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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25일 (수) 09:56 기준 최신판
절대농지(絕對農地)는 공공투자에 의해 조성된 농지, 농업기반이 정비된 농지, 집단화된 농지로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농지를 말한다. 같은 의미로 오늘날에는 '농업진흥구역'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절대농지 개념은 1972년 12월 18일「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1975년 12월 31일 전부개정을 거치며 처음 등장했다. 절대농지 지정・고시는 농지 전용을 합리적으로 규제하고 그 이용을 조정하는 등 농지 감소를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1994년 12월 22일「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현행 「농지법」이 1996년 1월 1일 제정・시행되면서부터 절대농지란 용어는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다. 대신 농업진흥구역이란 용어를 쓰는데, 농업진흥구역은 '농업 진흥을 도모해야 하는 지역(△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됐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된 지역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된 지역 등),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돼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농지법에는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 보호에 필요한 지역을 '농업보호구역'으로 일컫는다. 농지법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을 통틀어 농업진흥지역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한편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이용시설의 설치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 △국토 보존 시설의 설치 등 예외를 제외하고,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에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다.
참고자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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