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페달(i-Pedal, Intelligent Pedal)은 현대자동차그룹의 전기차 전용 원페달 드라이빙 기능이다.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기아 EV6, 제네시스 GV60 등에 적용돼 있다.
상세
아이페달은 가속페달 조작만으로 가속은 물론 감속과 정차까지 가능하게 돕는 기능을 뜻한다. 회생제동 시스템을 이용해 작동하는 현대자동차그룹 전기차 특화 기능 중 하나로,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다양한 전기차에 적용돼 있다. 운전자는 스티어링 휠 뒤쪽에 위치한 패들을 이용해 원하는 회생제동 단계를 설정할 수 있다. i-페달은 총 6단계 회생제동 단계 중 4단계를 선택하면 계기판에 'i-Pedal'이라는 문구가 표시되며 작동하며,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면 차가 정차할 때까지 강한 감속을 이어간다. 아이페달은 운전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차량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며, 이 기능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오른쪽 패들을 조작하거나 후진기어, 전진기어로 변속 시에는 작동이 멈춘다.[1] 아이페달이 작동되면 가속페달을 점진적으로 밟을 경우 가속이 가능하고, 가속페달에서 발을 서서히 떼면 감속이 이뤄진다. 또한, 가속페달에서 발을 완전히 떼면 감속과 동시에 제동을 시작한다. 제동 후 재출발 시에는 가속페달을 서서히 밟으면서 운전하면 된다. 이렇게 아이페달은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가속페달만으로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사용하면 편안한 운전을 할 수 있다. 한편, 경사가 진 오르막길이나 내리막길 등의 도로에서 출발과 정차를 반복하는 등의 경우, 아이페달이 작동되지 않는다. 다만, 아이페달이 켜져 있어도 경사로를 진입하거나 긴급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브레이크 페달을 사용해야 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2]
특징
아이페달은 운전자의 운전을 돕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일반적인 운전보다 편리한 운전이 가능하다. 이를테면,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정체가 심한 도로에서 브레이크를 밟다가 가속페달을 밟는 행위는 운전자의 피로도에 큰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경우 한 발로 가감속과 정차까지 가능한 아이페달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면 보다 편리한 운전이 가능하며 피로도 또한 훨씬 줄일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정체된 도로에서 전비(전기차의 연비)를 절약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체된 도로에서는 브레이크와 가속페달을 번갈아가며 밟았다 떼는 것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비 측면에서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아이페달을 활용한다면 가속페달만 가볍게 조절해 주거나 떼기만 하면 되므로,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연비 주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아이페달이 모든 상황에서 실용적이면서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아이페달을 이용해 교통 상황이 원활한 도로를 주행한다면 속도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교통 흐름에 맞춰 가속페달을 일정하게 밟고 있어야 한다. 특히, 고속도로와 같은 주행환경에서는 가속페달을 비교적 깊게 밟고 있어야 되므로 전비 주행에는 오히려 방해가 된다. 그래서 정체가 없는 교통 상황이 원활한 도로나 차량이 별로 없는 경우에는 회생제동 또는 일반적인 타력 주행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 원활한 도로는 차량이 완전히 정지하는 경우나 속도를 낮추고 올리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항속으로 주행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이페달은 운전자에게 여러모로 실용적이고 편리한 운전을 도와준다. 하지만 아이페달이 모든 상황에서 능사는 아니다. 오히려 흐름이 원활한 도로에서는 회생제동을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특히, 갑작스럽게 긴급 제동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 어떤 신기술이든 안전에 대한 운전자의 주의 의무가 선행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된다.[2]
개선
일부 운전자들은 원페달 드라이빙 방식으로 인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전방에 주행 중인 전기차를 뒤따라갈 때 주행 속도가 비교적 빠르게 느려지는 데도 제동등이 켜지지 않아 당황했다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원페달 드라이빙에 너무 익숙해지면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때를 놓쳐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기능을 제대로 알고 쓰는 운전자들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로 인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즉, 조작 실수에 따른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제동등 점화 규정(국토교통부령 자동차규칙 제15조 10항)에 따르면 전기차는 회생 제동에 의해 1.3m/s² 이상 감속하면 제동등이 켜져야 한다. 하지만 '가속페달 해제에 의한 감속'이라는 전제 조건이 규정에 명시돼 있다. 이 탓에 규정을 그대로 따르면 전기차는 가속페달을 살짝이라도 밟고 있으면 제동등이 켜지면 안 된다. 이 법만 놓고 보면, 국내의 차량 제조사들은 규정을 잘 준수하고 있다. 결국 법대로라면, 전기차의 감속률에 따른 제동등 점화에 관한 명시적인 표준이 미비한 점이 문제가 되겠다. 참고로 유럽연합(EU) 규정에는 회생 제동 시스템이 1.3m/s²를 초과해 감속하면 제동등을 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관련 조항인 자동차규칙 제15조 10항을 손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024년 하반기까지 가속페달을 밟고 있더라도 제동등이 들어오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2024년 초에 출시될 국내 제작 전기차부터 해당 규정을 준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의 규칙 개정에 앞서 선제적인 조치에 나선 제조사가 있다. 바로 현대차·기아다. 현대차그룹은 2024년 출시 전기차에는 아이페달 모드에서 운전자가 속도를 줄일 때 가속페달에서 발을 완전히 떼지 않아도 제동등이 꺼지지 않도록 개선했다. 하지만 이 조치에서도 아쉬운 점이 있다. 바로 정부의 규칙 개정 전에 생산·판매된 전기차의 소급 적용 여부다. 제조사가 자발적으로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바뀐 규정에 따라 기능을 개선해 주는 것 외에는 리콜 등을 강제화할 방법이 없다.[3]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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