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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주행거리 인증"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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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환경부 글자.png|썸네일|300픽셀|'''[[환경부]]'''(Ministry of Environment)]]
 
[[파일:환경부 글자.png|썸네일|300픽셀|'''[[환경부]]'''(Ministry of Environment)]]
  
'''환경부 전기차 인증'''은 [[대한민국]] [[환경부]]에서 고시한 [[전기자동차]] 평가 성능 기준이다. 정확한 명칭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으로, 환경부는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지원 대상을 정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성능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
'''환경부 주행거리 인증'''은 [[대한민국]] [[환경부]]에서 고시한 [[자동차]] [[연비]] 제도와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이다. 정확한 명칭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환경부 주행거리 인증에서 정의하는 '에너지소비효율', '연료소비율'이란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단위 [[연료]]에 대한 [[주행거리]](㎞/ℓ, ㎞/kWh, ㎞/kg)를 말한다.
  
==전기자동차==
+
==내연기관 자동차==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전기자동차 인증 시험은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전기승합차의 3가지 차종에 따라 기준을 달리한다. 이때 배터리와 엔진이 장착된 차량으로서 엔진은 배터리 충전을 위한 발전기 역할만 하고, 동력원은 외부 전기 공급원과 엔진 공급원으로부터 충전 받은 전기에너지를 배터리으로 사용하는 주행거리 확장차량은 제외한다.
+
===도심주행 모드===
:{|class=wikitable
+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시험실의 온도는 20∼30℃(68∼86℉),를 유지하여야 한다. 동력계상에서의 자동차 운전은 휘발유 및 가스, 경유  자동차의 경우는 3단계(3bag 시험)로 나누어진 주행계획에 의해 운전되며,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는 한 주행주기가 추가된 4단계(4bag 시험)로 나누어진 주행계획에 의해 운전된다. 이때의 배출가스 분석은 각 단계에서 배출되는 가스를 배출가스 시료주머니와 희석 가스 시료주머니에 각각 포집하여 배출가스분석기로 분석한다.
|+전기자동차 차종별 평가항목 기준
+
:{|class=wikitable width=600
!align=center rowspan='2' colspan= '2' width=140|항목
+
|+휘발유 가스, 경유 자동차 주행 계획
!align=center colspan='10'|차종 및 기준
+
!align=center|단계
 +
!align=center|시간
 +
!align=center|거리
 +
!align=center|비고
 
|-
 
|-
!align=center colspan='2'|전기승용자동차
+
|align=center|저온시동시험 초기단계
!align=center colspan='2'|전기화물자동차
+
|align=center|505초
!align=center colspan='3'|전기승합자동차
+
|align=center|5.78km (3.59mile)
 +
|align=center|저온시동
 
|-
 
|-
|align=center rowspan='4' colspan= '2'|1회 충전 주행거리
+
|align=center|저온시동시험 안정단계
|align=center rowspan='2' width=30|상온
+
|align=center|865초
|align=center rowspan='2' width=180|120km 이상(초소형차는<br>도심주행거리 60km 이상)
+
|align=center|6.29km (3.91mile)
|align=center rowspan='2' width=30|상온
+
|align=center|
|align=center rowspan='2' width=180|60km 이상(초소형차는<br>도심주행거리 60km 이상)
 
|align=center rowspan='2' width=90|플러그충전형
 
|align=center width=30|상온
 
|align=center width=180|80 km 이상
 
 
|-
 
|-
|align=center|저온
+
|align=center|주차
|align=center|상온주행거리의 60% 이상<br>(초소형·중형·대형 제외)
+
|align=center|9-11분
 +
|align=center|-
 +
|align=center|
 
|-
 
|-
|align=center rowspan='2'|저온
+
|align=center|고온시동 시험단계
|align=center rowspan='2'|상온주행거리의 70% 이상<br>(초소형제외)
+
|align=center|505초
|align=center rowspan='2'|저온
+
|align=center|5.78km (3.59mile)
|align=center rowspan='2'|상온주행거리의 60% 이상<br>(초소형‧중형·대형 제외)
+
|align=center|고온시동
|align=center rowspan='2'|무선충전형,<br>배터리교환형
 
