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자동차 수리점

위키원
이동: 둘러보기, 검색
자동차 수리점

자동차 수리점 또는 자동차 수리소자동차사고고장 또는 자연 소모 때문에 자동차가 손상되었을 경우 이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작업과정을 진행하는 점포를 말한다.

개요

자동차 수리점(수리소)은 3급 공업사 또는 3급 정비소인 옛 3급 자동차 정비소를 말한다. 현재 자동차전문정비업으로 불린다. 자동차 수리점은 3급 공업사, 옛 3급 자동차 정비소로 카센터, 부분 정비소, 경정비 업소라 하면 대부분 이쪽을 뜻한다. 법적 요구 면적은 해당 지역 인구가 50만 이상이면 70㎡, 그 외엔 100㎡ 이상. 승용차, 소형 이하 승합차, 화물차 등의 정비, 부품 교체, 점검, 수리 등이 가능하다. 그러나 엔진 정비, ABS, 판금 등의 굵직굵직한 정비는 불가능하다. 사장(또는 기능공)의 내공에 따라 정비 범위와 수준 차이가 아주 크다. 엔진 오일이나 기본적인 소모품 교환 정도의 정비 업무만 가능한 업소가 있는 반면, 3급 정비소가 할 수 있는 정비를 모두 제대로 해내는 곳도 있다. 자동차 관련 유명 유튜버인 이승현씨, 카앤맨의 정비소도 3급 공업사(3급 정비소)이다. 3급 공업사에서 수리가 불가한 경우 2급 공업사, 2급 공업사에서 수리가 불가한 경우 1급 공업사로 옮겨져 수리가 진행된다.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 종종 운행하다 보면 점검을 받아야 할 때나 사고나 약간의 기스 등 수리가 필요할 때 카센터나 가까운 자동차 정비소를 방문한다. 특히 오랫동안 운전을 해왔다고 하더라도 1급이나 2급 3급의 등급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등급이 나누어지는지 모르시는 사람들이 많다. 과거에는 1급 공업사, 2급 공업사 3급 공업사로 나누어 사용하던 명칭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개정되어 명칭이 자동차 종합정비업, 소형 자동차 종합정비업, 자동차 전문정비업, 원동기 전문정비업으로 변경되어 구분한다. 이로 인해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동차 정비업의 작업 범위에 따라 작업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수리할 수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있게 되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서 정의하는 자동차 정비소는 총 4개 등급으로 나뉜다. 과거에 1급, 2급, 3급으로 분류되었다가 명칭이 아래와 같이 바뀌었지만, 바뀐 명칭이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현업 종사자들도 여전히 그냥 1급, 2급, 카센터 이렇게 부른다. 각 정비소마다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또는 자동차정비기능사+3년 이상 경력)을 가진 이가 1명 이상 있어야 하며 규모가 작을수록 대개 이들이 사장을 겸한다. 정비소의 분류는 주로 규모에 따른 것이므로 꼭 실력과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규모가 큰 1급 공업사라 해도 숙련된 정비사가 아닌 신참이 작업을 맡게 될 수도 있고 3급 카센터라 해도 정비 쪽에서는 최고로 쳐주는 차량기술사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

자동차전문정비업소는 흔히 말하는 '카센터'로 소형자동차에 해당하는 차량을 정비하되, 엔진오일 등 간단한 소모품 교체와 같은 기본 정비만 할 수 있다. 따라서 판금, 도색, 전조등 교환, 엔진보링 작업을 위해서는 소형자동차정비업소 이상의 정비소를 방문해야만 한다. 또한 법적 조건도 면적 100㎡이상(해당 지역 인구가 50만 명 이상이면 70㎡ 이상)으로 가장 규모가 작다.[1][2][3]

