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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순정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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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순정부품(非純正部品)은 정비에 사용하는 부품 가운데 승인이 되지 않은 부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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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편집]

비순정부품은 일반적으로 부품 제조 공장에서 개별적으로 생산, 판매하는 제품을 말하며, 순정부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퀄리티는 보장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비순정부품이라고 해서 반드시 순정부품에 비해 질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비순정부품을 자세히 살펴보면 크게 제네릭 OEM(Generic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과 OE 애프터마켓으로 나눌 수 있다. 제네릭 OEM은 자동차 제조업체로 납품하는 것과 동일한 제품에 제조사의 로고를 지우고 공장의 PB상품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제조사의 보증을 받지 않아 비순정부품으로 구분되지만, 제품의 질에 있어서는 순정부품과 다를 것이 없다. 게다가 비용은 순정부품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잘 아는 운전자는 이런 부품을 찾아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OE 애프터마켓은 OE(Original Equipment)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교체부품들을 의미하며, 어떤 면에서는 진정한 비순정부품이라고 할 수 있다. 순정부품에 비해 훨씬 품질도 좋고 비싼 제품이 있는가 하면, 품질과 비용을 함께 낮춘 저가 부품도 있어 주의를 기울여 구매해야 한다.[1]

  • 정품 : 자동차 회사 로고와 홀로그램 등이 표기되어 있으며, 자동차에서 직접 공급하는 부품을 말한다.
  • OE부품 : OE부품은 자동차 생산 및 출고 때 정품부품과 함께 장착된 부품으로 OE타이어와 같이 제조회사 로고가 부착되지만 정품부품과 같이 취급되는 부품이다.
  • OES부품 : OE부품을 생산하는 회사가 공급하는 부품으로 통상적으로 OE부품과는 다른 별도의 브랜드로 유통하는 경우가 많다. 제작사가 어떻게 유통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OE부품과 구별하지 않고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OE부품과 동일한 품질을 가지면서도 가격이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 애프터마켓부품 : 여러 자동차 부품업체에서 만들어 공급하는 부품으로 OE부품 규격과 동일하지만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이 동일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의 부품을 말한다. 이밖에 대체부품은 애프터마켓 부품의 일종으로 OE부품과 규격은 물론 재료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으로 별도의 인증기관을 통해 품질을 인증받은 부품이다.
  • 재제조부품 : 재생부품으로 불리기도 하는 재제조부품은 이미 사용된 부품을 재활용한 부품으로 가격이 저렴하지만 품목수가 많지 않은 것이 단점이다. 정품부품은 물온 이러한 다양한 부품들은 모두 부품자기인증 등 국내외 관련법규 및 규격 등 안전·성능에 관한 시험이나 기준 등을 통과해 가격차이만 있을 뿐 성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부품이다.[2]

오해[편집]

성능차이[편집]

그동안 순정부품과 비순정부품 간 가격차가 큼에도 성능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아 소비자들의 선택이 쉽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이에 녹색소비자연대는 2013년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2개 부품(브레이크패드, 에어클리너)을 선정해 전문 시험분석 기관인 한국자동차부품연구원에 성능 테스트를 의뢰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자동차 부품인 브레이크패드, 에어클리너를 대상으로 OEM 부품과 규격품 성능시험 결과, 두 제품 모두 소비자가 사용하는데 필요한 성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비슷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두 배 가까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구체적으로 브레이크패드의 경우 속도분포·안정성·페이드율·회복율·침수 회복율·패드 두께 감소량 등 6개 항목에 있어서 2개 제품이 평가기준을 만족했고, 에어클리너의 경우 초기청정효율과 수명청정효율의 2가지 항목에 대해 2개 제품이 기술표준원이 제정한 기준을 만족했다.[3]

