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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29일 (금) 18:11 판

환경부(Ministry of Environment)

환경부 전기차 인증대한민국 환경부에서 고시한 전기자동차 평가 성능 기준이다. 정확한 명칭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으로, 환경부는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지원 대상을 정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성능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전기자동차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전기자동차 인증 시험은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전기승합차의 3가지 차종에 따라 기준을 달리한다. 이때 배터리와 엔진이 장착된 차량으로서 엔진은 배터리 충전을 위한 발전기 역할만 하고, 동력원은 외부 전기 공급원과 엔진 공급원으로부터 충전 받은 전기에너지를 배터리으로 사용하는 주행거리 확장차량은 제외한다.

전기자동차 차종별 평가항목 및 기준
항목 차종 및 기준
전기승용자동차 전기화물자동차 전기승합자동차
1회 충전 주행거리 상온 120km 이상(초소형차는
도심주행거리 60km 이상)
상온 60km 이상(초소형차는
도심주행거리 60km 이상)
플러그충전형 상온 80 km 이상
저온 상온주행거리의 60% 이상
(초소형·중형·대형 제외)
저온 상온주행거리의 70% 이상
(초소형제외)
저온 상온주행거리의 60% 이상
(초소형‧중형·대형 제외)
무선충전형,
배터리교환형
상온 50km 이상
저온 상온주행거리의 60% 이상
(중형·대형 제외)
최대 등판능력 25% 이상 (굴절버스 및 이층버스 제외)
인터록 안전장치 충전기 연결 상태에서는 차량의 구동에 의한 이동이 불가능해야 함
주 배터리 차단장치 주 배터리 차단 장치를 설치하고 운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설치 위치를 알려야 함
비상등 작동여부 주 배터리가 분리·방전되거나 직류변환장치(DC/DC 컨버터)가 고장인 경우, 비상등이 최소 한 시간 이상 연속 작동해야 함
배터리 종류 양극 소재로 리튬을 사용하는 배터리 또는 동등 이상 성능을 가진
배터리로서, 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을 통과한 배터리를 장착해야 함
양극소재로 리튬을 사용하는 배터리 또는 동등이상 성능을 가진 배터리로서, 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을 통과한 배터리를 장착해야 함(중형 및 대형의 경우 KS R 1204 시험성적서를 추가 제출해야 함)
자동차 운영환경 95% 이상 충전 상태에서 주위온도 -25℃~40℃ 사이에 16일간 구동 또는 충전 없이 대기한 후,
별도 기술적 조치 없이 자동차의 구동가 충전이 가능해야 함
충전규격 국내 관련규정에 적합한 충전기를 사용해야 함
충전속도
(최대
충전전류)
완속
충전
배터리 SOC 20%~80% 구간 중에서 10분 동안의 충전 전류 평균값이 30A 이상(초소형 제외)
급속
충전
배터리 SOC 20%~80% 구간 중에서 10분 동안의 충전 전류 평균값이 100A(교류 59A) 이상(초소형 제외)
  • 경형·소형·중형: 배터리 SOC 20%~80% 구간 중에서 10분 동안의 충전 전류 평균값이 직류 100A(교류 59A) 이상
  • 대형: 배터리 SOC 20%~80% 구간 중에서 10분 동안의 충전 전류 평균값이 직류 180A(교류 59A) DLTKD
충전상태 표시계기판 주 배터리 잔량을 표시하는 계기판이 장착되어야 함
배터리 방전경고 배터리 잔량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장치가 있어야 함
기타 표시사항 주 배터리 용량 표시, 구동가능 배터리 최저치 표시, 주요 전력소비장치의 소비전력량 표시

전기자동차의 1회 충전 주행거리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전기자동차의 측정 방법을 적용한다. 전기승용차의 저온 1회 충전 주행거리는 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의 7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가 200km 이상이면 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의 6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가 일정 기준 이상이면는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 저온 비율 기준 적용 연도
200km 이상 60% 2019년
200km 이상
300km 이상
65%
60%
2020년
300km 이상 65% 2021년

