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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접근성 인증마크"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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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 사이트에서 견적을 신청한다. 그 후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 사이트에서 인증심사 신청서를 작성한다. 서면심사 후 기술심사를 진행하는데 서면심사를 통해 인증 수수료 납부 및 인증심사 신청서로 제출된 서류의 적합성 심사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기술심사는 전문가 심사와 사용자 심사가 동시에 진행된다. 전문가 심사는 웹 접근성, 모바일 접근성, 소프트웨어 접근성을 검사한다. 웹 접근성 검사는 심사 대상 웹 사이트의 유형별 페이지를 선정(20페이지 이상)하고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WCAG 2.1)의 각 지표별 위반 여부 점검을 통해 심사가 이루어진다. 모바일 접근성 검사는 심사 대상 애플리케이션의 주요 서비스를 선정 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의 각 지표별 위반 여부 점검을 통해 심사가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접근성은 심사 대상 소프트웨어의 주요 서비스를 선정을 하여 심사한다. 전문가 심사 외에 사용자 심사는 주요 서비스의 기능, 목적에 적합한 유형별 맞춤 과업을 선정하고 장애 유형별(전맹 및 저시력 시각장애, 상지지체 장애, 청각장애) 과업 수행 여부를 점검한다. 이후 기술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심사 결과를 통보한다. 기술심사 결과, 전문가 심사 및 사용자 심사 모두 적합인 경우 심사 합경을 통보하고 인증심사에 합격한 경우 인증 마크와 인증서를 발행한다. 기술 심사결과, 전문가 심사 또는 사용자 심사 결과가 부적합인 경우 부적합 사유가 경미한 접근성 위반으로 인한 경우에 한해 최초 1회의 보완기회가 제공되며 업무일 기준 7일 이내 수정 후 회신 시 심사가 재개되며 심사 재개 후 합격/불합격 여부를 최종 통보된다. 심사 불합격 시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인증 심사 결과 통보 후 5일 이내 심사 결과에 대하여 서면 이의 제기가 가능하며 이의 제기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최종 결과가 통보된다.  
 
