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
침수차(沈水車)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차체 하부가 침수된 이력이 있는 차량이다. 침수차는 안전을 위해 폐차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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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침수차는 물에 잠긴 이력이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기준을 명확히 하기는 어려우나,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차량 안으로 물이 유입되고, 카펫이 물에 젖었을 때 침수차라고 본다. 자동차 실내에 깔려 있는 카펫이 젖을 정도면 하부에는 이미 물이 침수되었다고 해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또한 물의 수위가 엔진과 변속기까지 침범했을 때는 사실상 차량의 기능도 잃을 정도로 치명적이기 때문에 침수차로 구분하는 것이다. 침수차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만큼, 침수차에도 단계가 있다. 일반 사람들의 침수 기준은 프레임과 크로스멤버까지 침수되는 것을 침수차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프레임을 넘어서 물이 차는 경우를 침수차라고 부른다. 하지만 현대자동차㈜의 침수차 기준은 엔진과 라디에이터까지 물이 차야 침수라고 보고 있다. 자동차는 프레임 안쪽 코팅이 없는 곳에 물이 닿으면 부식이 시작될 수 있다. 즉, 발판까지 물이 차는 경우에는 침수차 기준 1단계라고 볼 수 있으며, 2단계는 시트까지 물에 잠긴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엔진이 전부 잠기지는 않았지만 배선과 각종 기계장치에 물이 들어가면 빠른 시일 내에 차량에서 이상 증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침수차 기준 3단계는 자동차가 엔진까지 물에 푹 잠긴 상태를 말한다. 이런 경우에는 정상적인 주행이 불가할 정도로 엔진이 꺼지거나 부가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수 있어, 수리하는 데 큰 비용이 발생하고 추후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까지 유발할 수 있다. 침수차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려면 바퀴의 3분의 1까지 잠기는 것까지는 안전하다. 하지만 그 이상부터는 머플러와 엔진룸, 하부가 잠기면 차량 내부에도 물이 들어올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웬만하면 깊은 물웅덩이가 보이면 다른 길로 돌아가는 것을 권장하며, 태풍 호우 특보 지역의 뉴스와 라디오 교통방송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기상 정보를 청취하고 도로 상황에 귀를 기울여 침수 사고를 막는 것이 최선이다.[1]
보상 기준
-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되었다면 100% 보상 가능
-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되었고 보상은 되지만 할증료가 붙는 경우
- 재해사항에도 저지대에 차량을 주차해 침수된 경우
- 침수 구역을 무리하게 주행했다가 침수된 경우
- 운행제한구역을 지나다 침수된 경우
- 불법주차 증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했다가 침수된 경우
- 운전자의 고의나 과실이 뚜렷해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
- 자동차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 놓은 채 주차한 경우
- 경찰 통제 구역을 어기고 주행한 경우
- 차량이 아닌 차 안이나 트렁크에 있는 물건은 보상 불가
- 강변이나 천변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했다가 침수 피해를 당한 경우[2]
구분 방법
- 침수된 차량의 경우 스티어링 휠 아래에 꼽혀 있는 막대 기둥, 즉 핸들 샤프트 부분에서 심한 부식을 확인할 수 있다.
- 안전벨트를 끝까지 뽑아서 확인해 보면, 안전벨트 끝부분에 진흙이나 물이 잠겼다 마르면서 생기는 흰색 경계선이 있다.
- 운전석, 뒷좌석 시거잭 철 부분에 심한 부식을 확인할 수 있다.
- 엔진룸 안에 ECU 및 전선 교체 흔적을 확인한다. 고정하는 부분이 진흙 같은 흔적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연식대비 해당 부품 일체가 교환된 경우도 침수차를 의심해 볼 수 있다.
