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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제자유구역'''(京畿經濟自由區域, GGFEZ)이란 [[서해안]] 경제벨트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첨단산업]]·[[물류]]·[[유통산업]]의 [[평택]] [[포승(BIX)지구]], [[현덕지구]]와 육·해·공 무인이동체 연구개발의 [[시흥배곧지구]] 등 3개 지구로 조성이 된다.<ref name="">〈[https://www.fez.go.kr/portal/ggfez.do 경기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기획단》</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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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經濟自由區域)이란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세제 감면, 규제 완화 따위의 혜택을 부여한 지역을 말한다.<ref name="네이버">〈[https://ko.dict.naver.com/#/entry/koko/06d8530288614aeb8c588554b3e12fb0 경제자유구역]〉, 《네이버 국어사전》</ref>
  
 
== 개요 ==
 
== 개요 ==
[[대한민국]]의 경제자유구역. 2008년 지정된 2기 경제자유구역이다. 원래 경기도와 충청남도에 지구가 있었으나 오래도록 사업자 선정이 되질 않아 2010년 충청남도 지역은 전부 백지화되고말았다. 그래서 경기도 평택시의 포승지구, 현덕지구 딱 둘만 남아서 시행중이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관할로 개발 중이다. 중국에 대한 수출 전진기지를 놓고 처음에는 경기도 화성시, 평택시,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태안군, 서산시 등을 개발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대침체에 따라 대부분 지구가 사업이 난항을 겪게 되어 대부분 지구가 백지화되고 평택시의 포승지구(BIX), 현덕지구 딱 둘만 남았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가 경기도황해경제자유구역청 조합에서 빠지게되었다. 경기도청이 관할중. 2020년 6월 3일 시흥 배곧지구가 추가로 지정되었다.<ref>〈[https://namu.wiki/w/%EA%B2%BD%EA%B8%B0%EA%B2%BD%EC%A0%9C%EC%9E%90%EC%9C%A0%EA%B5%AC%EC%97%AD  경기경제자유구역]〉, 《나무위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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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 · 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외국인투자 촉진을 도모하고자 도입한 제도로서,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증대되고 있는 기업의 국제경영활동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특별 경제구역을 말한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 가능성, 지역경제 및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필요한 부지 확보의 용이성 및 개발비용 등을 고려하여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및 자금지원,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근로기준법」 제55조 등의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적용배제, 외국교육기관 설립 및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용,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용 등의 특례가 주어진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826942&cid=42154&categoryId=42154  경제자유구역]〉, 《토지이용 용어사전》</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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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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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설립목표는 외국인 투자 및 거주에 유리한 국제화된 기업환경 및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해외자본의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선진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글로벌 기업 활동의 중심거점을 육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은 글로벌 기준을 선도하는 경제·사회제도의 정착과 각종 인센티브의 제공을 통하여 글로벌 기업을 집적시키고, 아울러 최첨단의 공항 ·항만·오피스 시설과 쾌적한 학교·병원·관광시설을 복합적으로 개발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경제자유주역은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다양한 특례가 적용되는 지역이다. 먼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등이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된다. 둘째,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각종 부담금 면제, 지방자치단체의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국고지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 각종 자금지원이 이루어진다. 셋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으르 개선하기 위하여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규제의 배제, 국가유공자·장애인 의무고용제 배제, 주휴무급제, 근로자 파견대상 업종·기간의 확대 등 규제가 완화된다. 넷째, 외국인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내국인도 허용되는 외국교육기관과 외국병권의 설립 등이 허용된다.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운영 및 투자자 지원은 관련 법률에 근거하며,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및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이 정책을 수립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이로 부터 사무를 위임받고 예산·인력을 지원받는 경제자유구역청 등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은 시·도가 수립한 개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확정하고, 이에 따라 개발이 이루어지는데 각 경제자유구역별 개발컨셉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이 기업 및 연구소 등의 유치를 적극 추진한다.<ref name="한국">〈[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66192  경제자유구역]〉,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ref>
  
