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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접근성 인증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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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접근성 인증마크
웹접근성 인증마크

웹접근성 인증마크(WACM, Web Accessibility Certification Mark)는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웹접근성(WA) 표준지침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 대해 품질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획득하기 위해서는 인증기관의 서면심사와 전문가와 장애인이 참여한 2단계 전문가 심사 등에서 준수율이 95% 이상 되어야 하고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심사를 진행하는 3단계 사용자 심사에서는 준수율이 100%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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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웹접근성 인증마크는 웹와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에서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 32조의 2 제4항에 따라 장애인 및 고령자가 웹 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접근성 표준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 대해 심사 후 품질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MSIT)가 공식 지정한 웹접근성 인증마크가 부여된 사이트는 단순히 WCAG를 준수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장애인, 전문가들에 의한 실질적인 사용자 평가 후 접근성 및 사용성이 충분히 평가되어지므로 정보 접근 약자에게 접근성이 제공되어진다.[1]

웹접근성은 웹에 접근하는 누구나 신체적, 환경적 제한, 불편 없이 웹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예를들어, 대표적인 웹접근성은 눈으로 보는 홈페이지를 시각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음성으로 서비스가 되도록 하는 것이 있다. 웹접근성 준수 의무 있는 자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상 책임, 형사상 처벌, 행정상 진정 또는 과태료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웹접근성 준수를 하지 않음으로 차별행위를 당한 피해자는 민사상 가처분신청과 금지 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피해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그 상대방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악의적인 차별행위를 당한 피해자는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 악의적인 차별행위라는 점이 입증되면, 악의적인 차별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처벌조항에 대하여는 양벌규정이 적용된다.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나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개선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시정을 하지 않으면 법무부 장관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시정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2]

인증 절차[편집]

심사절차
절차 소요기간 비고
인증신청완료 인증비용 납부 일자에 따라 변동 납부 후 일정 관련 협의
인증심사 7~10일 평일기준
재검수 2~3일 평일기준
총 소요기간 10~30일 기관에 통보한 수정보완기간이 포함된 경우이며,
상황에 따라 단축되거나 늘어날 수 있다.
심사 구분 및 대상

국내 모든 웹사이트, 모바일앱, 소프트웨어 및 웹, 모바일앱, 소프트웨어 접근성 품질인증을 최초 또는 갱신 기간 이후 신청한 대상은 신규 심사 대상이다. 또한, 웹접근성 인증기관에서 접근성 품질인증을 획득한 웹사이트, 모바일앱, 소프트웨어 대상과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내 신청한 대상은 갱신 심사 대상이다. 여기서 웹사이트는 타 기관 품질인증 획득도 갱신이 가능하다.

세부심사 절차

웹접근성 인증기관 사이트에서 견적을 신청한다. 이후, 동일 사이트에서 인증심사 신청서를 작성한다. 서면심사 후 기술심사를 진행하는데 서면심사를 통해 인증 수수료 납부 및 인증심사 신청서로 제출된 서류의 적합성 심사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기술심사는 전문가 심사와 사용자 심사가 동시에 진행된다. 전문가 심사는 웹접근성, 모바일 접근성, 소프트웨어 접근성을 검사한다. 웹접근성 검사는 심사 대상 웹 사이트의 유형별로 20페이지 이상 페이지를 선정하고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KWCAG 2.1의 각 지표별 위반 여부 점검을 통해 심사가 이루어진다. 모바일 접근성 검사는 심사 대상 애플리케이션의 주요 서비스를 선정 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의 각 지표별 위반 여부 점검을 통해 심사가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접근성은 심사 대상 소프트웨어의 주요 서비스를 선정을 하여 심사한다. 전문가 심사 외에 사용자 심사는 주요 서비스의 기능과 목적에 적합한 유형별 맞춤 과업을 선정하고 장애 유형별로 전맹 및 저시력 시각장애, 상지지체 장애, 청각장애 등 과업 수행 여부를 점검한다. 이후, 기술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심사 결과를 통보한다. 기술심사 결과, 전문가 심사 및 사용자 심사 모두 적합인 경우 심사 합격을 통보하고 인증심사에 합격한 경우 인증 마크와 인증서를 발행한다. 기술 심사결과, 전문가 심사 또는 사용자 심사 결과가 부적합인 경우 부적합 사유가 경미한 접근성 위반으로 인한 경우에 한해 최초 1회의 보완 기회가 제공되며 업무일 기준 7일 이내 수정 후 회신 시 심사가 재개되며 심사 재개 후에 합격 및 불합격 여부를 최종 통보된다. 심사 불합격 시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인증 심사 결과 통보 후 5일 이내 심사 결과에 대하여 서면 이의 제기가 가능하며 이의 제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최종 결과가 통보된다.[3]

