공하는 장, 절, 소절 간의 빠른 이동 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여러 페이지로 구성된 웹사이트에서 사이트맵을 제공하면, 사용자는 이를 이용하여 필요한 정보가 위치한 페이지로 보다 쉽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 제목 제공

페이지, 프레임, 콘텐츠 블록의 제목은 사용자가 웹 콘텐츠를 운용하기 쉽게 도와준다. 제목은 간단 명료해야 하며, 해당 페이지, 프레임, 콘텐츠 블록을 유추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모든 웹페이지가 해당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기술한 제목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사용자(예: 시각장애인, 지적장애인, 중증지체장애인 등)는 여러 개의 웹페이지가 열려 있더라도 제목을 통해 웹페이지를 선택하므로, 모든 웹페이지에는 해당 페이지를 간단명료하게 설명한 제목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웹페이지는 유일하고 서로 다른 제목을 제공해야 한다. 팝업창에도 제목을 제공해야 하고, 웹페이지의 모든 프레임에는 각 프레임을 설명하는 간단명료한 제목을 제공해야 한다. 모든 프레임에 간단명료한 제목이 부여되면, 사용자(예: 시각장애인, 지적장애인, 중증지체장애인 등)는 프레임 제목을 통해 프레임의 선택, 이동 등이 가능하다. 아무런 내용이 없는 프레임에도 '빈 프레임' 등과 같이 제목을 제공해야 한다. 콘텐츠 블록에는 적절한 제목(heading)을 제공하면 제목과 본문을 구분할 수 있으며, 제목을 이용하여 콘텐츠 블록 간의 이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본문이 없는 콘텐츠 블록에는 제목을 붙이지 않아야 한다. 웹페이지, 프레임 또는 콘텐츠 블록의 제목은 문장의 하나로 간주하여 불필요한 특수 기호를 반복하여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준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웹사이트가 제공하는 모든 웹페이지에 서로 다른 제목을 제공하면, 사용자(예: 시각장애인, 지적장애인, 지체장애인 등)는 동시에 여러 개의 웹페이지가 열려 있더라도 웹페이지의 제목을 확인하여 열려있는 웹페이지 간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각 페이지는 해당 페이지만의 유일하고 서로 다른 페이지 제목을 가져야 한다. 둘째, 웹페이지를 구성하는 모든 프레임에 제목을 제공하면, 사용자는 프레임 제목을 통해 프레임 간을 매우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페이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페이지에 포함된 모든 프레임은 해당 프레임만의 유일하고 서로 다른 프레임 제목을 가져야 한다.

  • 적절한 링크 텍스트

링크는 주변 맥락을 통하여 용도나 목적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링크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링크의 용도나 목적지를 링크 텍스트만으로 또는 주변의 맥락으로부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링크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문장의 일부분에 링크를 연결하는 경우, URL(Uniform Resource Locator) 목적지, 용도 등을 표현한 텍스트에 링크를 연결해야 한다. '바로가기', 'GO' 등의 링크 텍스트를 제공하는 경우, URL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텍스트에 이어서 링크 텍스트를 삽입해야 한다. 이미지 링크를 제공하는 경우, URL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텍스트와 URL로 이동하는 이미지 링크는 하나의 링크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이미지 링크의 대체 텍스트는 공백 문자로 제공해야 한다. 동일한 제품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각각 설명한 페이지로 이동하는 링크들은 각 링크 텍스트를 서로 다르게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탭(tab) 콘트롤을 이용하여 공지사항 목록을 나열하고, 주변에 '더보기' 링크를 제공하는 콘텐츠에서 더보기 링크는 그 맥락으로부터 '공지사항 더보기'임을 알 수 있어야 한다. 이미지 아이콘(icon)으로 링크 텍스트를 대신하여 표현한 경우, 해당 아이콘 이미지만으로도 링크의 용도나 목적지, 내용 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직관적이고 명료하게 제공해야 한다. 이를 준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텍스트에 링크를 연결할 때, '여기를 클릭하세요.'와 같이 애매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여 링크를 연결한 경우, 시각장애인이나 지적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도 클릭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며 무슨 내용이 제시될 것인지를 알 수 없다. 그러나 링크 텍스트를 직관적으로 구성하면, 장애인은 해당 링크를 클릭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으므로, 시각장애인이나 지적장애인은 맥락을 이해하기 위한 쓸데없는 콘텐츠 간의 이동 과정을 피할 수 있다.