- 차량의 바닥 매트와 트렁크 바닥 쪽에 진흙이 마른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 차량 시트 전체를 교환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고개를 숙여 시트 밑 철부분을 봤을 때 심한 부식이 일어났거나, 손이 닿지 않는 부분에 진흙이나 물자국이 있는 경우 침수차를 의심해 볼 수 있다.[3]
-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365 홈페이지에서 차량 번호를 조회하면 자동차 정비업자가 입력한 차량 정비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카히스토리를 통해서도 보험 사고 기록과 침수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차 문을 열었을 때나 에어컨, 히터를 가동했을 때 악취가 나는지 확인한다.[4]
침수 예방
강수량이 많은 날은 보통 도로 구조상 가장자리 차선에 물웅덩이가 생길 확률이 높으므로 중간 차선을 이용하는 게 좋다. 불가피하게 웅덩이를 지나게 된다면 시속 10~20km로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말고 한번에 빠져나가야 한다. 속도를 내면 배기압력으로 인해 머플러에도 물이 들어가 시동이 꺼질 수 있다. 침수 지점을 통과한 뒤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가볍게 작동시켜 건조시켜야 한다. 침수 구간에서 시동이 꺼진다면 다시 시동을 거는 행위는 금물이다. 엔진과 주요 부품에 물이 들어가면 차가 망가진다.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는 침수로 인한 감전 가능성은 낮다. 누전을 감지하는 순간 전기를 차단하는 고성능 차단기가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방수팩으로 싸여 있는 전기차 배터리에는 수분감지 센서도 장착돼 있으며, 전기모터 등도 방수 처리 되어 있다. 다만 지상고가 낮은 전기차 특성상 침수 지역 운행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내연기관 차량은 차 바닥까지의 높이가 25cm~30cm 정도인 반면,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17cm~19cm 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타이어의 4분의 1 정도 이상 물에 잠기면 배터리가 물에 잠겨 위험할 수 있다. 집중호우 시기에는 전기차 충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우천 시 전기차 사용지침에 따르면 젖은 손으로 충전기를 사용하는 일은 피해야 하고, 충전 장치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폭풍·천둥·번개가 심할 때는 충전기 사용을 지양하고 충전기 커넥터를 하늘 방향으로 향하지 않게 하는 것이 좋다. 침수차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전기차의 고전압 케이블과 커넥터, 고전원 배터리를 직접 접촉하지 말아야 한다.[5]
문제점
침수차는 원칙적으로 폐차해야 하지만, 수리를 거쳐 중고차 시장에 매물로 나오면서 침수차가 유통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일부 중고차 매매업자는 침수차를 수리한 뒤 이력을 숨기고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례가 있다. 자동차는 수만 개의 정밀한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복잡한 기계이기 때문에, 한 번 침수된 차량은 어디가 어떻게 손상이 생겼는지 자세히 알 수 없다. 이 때문에 언제 어디서 오작동을 일으켜 사고를 발생시킬지 모르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며칠 만에 고장 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운전자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구매를 꺼린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로는 차에 유입된 물이 엔진의 공기 주입구를 막아버리면서 엔진이 꺼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금속과 각종 전기장치로 구성된 자동차는 물과는 상극이어서 폐차 처분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중고차 시장에 다시 매물로 나오는 데는 정상적인 중고차에 비해 이윤이 큰 것이 동력으로 작용한다.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는 중고차 가격도 침수 차량의 중고차 시장 진입에 일조하는 또 다른 이유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중고차 가격은 급상승해 신차 가격을 넘어설 정도로 치솟았다. 물류 붕괴에 컴퓨터 칩 부족 사태로 신차 공급이 급감하면서 구매 수요가 중고차 시장으로 쏠린 탓이다. 중고차 가격이 한풀 꺾인 상태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침수차 소유자나 판매자가 침수 사실만 제대로 밝히면 중고차 거래에 문제가 없다. 그러나 침수 사실을 제대로 밝히면 판매가 어려워진다.[6][7] 침수차 문제는 대부분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 때문에 발생한다. 침수차 매입자들도 자차보험 미가입차량을 선호한다. 카히스토리에도 흔적을 남기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피해를 줄이려는 일부 침수차 소유자, 이들에게 차를 산 악덕 호객꾼들이 침수 사실을 숨긴 채 중고차로 판매할 수 있다. 자차보험에 가입했지만 가입자 과실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피해를 접수하지 못한 차량들도 중고차 시장에 흘러들어올 수 있다. 중고차로 판매하기 어려운 침수 전과를 남기지 않기 위해 자차보험 가입자가 자의든 타의든 손보사에 접수하는 대신 자비로 수리한 뒤 중고차로 내다팔 수도 있다. 자차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한 침수차를 폐차하도록 강제할 수도 없다. 침수차 불법 유통 차단 대책을 마련중인 국토교통부도 자차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 폐차를 강제하기도 어렵다.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8]
피하는 법
일반적으로 침수차 유통은 장마나 태풍으로 인해 침수차가 발생하고, 침수차에 대한 언론보도가 한참 나올 때는 유통되지 않는다. 이때는 보험사와 차주간에 차량 처리와 일부 침수차 유통 업자들이 침수 지역에서 차량을 인수해 가기 바쁜 시점이다. 또 침수차 수리를 위해서는 차량의 전체 혹은 일부를 분해하고 재조립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소요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여름이 지난 가을이나 초겨울쯤이 침수차가 유통되는 시점이다. 침수차가 전손처리 되는 경우에는 보험 사고 이력에 전손처리 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침수차를 원천적으로 피하는 방법보다는 침수차라는 것이 밝혀졌을 때 책임을 질 수 있는 중고차 전문 딜러에게 구입을 하는 것이 안전한 거래 방식이다. 이때도 중고차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의 침수 표기 내용을 잘 살펴보고,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를 제대로 배부받는 것이 침수차 걱정 없이 중고차를 구매하는 방법이다.[3] 아울러 침수차 분쟁이 발생한다면 '공정거래위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상담을 받고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좋다.[8]
