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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CAG'''(케이더블유씨에이지)는 "Korean Web Content Accessiblility Guidelines"의 약자로서, '''한국형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말한다. [[W3C]]에서 만든 '''[[WCAG]]'''를 한국 실정에 맞게 적용한 것이다. 웹접근성의 4대 원칙으로 인식의 용이성, 운용의 용이성, 이해의 용이성, 견고성을 제시하였다. '''한국형 웹접근성 지침''' 또는 '''한국형 웹접근성 가이드라인'''이라고 한다. | '''KWCAG'''(케이더블유씨에이지)는 "Korean Web Content Accessiblility Guidelines"의 약자로서, '''한국형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말한다. [[W3C]]에서 만든 '''[[WCAG]]'''를 한국 실정에 맞게 적용한 것이다. 웹접근성의 4대 원칙으로 인식의 용이성, 운용의 용이성, 이해의 용이성, 견고성을 제시하였다. '''한국형 웹접근성 지침''' 또는 '''한국형 웹접근성 가이드라인'''이라고 한다. | ||
+ | {{:인터넷 배너|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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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요 == | ||
+ | KWCAG는 대한민국에서 웹 콘텐츠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가이드라인이다. 이 지침은 다양한 사용자, 특히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웹 콘텐츠를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표준을 제공한다. KWCAG는 국제 웹 접근성 표준인 WCAG(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를 바탕으로 한국의 상황에 맞게 적용 및 수정되었다. 이 표준 지침은 웹 콘텐츠를 구축, 운영, 개선 및 유지 보수할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적용되는 범위는 PC, 터치스크린 기반 기기, 모바일 기기 등에서 실행되는 모든 웹 콘텐츠이다. 이 표준은 제3자가 제공하는 서비스(third-party services)를 포함하여, 웹 콘텐츠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에 적용된다. KWCAG는 크게 인식의 용이성, 운용의 용이성, 이해의 용이성, 견고성이라는 네 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각 원칙은 여러 지침과 성공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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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역사 == | ||
+ | KWCAG는 2005년에 처음 제정되었다. 이는 공공 웹사이트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초기 단계로, 기본적인 접근성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 시기에는 웹 접근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산되기 시작했으며, 공공기관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접근성 개선 노력이 이루어졌다. 2009년에는 KWCAG 2.0이 발표되었다. 이 버전은 기존의 지침을 보완하고,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접근성 요구사항을 포함하였다. KWCAG 2.0은 인식 가능성, 운용 가능성, 이해 가능성, 견고성의 네 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사용자 그룹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였다. 이 시점부터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 웹사이트에도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다. 2015년에는 웹 접근성 준수를 의무화하는 법적 조치가 강화되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과 주요 민간 웹사이트는 반드시 웹 접근성 지침을 준수해야 했다. 이를 통해 웹 접근성 개선이 법적 강제력을 가지게 되었고, 다양한 기관들이 접근성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2018년에는 KWCAG 2.1이 발표되었다. 이 버전은 모바일 접근성과 관련된 지침을 추가하여, 다양한 디바이스와 상황에서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KWCAG 2.1은 모바일 웹사이트와 앱의 접근성을 포함하여, 현대적인 웹 환경에 맞춘 지침을 제공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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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KWCAG는 지속적인 개정과 업데이트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웹 환경에 대응하고 있다. 특히, 모바일 기기, 음성 인식,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인해 접근성 요구사항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KWCAG는 이러한 변화에 맞춰 지침을 업데이트하고, 교육과 홍보를 통해 웹 접근성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KWCAG의 역사는 웹 접근성에 대한 인식과 법적 규제가 점차 강화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모든 사용자가 차별 없이 웹 콘텐츠를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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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특징 == | ||
+ | === 인식의 용이성 === | ||
+ | 인식의 용이성은 사용자가 장애 유무 등에 관계없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식의 용이성은 대체 텍스트, 멀티미디어 대체수단, 적응성, 명료성의 4가지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다.<ref> 〈[http://www.websoul.co.kr/accessibility/PDF/%ED%95%9C%EA%B5%AD%ED%98%95%EC%9B%B9%EC%BD%98%ED%85%90%EC%B8%A0%EC%A0%91%EA%B7%BC%EC%84%B1%EC%A7%80%EC%B9%A82.2.pdf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방송통신표준심의회》, 2022-12-28 </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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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체 텍스트 ==== | ||
+ |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를 이용할 경우, 그 의미나 용도를 동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대체 텍스트는 간단명료하게 제공해야 한다. 이미지 링크, 이미지 버튼 등은 용도가 매우 명확하므로, 이미지 링크나 이미지 버튼의 핵심 기능에 대한 설명을 간단한 대체 텍스트로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배경 이미지의 의미가 사용자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콘텐츠는 그 의미가 보조기술로 전달되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데이터 차트와 같이, 내용이 복잡한 콘텐츠는 사용자가 해당 콘텐츠의 의미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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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체 콘텐츠의 경우''': 대체 콘텐츠에는 대체 텍스트를 반드시 제공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텍스트와 함께 동등한 내용의 수어 동영상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 동영상에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 ||
