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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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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song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7월 15일 (목) 13:39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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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쇼핑(Naver Shopping)은 네이버를 통해 상품의 정보와 가격 비교를 할 수 있게 하는 쇼핑 검색 서비스이다. 2001년 5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개요

네이버 쇼핑은 네이버의 '쇼핑' 검색 결과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노출되거나 가격 비교 될 수 있게 해주는 마케팅 서비스 이다. 네이버 쇼핑에 입점하면 매일 네이버를 찾는 2500만 이상의 사용자를 쇼핑몰의 잠재 고객으로 만들 수 있다.

입점 방식

씨피씨 패키지(Cost Per Click Package) 입점 방식 : CPC Package 입점이란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 별도의 쇼핑몰 사이트를 운영하시는 경우 입점하는 방식입니다. 온라인으로 입점 신청 후 운영하고 있는 쇼핑몰의 상품을 네이버 쇼핑에 등록하여 상품에 대한 정보를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상품을 클릭하여 운영하시는 쇼핑몰 페이지로 이동될 때마다 일정 금액(클릭당 단가)이 부과되며 클릭당 비용은 상품이 등록된 카테고리별 및 상품 가격에 따라 책정된 수수료율로 차등 계산됩니다.

씨피에스 패키지(Cost Per Sale Package) 입점 방식 : CPS Package 입점이란 제휴 담당자를 통해 입점 조건을 검토/협의 한 후 운영하고 있는 쇼핑몰의 상품을 네이버 쇼핑에 등록하여 상품에 대한 정보를 노출시키는 방식입니다. 매월 고정비와 네이버 쇼핑을 통한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판매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스마트스토어 입점 방식 : 현재 스마트스토어를 운영중이거나 스마트스토어로 쇼핑몰을 운영 계획하시는 경우,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가입을 통해 네이버 쇼핑에 입점이 가능하며 보다 간편하게 네이버 쇼핑 입점 및 상품 정보 노출이 가능합니다. 스마트스토어로 네이버 쇼핑에 입점하는 경우, 네이버 쇼핑을 통한 상품 판매 시에만 2% 매출연동수수료가 발생되며 별도로 네이버 쇼핑에서 부과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단, 네이버페이 수수료 별도)[1]

입점 요건

  • 쇼핑몰 사이트 구축이 완료되어야 하며, 결제가 가능한 상태여야 한다.
  •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 주소, 고객센터 등 모든 운영이 국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해외에서 국내로 판매(구매대행, 해외직배송)는 가능하지만, 국내에서 해외로 판매 불가)
  • 쇼핑몰 초기화면에 아래와 같은 정보를 필수적으로 표시해야 하며, 네이버 쇼핑 신청 정보와 일치해야 한다.
  • 필수 표시 정보: 상호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통신판매업신고번호,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 정보조회 링크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매안전서비스 (결제대금예치서비스(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현금 결제 시 실제로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등)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단, 여행전문몰은 예외)
  • 상품 구매 시 현금 및 카드결제가 모두 가능해야 하며, 상품 가격은 부가세 포함가로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 한글 도메인은 네이버 쇼핑 정책상 입점이 불가하다.
  • 불법물이나 청소년 유해 매체물, 매매 제한 상품 등 현행 법령상 매매가 금지된 상품이나 네이버 쇼핑에서 취급을 제한하는 상품이 없어야 한다.
  • 다중가격(옵션별 가격) 상품 중 의무적으로 옵션을 선택해야 하는 상품이 존재하는 쇼핑몰은 입점이 불가합니다.
  • 판매가가 고정되지 않은 할인 쇼핑몰 및 경매, 다단계 형태의 쇼핑몰은 입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일사업자로 운영하는 쇼핑몰이 이미 입점되어 있는 경우, 추가 입점하려는 쇼핑몰에서 동일한 상품을 취급하면 입점이 불가합니다. (중복 입점 불가)
  • 기타 관계 법령 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쇼핑몰은 입점이 불가하다.
  • 입점완료 이후라도 입점제외 대상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퇴점 처리될 수 있다.

필수서류 :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신고증,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가입 증명서류 [2]

입점 절차

입점 요건과 입점 불가 사항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으면 다음 절차에 따라 입점 절차를 진행한다.

  1. 입점신청서 작성(판매자)
  2. 입점심사(네이버 관계자)
  3. 상품 DB URL 등록(판매자)
  4. 상품등록(판매자)
  5. 서비스 시작(네이버 관계자)[2]

논란

알고리즘 조작

기업 불공정거래를 적발하는 공정위 시장감시국에 근무하는 이들은 공부하고 공부한 끝에 네이버 검색 결과가 소비자를 기만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네이버 쇼핑 검색 알고리즘 조작 사건이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쇼핑, 동영상 분야에서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하여 자사 서비스를 우선 노출시킨 혐의를 포착하고 과징금 267억 (쇼핑 부분 265억, 도영상 부분 2억) 을 부과받았다. 네이버는 검색 공정성을 공조하였지만, 자사 이익을 위하여서 검색 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을 가하여온 실체가 확인되면서 신뢰성에 타격을 입었다. 추가로, 네이버 부동산 정보 업체가 계약하자면서 자사에 제공한 부동산 매물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에도 공정위는 과징금 10억 3200만원을 부과하였다. 공정위는 "시장 점유율이 높은 네이버 부동산이 이를 악용하여 CP로 하여금 경쟁사에 부당산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경쟁사 시장 진입을 방해하였다" 고 공정위는 설명하였다.[3]

각주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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