수입차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규정하는 안전기준에 따른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를 제출하거나, 자기인증능력 요건을 충족하는 제작사의 경우 자체시험 성적서를 제출 시, 탑재한 배터리에 대해 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을 시행한 것으로 인정한다. 한편 환경부 전기차 인증 시험에 적합한 충전기란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충전기 관련 표준을 만족하는 차데모, AC3상, 콤보1, 콤보2의 충전기를 말한다. 이 중에서도 국가기술표준원의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방식 통일화를 위한 KS 개정고시에 따라 콤보1 충전방식을 권장한다. 환경부 전기차 인증 평가에 신청 가능한 전기자동차는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이 판매하는 차량으로서, 국토부의 자동차 안전기준에 의한 인증과 환경부의 자동차 배출가스인증 등이 확인되어 사용등록이 가능한 차량이어야 한다. 단, 제작사 요청시 제작차 인증과 보급평가 시험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며 동일한 차량으로 시험되어야 한다.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인증 시험은 온도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상온(20~30℃)에서 이루어지며, 동력계 주행시험은 관련 시험방법 고시에 따른다. 시험 값은 한국산업규격의 수치맺음법에 의하여 소수점 이하 1자리까지 끝맺음한다. 1회 충전 주행거리, 최대 등판능력을 제외한 평가항목은 동일한 전기자동차로 재시험을 신청한 경우 직전 시험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평가항목에 한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재시험 신청일이 직전시험의 처리 완료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한 경우는 제외한다. 1회 충전 주행거리 시험은 제작사 요청시 직전 시험 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1회에 한하여 동일한 전기자동차로 재시험이 가능하다. 평가를 완료한 전기자동차 중 부분적인 성능개선, 사양변경 등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변경인증을 받은 경우 관련 항목에 대하여 보급평가 시험을 시행할 수 있고 보급평가시험 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경의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변경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한편 기자동차 차종별 평가 항목 중 1회 충전 주행거리, 최대등판능력, 인터록 안전장치, 충전규격, 충전속도, 충전상태표시, 배터리 방전경고 항목에 대한 시험 및 결과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인증시험 대행기관에서 시험한 결과를 이용할 수 있다.

1회 충전 주행거리

주행시험 절차 및 주행거리 측정 방법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전기자동차의 측정 방법을 따른다. 상온 조건 시험 차량은 완전충전상태에서 시험 시작 전 4시간 이상 20~30℃의 주변 온도에 두어야 한다. 다만, 주행로 시험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저온 조건 시험 차량은 시험 시작 전 상온 상태에서 완전히 충전되어 있어야 하고, 저온 조건시험 방법은 환경부 고시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시험절차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이때 시험차량 안정을 위한 정온 주차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차량의 타이어 압력은 제조사에서 추천하는 값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1회 충전 주행거리 시험은 환경인증 결과 및 에너지소비효율연비시험 결과를 상호 인정하여 1회 충전 주행거리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 시험자동차는 제작자가 추천하는 안정된 충・방전 조건으로 최소 300 km 이상 주행한 상태이어야 한다.
  • 시험자동차의 타이어는 최소 100 km 이상 주행한 상태이어야 하며 타이어의 트레드 깊이가 50 % 이상 남아있는 것이어야 한다.
  • 회생제동 기능이 포함된 차량의 경우 주행 시험이 회생제동 시스템을 구동시켜야 한다.
  • 제작자는 전기동력 주행거리 측정을 위하여 차량명, 제작사, 차대번호, 공차중량, 차량총중량, 차량 구동방식, 차량 최대속도, 변속기 형식, 코스트다운 시간표 및 실도로 부하계수, 모터의 형식 및 성능, 배터리의 형식 및 성능, 배터리의 용량, 배터리의 보증기간 및 보증내용, 배터리 경고 조건 등을 포함한 시험자동차의 제원을 제출해야 한다.

