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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P'''(Worldwide harmonized light vehicles test procedure)은 국제연합(UN) [[유럽경제위원회]](ECE)에서 발표한 [[자동차]] 성능 측정 기준이다. [[배기가스]]와 이산화탄소 배출량, [[연비]], [[전기자동차]] [[주행거리]] 등을 측정할 수 있다. 2007년 일본의 제안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2014년 5월 공식 발표, 대한민국의 경우 신차는 2017년 9월부터, 기존 차량은 2018년 9월부터 WLTP 방식을 적용했다. [[NEDC]] 대비 강화된 측정방식으로, 실제 주행여건에 가깝게 고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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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P'''(Worldwide harmonized light vehicles test procedure)은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에서 발표한 [[자동차]] 성능 측정 기준이다. [[배기가스]]와 이산화탄소 배출량, [[연비]], [[전기자동차]] [[주행거리]] 등을 측정할 수 있다. 2007년 일본의 제안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2014년 5월 공식 발표, 대한민국의 경우 신차는 2017년 9월부터, 기존 차량은 2018년 9월부터 WLTP 방식을 적용했다. [[NEDC]] 대비 강화된 측정방식으로, 실제 주행여건에 가깝게 고안되었다.
  
 
==개요==
 
==개요==
WLTP는 가속, 제동, 정차시의 배기가스 배출에 대한 테스트 방식으로 이전의 유럽연비측정방식(NEDC)으로 해오던 디젤차 배출가스실험실 측정방식을 대체하는 강화된 배기가스 측정 방식이다. 유럽연합(EU)에서 2017년 9월 1일 부터 실주행 배기가스 검사인 RDE(real driving emissions test)와 함께 시행했으며 대한민국에서는 2018년 9월 1일 도입했다. NEDC 방식은 제조사가 자동차를 최적의 상태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실제 배기가스 배출량 검사에 결점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으며, WLTP의 도입은 이러한 결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회원국 정부는 2017년 9월 1일 이후 WLTP 검사 방식을 통과한 자동차 모델에 한하여 판매를 허용할 수 있으며, 동 검사 방식의 시행 이전에 검사 및 등록된 모델은 2018년 9월 1일까지만 판매가 허용됐다. WLTP를 적용하면 테스트 주행시간은 현행 1180초에서 1800초로, 주행거리는 11㎞에서 23.26㎞로 늘어난다. 평균 속도는 33.6㎞/h에서 46.5㎞/h로, 최고속도는 120㎞/h에서 131.3㎞/h로 높아진다. 주행거리가 늘어나고 속도가 빨라지면 엔진 온도가 올라가 배출가스가 더 많이 나온다. 그러나 배출가스 허용 기준은 현행과 같다.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기존처럼 ㎞당 0.08g에 맞춰야 한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614269&cid=42107&categoryId=42107 국제표준배출가스시험방식 (Worldwide Harmonized Light Vehicles Test Procedure)]〉, 《네이버 지식백과》</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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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P는 가속, 제동, 정차시의 배기가스 배출에 대한 테스트 방식으로 이전의 [[유럽연비측정방식]]([[NEDC]])으로 해오던 디젤차 배출가스실험실 측정방식을 대체하는 강화된 배기가스 측정 방식이다. 유럽연합(EU)에서 2017년 9월 1일부터 실주행 배기가스 검사인 RDE(real driving emissions test)와 함께 시행했으며 대한민국에서는 2018년 9월 1일 도입했다. NEDC 방식은 제조사가 자동차를 최적의 상태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실제 배기가스 배출량 검사에 결점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으며, WLTP의 도입은 이러한 결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회원국 정부는 2017년 9월 1일 이후 WLTP 검사 방식을 통과한 자동차 모델에 한하여 판매를 허용할 수 있으며, 동 검사 방식의 시행 이전에 검사 및 등록된 모델은 2018년 9월 1일까지만 판매가 허용됐다. WLTP를 적용하면 테스트 주행시간은 현행 1180초에서 1800초로, 주행거리는 11㎞에서 23.26㎞로 늘어난다. 평균 속도는 33.6㎞/h에서 46.5㎞/h로, 최고속도는 120㎞/h에서 131.3㎞/h로 높아진다. 주행거리가 늘어나고 속도가 빨라지면 엔진 온도가 올라가 배출가스가 더 많이 나온다. 그러나 배출가스 허용 기준은 현행과 같다.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기존처럼 ㎞당 0.08g에 맞춰야 한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614269&cid=42107&categoryId=42107 국제표준배출가스시험방식 (Worldwide Harmonized Light Vehicles Test Procedure)]〉, 《네이버 지식백과》</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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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19일 (화) 00:14 판

WLTP(Worldwide harmonized light vehicles test procedure)은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에서 발표한 자동차 성능 측정 기준이다. 배기가스와 이산화탄소 배출량, 연비, 전기자동차 주행거리 등을 측정할 수 있다. 2007년 일본의 제안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2014년 5월 공식 발표, 대한민국의 경우 신차는 2017년 9월부터, 기존 차량은 2018년 9월부터 WLTP 방식을 적용했다. NEDC 대비 강화된 측정방식으로, 실제 주행여건에 가깝게 고안되었다.

개요

WLTP는 가속, 제동, 정차시의 배기가스 배출에 대한 테스트 방식으로 이전의 유럽연비측정방식(NEDC)으로 해오던 디젤차 배출가스실험실 측정방식을 대체하는 강화된 배기가스 측정 방식이다. 유럽연합(EU)에서 2017년 9월 1일부터 실주행 배기가스 검사인 RDE(real driving emissions test)와 함께 시행했으며 대한민국에서는 2018년 9월 1일 도입했다. NEDC 방식은 제조사가 자동차를 최적의 상태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실제 배기가스 배출량 검사에 결점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으며, WLTP의 도입은 이러한 결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회원국 정부는 2017년 9월 1일 이후 WLTP 검사 방식을 통과한 자동차 모델에 한하여 판매를 허용할 수 있으며, 동 검사 방식의 시행 이전에 검사 및 등록된 모델은 2018년 9월 1일까지만 판매가 허용됐다. WLTP를 적용하면 테스트 주행시간은 현행 1180초에서 1800초로, 주행거리는 11㎞에서 23.26㎞로 늘어난다. 평균 속도는 33.6㎞/h에서 46.5㎞/h로, 최고속도는 120㎞/h에서 131.3㎞/h로 높아진다. 주행거리가 늘어나고 속도가 빨라지면 엔진 온도가 올라가 배출가스가 더 많이 나온다. 그러나 배출가스 허용 기준은 현행과 같다.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기존처럼 ㎞당 0.08g에 맞춰야 한다.[1]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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