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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개요 ==
웹 접근성 인증마크란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에서 국가정보화기본법 제 32조의 2 제4항에 따라 장애인 및 고령자가 웹 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접근성 표준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 대해 심사후 품질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식 지정한 WA 인증마크가 부여된 사이트는 단순히 웹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장애인, 전문가들에 의한 실질적인 사용자 평가 후 접근성 및 사용성이 충분히 평가되어지므로 정보접근약자에게 접근성이 제공되어진다.<ref>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공식 홈페이지 - http://www.wa.or.kr/m1/sub3.asp</ref> 웹 접근성이란 웹에 접근하는 누구나(신체적, 환경적 제한없이) 불편없이 웹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인 웹 접근성의 예로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홈페이지를 시각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음성으로 서비스가 되도록 하는 것이 있다. 웹접근성 준수 의무 있는 자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민사상 책임, 형사상 처벌, 행정상 진정 또는 과태료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웹접근성 준수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차별행위를 당한 피해자는 민사상 가처분신청, 금지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피해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그 상대방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악의적인 차별행위를 당한 피해자는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 악의적인 차별행위라는 점이 입증되면, 악의적인 차별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처벌조항에 대하여는 양벌규정이 적용된다.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나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개선 등의 권고조치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시정을 하지 않으면 법무부장관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ref>미래 시스템, 〈[https://blog.naver.com/kty4523/221835093601 웹접근성 준수의무와 장애인차별금지법 그리고 wa 인증마크에 대한 정리]〉, 《네이버 블로그》, 2020-03-03</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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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접근성 인증마크란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에서 국가정보화기본법 제 32조의 2 제4항에 따라 장애인 및 고령자가 웹 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접근성 표준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 대해 심사후 품질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식 지정한 WA 인증마크가 부여된 사이트는 단순히 웹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장애인, 전문가들에 의한 실질적인 사용자 평가 후 접근성 및 사용성이 충분히 평가되어지므로 정보접근약자에게 접근성이 제공되어진다.<ref>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공식 홈페이지 - http://www.wa.or.kr/m1/sub3.asp</ref> 웹 접근성이란 웹에 접근하는 누구나(신체적, 환경적 제한없이) 불편없이 웹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인 웹 접근성의 예로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홈페이지를 시각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음성으로 서비스가 되도록 하는 것이 있다. 웹접근성 준수 의무 있는 자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민사상 책임, 형사상 처벌, 행정상 진정 또는 과태료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웹접근성 준수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차별행위를 당한 피해자는 민사상 가처분신청, 금지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피해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그 상대방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악의적인 차별행위를 당한 피해자는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 악의적인 차별행위라는 점이 입증되면, 악의적인 차별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처벌조항에 대하여는 양벌규정이 적용된다.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나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개선 등의 권고조치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시정을 하지 않으면 법무부장관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시정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ref>미래 시스템, 〈[https://blog.naver.com/kty4523/221835093601 웹접근성 준수의무와 장애인차별금지법 그리고 wa 인증마크에 대한 정리]〉, 《네이버 블로그》, 2020-03-03</ref>
  
 
== 인증 절차 ==
 
== 인증 절차 ==

2020년 10월 8일 (목) 13:51 판

웹접근성 인증마크(WACM, Web Accessibility Certification Mark)는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웹접근성(WA) 표준지침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 대해 품질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획득하기 위해서는 인증기관의 서면심사와 전문가와 장애인이 참여한 2단계 전문가 심사 등에서 준수율이 95% 이상 되어야 하고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심사를 진행하는 3단계 사용자 심사에서는 준수율이 100%가 되어야 한다.