최대등판능력

등판능력은 전기자동차가 오를 수 있는 최대 경사도(%)를 의미한다. 시험은 차대동력계 롤의 회전력을 실시간으로 변경시킬 수 있는 차대동력계를 이용하여 실시한다. 시험방법은 전기자동차 등판시험방법 중 차대동력계시험 방법을 따른다. 다만, 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차량은 차대동력계의 부하를 25 % 가한 상태에서 주행 가능 여부를 시험한다. 시험은 완전충전상태와 배터리 잔량(SOC)이 20 % 이하인 상태에서 각 2회 실시하여 평균값으로 구한다. 이때 배터리 잔량(SOC)은 전기자동차 계기판에서 지시하는 배터리 잔량 표시값이다. 최대등판능력 시험을 실시하는 동안 출력과 관련된 경보, 고장, 알림(고장코드 알림, 모터과열 경고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안전인터록 장치

차량 정지 상태(키 오프)에서 충전기를 연결하여 연결 상태 표시장치의 작동 여부, 연결 중 자체 구동장치에 의한 차량의 이동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기록한다.

주 배터리 차단 장치

주 배터리 차단 장치란 전기자동차의 주 배터리와 인버터, 구동모터 등 차량에 장착된 전기를 사용하는 구동장치에 전력이 공급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장치로서, 장치의 설치 여부와 설치 위치 표시 여부를 확인하여 기록한다.

비상등 작동 여부

차량의 주 배터리 차단장치를 작동시킨 상태에서 비상등을 작동하여 1시간 이상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기록한다.

자동차 운영 환경

95% 이상 충전된 상태에서 주위온도 -25℃~40℃ 사이에서 16일간 방치하고, 일별 온도변화를 기록하며 16일 경과 후 자동차 계기판의 배터리 잔량표시값, 차량의 구동 여부, 충전 가능 여부, 이상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 기록한다. 다만, 제작사가 요청할 경우 온도유지 조건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단, 저전압 배터리 방전으로 인한 시동불가는 예외로 한다.

배터리 종류

자동차 제작사로부터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 종류, 사양, 자체적으로 실시한 시험성적서를 제출받아 주 배터리의 양극소재에 따른 배터리 종류, 성능을 확인하여 기록한다. 차량에 탑재되는 배터리는 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 기준에 적합한 배터리를 장착해야 한다. 중형 및 대형 승합자동차의 경우 전기버스용 리튬이차전지 배터리 팩 및 시스템-성능요구사항 및 시험방법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충전속도

  • 완속충전 : 전기용품 안전기준 및 운용요령에 의하여 인증받은 완속충전기를 연결하여 차량에 30 A 이상 충전이 가능한 탑재형 충전기(On Board Charger)의 탑재여부, 차량과 충전기간 호환 여부, 완전 충전 가능 여부, 충전 중 이상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 기록한다. 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
  • 급속충전 : 급속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충전구 설치 여부, 100 A 이상의 충전전류(전기화물·전기승합자동차의 대형은 180 A 이상)로 충전가능 여부, 계기판에서 지시하는 배터리 잔량(SOC) 기준 최대 충전량(%), 충전 중 이상발생 여부를 확인하여 기록한다.

충전 상태 표시 계시판

차량 계기판에 배터리 잔량, 충전기와 연결 여부 및 충전 진행 상태 표시 장치를 확인하여 기록한다. 이때 배터리 잔량 표시는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의 잔량을 “%” 단위의 수치로 표시되거나 10등분 이상의 블록형태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배터리 방전 경고

차량의 배터리 잔량이 일정 수준이하에 도달시 운전자가 인식할 수 있는 경고 장치 부착 여부, 경고 시작 배터리 잔량(%), 경고 주기, 경고 방법을 확인하여 기록한다.

