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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1일 (수) 21:24 판
웹접근성(WA; Web Accessibility)은 장애인, 노약자 등 어떠한 사용자가 어떠한 기술 환경에서도 전문적인 능력 없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간략히 WA라고도 쓴다.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해 TTS 기능을 사용하여 웹페이지의 내용을 소리로 변환하여 읽어줄 수 있어야 한다. 웹접근성을 준수한 웹사이트에 대해서 웹접근성 인증마크(WACM)를 부여한다.
목차
개요
웹접근성은 장애인, 고령자 등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비장애인이 웹상에서 제공되는 텍스트와 이미지, 영상 등을 접했을 경우, 한눈에 재빨리 내용 파악 가능하지만, 장애인은 그렇지 않다. 그림이나 사진들을 제공할 때 눈으로 볼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그림이나 사진을 대신 할 수 있는 설명을 텍스트로 제공해야 하며, 동영상이나 오디오의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정보를 문자로 제공해야한다. 또한, 마우스를 사용할 수 없는 사용자를 위하여 키보드만으로도 모든 콘텐츠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움직이 느린 사용자를 위해 시간조절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웹접근성을 준수하게 되면 장애인, 고령자 등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게된다. 현대 사회에서 웹은 교육, 고용, 정부, 전자상거래, 건강, 여가 등 삶의 여러가지 측면들에서 점점 더 중용한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많은 웹 사이트들이 웹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서 장애인 및 고령자들의 인터넷 이용률이 비장애인에 비해 크게 낮은 실정이다.
웹접근성 보장은 「국가정보화기본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등 법률에 명시된 의무사항이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은 행위자에 대한 단계적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불이행시 처벌 등이 구체적으로 성문화된 법이다. 이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은 2009년 4월 11일 부터 웹접근성을 준수해야 하고, 단계적으로 2015년까지 모든 웹 사이트가 웹접근성을 준수해야 한다.
특징
지침
웹접근성 지침 2.0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은 4가지 원칙과 각 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13개 지침 및 해당 지침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2개의 검사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인식의 용이성(Perceivable) : 모든 콘텐츠는 사용자가 인식할수 있어야 한다.
- (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그 의미나 용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 (자막 제공) 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자막, 원고 또는 수화를 제공해야 한다.
- (색에 무관한 콘텐츠 인식) 콘텐츠는 색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 (명확한 지시사항 제공) 지시사항은 모양, 크기, 위치, 방향, 색, 소리 등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 (텍스트 콘텐츠의 명도 대비) 텍스트 콘텐츠와 배경 간의 명도 대비는 4.5대 1 이상이어야 한다.
- (배경음 사용 금지) 자동으로 재생되는 배경음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운용의 용이성(Operable) :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요소는 조작 가능하고 내비게이션 할 수 있어야 한다.
- (키보드 사용 보장) 모든 기능은 키보드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초점 이동) 키보드에 의한 초점은 논리적으로 이동해야 하며 시각적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 (응답시간 조절) 시간제한이 있는 콘텐츠는 응답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 (정지 기능 제공)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츠는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 (깜빡임과 번쩍임 사용 제한) 초당 3~50회 주기로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 (반복 영역 건너뛰기) 콘텐츠의 반복되는 영역은 건너뛸 수 있어야 한다.
- (제목 제공) 페이지, 프레임, 콘텐츠 블록에는 적절한 제목을 제공해야 한다.
- (적절한 링크 텍스트) 링크 텍스트는 용도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 이해의 용이성(Understandable) : 콘텐츠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 (기본 언어 표시)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명시해야 한다.
- (사용자 요구에 따른 실행)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기능 (새 창, 초점 변화 등)은 실행되지 않아야 한다.
- (콘텐츠의 선형화) 콘텐츠는 논리적인 순서로 제공해야 한다.
- (표의 구성) 표는 이해하기 쉽게 구성해야 한다.
- (레이블 제공) 입력 서식에는 대응하는 레이블을 제공해야 한다.
- (오류 정정) 입력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 견고성(Robust) : 웹 콘텐츠는 미래의 기술로도 접근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만들어야 한다.
- (마크업 오류 방지) 마크업 언어의 요소는 열고 닫음, 중첩 관계 및 속성 선언에 오류가 없어야 한다.
-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콘텐츠에 포함된 웹 애플리케이션은 접근성이 있어야 한다.
웹접근성 지침 2.1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은 4가지 원칙과 각 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13개 지침 및 해당 지침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4개의 검사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인식의 용이성(Perceivable) : 모든 콘텐츠는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 (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그 의미나 용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 (자막 제공) 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자막, 원고 또는 수화를 제공해야 한다.