심사비용[편집]

구분 페이지규모 신규심사 갱신심사(30% 할인)
S1 50P 이하 1,200,000 840,000
S2 51~100P 1,500,000 1,050,000
M1 101~200P 1,800,000 1,260,000
M2 201~300P 2,000,000 1,400,000
L1 301~400P 2,300,000 1,610,000
L2 401~500P 2,500,000 1,750,000
대형 501P 이상 별도견적 별도견적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편집]

이 지침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웹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웹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법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다. 지침들은 웹 콘텐츠 저자, 웹 사이트 설계자들이 관련된 지침을 준수하여 접근성을 보장하는 웹 콘텐츠를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기획되었다.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은 웹 콘텐츠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적 규격을 포함하고 있으며, 시각 장애, 저시력 장애, 청각 장애, 지체 장애, 학습 장애, 지적 장애 등과 같은 개별적인 장애를 가진 사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웹 콘텐츠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웹접근성 표준에서는 웹접근성 제고를 위한 4가지 원칙과 각 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13개 지침 및 해당 지침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4개의 검사 항목을 제시했다.[4]

인식의 용이성[편집]

인식의 용이성(Perceivable)은 사용자가 장애 유무 등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식의 용이성은 대체 텍스트, 멀티미디어 대체 수단, 명료성의 3가지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다.[4]

대체 텍스트[편집]

이미지 등 보조 기술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를 이용할 경우, 그 의미나 용도를 동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대체 텍스트는 간단명료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이미지 링크, 이미지 버튼 등은 용도가 매우 명확하므로 이미지 링크나 이미지 버튼의 핵심 기능에 대한 설명을 간단한 대체 텍스트로 제공해야 한다. 배경 이미지의 의미가 사용자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콘텐츠는 그 의미로 전달되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하며 충분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데이터 차트와 같이 내용이 복잡한 콘텐츠는 사용자가 해당 콘텐츠의 의미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시각 장애 또는 지적 장애 등으로 인해 시각적으로 정보를 습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용자들이 화면 낭독 프로그램과 같은 보조 기술을 사용하여 해당 콘텐츠를 음성을 통해 들을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접근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용자들을 위해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를 텍스트로 표시하거나 대체 텍스트를 수화로 번역함으로써 해당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다. 시청각 중복 장애인들 역시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응하는 대체 텍스트를 점자로 변환하는 보조 기술을 이용하여 해당 콘텐츠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콘텐츠에 적절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한 경우 시각으로 제공받는 정보가 불충분하여 사용자가 콘텐츠의 핵심내용을 인지할 수 없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겪게 되는 불필요한 혼동을 줄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대체 텍스트를 제공함으로써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에 대한 검색이 가능하게 된다.[4]

멀티미디어 대체 수단[편집]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제작하기 위해서는 자막, 대본 또는 수화를 제공해야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멀티미디어 콘텐츠와 동등한 내용을 제공하는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폐쇄 자막을 오디오와 동기화시켜 제공하는 것이다. 대사 없이 영상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화면 해설인 텍스트, 오디오, 대본을 제공한다. 멀티미디어를 제작할 때에는 자막 제공, 대본 제공, 수화 제공 중 한 가지 이상의 대체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자막은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포함된 음성 및 대사와 동등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자막을 여러 벌 제공하고 사용자가 사용하는 자막을 지정할 수 있다. 자막과는 달리 멀티미디어가 재생되는 과정에서 시나리오를 제공하는 경우도 이 검사 항목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대본은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포함된 음성 및 대사와 동등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대본을 여러 벌 제공하고 사용자가 사용하는 대본을 선택할 수 있다. 비디오 콘텐츠에 수화를 중첩하여 녹화한 콘텐츠도 이 검사 항목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수화는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포함된 음성 및 대사와 동등해야 한다. 이런 기준을 충족함으로서 청각 장애인은 자막을 통해 음성이나 음향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자막을 활용하면 해당 콘텐츠에 대한 인덱스를 작성하거나 내용을 검색할 때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수화를 제공하는 콘텐츠도 청각 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하다. 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도 자막이 포함된 영상 매체를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막은 소란한 환경이나 오디오 재생기능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환경에서 영상의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또한, 언어별로 사용자가 자막을 선택할 수 있게 하면 외국어 습득과 같이 언어 능력이나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4]