기타 표시 사항

인식하기 용이한 장소에 주 배터리 용량, 차량 구동이 가능한 배터리 용량의 최저치(%), 주요 전력소비장치의 소비전력량 등 기타 표시사항의 부착 또는 안내 여부와 부착·안내 위치, 표시내용을 확인하여 기록한다.

전기이륜차

전기이륜차는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전기로 구동되는 자동차이다. 전기이륜차는 일반형과 기타형으로 나뉘는데, 일반형은 자전거로부터 진화한 구조로서 사람 또는 소량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것이고, 기타형은 3륜 이상인 것으로서 최대 적재량이 100kg이하인 것이다. 일반형 전기이륜차의 성능평가에서 적재조건을 탑승자 1인(75±5kg)을 기준으로 하며, 기타형 전기이륜차의 경우 탑승자 1인(75±5kg)과 화물적재(100kg)를 기준으로 한다. 전기이륜차 보급대상 평가에 신청 가능한 전기이륜차는 형식인증을 통해 자동차 안전기준과 기본 주행성능(1회충전주행거리, 등판성능)이 확인되어 사용등록이 가능한 차량이어야 한다. 단, 제작사 요청시 제작차 인증과 보급평가시험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며 동일한 차량으로 시험되어야 한다. 성능조건이외 안전기준에 관해서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기준에 관한 규칙에 준한다.

전기이륜차 차종별 평가항목 및 기준
항목 조건 차종 및 기준
일반형 기타형
1회 충전 주행거리 상온 40㎞ 이상
저온 30㎞ 이상
최고속도 상온 55km/h 이상 35km/h 이상
저온 50km/h 이상 30km/h 이상
가속도 상온 15s 이하
저온 17s 이하
최대등판능력 상온 20% 이상
저온 16% 이상
방전량 표시기(BDI) 경고등 점등 후 주행거리 5km 이상
방전량 표시 10단계 또는 백분율
정확도 ±10%
배터리 종류 양극소재로 리튬을 사용하는 배터리 또는 동등이상 성능을 가진 배터리를 장착하여야 함
충전기 충전 소요시간 급속 1시간 이내 완충(선택적 부착) 2시간 이내 완충(선택적 부착)
완속 4시간 이내 완충 6시간 이내 완충
충전상태표시 10단계 또는 백분율
정확도 ±10%
기타 KS규격 충전기와 호환되어야 함
자동차 운영환경 완전충전 상태에서 주위온도 -25℃~40℃ 사이에 16일간 구동 또는 충전 없이 대기한 후, 별도 기술적 조치 없이 자동차의 구동과 충전이 가능해야 함

한편 시험 값은 한국산업규격(KSA3251-1)의 수치맺음법에 의하여 소수점 이하 1자리까지 끝맺음한다. 전기이륜차 평가항목 시험을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은 필요시 별도시험기관에서 시험하고 그 결과를 이용할 수 있다. 보급대상 평가에 신청 가능한 전기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이 판매하는 차량으로 국토부의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에 의한 인증과 환경부의 자동차배출가스인증 등이 확인되어 사용신고가 가능한 차량이어야 한다. 제작사 요청시 제작차 인증과 보급평가 시험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며 동일한 차량으로 시험되어야 한다.

