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잔글 |
잔글 (→같이 보기) |
||
(사용자 3명의 중간 판 18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 | '''금융감독원'''(金融監督院,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FSS)은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감독기관이다. 1992년 12월 31일에 제정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전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하여 1999년 1월2일에 설립되었다. 2008년2월29일에 개정된"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현재의 금융감독원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 + | [[파일:금융감독원 로고.png|썸네일|200픽셀|'''금융감독원'''(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로고]] |
− | + | [[파일:금융감독원 글자.png|썸네일|300픽셀|'''금융감독원'''(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로고와 글자]] | |
− | + | ||
− | + | '''금융감독원'''(金融監督院,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FSS)은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감독기관이다. 간략히 '''금감원'''이라고 한다. 1992년 12월 31일에 제정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ref> 〈[http://law.go.kr/LSW/lsLinkProc.do?&lsNm=%EA%B8%88%EC%9C%B5%EC%9C%84%EC%9B%90%ED%9A%8C%EC%9D%98+%EC%84%A4%EC%B9%98+%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chrClsCd=010202&mode=20#J37:0 금융위원의 설치등에 관련 법령 제37조, 제3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ref>에 의거하여 전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하여 1999년 1월2일에 설립되었다. 2008년2월29일에 개정된"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현재의 금융감독원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 |
− | + | ||
+ | ==개요== | ||
+ | * 설립일: 1999년 1월 2일 | ||
+ | *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 ||
+ | * 원장: [[윤석헌]]<ref> 〈[http://www.fss.or.kr/fss/kr/about/ceo/profile.jsp 원장소개]〉, 《금융감독원》 </ref> | ||
+ | * 웹사이트 - http://www.fss.or.kr/ | ||
+ | |||
== 설립목적 == | == 설립목적 == | ||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 ||
+ | |||
== 조직구성 == | == 조직구성 == | ||
* 원장: 1명 | * 원장: 1명 | ||
12번째 줄: | 19번째 줄: | ||
: 부원장은 원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 : 부원장은 원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 ||
* 부원장보: 9명 이내 | * 부원장보: 9명 이내 | ||
− | : 부원장보는 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 + | : 부원장보는 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
* 감사: 1명 | * 감사: 1명 | ||
: 감사는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 : 감사는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 ||
+ |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 ||
금융기관, 보험회사 등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 기관과 예금자 등 이해관계인 사이에서 금융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관이다. | 금융기관, 보험회사 등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 기관과 예금자 등 이해관계인 사이에서 금융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관이다. | ||
20번째 줄: | 28번째 줄: | ||
: 금융감독원의 원장이 그 소속 부원장 중에서 지명하여 임명하며 임기는 2년이다. | : 금융감독원의 원장이 그 소속 부원장 중에서 지명하여 임명하며 임기는 2년이다. | ||
* 위원: 30명 이내 | * 위원: 30명 이내 | ||
− | : 위원은 원장이 | + | : 위원은 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며 임기는 2년이다. |
+ | |||
+ | ==주요업무== | ||
+ | * 검사 대상 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다. | ||
+ | * 검사 결과와 관련하여 법에 따른 제재를 가한다. | ||
+ | * 금융위원회와 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기관에 대한 업무지원을 한다. | ||
+ | * 그 밖에 법에서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이다. | ||
+ | |||
+ | {{각주}} | ||
+ | |||
+ | ==참고자료== | ||
+ | * 〈[https://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868431 금융감독원]〉, 《두산백과》 | ||
+ | * 〈[http://www.fss.or.kr/fss/kr/about/fss/info.jsp 금감원소개]〉, 《금융감독원》 | ||
+ | * 〈[https://namu.wiki/w/%EA%B8%88%EC%9C%B5%EA%B0%90%EB%8F%85%EC%9B%90 금융감독원]〉, 《위키나무》 | ||
+ | * 〈[http://law.go.kr/LSW/lsLinkProc.do?&lsNm=%EA%B8%88%EC%9C%B5%EC%9C%84%EC%9B%90%ED%9A%8C%EC%9D%98+%EC%84%A4%EC%B9%98+%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chrClsCd=010202&mode=20#J37:0 금융위원의 설치등에 관련 법령 제37조, 제3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
+ | |||
+ | ==같이 보기== | ||
+ | * [[윤석헌]] | ||
+ | * [[금융]] | ||
+ | * [[금융결제원]] | ||
+ | * [[금융위원회]] | ||
+ | |||
+ | {{공공기관|검토 필요}} | ||
+ | {{금융}} |
2024년 1월 1일 (월) 14:50 기준 최신판
금융감독원(金融監督院,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FSS)은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감독기관이다. 간략히 금감원이라고 한다. 1992년 12월 31일에 제정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1]에 의거하여 전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하여 1999년 1월2일에 설립되었다. 2008년2월29일에 개정된"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현재의 금융감독원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개요[편집]
- 설립일: 1999년 1월 2일
-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 원장: 윤석헌[2]
- 웹사이트 - http://www.fss.or.kr/
설립목적[편집]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조직구성[편집]
- 원장: 1명
- 원장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부원장: 4명 이내
- 부원장은 원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 부원장보: 9명 이내
- 부원장보는 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 감사: 1명
- 감사는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편집]
금융기관, 보험회사 등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 기관과 예금자 등 이해관계인 사이에서 금융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관이다.
- 위원장: 1명
- 금융감독원의 원장이 그 소속 부원장 중에서 지명하여 임명하며 임기는 2년이다.
- 위원: 30명 이내
- 위원은 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며 임기는 2년이다.
주요업무[편집]
- 검사 대상 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다.
- 검사 결과와 관련하여 법에 따른 제재를 가한다.
- 금융위원회와 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기관에 대한 업무지원을 한다.
- 그 밖에 법에서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이다.
각주[편집]
- ↑ 〈금융위원의 설치등에 관련 법령 제37조, 제3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 〈원장소개〉, 《금융감독원》
참고자료[편집]
- 〈금융감독원〉, 《두산백과》
- 〈금감원소개〉,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 《위키나무》
- 〈금융위원의 설치등에 관련 법령 제37조, 제3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이 보기[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