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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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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로고
금융감독원(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로고와 글자

금융감독원(金融監督院,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FSS)은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감독기관이다. 간략히 금감원이라고 한다. 1992년 12월 31일에 제정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1]에 의거하여 전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하여 1999년 1월2일에 설립되었다. 2008년2월29일에 개정된"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현재의 금융감독원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개요

설립목적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조직구성

  • 원장: 1명
원장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부원장: 4명 이내
부원장은 원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 부원장보: 9명 이내
부원장보는 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 감사: 1명
감사는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금융기관, 보험회사 등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 기관과 예금자 등 이해관계인 사이에서 금융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관이다.

  • 위원장: 1명
금융감독원의 원장이 그 소속 부원장 중에서 지명하여 임명하며 임기는 2년이다.
  • 위원: 30명 이내
위원은 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며 임기는 2년이다.

주요업무

  • 검사 대상 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다.
  • 검사 결과와 관련하여 법에 따른 제재를 가한다.
  • 금융위원회와 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기관에 대한 업무지원을 한다.
  • 그 밖에 법에서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이다.

각주

  1. 금융위원의 설치등에 관련 법령 제37조, 제3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 원장소개〉, 《금융감독원》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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