+ | * '''콘텐츠의 내용을 설명하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생방송 콘텐츠와 같이, 그 내용이 지속적으로 변화하여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콘텐츠에 대한 간략한 용도를 알려주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또한 색맹검사, 청각검사, 시력검사, 받아쓰기 등과 같은 검사 또는 시험의 경우에도 콘텐츠의 간략한 용도를 알려주는 대체 텍스트만으로 충분하다. | ||
+ | * '''특정 감각으로만 제공되는 콘텐츠인 경우''': 플루트 독주나 시각적 예술 작품 등의 경우, 해당 콘텐츠에 대한 간략한 용도를 알려주는 대체 텍스트만으로 충분하다. | ||
+ | * '''불필요한 설명을 제공하는 경우'''': 단순히 장식이나 시각적인 형태를 위해 사용되는 콘텐츠의 경우, 보조기술을 통해 해당 설명을 제공받을 때 오히려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체 텍스트로 공백 문자를 제공해야 한다. | ||
+ | * '''동일한 정보를 중복해서 제공하는 경우''': 보조기술로 동일한 정보가 반복해서 전달되지 않도록 구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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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대효과 | ||
+ | 적절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첫째, 시각장애 또는 지적장애 등으로 인해 시각적으로 정보를 습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용자들이 화면낭독프로그램과 같은 보조기술을 사용하여 해당 콘텐츠를 음성을 통해 들을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접근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둘째, 사용자들을 위해 텍스트 아닌 콘텐츠를 텍스트로 표시하거나 대체 텍스트를 수어로 제공함으로써 해당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다. 시청각중복장애인들 역시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응하는 대체 텍스트를 점자로 변환하는 보조기술을 이용하여 해당 콘텐츠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셋째, 콘텐츠에 적절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한 경우, 시각으로 제공받는 정보가 불충분하여 사용자가 콘텐츠의 핵심내용을 인지할 수 없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겪게 되는 불필요한 혼동을 줄일 수 있다. 넷째, 대체 텍스트를 제공함으로써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한 검색이 가능하게 된다. 다섯째, 의미가 있는 배경 이미지가 의미하는 대체 텍스트를 보조기술 사용자가 인지할 수 있어 콘텐츠의 | ||
+ | 이해와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 ||
− | {{: | + | ==== 멀티미디어 대체수단 ==== |
+ |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제작하기 위해서는 자막, 대본 또는 수어를 제공해야 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멀티미디어 콘텐츠와 동등한 내용을 제공하는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폐쇄자막을 오디오와 동기화시켜 제공하는 것이다. 대사 없이 영상만 제공하는 경우, 화면해설(텍스트, 오디오, 대본)을 제공해야 한다. 음성만 제공하는 경우에 도 자막, 대본 또는 수어를 제공해야 한다. 자막, 대본 또는 수어는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포함된 음성의 문맥과 동등해야 한다. | ||
+ | |||
+ | *'''자막 제공''':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재생시킬 때마다 자동적으로 자막을 화면에 표시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콘텐츠는 본 검사항목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자막은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포함된 음성(대사)과 동등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자막을 여러 언어로 제공하면, 사용자는 자신이 사용하기를 원하는 자막을 선택할 수 있다. | ||
+ | *'''대본 제공''': 자막과는 달리 멀티미디어가 재생되는 과정에서 시나리오를 제공하는 경우도 본 검사항목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대본은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포함된 음성(대사)과 동등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대본을 여러 언어로 제공하면, 사용자는 자신이 사용하기를 원하는 대본을 선택할 수 있다. | ||
+ | *'''수어 제공''': 비디오 콘텐츠에 수어를 중첩하여 녹화한 콘텐츠도 본 검사항목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수어는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포함된 음성(대사)과 동등해야 한다. | ||
+ | |||
+ | ; 기대효과 | ||
+ | 청각장애인은 자막을 통해 음성이나 음향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또한 자막을 활용하면 해당 콘텐츠에 대한 인덱스를 작성하거나 내용 검색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수어를 제공하는 콘텐츠도 청각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하다. 또한 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도 자막이 포함된 영상 매체를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막은 소란한 환경이나 오디오 재생 기능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환경에서 영상의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사용자가 자막을 언어별로 선택할 수 있게 하면 외국어 습득과 같이 언어능력이나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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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적응성 ==== | ||
+ | ; 표의 구성 | ||
+ | 표를 제공할 경우, 표의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 및 구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데이터를 표로 구성할 경우, 표의 내용, 구조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표의 이용 방법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표의 구성은 표의 내비게이션을 위하여, 표의 셀은 제목 셀과 데이터 셀이 구분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이를 준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제목 셀과 데이터 셀이 구분되도록 구현한 데이터 테이블은 시각장애인에게 데이터 셀에 대한 제목 셀의 내용 또는 제목 셀과의 관계를 알려주므로 내용을 파악하기 쉽다. | ||