== 장점 ==
 
=== 국제수준의 첨단기술산업 클러스터 ===
 
*삼성전자, 현대ㆍ기아자동차, LG 디스플레이 클러스터 형성
 
*3M, Siemens, Sony, Bosch 등 약 3,350여개 글로벌 기업 입지
 
*IT, 반도체, 메카트로닉스, 부품소재 등 국내 지식기반 제조업의 40% 보유
 
=== 대중국수출입 전진기지 ===
 
*중국의 연안산업 벨트와 최단거리 위치
 
*동남아, 중국 등의 주요 항만과 직접 연결되는 평택항(62선석) 인접
 
*2020년까지 79선석으로 확대 예정
 
*자동차, 철강 등 전용부두 및 컨테이너선, 국제여객선 수시 운항
 
=== 우수한접근성과투자환경 ===
 
*고속도로와 고속철도(KTX)의 사통팔달 교통체계
 
*동북아 주요도시 2시간 접근 가능한 인천공항 및 충주공항
 
*수도권의 거대한 배후시장과 풍부한 인적자원
 
=== 한ㆍ중비즈니스밸리조성 ===
 
*중국자본 투자를 통한 상업, 관광, 의료, 주거 등 정주환경 조성으로 대중국 교류의 거점화
 
*국제 비즈니스와 휴양ㆍ문화 복합시설 제공<ref name="네"></ref>
 
[[파일:평택 포승지구.png|썸네일|300픽셀|'''평택 포승지구''']]
 
[[파일:현덕지구.png|썸네일|300픽셀|'''현덕지구''']]
 
[[파일:시흥 배곧지구.png|썸네일|300픽셀|'''시흥 배곧지구''']]
 
