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금액
연체금액(延滯金額)은 기한 안에 이행하여야 할 채무나 납세 따위를 지체하였을 때 밀린 날짜에 따라 더 내는 돈의 액수를 말한다.
목차
개요[편집]
연체금액이란 세금 따위를 기한 안에 납부하지 못하였을 때, 체납한 날짜에 따라 가산하여 치르는 돈의 액수를 말한다. 연체(延滯)는 빌린 돈을 갚기로 약속한 기한에 갚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보통 연체는 은행 대출금 외에도 여러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다. 연체는 보통 돈을 빌리고 갚지 않거나 지체되는 것을 뜻하는데 채무불이행에 대한 지연배상이라고도 한다. 이는 오래되어 신용 점수가 깎이고, 결국은 신용불량자가 된다. 연체의 범위는 대출, 납세, 채무, 핸드폰 요금 등의 미납으로 인한 연체가 많으며, 신용도가 하락하는 이유는 이 연체가 장기화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연체를 했다는 것은 갚을 능력보다 빚이 더 많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연체가 됐을 때 이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처하지 않으면 연체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일단 연체가 발생하면 모든 금융회사들이 나의 연체 사실을 알게 되고 신용등급이 낮아져 쉽게 돈을 빌려 주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연체가 되면 연 25% 이상인 높은 연체이자를 물어야 한다. 연체는 대부분 평소 소득에 비해 돈을 많이 쓰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등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하지 않은 결과로 일어나지만, 국가 경제 위기의 여파로 일어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1997년 금융 위기 때 4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연체자가 된 적이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성실하게 생활한 사람들이었으나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로 사업이 망한 자영업자나 회사 도산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었다.[1][2]
연체 관련 주의사항[편집]
연체 일수에 따른 영향[편집]
모든 연체가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신용평가에 반영되는 연체는 장기연체와 단기연체로 나눌 수 있는데, 장기와 단기로 나누는 기준은 90일이다. 1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갚기로 한 날짜로부터 90일(3개월)이 지났을 경우 장기연체가 되고, 이는 채무불이행으로 기록된다. 채무불이행이란 돈을 빌린 사람이 약속한 대로 대출금이나 이자를 상환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단기연체는 돈을 갚기로 한 날짜로부터 90일이 넘지 않은 연체를 말한다. 5만 원을 3일 연체했다고 해서 단기연체가 되는 것은 아니며 연체 금액이 30만 원 이상이고 이를 30일 이상 연체했을 때 단기연체에 해당한다. 단기연체는 채무불이행은 아니지만 자주 발생되면 안되며 단기연체가 자주 기록되면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3]
평소 연체 관리[편집]
장기연체와 단기연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장기든 단기든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처음 연체를 했다면, 신용평가사나 금융기관에서 이를 신용평가에 바로 반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연체가 자주, 또는 큰 규모로 발생하게 되면 '대출을 상환하지 않을 위험이 큰 사람'으로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대출은 평소에 관리해야 하며 매월 나가는 이자는 잊어버리기 쉬우므로 자동이체 등록을 한다. 그리고 상환일 며칠 전에 알림을 설정해 계좌 잔액을 확인하고 상환 자금을 준비하는 것도 방법이다. 원금이나 이자 상환 자금이 충분히 있더라도 상환해야 하는 날짜를 여러 번 놓치게 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회사가 대출 상환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는데 이유 없이 대출 상환 요청을 하는 경우는 없다. 하지만 만일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대출에 대한 연체가 일정 기간 발생했다면, 금융회사는 대출 만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대출 원금을 한꺼번에 갚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를 '기한 이익 상실'이라고 표현하며 채권자는 채무자의 신용 위험이 높아졌다고 판단할 경우 만기 이전에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 3억 원과 신용대출 1억 원을 보유한 채무자가 있다. 주택담보대출의 만기일은 3월 2일, 신용대출의 만기일은 같은 해 10월 30일이며 대출 약정에 따라 3월2일까지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해야 하는데 3억 원을 구하지 못한 채 2개월이 지났다. 아직 장기연체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은행에서는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신용대출 1억 원까지 바로 상환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연체 기록이 있을 경우 대출 만기 연장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대출 외에도 연체가 지속될 경우 신용 점수를 기반으로 발급을 받았던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될 수도 있다.