개요

웹 접근성 인증마크란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에서 국가정보화기본법 제 32조의 2 제4항에 따라 장애인 및 고령자가 웹 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접근성 표준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 대해 심사후 품질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식 지정한 WA 인증마크가 부여된 사이트는 단순히 웹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장애인, 전문가들에 의한 실질적인 사용자 평가 후 접근성 및 사용성이 충분히 평가되어지므로 정보접근약자에게 접근성이 제공되어진다.[1] 웹 접근성이란 웹에 접근하는 누구나(신체적, 환경적 제한없이) 불편없이 웹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인 웹 접근성의 예로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홈페이지를 시각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음성으로 서비스가 되도록 하는 것이 있다. 웹접근성 준수 의무 있는 자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민사상 책임, 형사상 처벌, 행정상 진정 또는 과태료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웹접근성 준수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차별행위를 당한 피해자는 민사상 가처분신청, 금지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피해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그 상대방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악의적인 차별행위를 당한 피해자는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 악의적인 차별행위라는 점이 입증되면, 악의적인 차별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처벌조항에 대하여는 양벌규정이 적용된다.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나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개선 등의 권고조치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시정을 하지 않으면 법무부장관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시정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2]

인증 절차

심사 구분 및 대상

국내 모든 웹사이트/앱/소프트웨어 및 웹/앱/소프트웨어 접근성 품질인증을 최초 또는 갱신기간 이후 신청한 대상은 신규 심사 대상이며, 웹접근성평가센터에서 접근성 품질인증을 획득한 웹사이트/앱/소프트웨어 및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내 신청한 대상은 갱신 심사 대상이다.

심사절차
절차 소요기간 비고
인증신청완료 인증비용 납부 일자에 따라 변동 납부 후 일정 관련 협의
인증심사 7~10일 평일기준
재검수 2~3일 평일기준
총 소요기간 10~30일 기관에 통보한 수정보완기간이 포함된 경우이며, 상황에 따라 단축되거나 늘어날 수 있다.
세부심사절차

우선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 사이트에서 견적을 신청한다. 그 후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 사이트에서 인증심사 신청서를 작성한다. 서면심사 후 기술심사를 진행하는데 서면심사를 통해 인증 수수료 납부 및 인증심사 신청서로 제출된 서류의 적합성 심사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기술심사는 전문가 심사와 사용자 심사가 동시에 진행된다. 전문가 심사는 웹 접근성, 모바일 접근성, 소프트웨어 접근성을 검사한다. 웹 접근성 검사는 심사 대상 웹 사이트의 유형별 페이지를 선정(20페이지 이상)하고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WCAG 2.1)의 각 지표별 위반 여부 점검을 통해 심사가 이루어진다. 모바일 접근성 검사는 심사 대상 애플리케이션의 주요 서비스를 선정 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의 각 지표별 위반 여부 점검을 통해 심사가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접근성은 심사 대상 소프트웨어의 주요 서비스를 선정을 하여 심사한다. 전문가 심사 외에 사용자 심사는 주요 서비스의 기능, 목적에 적합한 유형별 맞춤 과업을 선정하고 장애 유형별(전맹 및 저시력 시각장애, 상지지체 장애, 청각장애) 과업 수행 여부를 점검한다. 이후 기술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심사 결과를 통보한다. 기술심사 결과, 전문가 심사 및 사용자 심사 모두 적합인 경우 심사 합경을 통보하고 인증심사에 합격한 경우 인증 마크와 인증서를 발행한다. 기술 심사결과, 전문가 심사 또는 사용자 심사 결과가 부적합인 경우 부적합 사유가 경미한 접근성 위반으로 인한 경우에 한해 최초 1회의 보완기회가 제공되며 업무일 기준 7일 이내 수정 후 회신 시 심사가 재개되며 심사 재개 후 합격/불합격 여부를 최종 통보된다. 심사 불합격 시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인증 심사 결과 통보 후 5일 이내 심사 결과에 대하여 서면 이의 제기가 가능하며 이의 제기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최종 결과가 통보된다.

