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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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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럼화(slumism)는 어떤 지역이 주거 환경이 나쁜 상태로 되는 것을 말한다. 도시의 생애주기는 개발 - 번영 - 노후화 – 슬럼화이다. 세계적으로 수많은 도시에 슬럼화된 지역이나 전 지역이 슬럼화된 도시가 많다. 노후화에서 슬럼화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재개발을 하게되면 다시 생명을 연장하게 된다.[1][2]

개요

슬럼(Slum)은 UN의 정의에 따르면 삶의 질이 낮으며 오염되어 있는 쇠퇴한 도시 혹은 지역이다. 문학이나 영화를 포함한 예술매체나 언론 등에서 빈민가라고 번역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에는 엄밀한 의미의 슬럼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 번역이다. 굳이 번역하자면 우범지역 정도가 좀 더 맞는다. '슬럼'이라 불리려면 정부와 같은 공권력이 그 지역에 대해 단속,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 하거나, 아예 포기하면서 공권력의 통제와 수습 등이 가능한 범위를 어느 정도, 혹은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슬럼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제적, 사회적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경우가 많음에도 슬럼들이 남아서 유지되거나 심지어 악화되는 이유가 그 때문이다. 슬럼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도시 생성 초기에 특정 세력이 게토를 형성한다던가 해당 지역의 산업, 경제 체계가 몰락해서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떠나고, 이주할 능력이 부족한 하류층이 남아서 슬럼을 생성하는 경우도 있다. 도시계획의 실패로 더 이상 인구 유입, 유출의 통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발생한다.[3]

슬럼이라는 단어는 도시화가 진행되던 19세기 초반에 처음 생겨났다고 한다. 현대적 의미의 슬럼이 처음 생겨난 것도 이 시기의 일이다. 19세기부터 20세기 초반까지 미국과 유럽의 대도시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들어 슬럼을 형성했다. 20세기 중후반부터는 저개발국에서도 도시화가 진행되며 슬럼이 만들어졌다. 지난 세기 동안 성장한 저개발국의 도시 중에 중국이나 독일, 대만처럼 강력한 공산품 수출동력이나 외국 자본의 대규모 유입으로 탄탄한 경제기반을 갖춘 곳은 거의 없었다. 많은 지역에서 도시화는 산업화와, 혹은 개발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로 진행되었다. 도시경제의 규모는 커지지 않고 인구만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제3세계의 도시는 가난한 공간으로 변해갔다. 슬럼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몰려드는 사람들이 만든다. 과거 선진국에서는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찾아 도시로 쏟아져 나온 사람들이 슬럼에 둥지를 틀었다면 지금 저개발국 사람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쫓겨나 생계를 유지하러 도시의 슬럼으로 향한다. 가장 큰 원인은 농업의 붕괴이다. 몰락한 농민들은 일거리를 찾아 도시로 향했고 주거비용을 아끼기 위해 슬럼에 정착했다.[4]

1980년대 초반 이후, 세계은행과 IMF는 개발도상국에게 차관을 내주는 조건으로 경제 개방과 민영화 등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요했다. 이는 농업 보조금 축소와 농업 시장 개방으로 이어졌고, 제3세계 농촌을 파멸로 이끌었다. 당장 먹고 살 길이 없어진 농민들은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 도시를 향했다. 이렇게 도시로 유입된 인구 중 상당수가 도시에서 슬럼을 형성했다. 이들은 도심의 낙후된 건물에 세입하거나 불법 증축, 간이 숙소, 소규모 판자촌 등에 정착한다. 공유지나 무소유지를 불법 점거하거나 노숙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도시 변두리에 판자촌을 형성해 도시 확장을 야기하기도 한다. 슬럼이라는 빈민촌은 사유재산이 존재하는 한 어쩔 수 없이 빈민이 생기게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이다.[5]

환경

유엔은 슬럼을 ‘삶의 질이 낮으며 오염돼 있는 쇠락한 도시, 혹은 도시의 한 지역’이라고 정의한다. 사실 태생부터 그런 공간이 많다. 아시아 최대 슬럼 중 하나인 인도 뭄바이의 다라비 지역이 대표적이다. 19세기 후반, 인구밀도가 런던의 10배에 달했던 뭄바이에서 전염병이 퍼지자 영국 식민지 정부가 도시 외곽의 다라비로 오염시설과 그 종사자들을 쫓아내 버렸던 게 슬럼의 토대가 되었다. 식민지 정부는 이후에도 다라비에 인프라 투자를 하지 않았고, 다라비는 위생시설이나 배수시설, 식수, 도로 등 기본 인프라 없이 성장만 거듭했다. 인프라도, 경제기반도 없이 어떤 특정한 이유로 인구만 폭발적으로 늘어난 슬럼에서의 삶의 질은 매우 낮다. 세계 최대의 슬럼은 멕시코시티 외곽에 있는 거대한 판자촌 '네사, 찰코, 이스타' 지역이라고 한다. 이곳에 거주하는 인구는 무려 400만 명에 달한다. 이집트 카이로에는 맘루크 왕조 시절의 무덤을 개조하여 빈민들이 살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주하는 거대한 슬럼 지역이다. 터키의 이스탄불에서는 하룻밤 사이 쓰레기 더미 위에 슬럼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나라에 따라 슬럼의 크기와 특징이 다르지만, 대부분의 슬럼은 마실 물을 구하기 어렵고 하수 시설이나 화장실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슬럼 지역은 자연 재해에도 취약하다. 슬럼 지역의 주택은 판잣집이거나 아주 오래된 건물이어서 내구성이 약하기 때문에 지진이 발생하면 집들이 힘없이 무너지며, 홍수가 발생해도 집들이 쉽게 떠내려간다. 더구나 이런 지역은 인구밀도가 매우 높아 자연재해에 따른 인명 피해도 클 수밖에 없다.[6]

