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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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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촌

공공장소(公共場所)는 사회의 여러 사람 또는 여러 단체에 공동으로 속하거나 이용되는 곳이다. 보도를 포함한 도로, 광장, 공원, 해변 등이 보통 공공장소로 간주된다.[1][2][3]

개요[편집]

일반적으로 공공장소라는 시설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거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건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예를 들자면 지하철역이나 공립도서관 정도. 하지만 공원처럼 건물이 아닌 지역인 일부 장소나, 대중교통, 육교, 벤치, 휴지통 같은 시설이나 물품도 일종의 공공장소의 영역에 속한다. 벤치나 휴지통 같은 물품이나 도구는 '공공시설'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공공장소나 시설을 함부로 훼손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다. 담배를 피운다거나, 낙서를 한다거나,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안 버리고 바닥에 막 버린다거나, 커플이 공공장소임을 망각한 채 애정행각을 벌이는 행위 등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들이니 주의해야 한다.

공공장소 경범죄[편집]

  • 광고물 무단부착 -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
  • 구걸 행위 - 다른 사람에게 구걸 하도록 시켜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은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구걸을 하여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한 사람.
  • 불안감 조성 -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 행렬 방해 - 공공장소에서 승차·승선, 입장·매표 등을 위한 행렬에 끼어들거나 떠밀거나 하여 그 행렬의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
  • 담배꽁초, 껌, 휴지 등을 함부로 무단 투기할 경우 경범죄 처벌법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도로나 시나 군에서 주관하는 공공장소로 지정된 곳이 아닌 아파트 단지 주차장내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는 이웃이 있다면 폐기물관리법으로는 처벌이 어렵지만 경범죄 처벌법은 사유지라 하더라도 단속대상이므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입주민 회의를 통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과태료와 불이익을 주는 방법도 강구해 볼 수 있으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거주세대 절반의 동의를 얻어 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징수가 가능하게 된다.[4]

공공장소 음담패설, 경범죄 추진[편집]

정체불명의 남성이 길거리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에게 다가가 음담패설과 성희롱적 발언을 일삼는 등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이에 양정숙 의원이 이 같은 성희롱 행위를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하기 위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대입구역 일대에서 한 남성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에게 다가가 음담패설과 성희롱 등을 일삼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고, 이와 유사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현행법상 미미한 처벌만 받기 때문에 정식 신고까지는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이 같은 행위는 성희롱 수준을 넘어,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구분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들이 신고를 한다고 해도 범칙금 부과에 그쳐 처벌 효과가 크지 않을뿐더러, 신고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보복 등을 감내해야 하는 불안감에서 신고까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에 관해 정하고 이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두고 있으나, 성희롱은 장소와 당사자의 관계 유무를 불문하고 발생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를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은 도로나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사람을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양 의원은 “공공장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희롱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더라도 현행법상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 처벌이 어렵다”며 “성희롱적 발언이 사실로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이에 해당하는 범칙금이 최대 10만 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 의원은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2018년 8월에 프랑스에서 제정된 캣콜링법과 같은 법 적용이 한국에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공공장소 등에서 모르는 여성을 상대로 한 성희롱 범죄가 사라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관련 법을 만드는데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5]

예절[편집]

공원&놀이터를 이용하는 예절[편집]

  • 두 사람 이상이면 차례로 줄을 서서 기다린다.
  • 놀이 기구는 사용 규칙을 지켜 안전하게 이용하고 서로 양보해야 한다.
  • 꽃이나 나무를 꺾거나 금지 구역에 들어가지 않는다.
  • 휴지나 쓰레기를 버리지 말고 떨어진 것이 있으면 줍는다.
  •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 돌아올 때에는 놀던 장소를 깨끗이 치우고 돌아온다.

도서관에서의 예절[편집]

  • 도서실에 들어갈 때에는 껌을 씹거나 신발 소리를 내지 말고 조용히 해야 한다.
  • 책을 읽을 때는 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히 보며 책장을 찢거나 밑줄을 그어서는 안 된다.
  • 손에 침을 묻혀 책장을 넘기지 않는다.

극장 및 공연장(전시장) 에 갔을 때[편집]

  • 극장이나 음악회는 시작 전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아야 한다.
  • 다른 사람의 앞을 지나게 될 때에는 "실례합니다." 라고 인사를 한다.
  • 앉은 자세를 높이거나 모자를 써서도 안 된다.
  • 남의 감상에 방해를 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 큰 소리로 웃거나 옆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절대 금물이다.
  • 공연이 끝나면 연기자에게 박수를 보내어 격려해 준다.
  • 작품에 손을 대서는 안 되며 조용히 감상을 한다.

공중 목욕탕에서 지켜야 할 예절[편집]

  • 먼저 몸을 깨끗이 씻고 머리를 감은 후 탕에 들어간다.
  • 탕 안에서 때를 불릴 때, 때를 밀지 않는다
  • 다른 사람에게 물이 튀지 않도록 주의한다.
  • 탈의실로 갈 때는 물기를 닦는다.
  • 옷장에서 옷을 꺼내어 입을 때 옷을 털어 먼지를 내지 않는다.

화장실 사용 예절[편집]

  •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린다.
  • 화장실 문을 열기 전에 노크를 해야 한다.
  • 화장실 안에 사람이 있을 때에는 안에서도 가볍게 노크를 한다.
  • 침을 아무곳에나 뱉지 않는다.
  • 화장실 바닥이나 벽에 낙서를 하지 않는다.
  • 용변이 끝나면 물을 내려서 오물을 흘려 보낸다.
  • 손을 깨끗이 씻는다.
  • 수세식 화장실은 전용 화장지만 사용해야 한다.[6]

안전수칙[편집]

백화점 대형마트[편집]

  • 평소 정해진 통로와 출입문을 이용하여 천천히 걸어서 입·퇴장한다.
  • 비상 시 안내원의 안내에 따라 질서 있게 행동한다.
  • 전시물 및 진열대 모서리 부딪힘 주의하기
  • 바닥에 떨어진 이물질 등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하기
  • 에스컬레이터에서 옷이나 물건 끼임 주의하기
  • 무빙워크에서 손잡이 잡기

엘리베이터 안전수칙[편집]

  • 규정된무게 이상의탑승이나 화물싣지 않기
  • 버튼 마구 누르지 않기
  • 문 틈사이에 쓰레기 버리지 않기
  • 비상시 억지로 문 열지 않고 비상벨 누르고 안내에 따라 대피하기

회전문 안전 수칙[편집]

  • 문이 완전히 열렸을 때 들어간다.
  • 천천히 회전문의 중간에 서서 통과한다.
  • 회전문에 기대거나 억지로 밀지 않는다.

에스컬레이터 안전 수칙[편집]

  • 노란색 안전선 내발을 고정시킨다.
  • 손잡이 밖으로 머리나 팔을 내밀지 않는다.
  • 내릴 때에는 미리 준비하고 내린다.
  • 진행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오르내리지 않는다.[7]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공공장소〉, 《나무위키》
  2. 공공장소〉, 《위키백과》
  3. 공공장소〉, 《네이버 국어사전》
  4. 경범죄처벌법〉, 《나무위키》
  5. 공공장소 음담패설, 경범죄로 처벌해야〉, 《환경일보》
  6. 공공장소예절〉, 《전라북도청》
  7. 공공시설〉, 《안전정보포털》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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