우선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 사이트에서 견적을 신청한다. 그 후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 사이트에서 인증심사 신청서를 작성한다. 서면심사 후 기술심사를 진행하는데 서면심사를 통해 인증 수수료 납부 및 인증심사 신청서로 제출된 서류의 적합성 심사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기술심사는 전문가 심사와 사용자 심사가 동시에 진행된다. 전문가 심사는 웹 접근성, 모바일 접근성, 소프트웨어 접근성을 검사한다. 웹 접근성 검사는 심사 대상 웹 사이트의 유형별 페이지를 선정(20페이지 이상)하고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WCAG 2.1)의 각 지표별 위반 여부 점검을 통해 심사가 이루어진다. 모바일 접근성 검사는 심사 대상 애플리케이션의 주요 서비스를 선정 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의 각 지표별 위반 여부 점검을 통해 심사가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접근성은 심사 대상 소프트웨어의 주요 서비스를 선정을 하여 심사한다. 전문가 심사 외에 사용자 심사는 주요 서비스의 기능, 목적에 적합한 유형별 맞춤 과업을 선정하고 장애 유형별(전맹 및 저시력 시각장애, 상지지체 장애, 청각장애) 과업 수행 여부를 점검한다. 이후 기술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심사 결과를 통보한다. 기술심사 결과, 전문가 심사 및 사용자 심사 모두 적합인 경우 심사 합경을 통보하고 인증심사에 합격한 경우 인증 마크와 인증서를 발행한다. 기술 심사결과, 전문가 심사 또는 사용자 심사 결과가 부적합인 경우 부적합 사유가 경미한 접근성 위반으로 인한 경우에 한해 최초 1회의 보완기회가 제공되며 업무일 기준 7일 이내 수정 후 회신 시 심사가 재개되며 심사 재개 후 합격/불합격 여부를 최종 통보된다. 심사 불합격 시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인증 심사 결과 통보 후 5일 이내 심사 결과에 대하여 서면 이의 제기가 가능하며 이의 제기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최종 결과가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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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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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웹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웹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법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다. 지침들은 웹 콘텐츠 저자, 웹 사이트 설계자들이 관련된 지침을 준수하여 접근성을 보장하는 웹 콘텐츠를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기획되었다.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은 웹 콘텐츠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적 규격을 포함하고 있다. 시각 장애, 저시력 장애, 청각 장애, 지체 장애, 학습 장애, 지적 장애등과 같은 개별적인 장애를 가진 사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웹 콘텐츠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웹 접근성 표준에서는 웹 접근성 제고를 위한 4가지 원칙과 각 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13개 지침 및 해당 지침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4개의 검사 항목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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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의 용이성(Perceiv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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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의 용이성은 사용자가 장애 유무 등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식의 용이성은 대체 텍스트, 멀티미디어 대체 수단, 명료성의 3 가지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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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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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등 보조 기술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를 이용할 경우, 그 의미나 용도를 동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대체 텍스트는 간단명료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이미지 링크, 이미지 버튼 등은 용도가 매우 명확하므로 이미지 링크나 이미지 버튼의 핵심 기능에 대한 설명을 간단한 대체 텍스트로 제공해야 한다. 배경 이미지의 의미가 사용자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콘텐츠는 그 의미가로 전달되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하며 충분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데이터 차트와 같이 내용이 복잡한 콘텐츠는 사용자가 해당 콘텐츠의 의미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시각 장애 또는 지적 장애 등으로 인해 시각적으로 정보를 습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용자들이 화면 낭독 프로그램과 같은 보조 기술을 사용하여 해당 콘텐츠를 음성을 통해 들을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접근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용자들을 위해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를 텍스트로 표시하거나 대체 텍스트를 수화로 번역함으로써 해당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다. 시청각 중복 장애인들 역시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응하는 대체 텍스트를 점자로 변환하는 보조 기술을 이용하여 해당 콘텐츠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콘텐츠에 적절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한 경우 시각으로 제공받는 정보가 불충분하여 사용자가 콘텐츠의 핵심내용을 인지할 수 없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겪게 되는 불필요한 혼동을 줄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대체 텍스트를 제공함으로써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에 대한 검색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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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
 
== 현황 ==
 
미국 인터넷 업체 구글은 유튜브에 청각장애인용 자동캡션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아이폰으로 유명한 애플은 스마트 기기에 장애인 편의를 위한 기능들을 탑재했다. 이들은 정보기술에 소외됐던 장애인과 노약자들을 소비자로 흡수해 사회공헌과 이익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성과를 내고 있다. 외국 기업들의 이런 노력은 아이티 업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세계적 유통업체인 영국 테스코는 2004년부터 '웹 접근성'(Web accessibility)을 갖춘 인터넷 쇼핑몰을 선보여 35만여명의 신규 고객을 확보했다. 선진 외국 기업들이 이처럼 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높여 새로운 시장까지 창출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국내 장애인의 웹 접근성은 아직 걸음마 단계이다. 한국에서는 2008년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서 제도적인 장애인 권리향상 움직임이 본격화됐다고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웹 접근성은 정보통신, 의사소통 관련 편의제공 차원에서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이 신체적, 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해 일반인과 동등하게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단이 제공돼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법 시행 이후 공공기관, 종합병원 등에서 시작된 웹 접근성 준수 의무는 2013년 4월까지 국내 모든 법인으로 확대됐다. 장애인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하는 것이다. 아직 민간기업은 물론이고 기관들도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다. 소극적인 입장에서 웹 접근성을 바라보면 법 준수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웹 접근성 구축의 사회적 영향을 너무 좁게 해석한 것이다. 적극적인 자세로 바라보면 웹 접근성을 활용해 사회적 공헌뿐만 아니라 동시에 '공유가치창출'을 통한 기업 이윤창출도 가져올 수 있다. 2011년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세계 인구의 15%에 해당하는 10억여명(2010년 기준)이 다양한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게 인터넷 세상을 열어 준다면 성숙단계에 이른 기존의 다양한 시장을 대신할 수 있는 신규 시장의 잠재 고객이 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장애인 웹 접근성이 좋아지면 장애인들은 쉽게 인터넷을 활용, 취업이나 창업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 재택근무를 통해 온라인 마케팅이나 콜센터 업무도 차질 없이 할 수 있다.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 계층에 대한 단순한 배려나 시혜 차원을 넘어 동반성장의 대상으로 바라봐야할 필요성이 있다.<ref>가톨릭대 경영학 교수,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13122036771 (기고) 장애인 웹접근성, 시장을 만든다]〉, 《한국경제》, 2013-12-20</ref>  
 