|align=center|상온
 
|align=center|50km 이상
 
 
|-
 
|-
|align=center|저온
+
!align=center|
|align=center|상온주행거리의 60% 이상<br>(중형·대형 제외)
+
!align=center|42분
|-
+
!align=center|17.85km (11.59mile)
|align=center colspan= '2'|최대 등판능력
+
!align=center|
|align=center colspan='7'|25% 이상 (굴절버스 및 이층버스 제외)
+
|}
|-
+
:{|class=wikitable width=600
|align=center colspan= '2'|인터록 안전장치
+
|+하이브리드 자동차 주행 계획
|align=center colspan='7'|충전기 연결 상태에서는 차량의 구동에 의한 이동이 불가능해야 함
+
!align=center|단계
|-
+
!align=center|시간
|align=center colspan= '2'|주 배터리 차단장치
+
!align=center|거리
|align=center colspan='7'|주 배터리 차단 장치를 설치하고 운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설치 위치를 알려야 함
+
!align=center|비고
 
|-
 
|-
|align=center colspan= '2'|비상등 작동여부
+
|align=center|저온시동시험 초기단계
|align=center colspan='7'|주 배터리가 분리·방전되거나 직류변환장치(DC/DC 컨버터)가 고장인 경우, 비상등이 최소 한 시간 이상 연속 작동해야 함
+
|align=center|505초
 +
|align=center|5.78km (3.59mile)
 +
|align=center|저온시동
 
|-
 
|-
|align=center colspan= '2'|배터리 종류
+
|align=center|저온시동시험 안정단계
|align=center colspan='4'|양극 소재로 리튬을 사용하는 배터리 또는 동등 이상 성능을 가진<br>배터리로서, 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을 통과한 배터리를 장착해야 함
+
|align=center|865초
|align=center colspan='3'|양극소재로 리튬을 사용하는 배터리 또는 동등이상 성능을 가진 배터리로서, 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을 통과한 배터리를 장착해야 함(중형 및 대형의 경우 KS R 1204 시험성적서를 추가 제출해야 함)
+
|align=center|6.29km (3.91mile)
 +
|align=center|
 
|-
 
|-
|align=center colspan= '2'|자동차 운영환경
+
|align=center|주차
|align=center colspan='7'|95% 이상 충전 상태에서 주위온도 -25℃~40℃ 사이에 16일간 구동 또는 충전 없이 대기한 후,<br>별도 기술적 조치 없이 자동차의 구동가 충전이 가능해야 함
+
|align=center|9-11분
 +
|align=center|-
 +
|align=center|
 
|-
 
|-
|align=center colspan= '2'|충전규격
+
|align=center|고온시동시험 초기단계
|align=center colspan='7'|국내 관련규정에 적합한 충전기를 사용해야 함
+
|align=center|505초
 +
|align=center|5.78km (3.59mile)
 +
|align=center|고온시동
 
|-
 
|-
|align=center rowspan='2' width=65|충전속도<br>(최대<br>충전전류)
+
|align=center|고온시동시험 안정단계
|align=center width=30|완속<br>충전
+
|align=center|865초
|align=center colspan='7'|배터리 SOC 20%~80% 구간 중에서 10분 동안의 충전 전류 평균값이 30A 이상(초소형 제외)
+
|align=center|6.29km (3.91mile)
 +
|align=center|
 
|-
 
|-
|align=center|급속<br>충전
+
!align=center|
|align=center colspan='2'|배터리 SOC 20%~80% 구간 중에서 10분 동안의 충전 전류 평균값이 100A(교류 59A) 이상(초소형 제외)
+
!align=center|57분
|align=center colspan='5' align="light"|
+
!align=center|24.14km (15.00mile)
* 경형·소형·중형: 배터리 SOC 20%~80% 구간 중에서 10분 동안의 충전 전류 평균값이 직류 100A(교류 59A) 이상
+
!align=center|
* 대형: 배터리 SOC 20%~80% 구간 중에서 10분 동안의 충전 전류 평균값이 직류 180A(교류 59A) DLTKD
 