명료성[편집]

명료성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콘텐츠는 색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콘텐츠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특정한 색을 구별할 수 없는 사용자, 흑백 디스플레이 사용자, 흑백 인쇄물을 보는 사용자 및 고대비 모드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차트나 그래프 등을 고대비 모드로 화면에 표시하면 모든 색이 단색인 회색조로 표시되어 사용자가 색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경조 모드에서도 콘텐츠를 인식할 수 있도록 색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즉, 색은 시각적인 강조를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서로 다른 정보를 무늬로 구분하여 표시하면 경조 모드 사용자, 단색 디스플레이 사용자, 흑백 인쇄물의 사용자도 충분히 정보를 구분할 수 있다. 무늬와 색을 동시에 이용한 콘텐츠는 색각 장애가 있는 사용자도 접근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색의 차이가 정보의 다름을 나타내지 않으므로 색을 인지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용자도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게 된다. 구형 PDA 등 흑백 스크린과 또는 고대비 모드 사용자들도 콘텐츠의 내용이나 구조를 손쉽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지시 사항은 모양, 크기, 위치, 방향, 색, 소리 등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콘텐츠의 사용에 필요한 지시 사항을 시각이나 청각 등과 같은 특정한 단일 감각에만 의존하는 방법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여러 가지 다른 감각을 통해서도 지시 사항을 인식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 대체 텍스트를 포함힌 텍스트 콘텐츠는 보조 기술을 통해 다른 감각으로의 변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텍스트 지시 사항에는 추가적인 음성 콘텐츠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웹 콘텐츠는 콘텐츠에 접근하는 사용자들이 색, 크기, 모양 또는 위치에 관한 정보를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원하는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특정 요소를 '동그란 버튼을 누르시오' 또는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오'라고 가리킬 때, 그 대상이 되는 버튼이 '동그란 버튼' 또는 '오른쪽 버튼'이라는 대체 텍스트를 포함하고 있지 않을 경우 시각 장애를 지닌 사용자는 어떤 요소를 지칭하는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가리키고자 하는 요소의 실제 명칭이나 그 요소가 포함하고 있는 대체 텍스트를 사용해 지칭하거나, 불가피하게 색, 크기, 모양, 위치와 같은 정보를 사용해 특정 요소를 가리킬 때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다른 감각을 이용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사용자에게 음성이나 음향을 사용해 지시 사항을 전달하는 경우 사용자가 소리를 들을 수 없더라도 전달하고자 하는 지시 사항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온라인 시험 진행 중 사용자에게 비프 음으로 정답인지 오답인지를 사용자에게 알려주면, 청각 장애 사용자나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환경에 있는 사용자는 정답과 오답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이 경우에 비프 음과 함께 정답과 오답 여부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면 더 많은 사용자가 지시 사항을 인지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시각 장애인은 콘텐츠의 모양이나 위치에 의한 정보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텍스트 콘텐츠와 배경 간의 명도 대비는 4.5 대 1이상이어야 한다. 웹 페이지에서 보이는 텍스트 콘텐츠인 텍스트 및 텍스트 이미지와 배경 간의 충분한 대비를 제공하여, 저시력 장애인, 색각 장애인, 노인 등도 콘텐츠를 인식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다만, 로고와 장식 목적의 콘텐츠 및 마우스나 키보드를 활용하여 초점을 받았을 때 명도 대비가 커지는 콘텐츠 등은 예외로 한다. 텍스트 콘텐츠를 구성하고 있는 텍스트 폰트를 18pt이상 또는 14pt 이상의 굵은 폰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명도 대비를 3대 1까지 낮출 수 있다. 또한 자동으로 소리가 재생되지 않아야 한다. 멀티미디어 콘텐츠가 자동적으로 실행되어 시각 장애인이 사용하고 있는 화면 낭독 프로그램이 읽어주는 소리를 방해한다면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웹 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소리가 재생됨으로 인해 화면 낭독 프로그램 사용자가 콘텐츠를 인식하고 사용하는 데 방해 받지 않아야 한다. 여기서 소리는 동영상, 오디오, 음성, 배경 음악 등 콘텐츠가 제공하는 모든 소리이다. 단, 3초 미만의 소리는 허용한다. 3 초 이상 재생되는 소리는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인 멈춤, 일시 정지, 음량 조절 등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 참고로 플랫폼은 콘텐츠가 제공하는 배경음의 음량을 조절하더라도 화면 낭독 프로그램의 음량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자동으로 재생되는 소리는 3초 내에 멈추거나 지정된 키를 누르면 재생을 멈추도록 구현해야 하고 콘텐츠에 포함된 멀티미디어 파일은 정지 상태로 제공하며 사용자가 요구할 경우에만 재생할 수 있도록 제어판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웹페이지를 구성하는 이웃한 콘텐츠는 시각적으로 구분되도록 제공해야 한다. 테두리, 구분선, 서로 다른 무늬, 콘텐츠 배경색 간의 명도 대비, 줄 간격 및 글자 간격을 조절하여 구분할 수 있다. 이웃한 콘텐츠 간에 간격을 두면 손가락으로 이용할 수 있는 터치스크린을 채용한 기기에서도 콘텐츠의 식별과 조작이 가능하게 된다.[4]

