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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課稅標準)은 [[과세]]의 [[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물건의 [[수량]], [[가격]], 품질, [[소득세]]에서는 소득액, 주세(酒稅)에서는 주류의 용량 따위를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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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課稅標準)은 [[과세]]의 [[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물건의 [[수량]], [[가격]], 품질, [[소득세]]에서는 소득액, 주세(酒稅)에서는 주류의 용량 따위를 이른다. '''과세기준'''(課稅基準)이라고도 한다.  
  
 
== 개요 ==
 
== 개요 ==

2023년 10월 9일 (월) 08:45 기준 최신판

과세표준(課稅標準)은 과세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물건의 수량, 가격, 품질, 소득세에서는 소득액, 주세(酒稅)에서는 주류의 용량 따위를 이른다. 과세기준(課稅基準)이라고도 한다.

개요[편집]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것이다. 과세물건의 가격·수량·중량·용적(容積) 등이 과세표준이 된다. 과세표준을 화폐단위(가격)로 표시하면 종가세(從價稅)가 되고, 과세물건의 수량·중량·용적 등으로 표시하면 종량세(從量稅)가 된다. 예컨대, 소득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재산세에 있어서는 재산가액, 물품세에 있어서는 판매가격 등이 과세표준이 된다. 과세표준이 산정되면 해당 과세물건이 적용되는 세법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고 산출세액이 계산된다. 과세표준 산출은 세목에 따라 다른데 개인의 연간 소득은 소득세를 산정할 때 과세표준이 되며,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 동안 사업자의 공급 가액을 기초로 계산한다. 과세표준을 물건의 수량·용적·중량 등으로 표시하면, 과세는 간단하지만 그 부담이 불공평하게 될 우려가 있다. 과세표준은 법률에 명문규정이 있는 법정세(法定稅)를 제외하고는,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의 신고가 있든 없든 세무관청의 인정에 의하여 확정되는데, 그 인정권은 세무관청에 있는 것이 원칙이나, 등록세와 같이 다른 기관(등록관청)에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소득세는 일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고정자산세는 부동산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 그 가격의 다소에 따른 세율을 곱(乘)하여 세액이 정하여지며, 주세는 술의 종류·유별·급별알코올 함유량, 출고석수에 따라 세율을 곱하여 세액이 정하여진다. 과세표준은 세율과 더불어 국민의 실질적 부담을 결정하는 것으로, 과세평가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과세표준이 올라가면 납세자의 부담이 무거워진다. 부동산의 시장가격에 대한 부동산 과세표준의 비율을 과세평가율이라 하며, 대체로 70~80% 정도이나, 정부실거래가 과세방침 등으로 이를 높이는 작업을 하고 있다. 과세표준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의 유무를 불문하고 행정관청이 일방적으로 확인하는바, 그 인정의 방법에는 과세물건의 수량에 의한 경우(종량세)와 과세물건의 가격에 의하는 경우(종가세)가 있다. 과세표준의 인정권은 징세기관에 있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다른 기관에 있는 때도 있다. 현재 ICT 산업이 발전하고, 가상자산에 거래와 차익실현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거래 유형과 자산에 대해서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1][2][3][4]

과세표준과 산출세액[편집]

종합소득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소득공제 종합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공제 종합한도(2,500만 원) 초과액을 과세표준에 합산

종합한도 적용 특별소득공제 등 항목

  • 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벤처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우대저축)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과세표준 기본세율
1,400만 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4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 84만 원 + (1,400만 원 초과금액의 15%)
5,0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624만 원 + (5,000만 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 원 초과~1억5천만 원 이하 1,536만 원 + (8,800만 원 초과금액의 35%)
1억5천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3,706만 원 + (1억5천만 원 초과금액의 38%)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9,406만 원 + (3억 원 초과금액의 40%)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17,406만 원 + (5억 원 초과금액의 42%)
10억 원 초과 38,406만 원 + (10억 원 초과금액의 45%)
※ 사례 : 종합소득과세표준이 2,000만 원인 경우 산출세액의 계산
⇒ 1,740,000원 = 84만 원 + (2,000만 원 – 1,400만 원) × 15%[5]

재산세 과세표준[편집]

  •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4조(취득세 과세표준)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다만,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은 위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아래와 같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 택 : 매년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여건등을 고려하여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현행 60%)
  • 토지및 건축물 : 매년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여건등을 고려하여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현행 70%)
  • 주 택
  • 주택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
  • 주택가격이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단독 또는 공동주택가격을 말하며,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택가격비준표 등을 적용하여 구청장이 산정한 가격을 말함.
  • 건 물
  • 행정안전부 기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시한 건물시가표준액(부동산 과표 참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 주택은 제외
  • 토 지 : 토지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분리과세과세표준으로 구분할 수 있는 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종합합산과세표준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토지를 제외한 토지가액을 말함
  • 별도합산 대상토지 :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 토지(기준면적 내 토지)
  • 주거용을 제외한 사무실, 점포 등 일반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기준면적 내 차고용 토지
  • 건설기계매매업 등의 주기장(駐機場) 또는 옥외작업장용 기준면적 내 토지 등
※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 주거전용지역 : 5배
  • 상업·준주거지역 : 3배
  • 녹지지역 : 7배
  • 주거·공업.준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 4배
  • 미계획지역 : 4배
  • 도시지역 외 지역 : 7배
  • 분리과세 대상토지
  • 공장용지 :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내 토지
  • 전·답·과수원 : 과세기준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주거하는 개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농지 등.
  • 목장용지, 특수임야, 종중임야
  •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
  • 골프장용 토지, 별장·고급오락장용 토지, 주택부속토지로 기준면적 초과 토지[6]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편집]

과세표준이란 납세의무자에게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할 때 세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과세객체(과세대상)의 금액을 말한다. 부가가치세의 이론적인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생산·유통과정에서 부가한 가치, 즉 급료·임대료·이자·이윤 등 요소소득의 합계액이 된다. 그러나 실제 운용상 각 사업자의 부가가치를 계산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므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계산을 전단계세액공제방식에 의하고 있다. 즉, 사업자가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한 매출세액에서 공급받은 때에 징수당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계산하고 있다. 이를 식으로 표시하면,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환급)세액이 된다. 이러한 방식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가 아니라 매출 또는 매입세액을 산출하는 기준금액이 되며, 부가가치세의 이론적인 과세표준인 부가가치는 이러한 계산의 결과로서 나타난다고 하겠다. 즉 (매출세액-매입세액=매출금액×세율-매입금액×세율=(매출금액-매입금액)×세율=부가가치×세율)이 된다. 결국, 전단계세액공제방법에 의할 때에도 납부세액은 각 거래단계의 부가가치에 대하여 세율을 곱한 금액(가산법)과 일치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부가가치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다.[7]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과세표준〉, 《법률용어사전》
  2. 과세표준〉, 《부동산용어사전》
  3. 과세표준〉, 《매일경제》
  4. 과세표준〉, 《두산백과》
  5.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국세청》
  6. 부동산보유시 < 생활속세금 < 지방세정보〉, 《서울시ETAX》
  7.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용어사전》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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