+ | |||
+ | ; 콘텐츠의 선형구조 | ||
+ | 콘텐츠는 보조기술 사용자가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논리적인 순서로 제공해야 한다. 웹 페이지를 구성하는 모든 콘텐츠는 사용자가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선형구조로 작성해야 한다. 브라우저 화면에 표시되는 콘텐츠의 순서는 웹 페이지에 수록된 콘텐츠의 선형구조와 항상 동일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스타일 시트를 사용하면 웹 페이지를 구성하는 콘텐츠의 순서를 변경하지 않고도 화면에 표시되는 콘텐츠의 배치(layout)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웹 페이지를 구성하는 콘텐츠의 나열 순서는 그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배치를 시각적으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도 콘텐츠의 선형구조는 유지해야 한다. 이를 준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콘텐츠의 선형구조가 논리적인 콘텐츠는 지적장애, 언어장애 및 학습장애가 있는 사용자도 콘텐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 콘텐츠의 선형구조가 논리적인 웹 콘텐츠는 스타일 시트를 바꾸거나 기능을 제거하더라도 그 내용을 순서대로 읽어 문서의 의미를 이해하기가 쉽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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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명확한 지시사항 제공 | ||
+ | 지시사항은 모양, 크기, 위치, 방향, 색, 소리 등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즉, 여러 가지 다른 감각을 통해서도 지시사항을 인식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 텍스트 콘텐츠(대체 텍스트 포함)는 보조기술을 통해 다른 감각으로의 변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텍스트 지시사항에는 추가적인 음성 콘텐츠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시각장애인은 콘텐츠의 모양이나 위치에 의한 정보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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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색, 크기, 모양 또는 위치''' : 웹 콘텐츠는 콘텐츠에 접근하는 사용자들이 색, 크기, 모양 또는 위치에 관한 정보를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원하는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한다. 예를 들어, 특정 요소를 '동그란 버튼을 누르시오' 또는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오'라고 가리킬 때, 그 대상이 되는 버튼이 '동그란 버튼' 또는 ‘오른쪽 버튼’이라는 대체 텍스트를 포함하고 있지 않을 경우, 시각장애를 지닌 사용자는 어떤 요소를 지칭하는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가리키고자 하는 요소의 실제 명칭이나 그 요소가 포함하고 있는 대체 텍스트를 사용해 지칭하거나, 불가피하게 색, 크기, 모양, 위치와 같은 정보를 사용해 특정 요소를 가리킬 때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다른 감각을 이용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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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성이나 음향 정보''' : 사용자에게 음성이나 음향을 사용해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경우, 사용자가 소리를 들을 수 없더라도 전달하고자 하는 지시사항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온라인 시험 진행 중 사용자에게 비프음으로 정답인지 오답인지를 사용자에게 알려주면, 청각장애 사용자나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환경에 있는 사용자는 정답과 오답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이 경우, 비프음과 함께 정답과 오답 여부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면 더 많은 사용자가 지시사항을 인지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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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명료성 ==== | ||
+ | ; 색에 무관한 콘텐츠 인식 | ||
+ | 콘텐츠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특정한 색을 구별할 수 없는 사용자, 흑백 디스플레이 사용자, 흑백 인쇄물을 보는 사용자 및 고대비 모드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차트나 그래프 등을 고대비 모드로 화면에 표시하면 모든 색이 단색(회색조)으로 표시되어 사용자가 색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경조 모드에서도 콘텐츠를 인식할 수 있도록 색만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즉, 색은 시각적인 강조를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또한 서로 다른 정보를 무늬로 구분하여 표시하면 경조 모드 사용자, 단색 디스플레이 사용자, 흑백 인쇄물의 사용자도 정보를 충분히 구분할 수 있다. 무늬와 색을 동시에 이용한 콘텐츠는 색각장애가 있는 사용자도 접근이 가능하다. 이를 준수함으로써 얻을 수 잇는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색의 차이가 정보의 다름을 나타내지 않으므로, 색을 인지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용자도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게 된다. 또, 흑백 스크린(구형 PDA 등) 또는 고대비 모드 사용자도 콘텐츠의 내용이나 구조를 손쉽게 이해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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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동 재생 금지 | ||
+ | 웹 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소리(동영상, 오디오, 음성, 배경 음악 등 콘텐츠가 제공하는 모든 소리)가 재생됨으로 인해 화면낭독프로그램 사용자가 콘텐츠를 인식하고 사용하는 데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 단, 3초 미만의 소리는 허용한다. 3초 이상 재생되는 소리는 제어할 수 있는 수단(멈춤, 일시정지, 음량 조절 등)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 참고로, 플랫폼은 콘텐츠가 제공하는 배경음의 음량을 조절하더라도 화면낭독 프로그램의 음량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자동으로 재생되는 소리는 3초 내에 멈추거나, 지정된 키(esc)를 누르면 재생을 멈추도록 구현하는 경우에는 자동 재생음을 허용한다. 또, 콘텐츠에 포함된 멀티미디어 파일은 정지 상태로 제공하며 사용자가 요구할 경우에만 재생할 수 있도록 제어판(멈춤, 일시 정지, 음량 조절 등)을 제공한다. 이를 준수하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멀티미디어 콘텐츠가 자동적으로 실행되어 시각장애인이 사용하고 있는 화면낭독 프로그램이 읽어주는 소리를 방해하면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3초 이후에는 해당 멀티미디어 콘텐츠가 자동적으로 만들어 내는 소리가 멈추어야 시각장애인이 이 페이지를 사용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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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텍스트 콘텐츠의 명도 대비 | ||
