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농지(相對農地)는 절대농지 이외의 농지를 말한다. 현재의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로, 주로 개발대상의 농지가 이에 해당된다.
상대농지 개념은 1972년 12월 18일「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1975년 12월 31일 전부개정을 거치며 처음 등장했다.
하지만 1994년 12월 22일「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현행 「농지법」이 1996년 1월 1일 제정・시행되면서부터 상대농지란 용어는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다.
농지법에는 농지를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밖으로 구분하며,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을 통틀어 농업진흥지역이라 정의하고 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같이 보기[편집]
이 상대농지 문서는 지역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이 문서의 내용을 채워주세요.
|
지역 : 지역 □■⊕, 지형, 기후, 날씨,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의 강, 세계의 바다, 세계의 섬, 국가, 도시, 아시아 도시, 유럽 도시, 북아메리카 도시, 세계의 도시, 신도시, 한국 행정구역, 북한 행정구역, 중국 행정구역, 일본 행정구역, 인도네시아 행정구역, 동남아시아 행정구역, 아시아 행정구역, 유럽 행정구역, 러시아 행정구역, 북아메리카 행정구역, 남아메리카 행정구역, 세계 행정구역, 한국 지역, 아시아 지역, 유럽 지역, 북아메리카 지역, 남아메리카 지역, 아프리카 지역, 세계 지역
|
|
지역
|
거류지 • 거리 • 거주지 • 경제자유구역 • 고시촌 • 고을 • 고장 • 고향 • 곡창지대 • 공공장소 • 공단 • 공동체 • 공업지구 • 공업지대 • 관광지 • 광산 • 광산촌 • 교외 • 구도심 • 구시가지 • 구역 • 군사기지 • 군사지역 • 권역 • 기지촌 • 깡촌 • 내륙지방 • 농가 • 농어촌 • 농장 • 농지 • 농촌 • 농촌지역 • 뉴타운 • 단지 • 달동네 • 대단지 • 대륙지방 • 도서산간지역 • 도서지역 • 도시지역 • 도심 • 동네 • 두메산골 • 디지털단지 • 리틀 이탈리아 • 마을 • 메가시티 • 메갈로폴리스 • 메트로폴리스 • 목장 • 미군기지 • 민족 월경지 • 번화가 • 베드타운 • 변두리 • 복합단지 • 부락 • 부심 • 부촌 • 분쟁지역 • 비도시지역 • 빈민촌 • 산간지방 • 산골 • 산동네 • 산악지역 • 산업단지 • 산촌 • 상가 • 상권 • 상대농지 • 상업지구 • 상점가 • 소단지 • 수상마을 • 시가지 • 시골 • 시내 • 시외 • 식당가 • 신도시 • 신도심 • 신시가지 • 양외지 • 어장 • 어촌 • 어촌지역 • 업무지구 • 외지 • 요충지 • 원산지 • 월경지 • 위요지 • 유흥가 • 읍내 • 이역만리 • 자연보호구역 • 장소 • 절대농지 • 점이지대 • 조계지 • 조차지 • 주말농장 • 중심상가 • 중심지 • 지구 • 지구촌 • 지방 • 지역 • 집창촌 • 집터 • 쪽방촌 • 차이나타운 • 촌락 • 취락 • 치외법권 지역 • 코리아타운 • 타지 • 타향 • 터 • 터전 • 판자촌 • 프라데시 • 학군 • 학원 • 학원가 • 해안지방
|
|
세계의 지역
|
글로벌 남방 • 글로벌 북방 • 날짜변경선 • 남반구 • 동반구 • 동양 • 동인도제도 • 본초자오선 • 북극 • 북극권 • 북극점 • 북반구 • 서반구 • 서양 • 세계 • 세계도 • 영미권 • 영연방 • 육대주 • 자오선 • 적도 • 환태평양
|
|
위키 : 자동차, 교통, 지역, 지도, 산업, 기업, 단체, 업무, 생활, 쇼핑,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 개발, 인물, 행사, 일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