1회 충전 주행거리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시험실의 온도는 상온시험 조건의 경우 20~30℃, 저온시험 조건의 경우 -5~-15℃를 유지해야 한다. 험 자동차에는 반드시 전기에너지를 제공하는 주전지, 보조전지 및 충분한 전해액, 동력을 생산하는 운전용 모터, 부품을 제어하는 제어기와 구동기기, 프레임구조, 전동장치, 제동장치, 운행안전 라이트, 경적 등의 전력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시험 자동차의 기본 적재 조건은 공차 상태에 1명 승차로 하며, 기타형의 경우 화물 적재 100kg를 추가한다. 여기서 공차상태는 시험 자동차에 장치가 완비되어 있어 운행할 수 있는 상태를 이야기 하며 자동차가 주전지, 보조전지, 윤활유, 공구 등을 가득 싣고 운행에 필요한 장비를 실은 상태이다. 시험차량은 시험 전 해당 온도조건에서 6시간 이상 주차해야 한다. 시험 자동차의 주전지는 과충전이 아닌 제작사에서 제시하는 표준 충전상태에서 시험이 이뤄져야 하며, 충전이 완료된 주전지는 24시간이 이내에 성능시험을 실시한다. 차량의 타이어 압력은 제조사에서 추천하는 값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제작자는 전기동력 주행거리 측정을 위하여 차량명, 제작사, 차대번호, 공차중량, 차량총중량, 차량 구동방식, 차량 최대속도, 변속기 형식, 모터의 형식 및 성능, 배터리의 형식 및 성능, 배터리의 용량, 배터리의 보증기간 및 보증내용, 배터리 경고 조건 등을 포함한 시험자동차의 제원을 제출해야 한다. 전기이륜자동차의 모드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장치는 이륜차 배출가스 측정 방법에서 정한 장치와 동일하며, 법에 의한 형식승인을 득하고 규정된 정도검사를 필한 장비이어야 한다. 기존 동력계 부하에 CVS-40 모드의 사이클은 경사도 2%의 부하로 설정하며 경사도 부하 설정방법은 이륜차 배출가스 측정 방법에서 정한 동력계 도로흡수부하×Sin(경사각)이다. 시험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시험모드는 이륜차 배출가스 측정 방법의 CVS-40모드에 따라 시험한다.
  • 시험은 CVS-40모드를 6회 반복한 것을 1회로 간주하여 CVS-40 1회 충전 주행거리 시험 기록표에 기록한다.
  • 시험은 이륜차가 CVS-40모드의 속도 및 시간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때까지 반복하여 주행하고 각 1회(CVS-40 모드 6회) 주행시마다 10분씩 주차한다.
  • 경사로 부하설정으로 모드에서 정한 최대속도 도달시간이 지연되더라도 해당 구간에서 차속 35km/h 이상일 경우에는 CVS-40 속도 및 시간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가속장치를 최대로 하여 운전해야한다.
  • 시험 자동차나 시험 자동차의 구성부품이 주행모드시험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시험 자동차에 심각한 손상을 유발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모드 주행을 중단해야하고 그 시점에서의 주행거리를 최종값으로 적용할 수 있다.
  • 최대속도 50km/h 이하의 저속 전기이륜차 등에 대해서는 시험모드의 부하 및 시험종료 조건을 원제작사로 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 받아 시험기관 및 인증기관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반 전기 이륜차에 적용된 부하 및 시험종료 조건이 시험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결정해야한다.

최고속도시험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시험실의 온도는 상온시험 조건의 경우 20~30℃, 저온시험 조건의 경우 -5~-15℃를 유지해야 한다. 기존 동력계에 등판부하없이 일반형과 기타형에 따른 중량을 고려하여 주행저항을 산정한다. 시험 자동차의 주전지는 과충전이 아닌 제작사에서 제시하는 표준 충전상태에서 시험이 이뤄져야한다. 시험방법은 다음과 같다.

  • 시험차량의 계측기에 배터리잔량 90~100% 조건에서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 후 차량의 스로틀을 최대로 조작하여 가속을 수행하고 운전 상태에서 400m 지점의 속도를 기록한다.
  • 상기 과정을 3회 반복하여 실시하고 평균을 구한다.
  • 시험차량을 정속으로 운전하여 계측기에 배터리잔량이 20~30% 조건이 되도록 방전시킨다.
  •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 후 차량의 가속기를 최대로 조작하여 가속을 수행하고 운전 상태에서 400m 지점의 속도를 기록한다.
  • 상기 과정을 3회 반복하여 실시하고 평균을 구한다.
  • 상기과정을 상온과 저온에서 각각 수행한다.