운용의 용이성[편집]

운용의 용이성(Operable)은 사용자가 장애 유무 등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운용의 용이성은 입력장치 접근성, 충분한 시간 제공, 광과민성 발작 예방, 쉬운 내비게이션의 4가지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다.[4]

입력장치 접근성[편집]

입력장치 접근성을 위해 키보드 사용이 보장되어야 한다. 웹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키보드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다만, 사용자의 반응 속도나 지속성이 중요한 요소인 붓질, 헬리콥터나 비행기 등의 훈련에 사용되는 시뮬레이션 콘텐츠 등과 시각적인 방법으로만 접근이 가능한 지리 정보 콘텐츠, 가상 현실 콘텐츠 등은 이 검사 항목의 예외로 할 수 있다. 키보드 사용이 보장됨으로써 키보드만으로도 웹 콘텐츠나 웹 사이트가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웹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키보드만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용자 입력 간의 초점 이동은 적절한 순서를 따라야 하며, 이 과정에서 콘텐츠는 조작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거나 갑작스러운 페이지의 전환 등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초점을 받은 콘텐츠는 저시력 장애인과 지체 장애인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구별되어야 한다. 사용자가 키보드를 이용하여 초점을 이동하는 경우 이동 순서가 관례를 벗어나면 사용자에게 혼란을 주기 때문에 초점 이동 순서는 사용자가 예측하는 이동 순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바람직한 방법은 기존의 관례를 따르도록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다. 관례와 달리 초점 이동 순서를 결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입력 간의 이동 순서가 논리적이 되도록 구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입력 창과 로그인 버튼 간의 초점 이동 순서는 사용자 아이디, 비밀번호, 로그인 버튼의 순서이어야 한다. 그리고 웹 콘텐츠는 더 이상 키보드 조작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다음 사용자 입력 또는 컨트롤 등으로 초점을 이동할 수 없거나 이전 페이지로 초점을 이동할 수 없는 상태가 되지 않도록 구현하여야 한다. 사용자 입력 등이 위치 지정 도구인 마우스나 키보드 조작을 통해 초점을 받았을 때, 해당 컨트롤이 초점을 받았음을 시각적으로 구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예로 키보드 조작을 통해 버튼이 초점을 받았을 때 이 버튼의 주위에 점선의 테두리가 표시되는 것을 들 수 있다. 위치 지정 도구에 의한 초점과 키보드에 의한 초점의 표시 방법이 다른 것도 허용한다. 마우스나 키보드 조작을 통해 특정 영역으로 컨트롤을 이동하였을 경우에 해당 영역이 초점을 받았음을 시각적으로 알려준다면 저시력 장애인, 노인, 지체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들도 어느 컨트롤이 선택되었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쉽게 인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웹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이웃한 컨트롤은 개별적으로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크기로 제공해야 한다. 콘텐츠에 포함된 모든 컨트롤은 대각선 방향의 길이를 6.0 mm 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링크, 사용자 입력 및 기타 컨트롤은 테두리 안쪽으로 1픽셀 이상의 여백을 두고 이곳에서는 위치 지정 도구의 조작에 반응하지 않도록 구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4]