여기서 10만원 이상의 금액을 5 영업일 이상 연체할 경우 연체 기록이 다른 금융권과 신용평가회사에 공유가 되며 최근 5년간 2건 이상 연체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는 단기연체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10만 원 이상의 금액을 5영업일 이상 연체했다면 이를 '단기연체'로 보고 신용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10만원 미만, 5영업일 미만의 연체라도 연체한 금융기관에는 기록이 남기 때문에 금융기관 자체 평가에 이용될 수 있어 소액, 단기라도 연체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보통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받은 대출의 연체만 중요하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통신사 요금, 과태료,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미납과 국세・지방세를 포함한 세금 체납 등의 연체도 주의해야 한다. 금융사의 연체 정보뿐 아니라 비금융사의 연체 정보도 신용평가사에 전달돼 신용 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며, 비금융회사의 장기연체 정보는 연체 금액이 50만 원 이상만 돼도 신용 점수에 반영된다.[3]
연체 이력이 미치는 영향[편집]
연체 이력이 대출과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연체 관리가 중요한 가장 큰 이유는 연체가 신용 점수 하락에 결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신용평가는 주로 신용평가사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나이스신용평가(NICE)에서 이뤄지는데, 이들은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정보를 받아 개인 신용을 평가한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신용정보를 모아서 관리하는 곳이며 금융사에 기록된 신용정보는 한국신용정보원을 거쳐 개인신용평가사로 가고, 은행이나 카드사 등 금융기관이 신용평가사가 산정한 신용 점수를 대출이나 카드 발급 심사 등에 활용한다. 즉, A 은행에서 대출을 연체했다고 해서 연체 기록을 A 은행만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며 한 은행에서 연체한 정보지만 이 정보는 신용 점수에 반영이 되고 결국 모든 금융 서비스 심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연체 정보는 단기연체와 장기연체 모두 신용평가에 활용되며 연체 금액이 30만 원 미만 또는 연체 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시적 소액연체의 경우 신용평가에 반영이 되지는 않지만 10만 원 이상의 금액을 5영업일 이상 연체했을 경우에는 신용평가사에 기록이 되고 금융권에 정보가 공유된다. 또 연체가 발생한 후 대출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했다고 해도, 상환 즉시 연체 기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연체가 자주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장기연체의 경우 5년, 단기연체의 경우 1년간 연체 기록이 신용 점수에 반영되며 5년간 2건 이상의 연체가 발생했던 채무자는 3년간 연체 이력이 신용 점수에 반영된다. 물론 장기연체보다 단기연체가 신용 점수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만 단기연체도 자주 발생하면 신용 점수가 회복되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신용 점수가 낮아지면 향후 추가 대출, 만기연장, 카드 발급 심사 등에서 불리할 수 있다.[3]
최초연체금액과 연체잔액의 차이점[편집]
최초연체금액은 최초 연체정보가 등록된 시점의 연체금액을 의미한다. 대출의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결제일에 연체된 원금 및 이자를 의미하며, 카드의 경우에는 해당 결제일에 연체된 원금 및 수수료(할부수수료, 현금수수료, 취급수수료) 등을 말한다. 그리고 연체잔액은 현재 해당 계좌의 조회시점의 연체금액을 말한다.[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 〈과도한 부채와 연체의 발생 - 고등학교 생활금융〉, 《네이버 지식백과》
- ↑ 〈연체〉, 《나무위키》
- ↑ 3.0 3.1 3.2 이유미 기자, 〈NAVER 파트너금융지원〉, 《네이버파이낸셜㈜》, 2021-05-27
- ↑ 김정민, 〈최초연체금액과 연체잔액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알다 고객지원》
참고자료[편집]
- 〈과도한 부채와 연체의 발생 - 고등학교 생활금융〉, 《네이버 지식백과》
- 〈연체〉, 《나무위키》
- 김정민, 〈최초연체금액과 연체잔액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알다 고객지원》
- 이유미 기자, 〈NAVER 파트너금융지원〉, 《네이버파이낸셜㈜》, 2021-05-27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