가속도시험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시험실의 온도는 상온시험 조건의 경우 20~30℃, 저온시험 조건의 경우 -5~-15℃를 유지해야 한다. 기존 동력계에 등판부하 없이 일반형과 기타형에 따른 중량을 고려하여 주행저항을 산정한다. 시험 자동차의 주전지는 과충전이 아닌 제작사에서 제시하는 표준 충전상태에서 시험이 이뤄져야한다. 시험방법은 다음과 같다.

  • 시험차량의 계측기에 표시된 BDI가 90~100% 조건에서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 후 차량의 스로틀을 최대로 조작하여 가속을 수행한다.
  • 일반형의 경우 가속 중 차량의 속도가 50km/h가 될 때까지의 시간을 기록하고 기타형의 경우 30km/h가 될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한다.
  • 상기 과정을 3회 반복하여 실시하고 평균을 구한다.
  • 시험차량을 정속으로 운전하여 계측기에 표시된 BDI가 20~30% 조건이 되도록 방전시킨다.
  •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 후 차량의 가속기를 최대로 조작하여 가속을 수행하고 운전 상태에서 400m 지점의 속도를 기록한다.
  • 상기 과정을 3회 반복하여 실시하고 평균을 구한다.
  • 상기과정을 상온과 저온에서 각각 수행한다.

등판성능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시험실의 온도는 상온시험 조건의 경우 20~30℃, 저온시험 조건의 경우 -5~-15℃를 유지해야 한다. 기존 동력계에 등판부하 없이 일반형과 기타형에 따른 중량을 고려하여 주행저항을 산정한다. 시험 자동차의 주전지는 과충전이 아닌 제작사에서 제시하는 표준 충전상태에서 시험이 이뤄져야한다. 시험방법은 다음과 같다.

  • 등판능력은 전기이륜차의 최대등판 경사도(%)를 의미한다.
  • 테스트 차량을 차대동력계에 올린다.
  • 차대동력계를 속도제어모드로 설정하고 속도(5km/h)로 운전하여 테스트 차량을 주행시킨다.
  • 차 속도가 설정 속도에서 안정을 유지하면 가속기를 모두 가동하고 다시 안정된 속도를 유지할 때까지 기다린다.
  • 속도 안정 후 50m를 주행하고 최종 10m에서 테스트 차량의 출력 평균 수치P를 기록한다. 이렇게 산출된 출력값은 아래 공식에 적용하여 해당 속도 주행의 최대등판각을 계산한다.




 ×  ×  × 


여기서, 각각의 값은 다음과 같다.

 = 직진출력. 단위(W)

 = 차대동력계의 시뮬레이션 감당 파라미터. 단위(kg)

 = 설정 가속. 단위(km/h)

 = 가속기 전면 가동 시 테스트 차량의 등판 출력값

 = 미끄럼 극복 출력값

 = 차량중량. 단위(kg) 

방전량 표시기

방전량 표시기의 시험은 1회 충전 주행거리 시험과 함께 수행되며 이에 따른 시험조건은 1회 충전 주행거리 시험(상온)과 동일하고, 방전량 표시기의 시험항목과 방법은 일반형과 기타형이 동일하다. 시험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차량시험 전 방전량 표시기(BDI)의 표시상태를 확인한다.
  • 1회 충전 주행거리 시험을 실시하며, 주행특성(속도, 토크, 전압, 전류, 전력량) 기록장치와 연동된 영상기록장치를 활용하여 실제 표시기에 표시되는 정보를 기록한다.
  • 측정된 주행특성과 동일시점의 영상기록 장치의 표시량을 비교하여 표시오차와 경고등 점등 후 주행거리를 산정한다.

이때 시험진행 중 모드운전에 따른 부하가변에 따라 방전량 표시기의 표시상태가 급격히 변화될 경우 시험을 중단한다.