충분한 시간 제공[편집]

웹 콘텐츠 제작 시 시간제한이 있는 콘텐츠는 가급적 포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보안 등의 사유로 시간제한이 반드시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시간제한이 있더라도 온라인 경매, 실시간 게임 등과 같이 반응 시간의 조절이 원천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검사 항목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시간제한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종료되었을 경우에도 이를 알려주어야 한다. 세션 시간이 20시간 이상인 콘텐츠의 경우에도 예외로 간주한다. 반응 시간이 정해진 웹 콘텐츠를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응 시간이 완료되기 전에 사용자가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반응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반응 시간 조절 기능은 최소 20초 이상의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전에 알려 주어야 한다. 이를 통해 비장애인보다 문서를 읽고 이해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지적 장애 또는 학습 장애가 있는 사용자도 시간제한이 있는 콘텐츠를 시간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웹 콘텐츠는 스크롤 및 자동 갱신되는 콘텐츠를 장애인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일시 정지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저시력 장애인이나 지적 장애인 등은 이동하거나 스크롤 되는 콘텐츠를 사용하기 어려우므로, 웹 콘텐츠는 사용자가 이동이나 스크롤을 일시 정지시키고, 지나간 콘텐츠 또는 앞으로 나타날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는 컨트롤을 제공해야 한다. 예를들면, 앞으로 이동, 뒤로 이동, 정지 등이 있다. 이렇게 되면 배너와 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콘텐츠를 이용하기 어려운 지체 장애인, 노인, 뇌병변 장애인들도 빠르게 변화하는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스크롤되는 뉴스 콘텐츠에서 이미 지나간 뉴스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면 콘텐츠의 사용이 편리하게 된다.[4]

광과민성 발작 예방[편집]

깜빡이거나(flashing) 번쩍이는(blinking) 콘텐츠로 인해 발작을 일으키지 않도록 초당 3회에서 50회 주기로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10인치 이상의 스크린을 채용하고 있는 태블릿 기기, PC 모니터, 무인 안내기 등의 정보통신 기기에서는 콘텐츠에 의한 광과민성 발작 가능성을 특히 주의해야 한다. 번쩍임이 초당 3회에서 50회이며, 10인치 이상의 화면에 표시된 번쩍이는 콘텐츠가 차지하는 면적의 합이 화면 전체 면적의 10%를 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초당 3회에서 50회의 속도로 깜빡거리게 만든 콘텐츠는 그 깜빡임을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웹 페이지에 포함되는 콘텐츠의 번쩍이는 시간을 3초미만으로 제한하면 지속적인 번쩍임으로 인한 사용자의 발작을 예방하면서도 콘텐츠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다. 예를들어, 광과민성 증후 환자, 학습 장애인, 저시력 장애인 등이 해당된다. 광과민성 증후가 있는 사용자들은 빛이 번쩍거리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발작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본 검사 항목을 준수한 콘텐츠는 광과민성 증후가 있는 사용자도 접근 가능하다. 그리고 주의 집중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번쩍거림이 있는 콘텐츠를 집중하여 응시하기가 매우 어렵다. 본 검사 항목을 만족하는 웹 콘텐츠는 주의 집중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도 접근이 가능하다.[4]

쉬운 내비게이션[편집]