심사비용

구분 페이지규모 신규심사 갱신심사(30% 할인)
S1 50P 이하 1,200,000 840,000
S2 51~100P 1,500,000 1,050,000
M1 101~200P 1,800,000 1,260,000
M2 201~300P 2,000,000 1,400,000
L1 301~400P 2,300,000 1,610,000
L2 401~500P 2,500,000 1,750,000
대형 501P 이상 별도견적 별도견적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이 지침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웹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웹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법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다. 지침들은 웹 콘텐츠 저자, 웹 사이트 설계자들이 관련된 지침을 준수하여 접근성을 보장하는 웹 콘텐츠를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기획되었다.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은 웹 콘텐츠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적 규격을 포함하고 있다. 시각 장애, 저시력 장애, 청각 장애, 지체 장애, 학습 장애, 지적 장애등과 같은 개별적인 장애를 가진 사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웹 콘텐츠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웹 접근성 표준에서는 웹 접근성 제고를 위한 4가지 원칙과 각 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13개 지침 및 해당 지침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4개의 검사 항목을 제시하였다.

인식의 용이성(Perceivable)

인식의 용이성은 사용자가 장애 유무 등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식의 용이성은 대체 텍스트, 멀티미디어 대체 수단, 명료성의 3 가지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 대체 텍스트
이미지 등 보조 기술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를 이용할 경우, 그 의미나 용도를 동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대체 텍스트는 간단명료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이미지 링크, 이미지 버튼 등은 용도가 매우 명확하므로 이미지 링크나 이미지 버튼의 핵심 기능에 대한 설명을 간단한 대체 텍스트로 제공해야 한다. 배경 이미지의 의미가 사용자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콘텐츠는 그 의미가로 전달되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하며 충분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데이터 차트와 같이 내용이 복잡한 콘텐츠는 사용자가 해당 콘텐츠의 의미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시각 장애 또는 지적 장애 등으로 인해 시각적으로 정보를 습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용자들이 화면 낭독 프로그램과 같은 보조 기술을 사용하여 해당 콘텐츠를 음성을 통해 들을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접근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용자들을 위해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를 텍스트로 표시하거나 대체 텍스트를 수화로 번역함으로써 해당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다. 시청각 중복 장애인들 역시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응하는 대체 텍스트를 점자로 변환하는 보조 기술을 이용하여 해당 콘텐츠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콘텐츠에 적절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한 경우 시각으로 제공받는 정보가 불충분하여 사용자가 콘텐츠의 핵심내용을 인지할 수 없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겪게 되는 불필요한 혼동을 줄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대체 텍스트를 제공함으로써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에 대한 검색이 가능하게 된다.
  • 멀티미디어 대체 수단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제작하기 위해서는 자막, 대본 또는 수화를 제공해야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멀티미디어 콘텐츠와 동등한 내용을 제공하는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폐쇄 자막을 오디오와 동기화시켜 제공하는 것이다. 대사 없이 영상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화면 해설(텍스트, 오디오, 대본)을 제공한다. 음성만 제공하는 경우에도 자막, 대본 또는 수화를 제공해야 한다. 자막, 대본 및 수화는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포함된 음성의 문맥과 동등하여야 한다. 따라서 자막 제공, 대본 제공, 수화 제공 중 한 가지 이상의 대체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자막은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포함된 음성(대사)과 동등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자막을 여러 벌 제공하고 사용자가 사용하는 자막을 지정할 수 있다. 자막과는 달리 멀티미디어가 재생되는 과정에서 시나리오를 제공하는 경우도 이 검사 항목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대본은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포함된 음성(대사)과 동등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대본을 여러 벌 제공하고 사용자가 사용하는 대본을 선택할 수 있다. 