|-
 
|align=center colspan= '2'|충전상태 표시계기판
 
|align=center colspan='7'|주 배터리 잔량을 표시하는 계기판이 장착되어야 함
 
|-
 
|align=center colspan= '2'|배터리 방전경고
 
|align=center colspan='7'|배터리 잔량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장치가 있어야 함
 
|-
 
|align=center colspan= '2'|기타 표시사항
 
|align=center colspan='7'|주 배터리 용량 표시, 구동가능 배터리 최저치 표시, 주요 전력소비장치의 소비전력량 표시
 
 
|}
 
|}
전기자동차의 1회 충전 주행거리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전기자동차의 측정 방법을 적용한다. 전기승용차의 저온 1회 충전 주행거리는 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의 7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가 200km 이상이면 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의 6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가 일정 기준 이상이면는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
(1) 자동차를 시동을 걸지 않은 상태에서 밀어서 동력계상에 옮긴다.
 +
(2) 차대동력계 상에서 도로 주행상태를 재현하기 위하여 정속냉각팬 또는 속도가변냉각팬을 적용할 수 있다. 정속냉각팬을 사용하는 경우 후드를 열고, 속도가변냉각팬을 사용하는 경우 후드를 닫고 장비구조상 가능한 차체 앞 약 30.5cm(12in)에 놓아야 한다. 이때 정속냉각팬을 사용할 경우 팬 용량은 2.5m3/s를 넘지 않아야 한다.
 +
  다만, 제작사가 기술적인 사유를 제출하여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추가 냉각팬을 사용할 수 있다.
 +
(3) 시험채취 밸브를 진공상태에 있는 시료채취 주머니에 연결하여 희석배출가스와 희석공기 채취상태로 둔다.
 +
(4) CVS, 시료채취펌프, 온도기록계, 자동차 냉각팬 및 가열탄화수소 기록계(경유자동차에 한함)을 작동시킨다.
 +
(5) 시료채취 유량을 규정유량으로 조절하고 가스유량 측정 장치를 영점에 맞춘다. 가스상 시료(탄화수소계는 제외)는 최소유량이 0.08ℓ/sec(0.17cfm)이고, 탄화수소계
 +
  시료의 유량은 최소 0.031ℓ/sec(0.067cfm)이다.
 +
(6) 배출가스 시료채취관을 자동차 배기관에 연결한다.
 +
(7) 가스유량측정장치를 작동시키고 시료선택밸브를 시료가스의 흐름이 "저온시동 시험 초기단계" 배출가스 시료주머니와 "저온시동 시험 초기단계" 희석공기주머니로
 +
  가도록 한다. 경유자동차인 경우는 경유 탄화수소분석기의 적분계를 작동시키고 기록계 기록지의 위치를 표시한다.
 +
(8) 시동후 15초 후에 기어를 변속시킨다.
 +
(9) 시동후 20초 후 주행계획에 따라 최초가속을 한다.
 +
(10) 도시 동력계 주행계획(UDDS)에 따라 자동차를 운전한다.
 +
(11) 505초 동안 주행 후 감속이 끝나면 즉시 시료의 흐름을 저온시동시험 초기단계 주머니에서 저온시동시험 안정단계 주머니 쪽으로 바꾸고 가스유량측정장치 1번을
 +
   정지시킨다.(경유 자동차인 경우는 1번 경유 탄화수소 적분기 1번을 정지시키고 디젤 탄화수소 기록계 기록지 위치를 표시한다.)
 +
(12) 가스유량측정장치 2번을 작동시킨다. 경유 자동차인 경우에는 경유 탄화수소 적분기 2번을 작동시킨다.
 +
(13) 510초부터 시작되는 가속 전에 롤러 또는 축의 회전수를 기록하고 계수기를 다시 영점에 맞추거나 두 번째 계수기로 바꾼다.
 +
(14) 가능한 빨리 저온시동시험 초기 단계 배기시료 및 희석공기를 분석기로 보내어 배출가스 분석방법에 따라 시료채취 종료 20분 이내에 분석하여 안정한 분석결과를
 +
   얻는다.
 +
(15) 최종 감속 1369초의 2초 후에 기관을 정지시킨다.
 +
(16) 기관이 정지 후 5초 후에 가스유량측정기 2번을 끈다. (경유 자동차인 경우는 경유 탄화수소 적분기 2번을 끄고, 탄화수소 기록의 기록지위치를 표시한다.)
 +
(17) 시료선택 밸브의 위치를 "준비" 위치에 놓는다.
 +
(18) 롤러나 축의 회전수 및 가스미터나 유량계의 수치를 기록하고 계수기를 원위치로 둔다.
 +
(19) 가능한 빨리 "저온시동 시험 안정 단계" 배출가스 및 희석공기 시료를 분석기로 보내어 시료채취 후 20분 이내에 분석을 하여 안정된 값을 읽는다.
 +
(20) 시료채취가 끝난 즉시 냉각팬을 끈다.
 +
(21) CVS를 끄거나 또는 배출가스 시료채취관을 자동차의 배기관으로부터 분리시킨다.
 +
(22) 고온시동시험을 위하여 (2)∼(11) 항을 반복한다. (8)항의 조작은 냉간시동을 위한 시료채취기간이 끝난 후 9∼11분 사이에 시작한다.
 +
(23) 505초 운전 후 감속이 끝나면 동시에 가스 유량측정기 3번을, 경유차인 경우는 경유 탄화수소적분기 3번을 끄고 경유 탄화수소 기록계 기록지 위치를 표시하며,
 +
   시료선택 밸브를 "준비" 위치에 둔다. 롤러 축의 회전수를 기록하고 3번 가스미터값과 유량측정값도 기록한다.
 +
(24) 가능한 빨리 "고온시동시험 초기단계" 배출가스 및 희석공기를 분석기로 보내어 시료채취 후 20분 이내에 분석한다.
 +
(25) 시료채취용 관을 자동차배기관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자동차를 동력계로부터 밀폐실로 옮긴다. 이때 운전을 해서 옮겨도 무방하다.
 +
(26) CVS 와 CFV를 끈다.
 +
(27) 배출가스 분석 및 연비계산을 실시한다.
 +
(28)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는 (2)∼(21)을 2번 반복 시험해 배출가스를 측정한다. 최종적으로 4번의 주행주기에 대하여 배출가스 분석 및 연비계산을 실시한다.
 +
 