키보드 사용자는 페이지가 로드된 이후 모든 웹페이지에 공통적으로 들어 있는 메뉴 및 링크 목록 등을 탭 키를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내비게이션 한 후에 핵심 영역에 도달하게 된다. 화면 낭독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메뉴 등을 페이지가 로드되거나 갱신될 때마다 모든 웹페이지에 공통적으로 들어 있는 메뉴 등을 다시 듣게 된다. 키보드 사용자와 화면 낭독 프로그램 사용자가 겪게 되는 이러한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가 메뉴 등과 같은 반복 영역을 바로 건너뛰어 핵심 영역으로 직접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웹 페이지가 제공하는 핵심 영역이 위치한 곳으로 직접 이동하는 건너뛰기 링크를 제공한다. 건너뛰기 링크는 웹 페이지의 가장 앞에 제공한다. 여러 개의 건너뛰기 링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핵심 영역으로 이동하기 위한 건너뛰기 링크를 가장 먼저 나타내도록 한다. 건너뛰기 링크는 시각 장애인뿐 아니라 지체 장애인도 키보드 조작 횟수를 줄일 수 있게 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므로 메뉴 건너뛰기 링크는 화면에 보이도록 구현해야 한다. 여러 페이지로 구성된 웹 사이트에서 사이트 맵을 제공하면 사용자는 이를 이용하여 필요한 정보가 위치한 페이지로 보다 쉽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웹 페이지가 해당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기술한 제목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여러 개의 웹 페이지가 열려 있더라도 시각 장애인, 지적 장애인, 중증 지체 장애인 등의 사용자는 제목을 통해 웹 페이지를 선택하므로 모든 웹 페이지에는 해당 페이지를 간단명료하게 설명한 제목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웹 페이지 제목은 유일하고 서로 다르게 제공해야 한다. 웹 사이트가 제공하는 모든 웹 페이지에 서로 다른 제목을 제공하면 동시에 여러 개의 웹 페이지가 열려 있더라도 시각 장애인, 지적 장애인, 지체 장애인 등의 사용자는 웹 페이지의 제목을 확인하여 열려있는 웹 페이지 간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각 페이지는 해당 페이지만의 유일하고 서로 다른(unique andexclusive) 페이지 제목을 가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링크의 용도나 목적지를 링크 텍스트만으로 또는 주변의 맥락으로부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링크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텍스트에 링크를 연결할 때, '여기를 클릭하세요.'와 같이 애매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여 링크를 연결한 경우에는, 시각 장애인이나 지적 장애인뿐 아니라 비장애인들도 클릭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며 무슨 내용이 제시될 것인지를 알 수 없다. 그러나, 링크 텍스트를 직관적으로 구성하면 장애인들은 해당 링크를 클릭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으므로 시각 장애인이나 지적 장애인은 맥락을 이해하기 위한 쓸데없는 콘텐츠 간의 이동 과정을 피할 수 있다.[4]

이해의 용이성[편집]

이해의 용이성(Understandable)은 사용자가 장애 유무 등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해의 용이성은 가독성, 예측 가능성, 콘텐츠의 논리성, 입력 도움의 4가지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다.[4]

가독성[편집]

웹브라우저는 웹 페이지를 구성하는 텍스트 콘텐츠의 언어 정보를 바탕으로 텍스트 콘텐츠를 화면에 표시하거나 보조 기술로 전달한다. 다국어를 지원하는 화면 낭독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텍스트 콘텐츠의 언어 정보를 화면 낭독 프로그램으로 전달하여 정확한 발음으로 읽어주도록 제어하기도 한다. 따라서 웹 페이지의 기본 언어는 정확히 정의해야 한다. 화면 낭독 프로그램과 점역 프로그램과 같은 보조 기술은 웹 페이지의 기본 언어를 인식하여 자동적으로 음성 모듈을 선택하거나 해당 언어에 적합한 점역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다.[4]

예측 가능성[편집]

컨트롤이나 사용자 입력은 초점을 받았을 때에 의도하지 않는 기능이 자동적으로 실행되지 않도록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즉, 컨트롤이나 사용자 입력의 기능은 사용자의 마우스 클릭이나 키보드 조작에 의하여 실행되어야 한다. 특히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새 창, 팝업 창 등이 열리지 않아야 한다. 웹 콘텐츠를 구성하는 컨트롤이 초점을 받았을 경우,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기능이 실행되지 않아야 한다. 단, 기능의 실행이 아니라 초점을 받은 요소의 색깔이 반전되거나 테두리가 생기는 것과 같은 시각적인 변화 및 사용자 제어가 이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타나는 추가 정보 등은 초점에 의한 맥락 변화를 일으키는 기능의 실행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콤보 상자, 라디오 버튼, 체크 상자 등의 컨트롤에서 어떤 항목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이 의미하는 기능이 실행되거나 서식 제출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실제로 해당 기능이 실행되거나 서식 제출이 일어나는 것은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컨트롤과 함께 제공되는 실행 버튼을 클릭하여 활성화 하면 비로소 실행되어야 한다. 단, 기능의 실행이 아니라 초점을 받은 사용자 입력 또는 컨트롤의 색깔이 반전되거나 테두리가 생기는 것과 같은 시각적인 변화 및 사용자 제어 초점이 이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타나는 추가정보 등은 입력 변화에 따른 기능의 실행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새 창과 팝업 창 및 레이어 팝업에 초점이 있을 경우, 새 창과 팝업 창 및 레이어 팝업을 닫거나 종료 버튼을 클릭하였을 경우, 해당 창 또는 팝업 등이 종료되어야 한다. 사용자가 화면에 나타난 새 창, 팝업 창, 레이어 팝업을 닫거나 종료하도록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창 및 팝업 등이 종료되지 않으면 사용자는 매우 당황하게 된다. 특히, 레이어 팝업의 경우에 이러한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4]