  • 고정된 참조 위치 정보

페이지 구분이 있는 전자출판문서 형식의 웹페이지는 참조 위치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각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콘텐츠의 확대/축소 등으로 서식이 변경되거나 플랫폼이 변경되어 참조 위치 정보가 사라지거나 일관된 위치에 제공ㆍ유지되지 않을 경우, 참조 위치 정보를 사용하여 콘텐츠의 특정 부분을 지칭해야 하는 상황(강의 등)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참조 위치 정보는 서식이나 플랫폼이 변경되더라도 일관된 위치에 제공ㆍ유지해야 한다. 그렇게 했을 때, 콘텐츠를 확대해서 사용하는 사용자(저시력, 전맹, 인지장애 등)와 확대하지 않고 사용하는 사용자가 페이지 구분자(페이지 번호 등)를 사용하여 동일한 페이지를 참조할 수 있게 된다.[1]

입력 방식[편집]

  • 단일 포인터 입력 지원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동시에 사용해야 하는 다중 포인터(예: 핀치 줌, 두 손가락 탭 등) 또는 쓸어넘기기 등의 경로기반 동작(예: 스와이프, 끌기와 놓기, 그리기 등)을 통한 입력으로 작동하는 모든 기능은 단일 포인터 입력으로도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피아노 앱의 건반 동시누르기와 같은 다중 포인터나 서명과 같은 경로기반 동작을 통한 입력이 반드시 실행되어야 하는 것처럼 필수적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또한 운영체제나 사용자 에이전트(예: 브라우저), 보조기기 등이 지원하는 동작(예: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손가락 두 개 끌어서 스크롤하기)을 통한 입력도 예외로 한다.

이를 준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 손가락 또는 스틱 포인팅 장치를 사용하거나 다중 포인터 동작을 통한 입력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사용자도 해당 장치나 동작을 통한 입력을 할 수 있다. 둘째, 손떨림, 시각장애 등으로 끌기 동작이나 복잡하거나 정교한 동작, 또는 그리기 동작을 통한 입력이 어려운 사용자도 해당 동작을 통한 입력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다. 셋째, 복잡한 조작 과정이나 수단을 통한 입력을 이해하기 어려운 인지 또는 학습장애 사용자도 해당 조작 과정이나 수단을 통한 입력을 보다 쉽게 수행할 수 있다.

  • 포인터 입력 취소

단일 포인터 입력으로 실행되는 기능은 해당 입력이 실수로 실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준수해야 한다. 기능은 다운 이벤트만으로 실행되지 않아야 한다. 기능은 업 이벤트에 완료되어야 하며, 실행 전에 중지시키거나 실행 후에 취소시킬 수 있어야 한다. 다운 이벤트로 실행된 모든 기능은 업 이벤트로 되돌릴 수 있어야 한다. 기능을 완료하는 데 다운 이벤트가 반드시 필요하다. 기능을 완료하는 데 다운 이벤트가 필수적인 경우로는 화면 피아노 건반, 슈팅게임 등이 있다. 이를 준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사용자가 잘못된 입력임을 인식했을 때 동작을 취소하거나 실행결과를 되돌릴 수 있고, 우발적으로 오동작을 일으킬 확률을 줄여준다.

  • 레이블과 네임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요소(예: 메뉴, 링크, 버튼 등)에서 시각적으로 표시되는 텍스트를 네임에 제공하지 않은 경우 보조기술이 해당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요소를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네임에는 시각적으로 표시되는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네임과 텍스트를 다르게 제공한 경우 해당 정보 사용자(예: 음성명령 사용자)가 혼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네임과 텍스트는 동일하게 제공하는 것이 좋으며, 동일하지 않게 제공할 경우 텍스트는 네임의 앞부분에 제시하는 것이 좋다. 단, 텍스트나 텍스트 이미지가 포함된 레이블이 없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요소는 본 지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를 준수함으로써 음성 입력(speech-input) 사용자는 시각적으로 표시되는 텍스트를 사용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요소를 제어할 수 있다. 또, 텍스트 음성 변환(TTS: Text-to-Speech) 사용자는 보조기술을 통해 음성으로 전달되는 텍스트와 시각적으로 표시되는 텍스트가 일치하기 때문에 해당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요소를 혼란 없이 보다 쉽게 인지ㆍ활용할 수 있다.