 +
===고속도로 주행 모드===
 +
고속도로 주행시험주기(HWEET)는 예비주행 주기와 배출가스 측정을 위한 주행주기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시험 주기는 동일한 속도 대 시간 관계를 갖는 주행 계획의 2회 반복으로써 주행거리는 16.4km 이며 평균 속도 78.2km/h, 최대속도 96.5km/h로 비 시가지에서 주행하는 것을 모사하도록 되어 있다. 예비주행 주기는 차대동력계 위에서 시험차량을 예열하도록 이루어져 있다.  
 
:{|class=wikitable width=600
 
:{|class=wikitable width=600
!align=center width=250|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
+
!align=center|단계
!align=center width=150|저온 비율
+
!align=center|시간(초)
!align=center width=200|기준 적용 연도
+
!align=center|거리
 +
|-
 +
|align=center|예비주행단계
 +
|align=center|765
 +
|align=center|16.4km
 
|-
 
|-
|align=center|200km 이상
+
|align=center|안정단계
|align=center|60%
+
|align=center|15
|align=center|2019년
+
|align=center|-
 
|-
 
|-
|align=center|200km 이상<br>300km 이상
+
|align=center|측정주행단계
|align=center|65%<br>60%
+
|align=center|765
|align=center|2020년
+
|align=center|16.4km
 
|-
 
|-
|align=center|300km 이상
+
!align=center|
|align=center|65%
+
!align=center|1,545
|align=center|2021년
+
!align=center|32.8km
 