콘텐츠의 논리성[편집]

콘텐츠는 논리적인 순서로 제공되어야 한다. 브라우저 화면에 표시되는 콘텐츠의 순서는 웹 페이지에 수록된 콘텐츠의 선형 구조와 항상 같은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스타일 시트를 사용하면 웹 페이지를 구성하는 콘텐츠의 순서를 변경하지 않고도 화면에 표시되는 콘텐츠의 배치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웹 페이지를 구성하는 콘텐츠의 나열 순서는 그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시각적으로 배치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도 콘텐츠의 선형 구조는 유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표를 제공할 경우에는 표의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 및 구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4]

입력 도움[편집]

사용자 입력 시에는 사용자 입력의 근처에 사용법을 알려주는 레이블을 보조 기술이 알 수 있도록 해당 컨트롤과 대응하여 제공해야 한다. 레이블과 사용자 입력 간의 관계를 보조 기술이 인식할 수 있도록 대응시키지 않고 단순히 텍스트로만 제공할 경우, 보조 기술은 해당 사용자 입력에 대한 레이블을 인식할 수 없다. 입력 서식 작성 시에는 사용자의 실수로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이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입력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텍스트로 자세하게 제공하는 것은 학습 장애가 있는 사용자들이 입력 서식을 성공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오류가 있는 곳에만 오류 표시를 하면 시각 장애인이나 저시력 장애인은 오류가 난 곳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어떤 오류가 발생했는지 알기 어렵지만, 오류의 내용을 먼저 텍스트로 설명해주거나, 프로그램을 통해 오류가 난 위치로 초점을 이동시킨 후에 오류의 내용을 설명해 주면 입력 오류를 더 쉽게 정정할 수 있다.[4]

견고성[편집]

견고성(Robust)은 사용자가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함을 의미한다. 견고성은 문법 준수,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의 2가지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다.[4]

문법 준수[편집]

마크업 언어의 요소는 열고 닫음, 중첩 관계 및 속성 선언에 오류가 없어야 한다. 마크업 언어로 작성된 콘텐츠는 해당 마크업 언어의 문법을 최대한 준수하여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요소의 열고 닫음, 중첩 관계의 오류가 없도록 제공해야 한다. 또한 요소의 속성도 마크업 문법을 최대한 준수하여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작 요소와 끝나는 요소가 잘 대응되고 요소 간의 포함 관계가 어긋나지 않도록 웹 페이지의 마크업 문서를 구성하면, 웹브라우저나 보조 기술이 작동을 멈추지 않고 콘텐츠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다. 또한 콘텐츠에 필요한 속성의 누락이나 중복된 경우를 없애 콘텐츠의 일부 기능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4]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편집]

콘텐츠에 포함된 웹 애플리케이션은 접근성이 있어야 한다. 웹 콘텐츠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플러그인 또는 웹 페이지의 기능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웹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가 웹 페이지에 접근하여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웹 애플리케이션은 다음에 설명한 모든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웹 애플리케이션은 운영체제 또는 플랫폼이 제공하는 접근성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보조 기술이 웹 애플리케이션의 접근성 기능을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웹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플랫폼을 포함한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접근성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가 정의되지 않은 새로운 기능을 구현할 경우에는 그 기능의 명칭, 역할, 상태 및 값에 관한 정보를 운영체제 및 플랫폼의 접근성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로 전달하도록 구현함으로써 보조 기술이 그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국내의 보조 기술로 접근이 불가능한 웹 애플리케이션은 가능한 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꼭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웹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대체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웹 애플리케이션이 접근성을 제공할 경우 보조 기술이 웹 애플리케이션과 상호작용이 가능하므로 보조 기술 사용자가 웹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다. 웹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하려는 기능이 플랫폼 접근성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지 못하더라도 필수적인 접근성 정보를 플랫폼 접근성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보조 기술로 제공할 수 있게 되므로 새롭고 접근성이 있는 기술의 개발이 가능하다.[4]