  • 동작기반 작동

사용자가 장치를 움직이거나 사용자의 움직임을 통하여 작동하는 기능(예: 흔들어서 실행 취소, 손동작을 이용한 사진 촬영 등)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요소로 조작할 수 있어야 하며, 의도하지 않는 동작으로 기능이 작동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해당 기능을 비활성화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간주한다. 동작이 접근성 지원 인터페이스를 통해 기능을 조작하는 데 사용되는 접근성 지원 인터페이스(예: 안구마우스), 동작이 기능의 실행에 반드시 필요하고, 동작의 실행에 대한 비활성화가 기능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는 경우 등이다. 이를 준수함으로써 장치가 고정되어 있거나 특정 동작을 행할 수 없는 사용자도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정확한 동작을 할 수 없거나, 의도하지 않은 동작으로 기능이 실행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1]

이해의 용이성[편집]

이해의 용이성은 사용자가 장애 유무 등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해의 용이성은 가독성, 예측 가능성, 입력 도움의 3가지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독성[편집]

  • 기본 언어 표시

웹브라우저는 웹페이지를 구성하는 텍스트 콘텐츠의 언어 정보를 바탕으로 텍스트 콘텐츠를 화면에 표시하거나 보조기술로 전달한다. 다국어를 지원하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텍스트 콘텐츠의 언어 정보를 화면낭독프로그램으로 전달하여 정확한 발음으로 읽어주도록 제어하기도 한다. 따라서 웹페이지의 기본 언어는 정확히 정의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면 화면낭독프로그램과 점역 프로그램과 같은 보조기술은 웹페이지의 기본 언어를 인식하여 자동적으로 음성 모듈을 선택하거나 해당 언어에 적합한 점역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다.[1]

예측 가능성[편집]

  • 사용자 요구에 따른 실행

콘트롤이나 사용자 입력은 초점을 받았을 때 의도하지 않는 기능이 자동적으로 실행되지 않도록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즉, 콘트롤이나 사용자 입력 기능은 사용자의 마우스 클릭이나 키보드 조작에 의하여 실행되어야 한다. 특히 새 창, 팝업창 등은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열리지 않아야 한다. 웹 콘텐츠를 구성하는 콘트롤이 초점을 받았을 경우,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기능이 실행되지 않아야 한다. 단, 기능의 실행이 아니라 초점을 받은 요소의 색깔이반전되거나 테두리가 생기는 것과 같은 시각적인 변화, 또는 사용자 제어가 이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타나는 추가 정보 등은 초점에 의한 맥락 변화를 일으키는 기능의 실행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다음은 종종 발생하는 대표적인 오류들이다.

  • 온라인 서식이 자동적으로 제출됨
  • 새 창이 열림
  • 드롭다운 메뉴가 열림만으로 특정 메뉴 항목이 실행됨
  • 풀다운 메뉴를 사용하는 콘텐츠에서 초점을 받는 것만으로 특정 메뉴의 기능이 실행됨
  • 사용자 제어(초점)가 다른 콘트롤로 이동하거나 사라지거나 또는 그 위치를 예측할 수 없음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콘트롤(예: 콤보 박스, 라디오 버튼, 체크 박스 등)에서 어떤 항목을 선택하는 경우, 해당 항목이 의미하는 기능이 실행되거나 서식 제출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실제로 해당 기능이 실행되거나 서식 제출이 일어나는 것은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콘트롤과 함께 제공되는 실행 버튼을 활성화(클릭)하였을 때 비로소 실행되어야 한다. 단, 기능의 실행이 아니라 초점을 받은 사용자 입력 또는 콘트롤의 색깔이 반전되거나 테두리가 생기는 것과 같은 시각적인 변화, 또는 사용자 제어(초점)가 이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타나는 추가 정보 등은 입력 변화에 따른 기능의 실행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또,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새 창을 열어 정보를 전달해서는 안 된다. 레이어 팝업은 콘텐츠의 논리적 초점 이동 및 콘텐츠의 선형구조를 위반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새 창/팝업창/레이어 팝업에 초점이 있을 경우, 새 창/팝업창/레이어 팝업을 닫거나 종료 버튼을 클릭하였을 때, 해당 창 또는 팝업 등이 종료되어야 한다. 사용자가 화면에 나타난 새 창/팝업창/레이어 팝업을 닫거나 종료하도록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창 또는 팝업 등이 종료되지 않으면 사용자는 매우 당황하게 된다. 특히 레이어 팝업의 경우 이러한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이를 준수하면 시각장애, 지적장애 또는 지체장애가 있는 사람도 초점 및 문맥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용자에게 미리 새 창 열림을 경고하면 뒤로 가기 버튼이 더 이상 예상처럼 동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용하는 데에 따른 혼란이 줄어든다.