+ | 웹 페이지에서 보이는 텍스트 콘텐츠(텍스트 및 텍스트 이미지)와 배경 간의 충분한 대비를 제공하여, 저시력장애인, 색각장애인, 고령자 등도 콘텐츠를 인식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다만, 로고, 장식 목적의 콘텐츠, 마우스나 키보드를 활용하여 초점을 받았을 때 명도 대비가 커지는 콘텐츠 등은 예외로 한다. 웹 페이지가 제공하는 텍스트 콘텐츠(텍스트 및 텍스트 이미지)와 배경 간의 명도 대비는 4.5 대 1 이상이어야 한다. 텍스트 콘텐츠를 구성하고 있는 텍스트 폰트를 18pt 이상 또는 14pt 이상의 굵은 폰트를 사용하는 경우, 명도 대비를 3 대 1까지 낮출 수 있다. 화면 확대가 가능하도록 구현한 텍스트 콘텐츠(텍스트 및 텍스트 이미지)의 명도 대비는 3 대 1까지 낮출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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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콘텐츠 간의 구분 | ||
+ | 웹 페이지를 구성하는 이웃한 콘텐츠는 시각적으로 구분되도록 제공해야 한다. 모든 이웃한 콘텐츠는 시각적으로 구분될 수 있도록 구현해야 한다. 이웃한 콘텐츠 간에 간격을 두면 손가락으로 이용할 수 있는 터치스크린을 채용한 기기에서도 콘텐츠의 식별과 조작이 가능하게 된다. 이웃한 콘텐츠를 시각적으로 구분하기 위한 예는 다음과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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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테두리를 이용하여 구분 | ||
+ | * 콘텐츠 사이에 시각적인 구분선을 삽입하여 구분 | ||
+ | * 서로 다른 무늬를 이용하여 구분 | ||
+ | * 콘텐츠 배경색 간의 명도대비(채도)를 달리하여 구분 | ||
+ | * 줄 간격 및 글자 간격을 조절하여 구분 | ||
+ | * 기타 콘텐츠를 시각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방법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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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운용의 용이성 === | ||
+ | 운용의 용이성은 사용자가 장애 유무 등에 관계없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운용의 용이성은 입력장치 접근성, 충분한 시간 제공, 광과민성 발작 예방, 쉬운 내비게이션, 입력 방식의 5가지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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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장치 접근성 ==== | ||
+ | ; 키보드 사용 보장 | ||
+ | 웹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은 키보드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 본 검사항목의 예외로 할 수 있다. 콘텐츠의 모든 기능은 키보드로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능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키보드의 조작 횟수의 많고 적음은 고려대상이 아니다. 위치 지정 도구의 커서 궤적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콘텐츠(붓질 기능이 필요한 콘텐츠, 시뮬레이션 콘텐츠, 지리정보 응용 콘텐츠, 가상현실 콘텐츠 등), 움직임 측정 센서를 이용하는 콘텐츠는 본 검사항목의 예외 콘텐츠로 간주한다. 그러나 예외 콘텐츠의 경우에도 위치 지정 도구나 움직임 측정 센서를 이용하는 기능을 제외한 나머지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키보드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준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위치 지정 도구를 사용할 수 없는 시각장애인의 경우, 키보드만으로도 웹 콘텐츠나 웹사이트가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전통적인 키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 키보드 대신 음성 입력장치를 이용하더라도 웹 콘텐츠가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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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초점 이동과 표시 | ||
+ | 키보드에 의한 초점은 논리적으로 이동해야 하며, 시각적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웹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키보드만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용자 입력 간의 초점 이동은 적절한 순서를 따라야 하며, 이 과정에서 콘텐츠는 조작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거나 갑작스러운 페이지의 전환 등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초점을 받은 콘텐츠는 저시력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구별되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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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자가 키보드를 이용하여 초점을 이동하는 경우 이동 순서가 관례를 벗어나면 사용자에게 혼란을 주기 때문에, 초점 이동 순서는 사용자가 예측하는 이동 순서와 일치해야 한다. 바람직한 방법은 기존의 관례를 따르도록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다. 관례와 달리 초점 이동 순서를 결정해야 하는 경우, 사용자 입력 간의 이동 순서를 논리적으로 구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입력 창과 로그인 버튼 간의 초점 이동 순서는 사용자 아이디, 비밀번호, 로그인 버튼의 순서이어야 한다. 그리고 웹 콘텐츠는 더 이상 키보드 조작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다음 사용자 입력 또는 콘트롤 등으로 초점을 이동할 수 없거나 이전 페이지로 초점을 이동할 수 없는 상태가 되지 않도록 구현해야 한다. 또한 초점의 시각화가 되어야 한다. 사용자 입력 등이 위치 지정 도구(마우스)나 키보드 조작을 통해 초점을 받았을 때, 해당 콘트롤이 초점을 받았음을 시각적으로 구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예로 키보드 조작을 통해 버튼이 초점을 받았을 때, 이 버튼의 주위에 점선의 테두리가 표시되는 것을 들 수 있다. 위치 지정 도구에 의한 초점과 키보드에 의한 초점의 표시 방법이 다른 것도 허용한다. 시각적으로 인식가능한 초점 표시는 시간제한이 없어야 한다. | ||
+ | |||
+ | ; 기대효과 | ||
+ | 화면낭독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용자의 경우, 사용자 입력 주변의 상하좌우에 위치한 콘텐츠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다. 따라서 웹 콘텐츠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키보드 조작에 의한 사용자 입력 간의 이동 순서는 관례를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용자 입력의 조작 과정에서 혼란을 주게 된다. 마우스나 키보드 조작을 통해 특정 영역으로 콘트롤을 이동하였을 경우 해당 영역이 초점을 받았음을 시각적으로 알려주면 저시력장애인, 고령자, 지체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들도 현재 초점이 어느 콘트롤에 위치하고 있는지 확인가능하고 콘트롤의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쉽게 인지할 수 있다. | ||