비디오 콘텐츠에 수화를 중첩하여 녹화한 콘텐츠도 이 검사 항목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수화는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포함된 음성(대사)과 동등하여야 한다. 이런 기준을 충족함으로서 청각 장애인은 자막을 통해 음성이나 음향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자막을 활용하면 해당 콘텐츠에 대한 인덱스를 작성하거나 내용을 검색할 때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수화를 제공하는 콘텐츠도 청각 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하다. 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도 자막이 포함된 영상 매체를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막은 소란한 환경이나 오디오 재생기능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환경에서 영상의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언어별로 사용자가 자막을 선택할 수 있게 하면 외국어 습득과 같이 언어 능력이나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 명료성
명료성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콘텐츠는 색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콘텐츠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특정한 색을 구별할 수 없는 사용자, 흑백 디스플레이 사용자, 흑백 인쇄물을 보는 사용자 및 고대비 모드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차트나 그래프 등을 고대비 모드로 화면에 표시하면 모든 색이 단색(회색조)으로 표시되어 사용자가 색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경조 모드에서도 콘텐츠를 인식할 수 있도록 색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즉, 색은 시각적인 강조를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서로 다른 정보를 무늬로 구분하여 표시하면 경조 모드 사용자, 단색 디스플레이 사용자, 흑백 인쇄물의 사용자도 충분히 정보를 구분할 수 있다. 무늬와 색을 동시에 이용한 콘텐츠는 색각 장애가 있는 사용자도 접근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색의 차이가 정보의 다름을 나타내지 않으므로 색을 인지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용자도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게 된다. 흑백 스크린(구형 PDA 등) 또는 고대비 모드 사용자들도 콘텐츠의 내용이나 구조를 손쉽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지시 사항은 모양, 크기, 위치, 방향, 색, 소리 등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콘텐츠의 사용에 필요한 지시 사항을 시각이나 청각 등과 같은 특정한 단일 감각에만 의존하는 방법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여러 가지 다른 감각을 통해서도 지시 사항을 인식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 텍스트 콘텐츠(대체 텍스트 포함)는 보조 기술을 통해 다른 감각으로의 변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텍스트 지시 사항에는 추가적인 음성 콘텐츠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웹 콘텐츠는 콘텐츠에 접근하는 사용자들이 색, 크기, 모양 또는 위치에 관한 정보를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원하는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특정 요소를 ‘동그란 버튼을 누르시오’ 또는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오’라고 가리킬 때, 그 대상이 되는 버튼이 ‘동그란 버튼’ 또는 ‘오른쪽 버튼’이라는 대체 텍스트를 포함하고 있지 않을 경우 시각 장애를 지닌 사용자는 어떤 요소를 지칭하는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가리키고자 하는 요소의 실제 명칭이나 그 요소가 포함하고 있는 대체 텍스트를 사용해 지칭하거나, 불가피하게 색, 크기, 모양, 위치와 같은 정보를 사용해 특정 요소를 가리킬 때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다른 감각을 이용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사용자에게 음성이나 음향을 사용해 지시 사항을 전달하는 경우 사용자가 소리를 들을 수 없더라도 전달하고자 하는 지시 사항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온라인 시험 진행 중 사용자에게 비프 음으로 정답인지 오답인지를 사용자에게 알려주면, 청각 장애 사용자나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환경에 있는 사용자는 정답과 오답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이 경우에 비프 음과 함께 정답과 오답 여부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면 더 많은 사용자가 지시 사항을 인지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시각 장애인은 콘텐츠의 모양이나 위치에 의한 정보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텍스트 콘텐츠와 배경 간의 명도 대비는 4.5 대 1이상이어야 한다. 웹 페이지에서 보이는 텍스트 콘텐츠(텍스트 및 텍스트 이미지)와 배경 간의 충분한 대비를 제공하여, 저시력 장애인, 색각 장애인, 노인 등도 콘텐츠를 인식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다만, 로고, 장식 목적의 콘텐츠, 마우스나 키보드를 활용하여 초점을 받았을때 명도 대비가 커지는 콘텐츠 등은 예외로 한다. 텍스트 콘텐츠를 구성하고 있는 텍스트 폰트를 18pt이상 또는 14pt 이상의 굵은 폰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명도 대비를 3대 1까지 낮출 수 있다.