  • 찾기 쉬운 도움 정보

단일 페이지 웹 애플리케이션 또는 웹페이지 세트에서 다음 도움 정보 중 하나 이상의 도움 정보가 제공되면, 최소한 하나의 도움 정보는 해당 페이지에서 동일한 상대적인 순서대로 제공되어야 한다.

  • 담당자 상세 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 운영시간 등
  • 담당자 연락 방법: 메신저, 채팅창, 게시판, SNS
  • 도움말 옵션: FAQ, 사용법 등
  • 자동화된 연결방법: 챗봇

도움 정보가 특정 페이지에서만 접근할 수 있는 등 각 페이지에서 상대적으로 동일한 위치에 제공되지 않으면, 도움 정보의 위치를 찾기 어려운 사용자는 해당 도움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다. 도움 정보가 상대적으로 동일한 위치에 제공되지 않으면, 사용자는 원하는 도움 정보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러나 도움 정보가 동일한 상대적인 순서대로 제공되면, 사용자는 해당 도움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1]

입력 도움[편집]

  • 오류 정정

입력서식 작성 시, 사용자의 실수로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이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온라인 서식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오류가 발생한 위치와 오류를 유발하게 된 이유 등에 관한 정보를 알려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도록 구성한 입력 서식에서 일부 항목을 기입하지 않고 제출하였을 경우, 어떤 항목의 입력이 누락되었는지를 알려 주어야 한다. 시스템 또는 플랫폼에서 발생한 오류에는 본 검사항목이 적용되지 않는다. 입력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텍스트로 자세하게 제공하는 것은 학습장애가 있는 사용자가 입력 서식을 성공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오류가 있는 곳에만 오류 표시를 하면 시각장애인이나 저시력장애인은 오류가 난 곳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어떤 오류가 발생했는지 알기 어렵지만, 오류의 내용을 먼저 텍스트로 설명해주거나, 프로그램을 통해 오류가 발생한 위치로 초점을 이동시킨 후 오류의 내용을 설명해주면 입력 오류를 더 쉽게 정정할 수 있다. 또한 실수로 인해 빚어지는 심각한 결과 또는 과실을 피하기 위해 오류 정정에 필요한 정보나 수단을 제공하는 것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에게도 도움을 준다.

  • 레이블 제공

사용자 입력은 용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레이블을 제공해야 한다. 사용자 입력 근처에 사용법을 알려주는 레이블을 보조기술이 알 수 있도록 해당 콘트롤과 대응하여 제공해야 한다. 레이블과 사용자 입력 간의 관계를 보조기술이 인식할 수 있도록 대응시키지 않고 단순히 텍스트로만 제공할 경우, 보조기술은 해당 사용자 입력에 대한 레이블을 인식할 수 없다. 레이블과 사용자 입력 간의 관계를 보조기술이 인식할 수 있도록 대응시키면 화면낭독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시각장애인에게 해당 콘트롤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를 알려줄 수 있으므로 잘못된 데이터의 입력을 방지할 수 있다.

  • 접근 가능한 인증

사용자 로그인 등과 같은 인증 과정이 인지 기능 테스트(예: 로그인을 위한 비밀번호 입력, 터치스크린 화면의 패턴 인식, 임의의 문자열 기억, 계산 수행, 특정 객체를 포함하고 있는 이미지 찾기 등)에 의존하는 경우, 인지 기능 테스트에 의존하지 않는 인증 방법을 적어도 하나 이상 제공해야 한다. 인지 기능 테스트에 의존하지 않고 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브라우저가 아이디/비밀번호를 저장할 수 있도록 마크업된 서식, 공개인증(OAuth: Open Authorization)를 통한 서드 파티, 신체(얼굴, 지문 등)나 물건(휴대폰, USB 등)을 이용한 인증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사용자 자신에게 익숙하여 별도의 인지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용자의 이름이나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는 인지 기능 테스트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를 준수하면 기억, 읽기, 숫자계산 등에 어려움이 있는 사용자도 인지 능력에 상관없이 인증 과정을 수행할 수 있다.