OEM비품인 현대모비스 제품을 사용해 수리할 경우 비순정부품이라 불리는 규격품을 사용할 때보다 부품별로 최소 1.08배에서 최대 1.83배의 비용이 더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배에 이르는 가격 차이다. 가장 차이가 가장 심한 제품은 아반떼용 에어클리너로서 현대모비스 제품은 19,000원대인 반면 카포스 제품은 10,000원대에 불과해 현대모비스 제품이 카포스 제품에 비해 1.83배 비쌌다. 소나타용 부품의 가격차는 모비스 제품이 보쉬 제품의 1.44배, 그랜저용 모비스 제품이 보쉬 제품의 1.52배로 조사됐다. 브레이크 패드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아반떼용 현대모비스 제품으로 교체할 경우 상신 제품에 비해 1.52배 가격이 비쌌고, 소나타용이나 그랜저용의 가격도 모비스 제품이 타 제품에 비해 약1.4배 정도의 가격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항균필터, 배터리, 엔진오일, 전조등도 모두 현대모비스 제품을 사용한 수리비용이 카포스 제품이나 일반 제품에 비해 약 1.1배 내지 1.3배 수준으로 드러났다.[4]

보수용 자동차부품은 유통경로에 따라 완성차 제조업체나 그 계열 부품공급업체가 공급하는 OEM부품과 일반 부품생산업체나 수입업체가 공급하는 제품 등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한 제조업체에 따른 차이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OEM부품은 순정부품으로 그 밖의 제품은 비순정부품으로 불리면서 비순정 부품은 품질이 떨어지는 저급 제품으로 오인되고 있다.[5]

논란[편집]

표기[편집]

소비자들이 비싼 순정품을 선호하는 이유는 순정품이란 용어의 문제다. 완성차를 생산하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들이 자신의 제품에 순수하고 올바름이라는 뜻의 순정(純正)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순정부품이라는 용어를 표시·광고함으로써, 다른 제품을 쓰게 되면 불량이 생길 것이란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게 된다는 점이다. 반면 중소업체의 인증 부품이나 규격품에 대해선 ‘순수하지 않고 올바르지 않음’이라는 뜻의 비순정부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마치 성능이 떨어지거나 불량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것이다. 현재 A/S 부품은 관행적으로 순정부품 또는 비순정부품으로 구분돼 불리고 있는데, 법적·제도적 근거가 없는 완성차 업체의 자의적 용어사용에 불과하다. 이런 용어사용 관행이 굳어짐에 따라 일반 소비자들은 비순정부품을 안전성이 낮다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오인하게 되고, 완성차 업체들은 전속적 거래구조를 통해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하면서 규격품 등에 비해 높은 가격을 받으면서 폭리를 취해온 것이다.

소비자단체들이 수년 전부터 순정부품이라는 용어를 개선할 것을 지적하고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순정부품과 비순정부품의 공임과 부품가격을 게시해 알기 쉽게 해야 한다고 요구해왔으나 전혀 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순정품이라는 용어 자체가 편견을 심는다며 두 차례 걸쳐 순정품이라는 말 대신 오이엠 제품이라고 쓰도록 권고한 바 있지만 업체들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한국의 대표적인 부품업체 현대모비스는 지금도 자사 누리집을 비롯해 부품 포장재나 제품 설명서, 심지어 고속도로 주변 입간판 광고물을 통해서도 순정품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업체들의 장삿속과 당국의 미온적인 대응이 변하지 않는 한 순정품에 대한 오해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게 소비자·시민단체들의 생각이다.