+ | |||
+ | === 이해의 용이성 === | ||
+ | |||
+ | === 견고성 === | ||
+ | |||
+ | {{각주}} | ||
+ | |||
+ | == 참고자료 == | ||
+ | * 〈[http://www.websoul.co.kr/accessibility/PDF/%ED%95%9C%EA%B5%AD%ED%98%95%EC%9B%B9%EC%BD%98%ED%85%90%EC%B8%A0%EC%A0%91%EA%B7%BC%EC%84%B1%EC%A7%80%EC%B9%A82.2.pdf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방송통신표준심의회》, 2022-12-28 | ||
== 같이 보기 == | == 같이 보기 == | ||
8번째 줄: | 100번째 줄: | ||
* [[W3C]] | * [[W3C]] | ||
− | {{인터넷| | + | {{인터넷|추가 필요}} |
2024년 6월 21일 (금) 18:55 판
KWCAG(케이더블유씨에이지)는 "Korean Web Content Accessiblility Guidelines"의 약자로서, 한국형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말한다. W3C에서 만든 WCAG를 한국 실정에 맞게 적용한 것이다. 웹접근성의 4대 원칙으로 인식의 용이성, 운용의 용이성, 이해의 용이성, 견고성을 제시하였다. 한국형 웹접근성 지침 또는 한국형 웹접근성 가이드라인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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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요
KWCAG는 대한민국에서 웹 콘텐츠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가이드라인이다. 이 지침은 다양한 사용자, 특히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웹 콘텐츠를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표준을 제공한다. KWCAG는 국제 웹 접근성 표준인 WCAG(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를 바탕으로 한국의 상황에 맞게 적용 및 수정되었다. 이 표준 지침은 웹 콘텐츠를 구축, 운영, 개선 및 유지 보수할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적용되는 범위는 PC, 터치스크린 기반 기기, 모바일 기기 등에서 실행되는 모든 웹 콘텐츠이다. 이 표준은 제3자가 제공하는 서비스(third-party services)를 포함하여, 웹 콘텐츠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에 적용된다. KWCAG는 크게 인식의 용이성, 운용의 용이성, 이해의 용이성, 견고성이라는 네 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각 원칙은 여러 지침과 성공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역사
KWCAG는 2005년에 처음 제정되었다. 이는 공공 웹사이트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초기 단계로, 기본적인 접근성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 시기에는 웹 접근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산되기 시작했으며, 공공기관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접근성 개선 노력이 이루어졌다. 2009년에는 KWCAG 2.0이 발표되었다. 이 버전은 기존의 지침을 보완하고,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접근성 요구사항을 포함하였다. KWCAG 2.0은 인식 가능성, 운용 가능성, 이해 가능성, 견고성의 네 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사용자 그룹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였다. 이 시점부터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 웹사이트에도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다. 2015년에는 웹 접근성 준수를 의무화하는 법적 조치가 강화되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과 주요 민간 웹사이트는 반드시 웹 접근성 지침을 준수해야 했다. 이를 통해 웹 접근성 개선이 법적 강제력을 가지게 되었고, 다양한 기관들이 접근성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2018년에는 KWCAG 2.1이 발표되었다. 이 버전은 모바일 접근성과 관련된 지침을 추가하여, 다양한 디바이스와 상황에서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KWCAG 2.1은 모바일 웹사이트와 앱의 접근성을 포함하여, 현대적인 웹 환경에 맞춘 지침을 제공하였다.
현재 KWCAG는 지속적인 개정과 업데이트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웹 환경에 대응하고 있다. 특히, 모바일 기기, 음성 인식,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인해 접근성 요구사항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KWCAG는 이러한 변화에 맞춰 지침을 업데이트하고, 교육과 홍보를 통해 웹 접근성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KWCAG의 역사는 웹 접근성에 대한 인식과 법적 규제가 점차 강화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모든 사용자가 차별 없이 웹 콘텐츠를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특징
인식의 용이성
인식의 용이성은 사용자가 장애 유무 등에 관계없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식의 용이성은 대체 텍스트, 멀티미디어 대체수단, 적응성, 명료성의 4가지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다.[1]
대체 텍스트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를 이용할 경우, 그 의미나 용도를 동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대체 텍스트는 간단명료하게 제공해야 한다. 이미지 링크, 이미지 버튼 등은 용도가 매우 명확하므로, 이미지 링크나 이미지 버튼의 핵심 기능에 대한 설명을 간단한 대체 텍스트로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배경 이미지의 의미가 사용자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콘텐츠는 그 의미가 보조기술로 전달되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데이터 차트와 같이, 내용이 복잡한 콘텐츠는 사용자가 해당 콘텐츠의 의미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 대체 콘텐츠의 경우: 대체 콘텐츠에는 대체 텍스트를 반드시 제공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텍스트와 함께 동등한 내용의 수어 동영상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 동영상에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 콘텐츠의 내용을 설명하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생방송 콘텐츠와 같이, 그 내용이 지속적으로 변화하여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콘텐츠에 대한 간략한 용도를 알려주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또한 색맹검사, 청각검사, 시력검사, 받아쓰기 등과 같은 검사 또는 시험의 경우에도 콘텐츠의 간략한 용도를 알려주는 대체 텍스트만으로 충분하다.