의의[편집]

미국 인터넷 업체인 구글(Google)은 유튜브(YouTube)에 청각장애인용 자동캡션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아이폰(iPhone)으로 유명한 애플(Apple)은 스마트기기에 장애인 편의를 위한 기능들을 탑재했다. 이들은 정보기술에 소외됐던 장애인과 노약자들을 소비자로 흡수해 사회공헌과 이익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성과를 내고 있다. 외국 기업들의 이런 노력은 아이티 업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세계적 유통업체인 영국 테스코는 2004년부터 웹접근성을 갖춘 인터넷 쇼핑몰을 선보여 35만여명의 신규 고객을 확보했다. 선진 외국 기업들이 이처럼 장애인의 웹접근성을 높여 새로운 시장까지 창출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국내 장애인의 웹접근성은 아직 걸음마 단계이다. 한국에서는 2008년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서 제도적인 장애인 권리향상 움직임이 본격화됐다고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웹접근성은 정보통신, 의사소통 관련 편의제공 차원에서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이 신체적, 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해 일반인과 동등하게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단이 제공돼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법 시행 이후 공공기관, 종합병원 등에서 시작된 웹접근성 준수 의무는 2013년 4월까지 국내 모든 법인으로 확대됐다. 장애인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민간기업은 물론이고 기관들도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다. 소극적인 입장에서 웹접근성을 바라보면 법 준수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웹접근성 구축의 사회적 영향을 너무 좁게 해석한 것이다. 적극적인 자세로 바라보면 웹접근성을 활용해 사회적 공헌뿐만 아니라 동시에 '공유가치창출'을 통한 기업 이윤창출도 가져올 수 있다. 2011년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은행(The World Bank)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0년 기준으로 세계 인구의 15%에 해당하는 10억여명이 다양한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게 인터넷 세상을 열어 준다면 성숙단계에 이른 기존의 다양한 시장을 대신할 수 있는 신규 시장의 잠재 고객이 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장애인 웹접근성이 좋아지면 장애인들은 쉽게 인터넷을 활용, 취업이나 창업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 재택근무를 통해 온라인 마케팅이나 콜센터 업무도 차질 없이 할 수 있다.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 계층에 대한 단순한 배려나 시혜 차원을 넘어 동반성장의 대상으로 바라봐야할 필요성이 있다.[5]

이슈[편집]

2017년 9월 7일, 1급 및 2급 시각장애인 936명이 서울중앙지법에 이마트(emart)와 롯데마트(Lotte Mart) 및 지마켓(Gmarket)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ebay Korea)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도 보고 쇼핑도 하는 게 일상이 됐다지만, 시각 장애인들에게는 다른 세상 이야기이다. 장애인들의 인터넷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은 법으로도 명시되어 있지만, 지키는 기업들이 거의 없다. 결국에는 시각장애인들이 대형 온라인 쇼핑몰들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위자료는 1인당 200만원으로, 업체 3곳을 합하면 전체 57억원 규모이다. 정보격차해소운동본부는 기업들이 웹사이트를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의 정보 이용 차별에 따른 피해를 알리고 정보 이용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소송에 나섰다. 운동본부 측은 이들 쇼핑몰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2008년 4월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웹사이트 이용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차별행위가 악의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다만, 이번 문제 제기는 형사 고소 및 고발이 아닌 민사소송이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집까지 배달해주는 서비스는 누구보다 보행이 불편한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데, 시각장애인들이 사이트에 접근해 구매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6]

각주[편집]

  1.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공식 홈페이지 - http://www.wa.or.kr/m1/sub3.asp
  2. 미래 시스템, 〈웹접근성 준수의무와 장애인차별금지법 그리고 wa 인증마크에 대한 정리〉, 《네이버 블로그》, 2020-03-03
  3.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 공식 홈페이지 - http://www.kwacc.or.kr/Certification/Steps
  4.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 2015-03-31
  5. 가톨릭대 경영학 교수, 〈(기고) 장애인 웹접근성, 시장을 만든다〉, 《한국경제》, 2013-12-20
  6. 송진원 기자, 〈시각장애인들, 온라인몰 3곳에 50억대 '차별금지' 집단소송〉, 《연합뉴스》, 2017-09-07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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