미국 인터넷 업체 구글은 유튜브에 청각장애인용 자동캡션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아이폰으로 유명한 애플은 스마트 기기에 장애인 편의를 위한 기능들을 탑재했다. 이들은 정보기술에 소외됐던 장애인과 노약자들을 소비자로 흡수해 사회공헌과 이익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성과를 내고 있다. 외국 기업들의 이런 노력은 아이티 업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세계적 유통업체인 영국 테스코는 2004년부터 '웹 접근성'(Web accessibility)을 갖춘 인터넷 쇼핑몰을 선보여 35만여명의 신규 고객을 확보했다. 선진 외국 기업들이 이처럼 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높여 새로운 시장까지 창출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국내 장애인의 웹 접근성은 아직 걸음마 단계이다. 한국에서는 2008년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서 제도적인 장애인 권리향상 움직임이 본격화됐다고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웹 접근성은 정보통신, 의사소통 관련 편의제공 차원에서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이 신체적, 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해 일반인과 동등하게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단이 제공돼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법 시행 이후 공공기관, 종합병원 등에서 시작된 웹 접근성 준수 의무는 2013년 4월까지 국내 모든 법인으로 확대됐다. 장애인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하는 것이다. 아직 민간기업은 물론이고 기관들도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다. 소극적인 입장에서 웹 접근성을 바라보면 법 준수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웹 접근성 구축의 사회적 영향을 너무 좁게 해석한 것이다. 적극적인 자세로 바라보면 웹 접근성을 활용해 사회적 공헌뿐만 아니라 동시에 '공유가치창출'을 통한 기업 이윤창출도 가져올 수 있다. 2011년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세계 인구의 15%에 해당하는 10억여명(2010년 기준)이 다양한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게 인터넷 세상을 열어 준다면 성숙단계에 이른 기존의 다양한 시장을 대신할 수 있는 신규 시장의 잠재 고객이 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장애인 웹 접근성이 좋아지면 장애인들은 쉽게 인터넷을 활용, 취업이나 창업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 재택근무를 통해 온라인 마케팅이나 콜센터 업무도 차질 없이 할 수 있다.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 계층에 대한 단순한 배려나 시혜 차원을 넘어 동반성장의 대상으로 바라봐야할 필요성이 있다.<ref>가톨릭대 경영학 교수,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13122036771 (기고) 장애인 웹접근성, 시장을 만든다]〉, 《한국경제》, 2013-12-20</ref>  

2020년 10월 8일 (목) 10:58 판

웹접근성 인증마크(WACM, Web Accessibility Certification Mark)는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웹접근성(WA) 표준지침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 대해 품질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획득하기 위해서는 인증기관의 서면심사와 전문가와 장애인이 참여한 2단계 전문가 심사 등에서 준수율이 95% 이상 되어야 하고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심사를 진행하는 3단계 사용자 심사에서는 준수율이 100%가 되어야 한다.