- 특정 감각으로만 제공되는 콘텐츠인 경우: 플루트 독주나 시각적 예술 작품 등의 경우, 해당 콘텐츠에 대한 간략한 용도를 알려주는 대체 텍스트만으로 충분하다.
- 불필요한 설명을 제공하는 경우': 단순히 장식이나 시각적인 형태를 위해 사용되는 콘텐츠의 경우, 보조기술을 통해 해당 설명을 제공받을 때 오히려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체 텍스트로 공백 문자를 제공해야 한다.
- 동일한 정보를 중복해서 제공하는 경우: 보조기술로 동일한 정보가 반복해서 전달되지 않도록 구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기대효과
적절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첫째, 시각장애 또는 지적장애 등으로 인해 시각적으로 정보를 습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용자들이 화면낭독프로그램과 같은 보조기술을 사용하여 해당 콘텐츠를 음성을 통해 들을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접근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둘째, 사용자들을 위해 텍스트 아닌 콘텐츠를 텍스트로 표시하거나 대체 텍스트를 수어로 제공함으로써 해당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다. 시청각중복장애인들 역시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응하는 대체 텍스트를 점자로 변환하는 보조기술을 이용하여 해당 콘텐츠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셋째, 콘텐츠에 적절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한 경우, 시각으로 제공받는 정보가 불충분하여 사용자가 콘텐츠의 핵심내용을 인지할 수 없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겪게 되는 불필요한 혼동을 줄일 수 있다. 넷째, 대체 텍스트를 제공함으로써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한 검색이 가능하게 된다. 다섯째, 의미가 있는 배경 이미지가 의미하는 대체 텍스트를 보조기술 사용자가 인지할 수 있어 콘텐츠의 이해와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멀티미디어 대체수단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제작하기 위해서는 자막, 대본 또는 수어를 제공해야 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멀티미디어 콘텐츠와 동등한 내용을 제공하는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폐쇄자막을 오디오와 동기화시켜 제공하는 것이다. 대사 없이 영상만 제공하는 경우, 화면해설(텍스트, 오디오, 대본)을 제공해야 한다. 음성만 제공하는 경우에 도 자막, 대본 또는 수어를 제공해야 한다. 자막, 대본 또는 수어는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포함된 음성의 문맥과 동등해야 한다.
- 자막 제공: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재생시킬 때마다 자동적으로 자막을 화면에 표시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콘텐츠는 본 검사항목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자막은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포함된 음성(대사)과 동등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자막을 여러 언어로 제공하면, 사용자는 자신이 사용하기를 원하는 자막을 선택할 수 있다.
- 대본 제공: 자막과는 달리 멀티미디어가 재생되는 과정에서 시나리오를 제공하는 경우도 본 검사항목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대본은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포함된 음성(대사)과 동등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대본을 여러 언어로 제공하면, 사용자는 자신이 사용하기를 원하는 대본을 선택할 수 있다.
- 수어 제공: 비디오 콘텐츠에 수어를 중첩하여 녹화한 콘텐츠도 본 검사항목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수어는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포함된 음성(대사)과 동등해야 한다.
- 기대효과
청각장애인은 자막을 통해 음성이나 음향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또한 자막을 활용하면 해당 콘텐츠에 대한 인덱스를 작성하거나 내용 검색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수어를 제공하는 콘텐츠도 청각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하다. 또한 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도 자막이 포함된 영상 매체를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막은 소란한 환경이나 오디오 재생 기능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환경에서 영상의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사용자가 자막을 언어별로 선택할 수 있게 하면 외국어 습득과 같이 언어능력이나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적응성
- 표의 구성
표를 제공할 경우, 표의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 및 구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데이터를 표로 구성할 경우, 표의 내용, 구조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표의 이용 방법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표의 구성은 표의 내비게이션을 위하여, 표의 셀은 제목 셀과 데이터 셀이 구분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이를 준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제목 셀과 데이터 셀이 구분되도록 구현한 데이터 테이블은 시각장애인에게 데이터 셀에 대한 제목 셀의 내용 또는 제목 셀과의 관계를 알려주므로 내용을 파악하기 쉽다.
- 콘텐츠의 선형구조
콘텐츠는 보조기술 사용자가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논리적인 순서로 제공해야 한다. 웹 페이지를 구성하는 모든 콘텐츠는 사용자가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선형구조로 작성해야 한다. 브라우저 화면에 표시되는 콘텐츠의 순서는 웹 페이지에 수록된 콘텐츠의 선형구조와 항상 동일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스타일 시트를 사용하면 웹 페이지를 구성하는 콘텐츠의 순서를 변경하지 않고도 화면에 표시되는 콘텐츠의 배치(layout)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웹 페이지를 구성하는 콘텐츠의 나열 순서는 그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배치를 시각적으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도 콘텐츠의 선형구조는 유지해야 한다. 이를 준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콘텐츠의 선형구조가 논리적인 콘텐츠는 지적장애, 언어장애 및 학습장애가 있는 사용자도 콘텐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 콘텐츠의 선형구조가 논리적인 웹 콘텐츠는 스타일 시트를 바꾸거나 기능을 제거하더라도 그 내용을 순서대로 읽어 문서의 의미를 이해하기가 쉽다.