|}
 
|}
수입차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규정하는 안전기준에 따른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를 제출하거나, 자기인증능력 요건을 충족하는 제작사의 경우 자체시험 성적서를 제출 시, 탑재한 배터리에 대해 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을 시행한 것으로 인정한다. 한편 환경부 전기차 인증 시험에 적합한 충전기란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충전기 관련 표준을 만족하는 [[차데모]], [[AC3상]], [[콤보1]], [[콤보2]]충전기를 말한다. 이 중에서도 국가기술표준원의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방식 통일화를 위한 KS 개정고시에 따라 콤보1 충전방식을 권장한다. 환경부 전기차 인증 평가에 신청 가능한 전기자동차는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이 판매하는 차량으로서, 국토부의 자동차 안전기준에 의한 인증과 환경부의 자동차 배출가스인증 등이 확인되어 사용등록이 가능한 차량이어야 한다. 단, 제작사 요청시 제작차 인증과 보급평가 시험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며 동일한 차량으로 시험되어야 한다.
+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시험실의 온도는 20∼30℃(68∼86℉), 를 유지하여야 한다. 희석된 배출가스는 정용량(가변 희석식) 채취기(CVS)를 사용하여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의 분석을 위해 계속적으로 채집된다. 경유 자동차의 경우 희석 배출가스는 탄화수소를 위해 가열된 샘플라인과 가열수소염이온화 검출기(HFID)를 사용하여 지속적으로 분석된다. 구성 요소의 오작동 또는 고장의 경우를 제외하고, 시험자동차에 설치되거나 일체화된 모든 배출가스 제어 시스템은 모든 절차를 수행하는 동안 작동해야 한다.  고속도로 주행시험주기(HWEET)은 FTP-75모드 시험 직후에 실시되도록 설계되었다. FTP-75 모드 시험 이후 3시간 이내에 수행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는 다음과 같이 예비 주행되어야 한다.
 +
* 시험자동차가 FTP-75 모드의 시험절차를 완료한 후 상온주차조건(20∼30℃)에서 3시간을 경과하였을 경우 또는 20∼30℃ 를 유지하지 못한 환경에 있었을 경우 자동차는 FTP-75 모드의 시가지 동력계 주행계획(UDDS)한 주기 동안 동력계 상에서 예비 주행되어야 한다.
 +
* 제작사가 추가적인 예비주행을 원하는 경우 FTP-75 모드에서 정한 예비주행방법을 적용한다.
 +
동력계 주행 주기는 15초의 공회전으로 구분되는 고속도로 주행시험 계획의 두 주기로 이루어져 있다. 고속도로 주행 계획의 첫 주기는 시험용 차량을 예비 주행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주기는 배출가스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탄화수소(계속 분석을 하는 디젤 탄화수소를 제외),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를 채집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하나의 배출가스 시료주머니와 하나의 희석공기 주머니가 사용된다. 배출가스 측정은 두 번째 주기의 시작부분에 2초의 공회전과 두 번째 주기의 마지막 부분에 2초의 공회전이 포함되어 있다. 엔진 시동 및 재시동의 경우 예비 주행주기 중에 엔진이 정지하였다면 재시동 절차는 제작사의 권장 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시험자동차가 고속도로 배출가스 측정을 위한 주행 주기 중에 정지하였다면 그 시험은 무효로 하고 개선 조치를 수행하여야 하며 자동차는 재시험 되어야 한다.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인증 시험은 온도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상온(20~30℃)에서 이루어지며, 동력계 주행시험은 관련 시험방법 고시에 따른다. 시험 값은 한국산업규격의 수치맺음법에 의하여 소수점 이하 1자리까지 끝맺음한다. 1회 충전 주행거리, 최대 등판능력을 제외한 평가항목은 동일한 전기자동차로 재시험을 신청한 경우 직전 시험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평가항목에 한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재시험 신청일이 직전시험의 처리 완료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한 경우는 제외한다. 1회 충전 주행거리 시험은 제작사 요청시 직전 시험 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1회에 한하여 동일한 전기자동차로 재시험이 가능하다. 평가를 완료한 전기자동차 중 부분적인 성능개선, 사양변경 등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변경인증을 받은 경우 관련 항목에 대하여 보급평가 시험을 시행할 수 있고 보급평가시험 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경의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변경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한편 기자동차 차종별 평가 항목 중 1회 충전 주행거리, 최대등판능력, 인터록 안전장치, 충전규격, 충전속도, 충전상태표시, 배터리 방전경고 항목에 대한 시험 결과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인증시험 대행기관에서 시험한 결과를 이용할 수 있다.  
+
(1) 자동차 바퀴를 동력계 위에 놓는다. 자동차는 동력계 위에서 주행된다.
 +
(2) 차대동력계 상에서 도로 주행상태를 재현하기 위하여 정속냉각팬 또는 속도가변냉각팬을 적용할 있다. 정속냉각팬을 사용하는 경우 후드를 열고, 속도가변냉각팬을
 +
  사용하는 경우 후드를 닫고 장비구조상 가능한 차체앞 약 30.5cm(12in)에 놓아야 한다. 이때 정속냉각팬을 사용할 경우 팬 용량은 2.5m3/s를 넘지 않아야 한다.
 +
  다만, 제작사가 기술적인 사유를 제출하여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추가 냉각팬을 사용할 수 있다.
 +
(3) CVS의 준비는 고속도로 주행 주기 측정 전에 수행되어야 한다.
 +
(4) 하나의 배출가스 시료주머니와 하나의 희석 가스 시료 주머니를 시료 채집 장치와 연결하는 것을 제외하고, FTP-75모드에 규정된 배출가스 측정 순서를 고속도로
 +
  배출가스 측정주행시험에 적용한다.
 +
(5) 고속도로 동력계 주행계획에 따라 고속도로 배출가스 측정을 위한 예비주행주기로 자동차를 운전한다.
 +
(6) 자동차가 예비주행주기의 끝에서 속도가 0이 된 다음 17초 후에 배출가스 측정을 위한 주행주기가 시작된다.
 +
(7) 배출가스를 채집하는 동안 고속도로 동력계 주행계획에 따라 한번의 고속도로 배출가스 측정 주행주기로 자동차를 운전한다.
 +
(8) 채집은 배출가스 측정 주행주기의 첫 번째 가속의 시작 2초 전에 시작하여야 하며, 정지하기 위한 감속이 끝나고 나서 2초 후에 마쳐야 한다.
 +
(9) 그 외 사항은 FTP-75 모드 방법 절차에 따른다.
  
