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과세
합산과세(合算課稅)는 개별 과세 단위를 합쳐 과세하는 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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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합산(合算)은 합하여 계산함을 의미한다. 합산과세란 별개의 과세 단위를 서로 합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 실시하고 있으며, 본 합산과세제도는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는 소득세, 재산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제도에 있어서 소득 또는 과세가액을 특수관계인 등에 분산하여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는 경우에 대처하여 능력에 따른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채택하는 제도이다.[1][2]
합산과세는 1년을 기준으로 365일 동안에 주택을 여러 채 팔면 여기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을 모두 더해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양도소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를 모두 합산해서 과세하므로 누진세율이 적용돼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부동산을 2회에 걸쳐 양도했는데, 양도차익이 각각 1억원씩 나는 경우, 1억 원에 해당하는 양도세 누진세율을 곱하면 2010만 원(3500만 원(1억원 과세표준 35%)-누진공제액 1490만 원)의 산출세액이 나온다. 2회 양도분에 대해 각각 세금을 계산하면 4020만 원이 되지만, 양도세 합산과세를 하게 되면 총 양도차익 2억 원에 대해 38%의 세율을 적용해 5660만 원(7600만 원(1억5000만 원 이상 과세표준 38%)-누진공제액 1940만 원)의 세금이 나오게 된다. 이런 경우, 양도세에 대해 합산과세된 금액인 2억 원에 대해 세율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1억 원씩 2회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
따라서 1년(동일 연도)에 두 채 이상 파는 것은 절세 측면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합산과세로 인한 높은 세율 적용을 피하려면 해를 나누어 매도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한해 가을에 한 채를 팔면 나머지 한 채는 내년 봄에 파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각각의 양도세를 따로 계산해 절세할 수 있다. 양도차익이 합산되는 점을 역이용할 수도 있다. 양도차익이 있는 주택과 양도차손, 즉 손실이 난 주택을 같은 해에 파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손익이 함께 계산돼 세금을 낼 양도차익을 줄이거나 없애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손실 본 자산의 양도차손은 해당 연도에만 합산 가능하기 때문에 다음 해로 넘기지 않고 동일 연도에 함께 묶어 팔아야 한다는 것이다. 합산과세 대상으로 같이 묶일 수 있는 자산인지의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합산과세 대상은 ①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토지, 건물, 부동산 취득 권리,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이용권, 회원권), ②주식, ③파생상품으로 나뉜다. 즉, 상가에서 손실이나고 주택에서 차익이 나면 같은 부동산의 영역이기 때문에 통산이 가능하다. 골프장 회원권, 고급 헬스클럽 회원권도 통산해 합산과세할 수 있다.[3]
합산과세 종류[편집]
자산소득합산과세[편집]
소득세법은 종합소득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거주자별로 각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되 특례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이 자산소득 (이자소득 · 배당소득 ·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 그 동거가족의 자산소득이 세대내의 주된 소득자에 있는 것으로 보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는 (1) 주된 소득자 (2) 주된 소득자의 배우자 (3) 주된 소득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4) 주된 소득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가 있다.[4]
공동사업합산과세[편집]
공동사업자 중에 거주자 1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그리고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등을 기준으로 개별과세하나, 명의분산 등 조세회피목적으로 공동사업 영위시는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합산과세하는데 이를 공동사업합산과세라 한다.[5]
합산과세대상 유형[편집]
별도합산과세대상[편집]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 · 연구 · 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여기서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있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정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관계법은 지방세법이다.[6]
종합합산과세대상[편집]
종합합산과세대상이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하나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법은 지방세법이다.
-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7]
합산과세 제도의 주의사항[편집]
양도차익에 따른 합산과세방법[편집]
2 이상의 과세대상에서 차익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
한 해에 2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로써 양도차익이 모두 발생한 경우에는 이들의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 이들의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한다. 그 결과 세금이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 같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과세표준 증가로 세율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만약 같은 단일세율(예 : 40%)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세율에 의해 증가되는 세금은 없다. 따라서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합산과세로 인한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양도연도를 달리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 이 경우에는 세금계산법이 다소 복잡할 수 있다. 세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세법은 개별 자산에 대한 산출세액 합계와 양도한 자산의 과세표준을 합계해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6~45%)을 적용한 산출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예를 들어 각각의 산출세액을 합한 것이 1천만 원이고, 이들의 과세표준의 합이 5천만 원이라면 산출세액은 678만 원(5천만 원×24%-522만 원)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둘 중 많은 세액인 1천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2 이상의 과세대상에서 차익과 차손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2 이상의 과세대상에서 차익과 차손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가 있다. 이때에는 당해 연도 양도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당해 연도의 다른 양도자산의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양도차손이 1억 원이고 양도차익이 1억 원이 각각 발생한 경우 이를 통산하면 전체 양도차익은 0원이 된다.
비과세되는 차익이나 차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한 해에 2회 이상 양도했는데 이 중 비과세 되는 주택 등에서 양도차익이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양도차익과 차손은 다른 과세대상의 양도차익과 합산되지 않으며, 양도차손도 통산되지 않는다. 비과세되는 부동산은 다른 과세대상 부동산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8]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 〈합산과세〉, 《네이버 국어사전》
- 〈합산과세〉, 《조세통람》
- 〈자산소득합산과세〉, 《법률용어사전》
- 〈공동사업합산과세〉, 《조세통람》
- 〈별도합산과세대상〉, 《부동산용어사전》
- 〈종합합산과세대상〉, 《부동산용어사전》
- 배민주 기자, 〈잘 쓰면 약, 못 쓰면 독되는 '합산과세'〉, 《택스워치》, 2020-09-02
- 슈퍼맨세무사, 〈양도소득세 합산과세 절세하는 방법〉, 《네이버 블로그》, 2021-07-26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