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
목차
개요
- 수리비는 교통사고로 파손된 자동차를 사고 직전의 상태로 고치는데 소요되는 필요하고 타당한 수리비용을 말한다. 이때 과실이 없는 피해 자동차의 수리비는 가해자의 대물배상 담보에서 보상하고, 가해 자동차의 수리비는 가해자의 자차보험(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하게 된다. 가해자가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차 수리비를 보상하지 않는다. 대물배상과 자차보험에서 수리비의 지급기준은 보상한도와 자기부담금의 유무 등에 약간 차이가 있지만 분손 수리비에 대한 지급기준은 동일하다.
- 수리비중 기술비용은 작업자의 시간당 공임(공임율)과 작업시간을 적산하여 산출한 공임을 말한다. 기술비용은 탈착 및 교환공임, 판금수정공임, 도장공임 등이 있다. 탈착 및 교환공임은 부품을 탈착하고 교환하는데 소요되는 작업비용이고, 판금수정공임은 차체 또는 골격부품을 판금수정 작업하는데 소요되는 작업비용이다. 도장공임은 도장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기술비용을 산정하는 2가지 요소는 공임율(시간당 공임)과 작업시간이다.
수리비의 구성
- 자동차의 수리비용은 크게 부품비용과 기술비용으로 구성된다. 부품은 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를 말한다. 제작사에서 공급하는 순정부품은 가격이 공개되어 있어 거의 편차가 없으나 비순정부품, 중고품, 재생품, 제작부품 등은 투명한 가격 정보가 없다. 기술비용은 작업자의 시간당 공임(공임율)과 작업시간을 적산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예를 들어 특정 정비공장 작업자의 시간당 공임이 50,000원이고, 수리하는데 4시간이 소요되었다면 기술공임은 200,000원이 된다. 도장 수리의 경우에는 도장작업에 필요한 도료, 용제 등의 재료비용과 열처리 건조비용이 추가된다. 이렇게 통상적인 수리비는 작업 항목별 부품비용과 기술공임을 합산한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 사고로 자동차가 파손되었을 때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때의 수리비에는 부품비용과 기술공임, 임시수리비, 인양 및 견인비가 포함된다. 여기서 임시수리비는 파손된 차가 자력으로 이동할 수 없을 때 정비공장으로 옮기기 위한 응급 조치 등 수리비용을 말하고, 인양 및 견인비란 파손된 자동차를 사고장소에서 가까운 정비공장까지 운반하는데 필요한 렉카 사용료와 운반비용을 말한다.
수리비 중의 부품비용 유형
- 순정부품 : 자동차 제작사에서 공급하는 부품을 말한다. 각 제조사마다 차종별 부품 리스트가 있고, 부품번호와 명칭, 가격이 공시되어 있다. 순정부품은 제작사의 부품대리점에서 공급하며 위조방지를 위한 상표와 검사필증(홀로그램)이 부착된다. 이 부품은 제작사에서 품질을 보증하며,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다.
- 비순정부품 : 자동차제작사에서 공급하는 부품이 아니라 부품제조업체에서 독자적으로 공급하는 부품을 말한다. 통상 비품 또는 사제품으로 명칭되기도 하며, 제작사에서 보증하지 않는다.
- 중고품 : 사고차량이나 폐차 차량에서 분리하여 비교적 간단한 수리나 세척을 통해 다시 사용하는 부품을 말한다. 주로 차체 및 외장부품이 사용되고 있다. 중고부품으로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다.
- 재생품 : 중고부품을 재생전문업체에서 회수하여 분해, 수리, 부분품 교체 등을 통해 기능과 성능을 복구한 부품을 말한다. 주로 기능성 부품을 대상으로 하며, 품질인증을 통해 시장에 유통되고 있다.
- 대체부품 :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대체부품으로 선정된 인증부품을 말한다. 대체부품은 제작사의 독점적인 유통구조로 수리비가 상승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인증부품으로 크게 외장부품과 등화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제작부품 : 제조사에서 공급되지 않고,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는 특수부품으로 직접 제작하여 공급되는 부품을 말한다. 주로 특장차 또는 특수차량의 부속장치 등은 제작부품으로 공급된다.
보험에서 보상하는 수리비
직접 수리비
- 직접 수리비란 일반적인 수리방법에 의해 외관상, 기능상, 사회통념상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을 말한다. 이는 정비공장에서 손상된 차량을 직접 수리할 때 소요되는 비용이다.
- 직접 수리비는 크게 부품비용과 공임으로 나누어 인정된다. 수리에 사용하는 보수용 부품은 순정부품, 비순정부품, 중고부품, 재생부품, 대체부품, 제작부품 등이 있으며, 공임은 교환공임, 판금공임, 도장공임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외장에 발생한 경미한 손상의 경우에는 부품의 교환 비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부품 교환에 대한 인정 여부는 수리의 안전성, 기술성, 경제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예를 들어 교정이나 판금 수리를 하였을 때 안전도에 지장을 주거나 원상복구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고, 교정 수리보다 부품을 교환하여 수리하는 것이 경제적인 경우에는 부품의 교환 수리를 인정한다.