재개발

재개발(再開發, Redevelopment, Urban Renewal)은 이미 있는 것을 더 낫게 하기 위하여 다시 개발함을 의미한다. 기존의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을 전부 밀어버리고 도로, 상하수도, 주택 등을 새로 지어 주거환경과 도시미관을 바꾸는 사업을 말한다. 재개발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불량건축물이 밀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 등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는 도시재개발법에 근거한 것으로 불량주택이나 공공시설 정비가 목적이다. 즉, 재개발은 낡고 오래된 주택이 밀집되어 주거생활이 불편하고, 도로·상하수도 시설이 불량한 지역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도로·상하수도·공원 등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낡은 주택은 새로 건설하는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계획사업을 말한다. 도시 인구의 증가나 산업기술의 발달로 인해 기존의 도시 또는 지구가 그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을때 또는 새로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시 기능 갱신, 환경 개선, 토지 이용 고도화 등을 도모하는 것. 주로 재건축을 통해 이루어진다.

재개발은 사업인가, 관리처분, 착공 등의 절차를 거쳐 이뤄지게 된다. 우선 재개발을 위해서는 시나 도 등 지자체에서 '구역지정고시'를 받아야 하는데, 구역지정고시란 주민들이 낸 재개발 계획을 검토한 후 기본계획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면 재개발을 할수 있는 지역을 지정해 주는 것이다. 구역이 지정되면 정식 조합을 설립한 후 재개발 사업에 들어가는데, 재개발 조합은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 5인 이상이 재개발 사업 시행을 위한 조합정관(서울특별시재개발조합 정관준칙을 기준)을 작성하고 토지 등의 소유자 총수의 2/3 이상 동의를 얻어 구청장의 조합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토지 면적의 2/3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와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의 각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재개발은 토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적용된다. 재개발사업은 도시계획사업의 하나이기 때문에 사업 대상 구역의 지정 절차는 도시계획법에 따르고, 대상 구역에 대한 사업계획과 시행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재개발사업의 절차는 행정청 내부에서 대부분 이뤄지는 계획단계와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의 인가, 허가, 승인 등을 받아 집행하는 시행단계, 관리처분단계 그리고 공사와 법정 절차에 대한 완료 단계 등 크게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7][8]

재개발은 일반 개발과 달리 일정 부분 공공 개발의 성격을 띄고 있다. 보통 재개발 플랜을 들고 오는 쪽이 지방 정부이기 때문이다. 재건축과 비슷하지만, 재건축과 달리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한 경우를 재개발이라고 한다. 쉽게 말해 건물만 새로 지으면 재건축, 낙후된 동네 전체를 도로 등 기반까지 싹 갈아엎으면 재개발이다. 재개발을 대단위로 묶어서 한방에 그 지역을 날리고 새로 계획도시를 짓는 수준까지 발전하게 되면 뉴타운 사업이 된다. 엄밀히 말하자면 뉴타운도 여러 개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단위가 모여 이뤄진 커다란 재개발 단위다. 단지 지자체와 주민의 필요에 따라 광역적인 틀에서 기반 시설 등을 더 기부하는 대신, 사업 절차나 개발 계획상의 특례를 적용해주는 법률인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받는 지역이라는 것이 조금 다르다. 뉴타운 구역이라고 하더라도 뉴타운에 속한 개별 재개발구역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상의 사업 절차를 밟고 이 절차 중 도촉법 상에 규정된 것에 대해서는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는다.

각주

  1. 슬럼〉, 《위키백과》
  2. 시골쥐, 〈재개발이 도시 슬럼화 막는 이유〉, 《네이버 블로그》, 2021-09-20
  3. 슬럼〉, 《나무위키》
  4. 남지원 기자, 〈부유한 도시의 그늘···슬럼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경향신문》, 2016-02-21
  5. 이규호 기자, 〈슬럼, 지구를 뒤덮다〉, 《서울대저널》, 2014-12-09
  6. 도시의 빛과 그림자〉, 《에듀넷·티》
  7. 재개발〉, 《매일경제》
  8. 재개발〉, 《시사상식사전》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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