===1회 충전 주행거리===
+
==하이브리드 자동차==
주행시험 절차 주행거리 측정 방법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전기자동차의 측정 방법을 따른다. 상온 조건 시험 차량은 완전충전상태에서 시험 시작 전 4시간 이상 20~30℃의 주변 온도에 두어야 한다. 다만, 주행로 시험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저온 조건 시험 차량은 시험 시작 전 상온 상태에서 완전히 충전되어 있어야 하고, 저온 조건시험 방법은 환경부 고시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시험절차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이때 시험차량 안정을 위한 정온 주차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차량의 타이어 압력은 제조사에서 추천하는 값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1회 충전 주행거리 시험은 환경인증 결과 및 에너지소비효율연비시험 결과를 상호 인정하여 1회 충전 주행거리 시험을 생략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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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연료소비율의 측정 및 산정방법은 내연기관 자동차의 방법에 추가하여 적용한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측정을 위해서는 시험자동차에 전류계 및 충전상태모니터를 미리 장착하여야 한다. 단, 자동차에 전동기 구동용 에너지저장장치의 충전상태를 표시하는 장치가 장비되어 있는 경우는 그 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전류계는 전류 적산능력이 있는 것으로서, 전류의 측정정도는 최대치(Full Scale)의 ±1% 이내이어야 하며, 최소단위는 최대 50A이하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0.0001Ah, 최대 50A를 초과하여 측정하는 경우에는 0.001Ah를 계측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단, 전류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자동차 네트워크 데이터에서 확인되는 전류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또한 충전상태모니터는 에너지저장장치의 전류수지 적산, 단자전압 등에 의해 충전상태를 구하여 에너지저장장치의 충전레벨을 표시할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더불어 에너지저장장치의 충전 오차 확인을 위하여 전류수지, 배터리 전압, 축전기 최대용량, 연료의 순발열량, 소모된 연료량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에너지저장장치 충전 오차를 만족할 경우에 측정된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연료소비율을 당해 자동차의 측정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연료소비율로 한다. 충전 오차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연료소비율을 측정하여야 한다.
* 시험자동차는 제작자가 추천하는 안정된 충・방전 조건으로 최소 300 km 이상 주행한 상태이어야 한다.  
 