 
== 주요 지역 ==
 
== 주요 지역 ==
=== 평택 포승(BI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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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지정일: 2003년 8월 6일)
경기경제자유구역의 선도 사업지구로, 평택․당진항과의 접근성을 고려한 배후 물류단지와 포승국가산단, 포승2산업단지 등과 연계한 첨단산업단지 및 외국기업 전용단지 조성을 통해 대 중국 수출입 전진기지 및 서해안 산업벨트 구축을 목표로 하고있는 사업이다.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희곡리, 신영리 일원으로 사업비용은 7,702억원이며 총 면적은 2,046천㎡이다. 사업지구와 연접하여 서해안고속도로가 지나고, 제2서해안고속도로 포승IC와 서해안선복선철도, 평택~포승단선철도가 2020년 개통예정으로, 평택항을 끼고 있는 교통요충지이자 철도와 항만 등 각종 인프라가 갖춰진 천혜의 물류․산업중심지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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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 추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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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 송도국제도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일원에 조성 중인 경제자유구역이다. 총 11개의 공구로 나눠 개발될 예정이며, 이 중 2020년 10월 현재 1, 2, 3, 4, 5, 7공구가 개발이 거의 완료된 상태이고 6, 8, 9, 10공구는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이다. 마지막 개발 예정지인 11공구는 매립 마무리 작업이 진행 중이다.
*2008.05 -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지식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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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국제도시 - 영종국제도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용유도 일원에 조성 중인 경제자유구역이다.2018년 10월 22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도시 명칭을 기존 '영종지구'에서 '영종국제도시'로 변경하였고 2018년 10월 23일자로 국제도시라는 공식명칭이 지정(指定)된 도시가 됐다. 한국판 라스베이거스라는 화려한 타이틀과 함께 외국인 전용 카지노, 호텔, 컨벤션, 쇼핑몰의 복합리조트와 마리나를 연계한 복합레저관광도시로 육성되고 있다.
*2011.04 - LH공사 사업시행자 지위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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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국제도시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3] 일원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조성중인 인천경제자유구역 계획 중 하나. 갯벌을 동아건설이 간척하여 탄생한 땅이다. 간척사업은 1979년부터 1989년에 걸쳐 이뤄졌는데, 1990~2000년대에는 농지로 활용되었다. 사실 원래 이 지역을 매립한 이유 자체가 농업용지로 사용하기 위함이었다.
*2011.08 - 포승지구 축소 개발계획 결정(경기도) - 포승지구 축소 : 609 → 60만평, GH(80%), 평택도시공사(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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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지정일: 2003년 10월 27일)
*2011.10 ~ 2012.05 - 사업타당성 검토용역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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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 부산광역시 강서구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에 조성 중인 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이 주관하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시행한다. 면적은 83.1㎢(개발면적 21개 지구 33.4㎢), 계획상 인구는 243,000명이다. 사업연도는 2003년부터 2020년까지로 예정되어 있다.
*2011.12 - 개발계획변경 승인(황해경자구역 지구해제 및 면적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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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 전라남도 여수시와 광양시, 순천시, 경상남도 하동군의 광양만 지역에 걸친 경제자유구역이다. 주 시행주체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며 개발면적은 총 85.12㎢이며 총 5지구 23단지로 구성된다.
*2012.08 - 공동사업 기본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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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지정일: 2008년 4월 25일)
*2013.09 - 개발계획 변경 승인(산업통상자원부, 사업인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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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경제자유구역 - 대한민국의 경제자유구역. 2008년 지정된 2기 경제자유구역이다. 원래 경기도와 충청남도에 지구가 있었으나 오래도록 사업자 선정이 되질 않아 2010년 충청남도 지역은 전부 백지화되고말았다. 그래서 경기도 평택시의 포승지구, 현덕지구 딱 둘만 남아서 시행중이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관할로 개발 중이다.
*2013.10 - 보상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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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 대한민국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일원에 추진중인 경제자유구역. 2008년 지정된 3기 경제자유구역이다. 사업자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다.
*2013.12 - 개발사업 실무협약 체결(道, 황해청, 평택시, 공동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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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 (지정일: 2013년 2월 4일)
*2014.06 - 손실보상 협의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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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제자유구역 - 충북경제자유구역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및 충청북도, 충북개발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친환경 BIT 융복합 비즈니스허브'를 목표로 조성하는 경제자유구역이다.
*2014.07 - 개발계획 변경 승인(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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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국제복합 관광도시 첨단소재산업의 거점화로 동북아 투자중심지 건설'을 목표로 조성하는 경제자유구역이다.
*2014.08 - 실시계획 승인(황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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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 (지정일: 2020년 6월 3일)
*2015.10 - 부지조성공사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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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제자유구역 -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장성군, 함평군에 걸친 경제자유구역이다. 주 시행주체는 광주경제자유구역청(2021.1. 개청). 개발면적은 총 4.371㎢이며 4지구로 구성된다.
*2017.01 - 개발계획변경 승인(경기경제자유구역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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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제자유구역 - 울산경제자유구역은 울산경제자유구역청에서 '동북아 에너지'를 목표로 조성하는 경제자유구역이다.<ref name="나무">〈[https://namu.wiki/w/%EA%B2%BD%EC%A0%9C%EC%9E%90%EC%9C%A0%EA%B5%AC%EC%97%AD 경제자유구역]〉, 《나무위키》</ref>
*2017.04 - 실시계획변경 승인(경기경제자유구역청)
 
*2019.12 - 부지조성공사 준공
 
*2020.12 - 사업 준공 지자체 기반시설 인수인계 진행중<ref>〈[https://www.gh.or.kr/gh/pyeongtaek-poseung-bix-in-gyeonggi-free-economic-zone.do  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 포승(BIX)]〉, 《경기주택도시공사》</ref>
 