자동차 전문수리업 '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자동차 전문수리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심의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동반성장위원회가 제출한 의견과 신청단체 및 이해 관계자 의견을 들은 뒤 심의 끝에 미지정하기로 의결했다. 자동차 전문수리업은 소상공인 비중이 낮고 평균 매출액과 영업이익, 종사자 평균 임금 등은 높은 수준이어서 지정요건 중 규모 및 소득의 영세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또 대기업 등은 자동차 전문수리점 시장에 직접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사업체와 가맹·협력·위탁 방식으로 참여하므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의 실익이 낮다고 판단했다. 대기업의 사업 참여를 제한할 경우 향후 전기차 정비 등 산업 경쟁력 및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것도 미지정 사유 중 하나다. 심의위는 다만 부대 의견으로 자동차 전문수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 편의 등 후생 제고를 위해 자동차 제작사를 포함한 대기업들이 소상공인에게 전기차 등 미래형 자동차에 대한 정비 역량 교육 등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기부는 심의위 부대의견에 따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대기업 등과의 상생 차원에서 전기차를 비롯한 미래형 자동차 정비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4]

자동차 수리

자동차 수리는 자동차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운행·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작위적인 행위를 말한다. 즉, 자동차 수리는 자동차의 사고고장 또는 자연 소모 때문에 자동차가 손상되었을 경우 이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작업과정을 말한다. 예를 들면 현재 대한민국 자동차 총등록 대수가 6백만 대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총인구 4천4백만을 기준으로 할 때 7.3명당 1대, 1.9가구당 1대의 비율로 차량을 보유하게 된다. 특히 자가용 승용차의 등록 대수는 3백8십만 대로서 자가용 승용차의 보유비율은 11.5명당 1대, 3가구당 1대꼴로 나타나게 된다. 이처럼 보편화한 상품으로써의 자동차는 비교적 수명이 긴 내구재로써 그 유효가치를 존속시키기 위하여 수리·정비는 불가피하게 요청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는 약 2만여 개의 부품으로 조립된 고도의 기술기계 체로서 일반인의 이해가 어려운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수리·정비를 원하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다. 따라서 자동차수리·정비는 손상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하여 정비업체로 인상·견인하는 작업에서부터 시작하여 수리·정비를 받은 후 그 비용을 어떻게 지급해야 할 것인가에 이르기까지 다영한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도 그만큼 종류도 다양하고 범위도 넓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소비자피해구제는 잠재적 소비자 불만을 제외한 현시적 소비자 불만을 표출시킨 것이기 때문에 한정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그 효과도 사후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 수리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혹은 제도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서 하지 않고 있는 미비한 점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이를 개선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고, 둘째, 사업자가 자신의 이윤추구를 위해서 소비자를 도외시하고 있는 측면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이를 정비서비스의 공급자인 사업자와 수요자인 소비자 간의 합리적인 수준에서 사업자가 해야 하는 처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며, 셋째, 수리 서비스의 수요자인 소비자의 관점에서 그들이 해야 하는 의무이행의 조건과 권리를 규명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수리는 좁은 의미에서는 자동차가 정상적으로 운행되지 못하는 원인제공이 있어야 할 경우 예컨대, 사고나 고장 또는 차량이 노후화되어 일어나는 말썽(trobles)을 고치는 일련의 작업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과정의 주요 행위는 말썽이 일어난 부분을 제거하여 대체(R R)시키는 것이 대표적이다.

한편, 넓은 의미에서의 수리는 정상적으로 운행되지 못하는 원인제공이 있어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상태의 유지를 위하여 미리 예견되는 말썽의 소지를 없애는 행위까지 포함된다. 이 경우에는 수리(repair)행위는 유지(mainteance)기능을 항상 수반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넓은 의미의 수리개념은 한국에서 보통 사용하고 있는 '정비'의 개념과 동일시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동차 수리의 정의를 특정 지울 때 비정상적인 운행요소가 발생할 경우, 적정한 비용을 부담하여, 정상적인 상태로 복구하는 과장으로 정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우리나라 자동차종합보험 약관 제29조에 표현하고 있는 자동차 수리의 정의는 매우 현시성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대체로 자동차 수리란 피해물의 전손사고가 아닌 분손사고 시 혹은 고장이나 자연 소모 시 원상 상태로 복구하는 과정'을 말하는데 이때 수리 시 피해물과 동형 동년씩 등을 원칙으로 수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이러한 원칙은 실제로 곤란하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인정하고 있으며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신부품을 사용함으로써 자동차 가격이 상승하였을 때에는 그 증가분을 공제토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미를 종합하는 자동차 수리의 개념도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5]

