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도시(生態都市, ecological polis)는 사람과 자연 혹은 환경이 조화되며 공생할 수 있는 도시의 체계를 갖춘 도시를 말한다.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지구 환경보전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개최된 리우회의 이후, 전세계적으로 개발과 환경보전을 조화시키기 위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개발(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ESSD)"이라는 전제 아래, 도시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환경보전과 개발을 조화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도시개발·도시계획·환경계획 분야에서 새로이 대두된 개념이다.
유사한 개념들로 전원도시(garden city), 자족도시(self-sufficient city), 녹색도시(green city), 에코폴리스(ecopolis), 환경보전형 도시, 에코시티(ecocity), 환경보전 시범도시 등이 있다.
- 생물종(生物種) 다양성을 증진하는 생물다양성 생태도시(녹지 및 쾌적한 하천과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환경)
- 자연순환체계를 확립하는 자연순환성 생태도시(수질·대기·폐기물처리가 환경친화적이고, 무공해에너지를 사용하고 자원을 절약하고 재사용하는 체계)
- 지속가능한개발을 추구하는 지속가능성 생태도시(시민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한 도시, 건축 및 교통계획과 인구계획이 확립된 체계) 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전제 조건[편집]
- 계획과정은 "발전적이고 점진적인 계획"의 태도를 가진다. 처음 세운 계획으로 바라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거나 고정된 마스터플랜을 제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 차례의 수정과 시행착오를 통하여 점차 바람직한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방식을 취하여야 한다.
- 지역간의 상호의존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도시를 주변환경에 개방된 생태계로 보아야 한다. 그래서 그 계획과정은 시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을 고양시키는 동시에, 도시내의 유기적인 생태계 순환과 안전성의 유지를 중시할 뿐만 아니라 인근의 다른 도시와 상호 작용하는 관계를 유기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 환경오염관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영향을 주는 다른 분야들의 계획들도 동시에 포괄해야 한다. 여러 정치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 요인들의 변화와 충분하게 연계되어 논의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들은 도시관리 전반의 계획을 포함하여 토지이용, 교통, 에너지 등의 계획분야에 충분히 영향을 미치도록 하여야 한다.
- 지역이 가지는 특수성을 충분히 배려하여야 한다. 해당지역의 자연적·사회적 조건들이 환경적 측면과 함께 고려된 후 부분별 시행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생태도시 또는 환경도시로 부각되는 도시는 미국의 데이비스·오스틴, 독일의 베를린·슈투트가르트·함부르크, 덴마크의 스투르스템, 네덜란드의 델프트, 일본의 고베·기타큐슈, 브라질의 쿠리치바 등이 있다.
한국에서는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처음으로 제안된 이후 "환경비전 21",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도 제기되었으며, 대전시에서 1996년도에 생태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첫 실천사례로 1998년 중구 관내 유등천 1.2km 구간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했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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