=== 현덕지구 ===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권관리, 포승읍 신영리 일원으로 면적은 총 2,316천㎡(70만평)이며 개발계획은 민관공동개발 추진예정이다. 현덕지구는 2008년 ‘황해경제자유구역’지정 이후 2012년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포승지구에서 분리돼 현 70만평 규모로 추진됐으나, 당시 사업시행자인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은 토지매수 지연 등의 사유로 2018년 8월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됐고, 그 후 지정 취소 관련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 상고심까지 모두 기각돼 지난 9월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최종 승소했다. 최근 민간개발방식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가 참여한 공공주도의 민관합동개발방식으로 전환했으며, 민간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해 지난 8월 공모를 실시했고, 12월 16일 공모평가 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대구은행컨소시엄’이 선정됐다. 향후 경기주택도시공사(30%), 평택도시공사(20%), 대구은행컨소시엄(50%)이 각 지분별로 출자해 내년 2월 사업협약 체결 후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할 계획으로 이로써 본격적인 개발이 진행될 예정이다. 사업지연으로 10여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등의 고통을 겪어왔으나, 이번 출자승인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으로 현덕지구 개발에 청신호가 켜짐으로써 현덕지구 주민과 더불어 54만 평택시민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ref>신동훈 기자, 〈[http://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317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 '청신호']〉, 《일간경기》, 2020-12-21</ref>
 
<ref>〈[https://ggfez.gg.go.kr/hyundeok/  현덕지구]〉, 《경기경제자유구역청》</ref>
 
=== 시흥 배곧지구 ===
 
1985년부터 1996년까지 한국화약(現 한화)에서 매립해 1997년 1월에 준공, 군용 화약류 성능시험장으로 사용하던 것에서 유래하여 '한화매립지' 또는 '군자매립지'라는 이름으로 불려왔는데 수도권 내 대규모 개발 가능지 중 최적의 개발 가능지로 평가받으면서 2006년 시흥시가 한화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뒤, 직접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면서 오늘날 신도시의 밑그림이 그려지게 되었다. 하지만 매입 과정에서 공동주택 용지를 한화에 우선 공급하는 등의 특혜성 토지매매 의혹이 불거졌고 결국 관련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는 등 우여곡절이 잇따랐다. 복합단지개발을 통하여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설치한 경제특구인 경제자유구역 중 경기경제자유구역(舊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추가 지정되어 대우조선해양의 시험수조 연구센터가 들어섰고,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연구 시설을 중심으로 한 교육, 바이오·의료 연구클러스터와 무인이동체 R&D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ref>〈[https://namu.wiki/w/%EB%B0%B0%EA%B3%A7%EC%8B%A0%EB%8F%84%EC%8B%9C  배곧신도시]〉, 《나무위키》</ref>
 