- 명확한 지시사항 제공
지시사항은 모양, 크기, 위치, 방향, 색, 소리 등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즉, 여러 가지 다른 감각을 통해서도 지시사항을 인식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 텍스트 콘텐츠(대체 텍스트 포함)는 보조기술을 통해 다른 감각으로의 변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텍스트 지시사항에는 추가적인 음성 콘텐츠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시각장애인은 콘텐츠의 모양이나 위치에 의한 정보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 색, 크기, 모양 또는 위치 : 웹 콘텐츠는 콘텐츠에 접근하는 사용자들이 색, 크기, 모양 또는 위치에 관한 정보를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원하는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한다. 예를 들어, 특정 요소를 '동그란 버튼을 누르시오' 또는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오'라고 가리킬 때, 그 대상이 되는 버튼이 '동그란 버튼' 또는 ‘오른쪽 버튼’이라는 대체 텍스트를 포함하고 있지 않을 경우, 시각장애를 지닌 사용자는 어떤 요소를 지칭하는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가리키고자 하는 요소의 실제 명칭이나 그 요소가 포함하고 있는 대체 텍스트를 사용해 지칭하거나, 불가피하게 색, 크기, 모양, 위치와 같은 정보를 사용해 특정 요소를 가리킬 때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다른 감각을 이용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음성이나 음향 정보 : 사용자에게 음성이나 음향을 사용해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경우, 사용자가 소리를 들을 수 없더라도 전달하고자 하는 지시사항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온라인 시험 진행 중 사용자에게 비프음으로 정답인지 오답인지를 사용자에게 알려주면, 청각장애 사용자나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환경에 있는 사용자는 정답과 오답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이 경우, 비프음과 함께 정답과 오답 여부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면 더 많은 사용자가 지시사항을 인지할 수 있다.
명료성
- 색에 무관한 콘텐츠 인식
콘텐츠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특정한 색을 구별할 수 없는 사용자, 흑백 디스플레이 사용자, 흑백 인쇄물을 보는 사용자 및 고대비 모드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차트나 그래프 등을 고대비 모드로 화면에 표시하면 모든 색이 단색(회색조)으로 표시되어 사용자가 색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경조 모드에서도 콘텐츠를 인식할 수 있도록 색만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즉, 색은 시각적인 강조를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또한 서로 다른 정보를 무늬로 구분하여 표시하면 경조 모드 사용자, 단색 디스플레이 사용자, 흑백 인쇄물의 사용자도 정보를 충분히 구분할 수 있다. 무늬와 색을 동시에 이용한 콘텐츠는 색각장애가 있는 사용자도 접근이 가능하다. 이를 준수함으로써 얻을 수 잇는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색의 차이가 정보의 다름을 나타내지 않으므로, 색을 인지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용자도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게 된다. 또, 흑백 스크린(구형 PDA 등) 또는 고대비 모드 사용자도 콘텐츠의 내용이나 구조를 손쉽게 이해할 수 있다.
- 자동 재생 금지
웹 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소리(동영상, 오디오, 음성, 배경 음악 등 콘텐츠가 제공하는 모든 소리)가 재생됨으로 인해 화면낭독프로그램 사용자가 콘텐츠를 인식하고 사용하는 데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 단, 3초 미만의 소리는 허용한다. 3초 이상 재생되는 소리는 제어할 수 있는 수단(멈춤, 일시정지, 음량 조절 등)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 참고로, 플랫폼은 콘텐츠가 제공하는 배경음의 음량을 조절하더라도 화면낭독 프로그램의 음량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자동으로 재생되는 소리는 3초 내에 멈추거나, 지정된 키(esc)를 누르면 재생을 멈추도록 구현하는 경우에는 자동 재생음을 허용한다. 또, 콘텐츠에 포함된 멀티미디어 파일은 정지 상태로 제공하며 사용자가 요구할 경우에만 재생할 수 있도록 제어판(멈춤, 일시 정지, 음량 조절 등)을 제공한다. 이를 준수하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멀티미디어 콘텐츠가 자동적으로 실행되어 시각장애인이 사용하고 있는 화면낭독 프로그램이 읽어주는 소리를 방해하면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3초 이후에는 해당 멀티미디어 콘텐츠가 자동적으로 만들어 내는 소리가 멈추어야 시각장애인이 이 페이지를 사용할 수 있다.
- 텍스트 콘텐츠의 명도 대비
웹 페이지에서 보이는 텍스트 콘텐츠(텍스트 및 텍스트 이미지)와 배경 간의 충분한 대비를 제공하여, 저시력장애인, 색각장애인, 고령자 등도 콘텐츠를 인식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다만, 로고, 장식 목적의 콘텐츠, 마우스나 키보드를 활용하여 초점을 받았을 때 명도 대비가 커지는 콘텐츠 등은 예외로 한다. 웹 페이지가 제공하는 텍스트 콘텐츠(텍스트 및 텍스트 이미지)와 배경 간의 명도 대비는 4.5 대 1 이상이어야 한다. 텍스트 콘텐츠를 구성하고 있는 텍스트 폰트를 18pt 이상 또는 14pt 이상의 굵은 폰트를 사용하는 경우, 명도 대비를 3 대 1까지 낮출 수 있다. 화면 확대가 가능하도록 구현한 텍스트 콘텐츠(텍스트 및 텍스트 이미지)의 명도 대비는 3 대 1까지 낮출 수 있다.