이에 대해 현대모비스는 “단순 수익 위주 사업인 시중품과 달리 순정부품은 소비자기본법상 ‘자동차가 단종된 뒤 8년간 부품공급’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책임사업이라 가격 차이 발생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순정품이라는 용어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이나 미국에서도 통용되고 있는 단어라고 했다. 현대모비스가 기존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사용 중단을 강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순정부품 표시·광고에 대한 제재나 규제가 전무할 뿐 아니라 공정위가 당장 표시·광고를 중단하라고 명령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그러나 소비자·시민단체들은 당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소업체 규격품과 성능 차이가 없는데도 소비자들에게 대기업 순정품만 쓰도록 강요하는 시장 구조는 바로잡아야 한다. 공정위는 조속히 보수용 부품 용어개선에 착수해야 하고, 순정부품 구매 강요로 왜곡된 부품 시장의 거래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실태조사에 착수해야 한다.[6]

이에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자동차㈜·기아㈜ 순정부품, 비순정부품 품질성능 부당표시행위에 경고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대차·기아는 2012년 9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제품취급설명서에서 '순정부품을 사용해야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비순정부품은 차 고장을 유발할 수 있다' 등 비순정부품 품질성능이 순정부품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표시했지만 실증하지 못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는 거짓·과장 표시행위에 해당한다"며 "경고조치를 통해 AS용 부품 시장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고, 나아가 해당 시장에서 다양한 부품 제조사가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시광고법상 위법성을 인정하려면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등의 거짓‧과장성 등이 있어야 하고, 이로 인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해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해당 사건에서 비순정부품은 안전·성능 시험을 통과해 사용에 적합하고 순정부품과 비교해 품질·성능도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현대차·기아는 비순정부품을 안전하지 못하고 사용에 부적합하다고 표시했다.[7]

부품자기인증 제도[편집]

비순정부품을 가능한 안전하게 구매하고 싶다면 자동차 부품 자기 인증 제도를 통해 인증을 받은 부품을 선택하면 된다. 자동차 부품 자기인증 제도는 부품 제작자 등이 자동차 부품이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하는 제도다. 자동차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전저해 및 저질부품의 제작과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부품 유통 후 제작상의 결함이나 사고가 발생할 시 이를 부품 제작자가 시정하도록 하고 있다.[8] 일련의 인증 절차를 거쳐 부품 제작자가 만든 자동차 부품이 부품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인증받으면 부품의 외면이나 포장재에 KC 인증 마크를 새길 수 있다. 인증을 완료한 부품에 결함이 생길 경우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적합조사와 리콜 등의 사후조치가 취해진다. 2018년 1월 10일을 기준으로 부품 자기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대상은 브레이크 호스, 좌석 안전띠, 후부반사기, 등화장치(전조등), 후부안전판, 창유리, 안전삼각대, 후부반사판, 후부반사지, 브레이크라이닝, 휠, 반사띠, 저속차량용후부표지판으로, 총 13종이다.[1]

각주[편집]

  1. 1.0 1.1 바름정비, 〈자동차 순정 부품과 비순정 부품, 얼마나 알고 있나요?〉, 《네이버 포스트》, 2018-01-15
  2. 김아롱 칼럼니스트, 〈(아롱 테크) 새빨간 거짓말 '자동차 비순정부품 차량 성능 저하와 고장 유발'〉, 《오토헤럴드》, 2022-08-04
  3. 현상철 기자, 〈자동차 ‘순정부품’가격, 비순정품의 1.8배…품질차이 없어〉, 《한국세정신문》, 2013-01-25
  4. 서일범 기자, 〈순정·비순정 자동차 부품 품질 비슷하지만 값은 2배 차이〉, 《서울경제》, 2013-01-24
  5. 공은비 기자, 〈차 부품 순정부품 vs 비순정품, 성능 차이無 가격은 두배 차이〉, 《에브리뉴스》, 2013-01-25
  6. 홍대선 기자, 〈‘순정품’ 말고는 ‘불량품’?…용어 뒤에 숨은 장삿속〉, 《한겨레》, 2019-09-08
  7. 문영재 기자, 〈공정위, 현대차·기아 비순정부품 품질성능 부당표시 '경고'〉, 《지디넷코리아》, 2022-01-12
  8. 한국교통안전공단,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 상식 : 자동차 부품 자기인증 제도〉, 《네이버 블로그》, 2017-09-07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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