임시수리비
- 사고 차량이 스스로 이동할 수 없을 때 이를 수리하기 위해 가장 가까운 정비공장 또는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운반하는데 필요한 출장수리비 또는 응급조치 등의 비용은 수리비에 포함하여 보상한다.
인양비(구난작업료)
- 사고 차량이 추락하여 구난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양작업에 사용한 차종과 작업시간을 고려하여 필요 타당한 인양비 또는 구난비를 인정하여 보상한다.
견인비(운반비)
- 사고 차량이 자력으로 움직일 수 없을 때 사고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정비공장 또는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렉카 사용료 또는 운송비를 말한다. 견인비는 견인차종(렉카)과 관계없이 피견인차량(사고차량)의 차종과 실제 운송거리를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해 인정한다.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수리비의 지급기준과 한도
- 자차보험과 대물배상에서 수리비의 지급기준과 한도는 약간 차이가 있다. 자차보험은 재물보험이므로 자동차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하며, 일반적으로 수리비의 일부를 피보험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이 설정되어 있다. 그에 비해 대물배상은 책임보험에 해당되므로 피해자동차의 사고 직전 가액(시세)을 기준으로 보상하며, 자기부담금은 없으나 자기 과실을 상계하고 보상하게 된다. 다만 자차보험으로 처리하든 대물배상으로 처리하든 경미한 외장 손상의 경우에는 보험개발원에서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 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보상하게 된다. .
자차보험의 수리비 지급기준 및 한도
- 자차보험에서는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가액을 한도로 손상된 자동차를 고치는데 필요한 수리비, 즉 부품비용, 공임, 임시수리비, 인양 및 견인비용을 모두 보상한다.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하며, 보험가액은 사고 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에서 정한 최근의 차량기준가액을 말한다. 차량기준가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조사하여 분기별로 공시하고 있으며, 자차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하는 기준금액으로 활용되고 있다.
- 수리비의 지급기준은 분손이나 전손이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보험가액이 1,000만 원이고, 총 수리비가 500만 원인 분손 사고에서는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발생한 수리비를 모두 보상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차보험의 자기부담금은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손해액의 20-30%로 설정되어 공제되고 있다. 전손사고에서는 자기부담금을 공제하지 않지만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총 수리비용이 1,500만 원이 나왔더라도 차량기준가액이 1,000만 원이라면 자차보험에서는 1,000만 원까지만 보상받을 수 있다.
대물배상의 수리비 지급기준 및 한도
- 대물배상의 수리비는 보험개발원에서 정한 차량기준가액이 아니라 피해 자동차의 사고 직전 가액, 즉 중고차 시세를 기준하여 보상한다. 따라서 연식과 배기량이 동일한 동종의 자동차라도 자차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수리비와 대물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수리비는 달라질 수 있다. 이는 보험개발원에서 정한 차량기준가액과 실제 중고차시장에서 거래되는 자동차의 시세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 대물배상의 수리비도 분손과 전손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다. 분손 사고의 수리비는 실제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비용, 공임, 임시수리비, 인양 및 견인비용을 모두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피해자에게 사고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비율만큼의 수리비를 공제하고 보상받을 수 있다. 보통 운전자가 자차보험과 대물배상을 모두 가입한 경우에는 대물배상에서 과실비율만큼 보상받지 못한 수리비는 자차보험에서 처리되어 보상한다.
- 수리비용이 자동차의 시세를 초과하여 수리하지 않고 폐차하는 경우, 즉 전손 사고 시에는 사고 직전 시세에 해당하는 가액 상당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전손 사고에서 피해자가 수리를 원하는 경우에는 사고 직전 시세의 120%를 한도로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차량의 내용연수가 지난 경우, 여객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운수사업법에 따라 차량충당연한을 적용받은 승용, 승합, 화물자동차는 시세의 130%까지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내용년수란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는 통상적인 기간(수명)으로, 보험개발원에서 정한 자가용 승용차의 내용연수는 15년이다. 차량충당연한이란 여객 및 화물운수사업법상 대폐차에 충당될 수 있는 자동차의 연한으로, 법령에서는 차량충당연한을 차령 3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경비한 손상에 대한 수리비 지급기준