  
==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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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개발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기경제청)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의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에서 3년 연속 A등급을 받았다.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은 매년 전국 7개 경제자유구역청을 대상으로 경제자유구역 개발 진척도와 투자유치 실적 등을 평가한다. 경기경제청은 대우조선 자율 운항선 실증사업 지원을 위해 △44개 기관과의 협의 입주기업 규제 완화를 위한 생태면적률 완화(30.02%→20.09%) 등 규제개혁 성과 △평택항 발전간담회 △포승·현덕지구 △배곧지구 발전협의회 운영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성과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또 시화 산업단지와 연계한 시흥 배곧지구 부품 생태계 조성, 바이오산업 성장 거점 조성 등 자유구역 내 혁신생태계 조성 사업을 지속 추진한 점도 긍정적 요소로 작용했다. 투자유치 분야에서도 지난해 18개 사와 1조2842억 원의 경제자유구역 입주 계약 체결, 외국인 투자기업 4개 사와 약 9000만 달러 상당 투자 계약 체결 등의 성과를 거뒀다.<ref>송하늘 기자,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72909384732781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3년 연속 A등급]〉, 《머니투데이》, 2022-07-29</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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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은 국토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계획을 제외한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이 구역은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한도도 150%범위 내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고, 개발사업 시 초지법을 비롯한 38개 법률의 인 · 허가 사항이 의제되며, 법인세, 소득세, 관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가 감면되며,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공유수면점용료 · 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감면받거나 부과 받지 않는다. 이 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국세와 지방세가 감면되며,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임대부지조성, 토지임대료감면, 의료시설 · 교육시설 · 주택 등의 설치 운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외국학교법인은 이 구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대구경북(포항, 구미, 영천, 경산), 전북 새만금(군산, 부안), 인천(연수구, 중구, 서구), 부산 진해(부산 강서구,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전남 광양만권(여수, 순천, 광양, 하동), 황해(평택), 동해안권(동해, 강릉), 충북(청주, 충주) 등에 이 구역이 지정되어 개발되고 있다. 개발완료시기는 2020~30년이다. 근거법은 2002년 제정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413740&cid=42094&categoryId=42094 경제자유구역]〉, 《부동산용어사전》</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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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의와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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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은 기존 수출가공지구, 자유무역지구를 넘어 글로벌 수준의 경영환경과 생활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해외 일류기업을 유치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주거단지 위주의 개발에 치중되고 외자유치 실적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향후 외국기업과 국내기업 간 공동개발 또는 합작투자 형식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를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2002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이후 2003년부터 실시한 제도이다. 20세기 후반 중국이 상하이와 선전에 경제특구를 설치하여 급속도로 발전하는 것을 본 한국 정부가 이를 모방해, 대규모 도시계획에 따른 신도시를 조성하여 이 신도시를 통해 외자를 끌어서 발전해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참고로 자유무역지역과는 다르다. 2003년 초기에는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소관이었으나 2008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으로 넘어간 것이 지속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을 만들어달라고 민원을 넣으면서 전국이 경제자유구역판으로 뒤덮이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실제로 빈부격차가 지역별로 극심하게 차이가 나는데, 가장 잘 굴러가고 있는 곳은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2018년 기준 외국인투자금액을 무려 전체의 90%나 유치한 반면에 황해·동해안·충북 지역은 투자액이 거의 전무한 상황. 관련기사 이런 사정 때문인지 2010년대 들어 황해경제자유구역 계획은 평택시 지구를 제외하고 전부 백지화되었다.<ref name="한국"></ref><ref name="나무"></ref>
  
 
== 동영상 ==
 
== 동영상 ==
<youtube>n073hYWK57M</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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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MnMVYJPAS28</youtube>  
<youtube>GH8x6ILcPo4</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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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uu5I5zL40vM</youtube>  
  
 
{{각주}}   
 
{{각주}}   
  
 
== 참고자료 ==  
 
== 참고자료 ==  
*〈[https://www.fez.go.kr/portal/ggfez.do  경기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기획단》
+
*〈[https://ko.dict.naver.com/#/entry/koko/06d8530288614aeb8c588554b3e12fb0  경제자유구역]〉, 《네이버 국어사전》
*〈[https://namu.wiki/w/%EA%B2%BD%EA%B8%B0%EA%B2%BD%EC%A0%9C%EC%9E%90%EC%9C%A0%EA%B5%AC%EC%97%AD  경기경제자유구역]〉,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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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826942&cid=42154&categoryId=42154  경제자유구역]〉, 《토지이용 용어사전》
*〈[https://www.gh.or.kr/gh/pyeongtaek-poseung-bix-in-gyeonggi-free-economic-zone.do  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 포승(BIX)]〉, 《경기주택도시공사》
+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66192  경제자유구역]〉,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ggfez.gg.go.kr/hyundeok/   현덕지구]〉, 《경기경제자유구역청》
+
*〈[https://namu.wiki/w/%EA%B2%BD%EC%A0%9C%EC%9E%90%EC%9C%A0%EA%B5%AC%EC%97%AD 경제자유구역]〉, 《나무위키》
*〈[https://namu.wiki/w/%EB%B0%B0%EA%B3%A7%EC%8B%A0%EB%8F%84%EC%8B%9C  배곧신도시]〉, 《나무위키》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413740&cid=42094&categoryId=42094 경제자유구역]〉, 《부동산용어사전》
*송하늘 기자,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72909384732781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3년 연속 A등급]〉, 《머니투데이》, 2022-07-29
 
*신동훈 기자, 〈[http://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317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 '청신호']〉, 《일간경기》,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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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29일 (일) 17:08 판

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經濟自由區域)이란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세제 감면, 규제 완화 따위의 혜택을 부여한 지역을 말한다.[1]