개요

웹 접근성 인증마크란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에서 국가정보화기본법 제 32조의 2 제4항에 따라 장애인 및 고령자가 웹 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접근성 표준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 대해 심사후 품질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식 지정한 WA 인증마크가 부여된 사이트는 단순히 웹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장애인, 전문가들에 의한 실질적인 사용자 평가 후 접근성 및 사용성이 충분히 평가되어지므로 정보접근약자에게 접근성이 제공되어진다.[1]

인증 절차

심사 구분 및 대상

국내 모든 웹사이트/앱/소프트웨어 및 웹/앱/소프트웨어 접근성 품질인증을 최초 또는 갱신기간 이후 신청한 대상은 신규 심사 대상이며, 웹접근성평가센터에서 접근성 품질인증을 획득한 웹사이트/앱/소프트웨어 및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내 신청한 대상은 갱신 심사 대상이다.

심사절차
절차 소요기간 비고
인증신청완료 인증비용 납부 일자에 따라 변동 납부 후 일정 관련 협의
인증심사 7~10일 평일기준
재검수 2~3일 평일기준
총 소요기간 10~30일 기관에 통보한 수정보완기간이 포함된 경우이며, 상황에 따라 단축되거나 늘어날 수 있다.
세부심사절차

우선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 사이트에서 견적을 신청한다. 그 후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 사이트에서 인증심사 신청서를 작성한다. 서면심사 후 기술심사를 진행하는데 서면심사를 통해 인증 수수료 납부 및 인증심사 신청서로 제출된 서류의 적합성 심사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기술심사는 전문가 심사와 사용자 심사가 동시에 진행된다. 전문가 심사는 웹 접근성, 모바일 접근성, 소프트웨어 접근성을 검사한다. 웹 접근성 검사는 심사 대상 웹 사이트의 유형별 페이지를 선정(20페이지 이상)하고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WCAG 2.1)의 각 지표별 위반 여부 점검을 통해 심사가 이루어진다. 모바일 접근성 검사는 심사 대상 애플리케이션의 주요 서비스를 선정 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의 각 지표별 위반 여부 점검을 통해 심사가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접근성은 심사 대상 소프트웨어의 주요 서비스를 선정을 하여 심사한다. 전문가 심사 외에 사용자 심사는 주요 서비스의 기능, 목적에 적합한 유형별 맞춤 과업을 선정하고 장애 유형별(전맹 및 저시력 시각장애, 상지지체 장애, 청각장애) 과업 수행 여부를 점검한다. 이후 기술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심사 결과를 통보한다. 기술심사 결과, 전문가 심사 및 사용자 심사 모두 적합인 경우 심사 합경을 통보하고 인증심사에 합격한 경우 인증 마크와 인증서를 발행한다. 기술 심사결과, 전문가 심사 또는 사용자 심사 결과가 부적합인 경우 부적합 사유가 경미한 접근성 위반으로 인한 경우에 한해 최초 1회의 보완기회가 제공되며 업무일 기준 7일 이내 수정 후 회신 시 심사가 재개되며 심사 재개 후 합격/불합격 여부를 최종 통보된다. 심사 불합격 시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인증 심사 결과 통보 후 5일 이내 심사 결과에 대하여 서면 이의 제기가 가능하며 이의 제기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최종 결과가 통보된다.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이 지침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웹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웹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법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다. 지침들은 웹 콘텐츠 저자, 웹 사이트 설계자들이 관련된 지침을 준수하여 접근성을 보장하는 웹 콘텐츠를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기획되었다.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은 웹 콘텐츠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적 규격을 포함하고 있다. 시각 장애, 저시력 장애, 청각 장애, 지체 장애, 학습 장애, 지적 장애등과 같은 개별적인 장애를 가진 사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웹 콘텐츠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웹 접근성 표준에서는 웹 접근성 제고를 위한 4가지 원칙과 각 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13개 지침 및 해당 지침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4개의 검사 항목을 제시하였다.