* 시험자동차의 타이어는 최소 100 km 이상 주행한 상태이어야 하며 타이어의 트레드 깊이가 50 % 이상 남아있는 것이어야 한다.
 
* 회생제동 기능이 포함된 차량의 경우 주행 시험이 회생제동 시스템을 구동시켜야 한다.
 
* 제작자는 전기동력 주행거리 측정을 위하여 차량명, 제작사, 차대번호, 공차중량, 차량총중량, 차량 구동방식, 차량 최대속도, 변속기 형식, 코스트다운 시간표 실도로 부하계수, 모터의 형식 성능, 배터리의 형식 및 성능, 배터리의 용량, 배터리의 보증기간 보증내용, 배터리 경고 조건 등을 포함한 시험자동차의 제원을 제출해야 한다.
 
  
===최대등판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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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등판능력은 전기자동차가 오를 수 있는 최대 경사도(%)를 의미한다. 시험은 차대동력계 롤의 회전력을 실시간으로 변경시킬 수 있는 차대동력계를 이용하여 실시한다. 시험방법은 전기자동차 등판시험방법 중 차대동력계시험 방법을 따른다. 다만, 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차량은 차대동력계의 부하를 25 % 가한 상태에서 주행 가능 여부를 시험한다. 시험은 완전충전상태와 배터리 잔량(SOC)이 20 % 이하인 상태에서 각 2회 실시하여 평균값으로 구한다. 이때 배터리 잔량(SOC)은 전기자동차 계기판에서 지시하는 배터리 잔량 표시값이다. 최대등판능력 시험을 실시하는 동안 출력과 관련된 경보, 고장, 알림(고장코드 알림, 모터과열 경고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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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및 연료소비율의 측정 및 산정방법은 내연기관 자동차의 방법에 추가하여 적용하며, 저속전기차는 고속도로 주행(HWFET) 모드 측정은 하지 않는다. 전기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연료소비율 측정을 위한 시험자동차는 제작자가 추천하는 안정된 충방전 조건으로 최소 300 km 이상 주행한 상태이어야 한다. 시험자동차의 타이어는 최소 100 km 이상 주행되어야 하며 타이어의 트레드 깊이가 50% 이상 남아있는 것이어야 하고, 회생제동 기능이 포함된 차량의 경우 주행 시험시 회생제동 시스템을 구동시켜야 한다. 또한 제작자는 에너지소비효율 및 연료소비율의 측정을 위하여 다음을 포함한 시험자동차의 제원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그 내용으로 차량명, 제작사, 차대번호, 공차중량, 차량총중량, 차량 구동방식, 차량 최대속도, 변속기 형식, 코스트다운 시간표 및 실도로 부하계수, 모터의 형식 및 성능, 배터리의 형식 및 성능, 배터리의 용량, 배터리의 수명, 배터리 경고 조건 등을 포함한다.
  
===안전인터록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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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거리===
차량 정지 상태(키 오프)에서 충전기를 연결하여 연결 상태 표시장치의 작동 여부, 연결 중 자체 구동장치에 의한 차량의 이동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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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속전기자동차를 포함한 전기자동차의 주행거리의 측정은 차대동력계 상에서 주행시험을 실시하여 측정하며, 필요에 따라 내구용 차대동력계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때 4륜 구동차량은 4륜 차대동력계에서 시험을 실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2륜 구동모드로 시험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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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충전 상태에서 HWFET 모드 반복 주행 시 1회 충전 주행거리가 97km 이하인 전기자동차는 SCT 시험 방법을 실시하고, 1회 충전 주행거리가 97km를 초과하는 전기자동차는 MCT 시험 방법을 실시한다. 단, 제작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SCT 시험에 따라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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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T 시험방법) 차대동력계 상에서 도심주행시험은 FTP-75 모드에서 시가지동력계 주행시험계획(UDDS)에 따라 반복 주행하여 측정하며, 고속도로주행시험은 HWFET 모드로 반복 주행하여 측정한다. 이때 반복되는 매 주행사이클 사이에 차량은 키를 뺀 상태에서 FTP-75 모드에서 시가지동력계 주행시험계획(UDDS)간 10분에서 30분간의 휴지기간을, HWFET 모드에선 0분에서 30분간의 휴지기간을 가진다. 휴지기간을 포함한 모든 주행구간에서 이동 직류 전류(배터리와 모터 사이에 배치)를 측정하고 적산한다. 다만, 저속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완전 충전상태에서 해당 차량이 최대 출력을 내는 상태로 운전하여 최대 속도로 주행하면서 주행거리를 측정한다.  
  