처벌
침수차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의2에 따라 30일 이내에 반드시 폐차장으로 폐차 요청을 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4] 만약 중고차 매매업자가 침수 사실을 숨기고 차량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즉각 사업 등록이 취소된다. 또 전손(수리비가 피보험 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 폐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침수차 소유주에 대한 처벌도 2022년 8월부터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집중호우로 대량 발생한 침수차 불법유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그동안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전손 침수차량 폐차 의무화, 폐차 이행확인제, 중고차 매매업자의 침수 사실 고지 의무화, 정비 이력과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침수 이력 기재 등을 실시해 왔다. 하지만 침수차가 분손(수리비가 피보험차량 가액을 넘지 않는 경우) 처리되거나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중고차로 유통될 가능성이 있고, 차량 정비나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및 중고차 매매 시 침수 사실이 축소·은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는 2022년 8월부터 보험개발원, 자동차매매연합회,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침수 이력관리체계 전면 보강, 침수 사실 은폐에 대한 처벌 강화, 침수차 사후 추적 적발체계 구축, 침수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국토부는 중고차 매매·정비업자나 성능상태점검자가 침수 사실을 축소 또는 은폐하지 못하도록 사업 취소, 직무정지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매매업자가 침수 사실을 은폐하고 중고차를 판매할 경우 사업을 곧바로 취소(원스트라이크 아웃)하고 매매 종사원은 3년간 매매업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비업자는 침수차 정비사실을 은폐하였을 경우, 사업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1,000만 원을 부과한다. 정비사는 직무가 정지된다. 침수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성능상태점검자는 사업 정지 6개월 및 2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진다. 또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차량의 소유자(차량 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전손차량 폐차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는 기존 3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처벌 강화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국토부는 2022년 하반기에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성능상태점검자에 대한 처벌 강화는 개정안이 이미 발의된 상태이다. 침수차 이력 관리 체계도 전면 보강된다. 지금까지는 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전손차량 정보와 정비이력만 등록됐다면, 2022년 8월부터 보험개발원의 분손차량 정보와 지방자치단체의 침수차 정보까지 함께 등록된다. 이러한 정보는 자동차 대국민 포털인 자동차 365에 공개돼 소비자가 중고차를 구매하고자 할 때 차량의 침수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확보된 침수차 정보를 바탕으로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정비·성능상태점검·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침수 이력이 은폐되지 않도록 2022년 10월부터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아울러 장마철 등 침수차가 주로 발생하는 시기에 맞춰 연 2회 지자체, 교통안전공단과 침수차 불법유통 합동 단속도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침수 사실 은폐가 중고차 판매 후 적발된 경우에는 강화된 처벌 조항에 따라 매매업자 등은 즉시 처벌을 받고 해당 차량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침수 이력이 기록돼 자동차 365에서 공개된다.[9]
각주
- ↑ 원더풀캠핑카, 〈침수차 기준, 내 차는 괜찮은걸까?〉, 《네이버 블로그》, 2022-08-09
- ↑ 〈자동차 침수 피해 대처방법〉, 《현대샵》
- ↑ 3.0 3.1 〈침수차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엔카》
- ↑ 4.0 4.1 한국교통안전공단, 〈침수차 폐차 꼭 해야하는 이유! 침수차 구별법 & 침수차 처리방법 알려드립니다〉, 《네이버 포스트》, 2022-08-12
- ↑ 김상범, 박순봉 기자, 〈침수 도로 주행, 기준선은 ‘타이어 절반’···전기차라면?〉, 《경향신문》, 2022-08-09
- ↑ 남상욱 기자, 〈물 먹은 ‘침수차’ 중고시장 대량 유입 우려〉, 《한국일보》, 2023-01-23
- ↑ 〈침수차〉, 《나무위키》
- ↑ 8.0 8.1 최기성 기자, 〈"폐차 마세요. `침수차` 10배 비싸게 삽니다"…결국 `중고차 대란` 터지나 [왜몰랐을카]〉, 《매일경제》, 2022-08-30
- ↑ 국토교통부, 〈침수 숨기고 중고차 팔면 사업등록 취소…침수차 불법유통 처벌 강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2-08-26
참고자료
- 〈침수차〉, 《나무위키》
- 〈침수차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엔카》
- 원더풀캠핑카, 〈침수차 기준, 내 차는 괜찮은걸까?〉, 《네이버 블로그》, 2022-08-09
- 김상범, 박순봉 기자, 〈침수 도로 주행, 기준선은 ‘타이어 절반’···전기차라면?〉, 《경향신문》, 2022-08-09
- 〈자동차 침수 피해 대처방법〉, 《현대샵》
- 한국교통안전공단, 〈침수차 폐차 꼭 해야하는 이유! 침수차 구별법 & 침수차 처리방법 알려드립니다〉, 《네이버 포스트》, 2022-08-12
- 남상욱 기자, 〈물 먹은 ‘침수차’ 중고시장 대량 유입 우려〉, 《한국일보》, 2023-01-23
- 최기성 기자, 〈"폐차 마세요. `침수차` 10배 비싸게 삽니다"…결국 `중고차 대란` 터지나 [왜몰랐을카]〉, 《매일경제》, 2022-08-30
- 국토교통부, 〈침수 숨기고 중고차 팔면 사업등록 취소…침수차 불법유통 처벌 강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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