인식의 용이성(Perceivable)

인식의 용이성은 사용자가 장애 유무 등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식의 용이성은 대체 텍스트, 멀티미디어 대체 수단, 명료성의 3 가지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 대체 텍스트
이미지 등 보조 기술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를 이용할 경우, 그 의미나 용도를 동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대체 텍스트는 간단명료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이미지 링크, 이미지 버튼 등은 용도가 매우 명확하므로 이미지 링크나 이미지 버튼의 핵심 기능에 대한 설명을 간단한 대체 텍스트로 제공해야 한다. 배경 이미지의 의미가 사용자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콘텐츠는 그 의미가로 전달되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하며 충분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데이터 차트와 같이 내용이 복잡한 콘텐츠는 사용자가 해당 콘텐츠의 의미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시각 장애 또는 지적 장애 등으로 인해 시각적으로 정보를 습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용자들이 화면 낭독 프로그램과 같은 보조 기술을 사용하여 해당 콘텐츠를 음성을 통해 들을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접근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용자들을 위해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를 텍스트로 표시하거나 대체 텍스트를 수화로 번역함으로써 해당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다. 시청각 중복 장애인들 역시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응하는 대체 텍스트를 점자로 변환하는 보조 기술을 이용하여 해당 콘텐츠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콘텐츠에 적절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한 경우 시각으로 제공받는 정보가 불충분하여 사용자가 콘텐츠의 핵심내용을 인지할 수 없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겪게 되는 불필요한 혼동을 줄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대체 텍스트를 제공함으로써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에 대한 검색이 가능하게 된다.

현황

미국 인터넷 업체 구글은 유튜브에 청각장애인용 자동캡션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아이폰으로 유명한 애플은 스마트 기기에 장애인 편의를 위한 기능들을 탑재했다. 이들은 정보기술에 소외됐던 장애인과 노약자들을 소비자로 흡수해 사회공헌과 이익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성과를 내고 있다. 외국 기업들의 이런 노력은 아이티 업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세계적 유통업체인 영국 테스코는 2004년부터 '웹 접근성'(Web accessibility)을 갖춘 인터넷 쇼핑몰을 선보여 35만여명의 신규 고객을 확보했다. 선진 외국 기업들이 이처럼 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높여 새로운 시장까지 창출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국내 장애인의 웹 접근성은 아직 걸음마 단계이다. 한국에서는 2008년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서 제도적인 장애인 권리향상 움직임이 본격화됐다고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웹 접근성은 정보통신, 의사소통 관련 편의제공 차원에서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이 신체적, 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해 일반인과 동등하게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단이 제공돼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법 시행 이후 공공기관, 종합병원 등에서 시작된 웹 접근성 준수 의무는 2013년 4월까지 국내 모든 법인으로 확대됐다. 장애인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하는 것이다. 아직 민간기업은 물론이고 기관들도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다. 소극적인 입장에서 웹 접근성을 바라보면 법 준수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웹 접근성 구축의 사회적 영향을 너무 좁게 해석한 것이다. 적극적인 자세로 바라보면 웹 접근성을 활용해 사회적 공헌뿐만 아니라 동시에 '공유가치창출'을 통한 기업 이윤창출도 가져올 수 있다. 2011년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세계 인구의 15%에 해당하는 10억여명(2010년 기준)이 다양한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게 인터넷 세상을 열어 준다면 성숙단계에 이른 기존의 다양한 시장을 대신할 수 있는 신규 시장의 잠재 고객이 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장애인 웹 접근성이 좋아지면 장애인들은 쉽게 인터넷을 활용, 취업이나 창업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 재택근무를 통해 온라인 마케팅이나 콜센터 업무도 차질 없이 할 수 있다.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 계층에 대한 단순한 배려나 시혜 차원을 넘어 동반성장의 대상으로 바라봐야할 필요성이 있다.[2]

각주

  1.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공식 홈페이지 - http://www.wa.or.kr/m1/sub3.asp
  2. 가톨릭대 경영학 교수, 〈(기고) 장애인 웹접근성, 시장을 만든다〉, 《한국경제》, 2013-12-20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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