  • 반복 입력 정보

하나의 과정(process) 중 특정 단계(step)에서, 이전 단계에서 사용자가 이미 입력했거나 사용자에게 제공되었던 동일한 정보를 반복 입력해야 하는 경우, 반복되는 입력 정보는 자동으로 채워지거나 사용자가 해당 정보를 선택 입력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온라인 구매에서 주문자와 수령자 주소가 동일한 경우, 이전 단계에서 입력한 주문자 주소를 수령자 주소에 재입력 없이 선택하여 채울 수 있다. 다만, 패스워드와 같이 보안 목적 등으로 재입력이 필수적인 경우는 예외로 간주한다. 이를 준수하면 기억 또는 인지 기능에 어려움을 겪는 사용자의 특정 정보에 대한 반복적인 입력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실수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또, 움직임에 제약이 있는 사용자(예: 스위치 콘트롤 또는 음성 입력 사용자)의 텍스트 입력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1]

견고성[편집]

견고성은 사용자가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함을 의미한다. 견고성은 문법 준수,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의 2가지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법 준수[편집]

  • 마크업 오류 방지

마크업 언어로 작성된 콘텐츠는 해당 마크업 언어의 문법을 최대한 준수하여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요소의 열고 닫음, 중첩 관계의 오류가 없도록 제공해야 한다. 또한 요소의 속성도 마크업 문법을 최대한 준수하여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크업 언어로 작성된 콘텐츠는 표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작 요소와 끝나는 요소가 정의되어야 한다. 시작 요소와 끝나는 요소의 나열 순서는 포함 관계가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의 요소 안에서 속성을 중복하여 선언하지 않아야 하고, 하나의 마크업 문서에서는 같은 id값을 중복하여 선언하지 않아야 한다. 시작 요소와 끝나는 요소가 잘 대응되고 요소 간의 포함 관계가 어긋나지 않도록 웹페이지의 마크업 문서를 구성하면, 웹브라우저나 보조기술이 작동을 멈추지 않고 콘텐츠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다. 또한 콘텐츠에 필요한 속성의 누락이나 중복된 경우를 없애 콘텐츠의 일부 기능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1]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편집]

  •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웹 콘텐츠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플러그인 또는 웹페이지의 기능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웹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가 웹페이지에 접근하여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웹 애플리케이션은 다음에 설명한 모든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제작해야 한다.

  • 접근성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사용 지원: 웹 애플리케이션은 운영체제 또는 플랫폼이 제공하는 접근성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제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보조기술이 웹 애플리케이션의 접근성 기능을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 접근성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대체수단 제공: 웹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운영체제(플랫폼 포함)가 제공하는 접근성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가 정의되지 않은 새로운 기능을 구현할 경우, 그 기능의 명칭, 역할, 상태 및 값에 관한 정보를 운영체제(또는 플랫폼)의 접근성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로 전달하도록 구현함으로써 보조기술이 그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보조기술 지원: 국내의 보조기술로 접근이 불가능한 웹 애플리케이션은 가능한 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경우, 해당 웹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대체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웹 애플리케이션이 접근성을 제공할 경우 보조기술이 웹 애플리케이션과 상호작용 가능하므로, 보조기술 사용자가 웹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다.웹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하려는 기능이 플랫폼 접근성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지 못하더라도 필수적인 접근성 정보를 플랫폼 접근성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보조기술로 제공할 수 있게 되므로 새롭고 접근성이 있는 기술 개발이 가능하다.[1]

각주[편집]

  1.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방송통신표준심의회》, 2022-12-28
  2. 웹 접근성 실무가이드 1.1 대체 텍스트 제공〉, 《웹소울랩》
  3. 웹 접근성 실무가이드 멀티미디어 대체 수단〉, 《웹소울랩》
  4. 웹 접근성 실무가이드 명료성〉, 《웹소울랩》
  5. 웹 접근성 실무가이드 명료성〉, 《웹소울랩》
  6. 입력장치 접근성〉, 《웹소울랩》
  7. 충분한 시간 제공〉, 《웹소울랩》
  8. 광과민성 발작 예방〉, 《웹소울랩》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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