- 콘텐츠 간의 구분
웹 페이지를 구성하는 이웃한 콘텐츠는 시각적으로 구분되도록 제공해야 한다. 모든 이웃한 콘텐츠는 시각적으로 구분될 수 있도록 구현해야 한다. 이웃한 콘텐츠 간에 간격을 두면 손가락으로 이용할 수 있는 터치스크린을 채용한 기기에서도 콘텐츠의 식별과 조작이 가능하게 된다. 이웃한 콘텐츠를 시각적으로 구분하기 위한 예는 다음과 같다.
- 테두리를 이용하여 구분
- 콘텐츠 사이에 시각적인 구분선을 삽입하여 구분
- 서로 다른 무늬를 이용하여 구분
- 콘텐츠 배경색 간의 명도대비(채도)를 달리하여 구분
- 줄 간격 및 글자 간격을 조절하여 구분
- 기타 콘텐츠를 시각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방법 등
운용의 용이성
운용의 용이성은 사용자가 장애 유무 등에 관계없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운용의 용이성은 입력장치 접근성, 충분한 시간 제공, 광과민성 발작 예방, 쉬운 내비게이션, 입력 방식의 5가지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입력장치 접근성
- 키보드 사용 보장
웹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은 키보드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 본 검사항목의 예외로 할 수 있다. 콘텐츠의 모든 기능은 키보드로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능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키보드의 조작 횟수의 많고 적음은 고려대상이 아니다. 위치 지정 도구의 커서 궤적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콘텐츠(붓질 기능이 필요한 콘텐츠, 시뮬레이션 콘텐츠, 지리정보 응용 콘텐츠, 가상현실 콘텐츠 등), 움직임 측정 센서를 이용하는 콘텐츠는 본 검사항목의 예외 콘텐츠로 간주한다. 그러나 예외 콘텐츠의 경우에도 위치 지정 도구나 움직임 측정 센서를 이용하는 기능을 제외한 나머지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키보드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준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위치 지정 도구를 사용할 수 없는 시각장애인의 경우, 키보드만으로도 웹 콘텐츠나 웹사이트가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전통적인 키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 키보드 대신 음성 입력장치를 이용하더라도 웹 콘텐츠가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 초점 이동과 표시
키보드에 의한 초점은 논리적으로 이동해야 하며, 시각적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웹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키보드만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용자 입력 간의 초점 이동은 적절한 순서를 따라야 하며, 이 과정에서 콘텐츠는 조작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거나 갑작스러운 페이지의 전환 등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초점을 받은 콘텐츠는 저시력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구별되어야 한다.
사용자가 키보드를 이용하여 초점을 이동하는 경우 이동 순서가 관례를 벗어나면 사용자에게 혼란을 주기 때문에, 초점 이동 순서는 사용자가 예측하는 이동 순서와 일치해야 한다. 바람직한 방법은 기존의 관례를 따르도록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다. 관례와 달리 초점 이동 순서를 결정해야 하는 경우, 사용자 입력 간의 이동 순서를 논리적으로 구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입력 창과 로그인 버튼 간의 초점 이동 순서는 사용자 아이디, 비밀번호, 로그인 버튼의 순서이어야 한다. 그리고 웹 콘텐츠는 더 이상 키보드 조작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다음 사용자 입력 또는 콘트롤 등으로 초점을 이동할 수 없거나 이전 페이지로 초점을 이동할 수 없는 상태가 되지 않도록 구현해야 한다. 또한 초점의 시각화가 되어야 한다. 사용자 입력 등이 위치 지정 도구(마우스)나 키보드 조작을 통해 초점을 받았을 때, 해당 콘트롤이 초점을 받았음을 시각적으로 구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예로 키보드 조작을 통해 버튼이 초점을 받았을 때, 이 버튼의 주위에 점선의 테두리가 표시되는 것을 들 수 있다. 위치 지정 도구에 의한 초점과 키보드에 의한 초점의 표시 방법이 다른 것도 허용한다. 시각적으로 인식가능한 초점 표시는 시간제한이 없어야 한다.
- 기대효과
화면낭독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용자의 경우, 사용자 입력 주변의 상하좌우에 위치한 콘텐츠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다. 따라서 웹 콘텐츠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키보드 조작에 의한 사용자 입력 간의 이동 순서는 관례를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용자 입력의 조작 과정에서 혼란을 주게 된다. 마우스나 키보드 조작을 통해 특정 영역으로 콘트롤을 이동하였을 경우 해당 영역이 초점을 받았음을 시각적으로 알려주면 저시력장애인, 고령자, 지체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들도 현재 초점이 어느 콘트롤에 위치하고 있는지 확인가능하고 콘트롤의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쉽게 인지할 수 있다.
이해의 용이성
견고성
각주
-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방송통신표준심의회》, 2022-12-28
참고자료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방송통신표준심의회》, 2022-12-28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