개요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 · 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외국인투자 촉진을 도모하고자 도입한 제도로서,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증대되고 있는 기업의 국제경영활동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특별 경제구역을 말한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 가능성, 지역경제 및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필요한 부지 확보의 용이성 및 개발비용 등을 고려하여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및 자금지원,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근로기준법」 제55조 등의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적용배제, 외국교육기관 설립 및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용,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용 등의 특례가 주어진다.[2]

설립 목표

경제자유구역의 설립목표는 외국인 투자 및 거주에 유리한 국제화된 기업환경 및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해외자본의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선진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글로벌 기업 활동의 중심거점을 육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은 글로벌 기준을 선도하는 경제·사회제도의 정착과 각종 인센티브의 제공을 통하여 글로벌 기업을 집적시키고, 아울러 최첨단의 공항 ·항만·오피스 시설과 쾌적한 학교·병원·관광시설을 복합적으로 개발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경제자유주역은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다양한 특례가 적용되는 지역이다. 먼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등이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된다. 둘째,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각종 부담금 면제, 지방자치단체의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국고지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 각종 자금지원이 이루어진다. 셋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으르 개선하기 위하여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규제의 배제, 국가유공자·장애인 의무고용제 배제, 주휴무급제, 근로자 파견대상 업종·기간의 확대 등 규제가 완화된다. 넷째, 외국인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내국인도 허용되는 외국교육기관과 외국병권의 설립 등이 허용된다.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운영 및 투자자 지원은 관련 법률에 근거하며,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및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이 정책을 수립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이로 부터 사무를 위임받고 예산·인력을 지원받는 경제자유구역청 등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은 시·도가 수립한 개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확정하고, 이에 따라 개발이 이루어지는데 각 경제자유구역별 개발컨셉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이 기업 및 연구소 등의 유치를 적극 추진한다.[3]

주요 지역

  • 1기 (지정일: 2003년 8월 6일)
    • 인천경제자유구역
      • 송도국제도시 - 송도국제도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일원에 조성 중인 경제자유구역이다. 총 11개의 공구로 나눠 개발될 예정이며, 이 중 2020년 10월 현재 1, 2, 3, 4, 5, 7공구가 개발이 거의 완료된 상태이고 6, 8, 9, 10공구는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이다. 마지막 개발 예정지인 11공구는 매립 마무리 작업이 진행 중이다.
      • 영종국제도시 - 영종국제도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용유도 일원에 조성 중인 경제자유구역이다.2018년 10월 22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도시 명칭을 기존 '영종지구'에서 '영종국제도시'로 변경하였고 2018년 10월 23일자로 국제도시라는 공식명칭이 지정(指定)된 도시가 됐다. 한국판 라스베이거스라는 화려한 타이틀과 함께 외국인 전용 카지노, 호텔, 컨벤션, 쇼핑몰의 복합리조트와 마리나를 연계한 복합레저관광도시로 육성되고 있다.
      • 청라국제도시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3] 일원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조성중인 인천경제자유구역 계획 중 하나. 갯벌을 동아건설이 간척하여 탄생한 땅이다. 간척사업은 1979년부터 1989년에 걸쳐 이뤄졌는데, 1990~2000년대에는 농지로 활용되었다. 사실 원래 이 지역을 매립한 이유 자체가 농업용지로 사용하기 위함이었다.
  • 2기 (지정일: 2003년 10월 27일)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 부산광역시 강서구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에 조성 중인 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이 주관하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시행한다. 면적은 83.1㎢(개발면적 21개 지구 33.4㎢), 계획상 인구는 243,000명이다. 사업연도는 2003년부터 2020년까지로 예정되어 있다.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 전라남도 여수시와 광양시, 순천시, 경상남도 하동군의 광양만 지역에 걸친 경제자유구역이다. 주 시행주체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며 개발면적은 총 85.12㎢이며 총 5지구 23단지로 구성된다.
  • 3기 (지정일: 2008년 4월 25일)
    • 황해경제자유구역 - 대한민국의 경제자유구역. 2008년 지정된 2기 경제자유구역이다. 원래 경기도와 충청남도에 지구가 있었으나 오래도록 사업자 선정이 되질 않아 2010년 충청남도 지역은 전부 백지화되고말았다. 그래서 경기도 평택시의 포승지구, 현덕지구 딱 둘만 남아서 시행중이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관할로 개발 중이다.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 대한민국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일원에 추진중인 경제자유구역. 2008년 지정된 3기 경제자유구역이다. 사업자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다.
  • 4기 (지정일: 2013년 2월 4일)
    • 충북경제자유구역 - 충북경제자유구역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및 충청북도, 충북개발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친환경 BIT 융복합 비즈니스허브'를 목표로 조성하는 경제자유구역이다.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국제복합 관광도시 및 첨단소재산업의 거점화로 동북아 투자중심지 건설'을 목표로 조성하는 경제자유구역이다.
  • 5기 (지정일: 2020년 6월 3일)
    • 광주경제자유구역 -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장성군, 함평군에 걸친 경제자유구역이다. 주 시행주체는 광주경제자유구역청(2021.1. 개청). 개발면적은 총 4.371㎢이며 4지구로 구성된다.
    • 울산경제자유구역 - 울산경제자유구역은 울산경제자유구역청에서 '동북아 에너지'를 목표로 조성하는 경제자유구역이다.[4]