또한 자동으로 소리가 재생되지 않아야 한다. 멀티미디어 콘텐츠가 자동적으로 실행되어 시각 장애인이 사용하고 있는 화면 낭독 프로그램이 읽어주는 소리를 방해한다면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웹 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소리(동영상, 오디오, 음성, 배경 음악 등 콘텐츠가 제공하는 모든 소리)가 재생됨으로 인해 화면 낭독 프로그램 사용자가 콘텐츠를 인식하고 사용하는데 방해 받지 않아야 한다. 단 3 초 미만의 소리는 허용한다. 3 초 이상 재생되는 소리는 제어할 수 있는 수단(멈춤, 일시정지, 음량 조절 등)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 참고로 플랫폼은 콘텐츠가 제공하는 배경음의 음량을 조절하더라도 화면 낭독 프로그램의 음량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자동으로 재생되는 소리는 3초내에 멈추거나 지정된 키를 누르면 재생을 멈추도록 구현해야하고 콘텐츠에 포함된 멀티미디어 파일은 정지 상태로 제공하며 사용자가 요구할 경우에만 재생할 수 있도록 제어판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웹페이지를 구성하는 이웃한 콘텐츠는 시각적으로 구분되도록 제공해야 한다. 테두리, 구분선, 서로 다른 무늬, 콘텐츠 배경색 간의 명도대비, 줄 간격 및 글자 간격을 조절하여 구분할 수 있다. 이웃한 콘텐츠 간에 간격을 두면 손가락으로 이용할 수 있는 터치스크린을 채용한 기기에서도 콘텐츠의 식별과 조작이 가능하게 된다.

운용의 용이성

운용의 용이성은 사용자가 장애 유무 등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들을 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운용의 용이성은 입력장치 접근성, 충분한 시간 제공, 광과민성 발작 예방, 쉬운 내비게이션의 4 가지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황

미국 인터넷 업체 구글은 유튜브에 청각장애인용 자동캡션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아이폰으로 유명한 애플은 스마트 기기에 장애인 편의를 위한 기능들을 탑재했다. 이들은 정보기술에 소외됐던 장애인과 노약자들을 소비자로 흡수해 사회공헌과 이익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성과를 내고 있다. 외국 기업들의 이런 노력은 아이티 업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세계적 유통업체인 영국 테스코는 2004년부터 '웹 접근성'(Web accessibility)을 갖춘 인터넷 쇼핑몰을 선보여 35만여명의 신규 고객을 확보했다. 선진 외국 기업들이 이처럼 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높여 새로운 시장까지 창출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국내 장애인의 웹 접근성은 아직 걸음마 단계이다. 한국에서는 2008년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서 제도적인 장애인 권리향상 움직임이 본격화됐다고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웹 접근성은 정보통신, 의사소통 관련 편의제공 차원에서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이 신체적, 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해 일반인과 동등하게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단이 제공돼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법 시행 이후 공공기관, 종합병원 등에서 시작된 웹 접근성 준수 의무는 2013년 4월까지 국내 모든 법인으로 확대됐다. 장애인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하는 것이다. 아직 민간기업은 물론이고 기관들도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다. 소극적인 입장에서 웹 접근성을 바라보면 법 준수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웹 접근성 구축의 사회적 영향을 너무 좁게 해석한 것이다. 적극적인 자세로 바라보면 웹 접근성을 활용해 사회적 공헌뿐만 아니라 동시에 '공유가치창출'을 통한 기업 이윤창출도 가져올 수 있다. 2011년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세계 인구의 15%에 해당하는 10억여명(2010년 기준)이 다양한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게 인터넷 세상을 열어 준다면 성숙단계에 이른 기존의 다양한 시장을 대신할 수 있는 신규 시장의 잠재 고객이 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장애인 웹 접근성이 좋아지면 장애인들은 쉽게 인터넷을 활용, 취업이나 창업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 재택근무를 통해 온라인 마케팅이나 콜센터 업무도 차질 없이 할 수 있다.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 계층에 대한 단순한 배려나 시혜 차원을 넘어 동반성장의 대상으로 바라봐야할 필요성이 있다.[3]

각주

  1.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공식 홈페이지 - http://www.wa.or.kr/m1/sub3.asp
  2. 미래 시스템, 〈웹접근성 준수의무와 장애인차별금지법 그리고 wa 인증마크에 대한 정리〉, 《네이버 블로그》, 2020-03-03
  3. 가톨릭대 경영학 교수, 〈(기고) 장애인 웹접근성, 시장을 만든다〉, 《한국경제》, 2013-12-20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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