- 부품 교체 없이 수리가 가능한 경미한 손상의 경우에는 보험개발원에서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의해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이는 경미한 손상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외장부품을 교체하는 과잉 수리의 관행이 사회적 낭비를 조장한다는 보험감독 당국의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적용되는 외장부품은 범퍼와 후드(보닛), 앞펜더(front fender), 앞도어(front door), 뒷도어(rear door), 뒷펜더(rear fender), 트렁크리드(trunk lid), 백도어(back door) 등이다. 복원수리가 가능한 경미 손상은 크게 3가지 유형이 있다. 1유형은 외장부품의 표면에 도장된 투명코팅(클리어층)만 손상된 경우이고, 2유형은 투명코팅과 함께 도장색상(베이스컬러)까지 손상된 경우이다. 3유형은 외장부품 소재, 즉 금속이나 플라스틱의 일부가 경미하게 손상된 경우이다. 이러한 3가지 유형의 경미 손상은 원칙적으로 부품교체 없는 복원수리 비용을 인정한다. 다만, 복원수리가 기술적으로 어렵거나 안전성에 영향을 주거나, 수리비용이 교체비용보다 커 경제성이 없는 경우에는 외장부품의 교환수리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1]
관련 기사
- 2020년 코로나 19 유행으로 자동차보험 수리비 청구건수는 감소했지만 건당 수리비 청구금액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4월 20일 보험개발원이 낸 자동차 수리비 온라인서비스시스템(AOS)을 통한 자동차보험 수리비 청구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20년 AOS를 통해 청구된 정비업체의 자동차보험 수리비 청구건수는 2019년 321만 1,739건에서 2020년 285만 1,953건으로 전년 대비 11.2% 감소했다. 반면 1건당 평균 수리비 청구액은 2019년 3만 499원에서 2020년 3만 952원으로 전년 대비 5.8% 증가했다. 수리 청구건수 감소는 코로나 19 확산 및 정부의 거리두기 시행 이후 재택근무 증가, 여행 및 외출 자제 등 자동차 이용이 줄어들면서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하지만 차량의 고급화, 수용성 도료 전환, 시간당 공임 인상 등으로 매년 수리 원가가 크게 상승되면서 1건당 평균 수리비 청구액은 최근 3년간 연평균 7.4% 증가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사고발생 감소율만큼 손해율 개선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그 결과 2020년도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5.3%로 전년보다 개선됐음에도 여전히 적정 수준(78%)을 상회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 19 확산 이후 2차 유행 시점(2020년 10월)까지 확진자수 변동에 따라 수리비 청구지수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3차 유행 이후 2020년 12월 확진자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음에도 수리비 청구지수는 둔감하게 나타났다. '수리비 청구 지수'란 코로나19 확산 이후 월별 AOS 수리비 청구건수를 코로나19 확산 전 3년간 동월 평균 건수로 나누어 백분위 값으로 나타낸 값이다.[2]
- A씨는 2019년 기존에 타던 차량의 연식이 오래돼 새로운 차량 구매를 고려하던 중, 친환경 트랜드와 보조금도 지원해준다는 조건이 마음에 들어 전기차를 구매했다. 이후 주말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를 가던 중 본인의 과실로 앞 차량을 추돌하게 됐다. 보험접수를 하고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수리를 맡겼으나 보험사에서는 배터리 파손에 따른 교환 비용으로 보험처리 외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추가로 200만 원 발생하게 됐다는 통보를 듣고 깜짝 놀랐다. 실제로 A씨와 같이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됐을 때, 상대방은 대인, 대물로 배상하고, 본인의 차량은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처리하게 된다.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량의 수리비보다 평균 30% 이상 비싸다. 이는 전기차의 배터리 때문이다. 사고로 인해 배터리가 파손될 경우, 부분 수리가 불가하고 배터리를 교체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배터리의 비용이 고가이다 보니 수리비가 높게 나오게 된다. 이러한 추가 비용 부담을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 A씨와 같은 고객의 부담을 대비하기 위해 삼성화재다이렉트 자동차보험에는 '전기차 배터리 신품가액 보상 특약'이 있다. 이는 전기차의 배터리가 파손돼 새 배터리로 교체하는 경우 지급기준에 따라 기존 배터리의 감가상각금액을 보상하며, 새 부품을 포함한 수리비용이 보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하는 특약이다.[3]
동영상
각주
- ↑ 윤대권 손해사정사, 〈자동차보험의 수리비 지급기준〉, 《글로벌이코노믹》, 2021-06-09
- ↑ 박소원 기자, 〈코로나로 자동차보험 수리건수 줄었지만 건당 수리비는 증가〉, 《내일신문》, 2021-04-21
- ↑ 정명진 기자, 〈비싼 전기차 수리비…‘배터리 신가보상 특약’으로 해결〉, 《파이낸셜뉴스》, 2022-06-04
참고자료
- 박민 기자, 〈기름값에 세차·수리비도 다 올라…차 굴리는 비용 25.2%↑〉, 《이데일리》, 2022-06-05
- 정명진 기자, 〈비싼 전기차 수리비…‘배터리 신가보상 특약’으로 해결〉, 《파이낸셜뉴스》, 2022-06-04
- 〈자동차 수리비 과잉(과다) 청구 주장, 민사소송에서 인정될까?〉, 《네이버블로그》, 2021-10-07
- 윤대권 손해사정사, 〈자동차보험의 수리비 지급기준〉, 《글로벌이코노믹》, 2021-06-09
- 서민우 기자, 〈高價 외제차와 '쿵'...억울한 수리비 지급관행 사라지나〉, 《서울경제》, 2019-05-31
- 박소원 기자, 〈코로나로 자동차보험 수리건수 줄었지만 건당 수리비는 증가〉, 《내일신문》, 2021-04-21
- 임태우 기자, 〈'억'소리 나는 외제차 수리비…곡소리 나는 운전자〉, 《SBS뉴스》, 2016-09-27
- 심재훈 기자, 〈외제차 평균 수리비 260여만원…국산차 3.1배〉, 《연합뉴스》, 2013-04-12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