- (색에 무관한 콘텐츠 인식) 콘텐츠는 색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 (명확한 지시사항 제공) 지시사항은 모양, 크기, 위치, 방향, 색, 소리 등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 (텍스트 콘텐츠의 명도 대비) 텍스트 콘텐츠와 배경 간의 명도 대비는 4.5대 1 이상이어야 한다.
- (자동 재생 금지) 자동으로 소리가 재생되지 않아야 한다.
- (콘텐츠 간의 구분) 이웃한 콘텐츠는 구별될 수 있어야 한다.
- 운용의 용이성(Operable) :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요소는 조작 가능하고 내비게이션 할 수 있어야 한다.
- (키보드 사용 보장) 모든 기능은 키보드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PC웹)
- (누르기 동작 지원) 터치(touch) 기반 모바일 기기의 모든 컨트롤은 누르기 동작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모바일웹)
- (초점 이동) 키보드에 의한 초점은 논리적으로 이동해야 하며 시각적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 (조작 가능) 사용자 입력 및 컨트롤은 조작 가능하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 (응답시간 조절) 시간제한이 있는 콘텐츠는 응답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 (정지 기능 제공)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츠는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 (깜빡임과 번쩍임 사용 제한) 초당 3~50회 주기로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 (반복 영역 건너뛰기) 콘텐츠의 반복되는 영역은 건너뛸 수 있어야 한다.
- (제목 제공) 페이지, 프레임, 콘텐츠 블록에는 적절한 제목을 제공해야 한다.
- (적절한 링크 텍스트) 링크 텍스트는 용도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 이해의 용이성(Understandable) : 콘텐츠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 (기본 언어 표시)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명시해야 한다.
- (사용자 요구에 따른 실행)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기능 (새 창, 초점 변화 등)은 실행되지 않아야 한다.
- (콘텐츠의 선형화) 콘텐츠는 논리적인 순서로 제공해야 한다.
- (표의 구성) 표는 이해하기 쉽게 구성해야 한다.
- (레이블 제공) 사용자 입력에는 대응하는 레이블을 제공해야 한다.
- (오류 정정) 입력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 견고성(Robust) : 웹 콘텐츠는 미래의 기술로도 접근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만들어야 한다.
- (마크업 오류 방지) 마크업 언어의 요소는 열고 닫음, 중첩 관계 및 속성 선언에 오류가 없어야 한다.
-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콘텐츠에 포함된 웹 애플리케이션은 접근성이 있어야 한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은「국가정보화기본법」제32조제5항에 따라 모바일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자가 장애인과 고령자 등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 제작 시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 준수사항
- (대체텍스트)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대체 가능한 텍스트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 (초점) 모든 객체에는 초점(focus)이 적용되고, 초점은 순차적으로 이동되어야 한다.
- (운영체제 접근성 기능 지원)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접근성 기능 및 속성이 사용되어야 한다.
- (누르기 동작지원) 터치 기반 모바일 기기의 모든 컨트롤은 누르기 동작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 (색에 무관한 인식) 화면에 표시되는 모든 정보는 색에 관계없이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 (명도 대비) 화면에 표시되는 모든 정보는 전경색과 배경색이 구분될 수 있도록 최소 대비 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 (자막, 수화 등 제공) 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동등한 내용의 자막, 원고 또는 수화가 제공되어야 한다.
- 권고사항
- (기본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기본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Native UI Component)를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컨트롤간 충분한 간격) 컨트롤은 충분한 간격으로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알림 기능) 사용자에게 알림을 제공할 때에는 진동, 시각, 소리 등 최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범용 폰트 이용) 폰트의 크기 조절, 확대 기능을 제공하거나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관련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일관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들의 배치를 일관성 있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깜박거림의 사용 제한) 광과민성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히다.
- (배경음 사용 금지) 자동으로 재생되는 배경음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장애인 등 사용자 평가) 애플리케이션 개발 시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서의 이용 가능 여부를 점검해야 하며, 장애인 사용자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증마크
웹접근성 인증마크 또는 웹접근성 품질마크(WA)는 장애인 및 고령자가 웹 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접근성 표준지침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 대해 웹 접근성 수준을 인정하고 이를 상징하는 품질 마크를 부여하는 인증제도이다.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으로 2013년 11월 23일부터 웹접근성 품질인증 제도가 법적 근거로 시행됨에 따라 한국정보화진흥원자체 “웹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이 종료되고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 의해 인증 접수는 계속된다.(2017년 7월 26일부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웹접근성 관련 주무부처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
웹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번호 업체명 주소 제 2014-01호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업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30(여의도동, 백상빌딩 916,917호)
[본 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제 2014-02호 ㈜웹와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310-1, 신일빌딩 4층 제 2014-03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 [사업장]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로1길 54-4(상계동 센트럴타워 204호)
[본 점]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46길 6
참고자료
- 웹접근성인증평가원 공식 홈페이지 - http://www.wa.or.kr/index.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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