자동차수리의 개념도

자동차 수리의 발생원인

자동차 수리의 원인제공이 되는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분손사고

  • 직접손상 : 직접손상은 물체와 직접적인 충돌 때문에 자동차 일부분에 입은 손상을 말한다. 여기서 물체란 타차, 통행인, 고정물체 등을 의미한다. 직접손상은 페인트의 벗겨짐, 타이어의 마모, 도로상의 물체, 나무껍질, 통행인의 옷이나 신체조직의 일부분, 자동차의 부분품이 떨어져 나간 모양이나 긁히고 쭈그러진 형태로 나타난다.
  • 간접손상 : 간접손상이란 충돌 시 충격 때문에 직접 접촉이 없는 부문에 나타나는 손상을 말한다. 간접손상은 충격의 힘과 압축 현상 등으로 밀리거나 관성에 의하여 떨어져 나감, 접힘, 구부러짐 등의 현상으로 나타난다.
  • 지면접속 : 차체의 긁힘, 부품의 마모, 돌출 부분의 왜곡, 타이어와 림(rim) 사이에 낀 풀 타이어의 미끄러짐으로 인한 마모 등의 형태로 나타나며 각 마모 부분의 상태를 관찰함으로써 사고 후 경과일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녹·부식·광택의 유무·풀이나 나무껍질 등의 건조상태 등을 관찰).

고장

고장이란 우연한 외래의 사고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통상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전기적 또는 기계적 결함으로 부분품이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 내부적원인과 외부적원인으로 나누고 있다. 첫째, 내부적 원인은, 자동차의 사용으로 인한 마멸·자연소모나 부분품 자체내의 내재적 하자·녹과 부식 등으로 인한 고장에 의한 원인이며, 둘째, 외부적 원인은, 관리 부주의, 규정능력 이상의 혹사, 정상사용방법 등의 위반으로 인한 고장에 의한 원인이다.

자연소모

자연소모란 자동차의 통상적인 사용 또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적으로 입게 되는 자동차 각 부분의 마모·부식 등을 말하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자동차 성능저하를 가져오며 사고와 고장을 초래한다.[5]

자동차 수리와 자동차 정비의 차이점

자동차 수리는 자동차의 사고와 고장 또는 자연 소모 때문에 자동차가 손상되었을 경우 이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작업과정을 말하고 있으며, 자동차정비는 자동차가 손상되었을 경우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상태 즉 자동차성능의 저하를 방지하고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사전적 사후적 작업과정으로 규정짓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 수리는 자동차의 손상원인이 발생하였을 때 사후적으로 나타나는 행위인 데 반해, 자동차정비는 사후적 행위뿐만 아니라 사전적 예방행위까지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 손상을 원상 상태로 회복시키는 경우에 포함되는가 탈착 나 교환 다 O/H(오버호울) 라 조정 등의 작업은「자동차 수리」와「자동차정비」에 공통으로 포함되고 있다. 또한, 자동차정비란 자동차가 손상되었을 경우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상태, 바꾸어 말하면 자동차성능의 저하를 방지하고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행위로서 그 대상 범위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 수라는 현재 상태의 자동차가 비정상적인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는 전제를 가정할 때, 자동차가 정상적으로 운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차량 관리를 위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선차나 주기적인 부품교환까지 포함된다는 것은 너무나 광범위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5]

동영상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


  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이 자동차 수리점 문서는 자동차 관리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