토지개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은 국토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계획을 제외한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이 구역은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한도도 150%범위 내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고, 개발사업 시 초지법을 비롯한 38개 법률의 인 · 허가 사항이 의제되며, 법인세, 소득세, 관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가 감면되며,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공유수면점용료 · 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감면받거나 부과 받지 않는다. 이 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국세와 지방세가 감면되며,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임대부지조성, 토지임대료감면, 의료시설 · 교육시설 · 주택 등의 설치 및 운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외국학교법인은 이 구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대구경북(포항, 구미, 영천, 경산), 전북 새만금(군산, 부안), 인천(연수구, 중구, 서구), 부산 진해(부산 강서구,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전남 광양만권(여수, 순천, 광양, 하동), 황해(평택), 동해안권(동해, 강릉), 충북(청주, 충주) 등에 이 구역이 지정되어 개발되고 있다. 개발완료시기는 2020~30년이다. 근거법은 2002년 제정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다.[5]

의의와 평가

경제자유구역은 기존 수출가공지구, 자유무역지구를 넘어 글로벌 수준의 경영환경과 생활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해외 일류기업을 유치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주거단지 위주의 개발에 치중되고 외자유치 실적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향후 외국기업과 국내기업 간 공동개발 또는 합작투자 형식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를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2002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이후 2003년부터 실시한 제도이다. 20세기 후반 중국이 상하이와 선전에 경제특구를 설치하여 급속도로 발전하는 것을 본 한국 정부가 이를 모방해, 대규모 도시계획에 따른 신도시를 조성하여 이 신도시를 통해 외자를 끌어서 발전해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참고로 자유무역지역과는 다르다. 2003년 초기에는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소관이었으나 2008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으로 넘어간 것이 지속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을 만들어달라고 민원을 넣으면서 전국이 경제자유구역판으로 뒤덮이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실제로 빈부격차가 지역별로 극심하게 차이가 나는데, 가장 잘 굴러가고 있는 곳은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2018년 기준 외국인투자금액을 무려 전체의 90%나 유치한 반면에 황해·동해안·충북 지역은 투자액이 거의 전무한 상황. 관련기사 이런 사정 때문인지 2010년대 들어 황해경제자유구역 계획은 평택시 지구를 제외하고 전부 백지화되었다.[3][4]

동영상

각주

  1. 경제자유구역〉, 《네이버 국어사전》
  2. 경제자유구역〉, 《토지이용 용어사전》
  3. 3.0 3.1 경제자유구역〉,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4. 4.0 4.1 경제자유구역〉, 《나무위키》
  5. 경제자유구역〉, 《부동산용어사전》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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