충전

충전 시험은 1회 충전 주행거리 시험을 통해 차량의 제어조건이나 주행상태에 의해 방전이 완료된 배터리를 대상으로 한다. 충전기의 전원단, 충전기의 출력단, 배터리의 입력단에 전력분석계를 연결한다. 시험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배터리와 충전기를 전력분석계를 이용해 연결하고 충전시간, 입력전력, 충전전력을 기로강치를 이용해 기록한다.
  • 충전 중 기록장치와 연동된 영상기록장치를 활용하여 실제 표시기에 표시되는 정보를 기록한다.
  • 측정된 주행특성과 동일시점의 영상기록 장치의 표시량을 비교하여 표시오차와 경고등 점등 후 주행거리를 산정한다.

이때, KS규격 충전기와 호환되어야 한다.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에 의하여 인증받은 충전기를 연결하여 차량과 충전기와의 호환 여부, 완전 충전 가능 여부, 충전중 이상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 기록한다. 또한 충전상태의 표시가 충전기 또는 차량에서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충전상태에서 배터리 잔량, 충전기와 연결 여부 및 충전 진행 상태 표시 장치를 확인하여 기록한다. 이때 배터리 잔량 표시는 % 단위의 수치로 표시되거나 10등분 이상의 블록형태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충전 중에는 주행이 제한되어야 한다.

자동차 운영환경

자동차 운영환경 시험의 경우 완전충전 상태에서 주위온도 -25℃~40℃ 사이에서 16일간 보관하고, 별도의 기술적조치 없이 16일 보관이후 키-온하여 주행최소거리(5km)가 가능한지 확인한 이후 충전을 수행하여 충전에 대한 가능여부를 확인한다. 이때 배터리 출력단자 및 전력연결단자는 절연과 같이 자동차 안전기준에서 제시한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논란

정부가 인증하고 있는 전기차의 인증 주행거리가 정부 부처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환경부와 또다른 인증기관인 산업부의 전기차별 주행인증거리 결과를 비교해보면, 아이오닉5의 경우 환경부는 주행거리를 342km로 인증하고 있지만, 산업부는 336km로 인증했다. 기아 EV6 역시 환경부와 산업부가 각각 362km와 351km로 인증 거리가 달랐다. 테슬라 Y 모델과 3 모델, 포르쉐 타이칸크로스투리스모 등도 마찬가지였다.[1] 실제로 정부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효율 및 등급 표시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는데 이 규정을 마련한 주무부처가 산업부다. 규정 내 제9조에는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 신고 방법이 소개됐는데, 전기차 주행거리 측정의 경우 환경부 장관이 인증한 결과를 직접 반영해 제조사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할 수 있다. 환경부는 ev.or.kr 등에 국내에서 판매될 전기차의 상온 주행거리와 저온 주행거리와 차종별 구매 보조금액을 책정해 대중에게 발표한다. 차량 구매 보조금액은 주행거리와 전기차 연비 효율 등을 반영한다. 이에 따라 국고 보조금액이 차량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환경부는 국내에 판매될 전기차의 주행거리를 최종 확정할 수 없다. 대신 전기차 보조금 정보 제공을 위해 차량 배터리 용량과 주행거리 등을 표기할 수 있다.[2] 환경부와 산업부 전기차 인증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부처별로 측정값 활용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단위 연료에 대한 주행거리(㎞/ℓ, ㎞/kWh, ㎞/kg)인 연비 파악이 목적이다. 환경부는 전기차 보조금 산정을 위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산업부 또는 국토부 인증값을 참고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완성차 업체 또한 지면 홍보나 카탈로그 등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각 완성차 업체들은 세 부처 공동고시의 '전기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연료소비율 측정 방법' 기준에 따라 자체 심의를 거치거나 공식기관에 의뢰해 주행거리를 산정한다. 이후 산업부에서 위탁한 한국에너지공단에 신고를 거친 뒤 허가가 나야 비로소 차량 에너지소비효율이 도출된다.[3]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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