===주 배터리 차단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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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전기차 MCT 시험방법.png|썸네일|541픽셀|'''MCT 시험방법''']]
주 배터리 차단 장치란 전기자동차의 주 배터리와 인버터, 구동모터 등 차량에 장착된 전기를 사용하는 구동장치에 전력이 공급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장치로서, 장치의 설치 여부와 설치 위치 표시 여부를 확인하여 기록한다.
 
  
===비상등 작동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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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CT 시험방법) 차대동력계 상에서 도심주행시험은 FTP-75 모드에서 시가지동력계 주행시험계획(UDDS)과 고속도로주행시험(HWFET), 정속(88.5km/h)주행시험(CSC)을 조합하여 주행하며, 순서는 UDDS-HWFET-UDDS-CSC의 순서로 2회 주행하되 2회째 CSC 주행거리가 총 주행거리의 20% 미만이 되도록 1회 CSC 주행거리를 적절히 설정하여야 한다. 정속주행시험(CSC)의 목표 속도 도달은 시험자동차의 key on 이후 1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단, 최고 속도가 88.5 km/h에 미치지 못하는 자동차는 최고속도의 90% 속도를 적용한다. 정속주행시험 중간에 정차가 가능하며 이 경우 key는 off 상태이어야 한다. 정속주행시험 중간에 정차를 하는 경우, 각 정속운전의 운전 시간은 5분 이상 60분 이하여야 하며, 최대 60분마다 5~30분의 휴지기간을 가져야 한다. UDDS1-HWFET1 및 UDDS3-HWFET2사이는 키 On 상태에서 15초간 휴지기간을, HWFET1-UDDS2 및 HWFET2-UDDS4 사이는 키를 뺀 상태에서 10분간 휴지기간을 가지고, 나머지 사이 구간은 키를 뺀 상태에서 0~30분간의 휴지기간을 가진다. 휴지기간을 포함한 모든 주행구간에서 이동 직류 전류 및 전압, 전력(배터리와 모터 사이에 배치)을 측정하고 적산한다.
차량의 주 배터리 차단장치를 작동시킨 상태에서 비상등을 작동하여 1시간 이상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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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대동력계 주행시험시의 속도 허용오차는 시험방법과 동일하며, 임의의 주행 사이클에 대한 속도 허용오차를 이탈하는 최대 4초 미만의 오차를 1회 허용한다. 단, 이와 같은 예외 규정이 해당 시험의 종료시점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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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대동력계 주행시험시의 속도 허용오차에 따라 시험 종료시 즉시 브레이크를 작동하여 15초 이내에 정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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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자동차의 차대동력계 주행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주행저항 시험방법에 따라 차량의 도로부하를 결정하고 재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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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자동차의 주행시험을 실시하는 동안 주행거리, 주행시간, 외기온도 등의 항목을 측정하여 기록한다. 단, 저속전기자동차의 경우 최대속도를 추가적으로 기록한다.
  
===자동차 운영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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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에너지===
95% 이상 충전된 상태에서 주위온도 -25℃~40℃ 사이에서 16일간 방치하고, 일별 온도변화를 기록하며 16일 경과 후 자동차 계기판의 배터리 잔량표시값, 차량의 구동 여부, 충전 가능 여부, 이상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 기록한다. 다만, 제작사가 요청할 경우 온도유지 조건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단, 저전압 배터리 방전으로 인한 시동불가는 예외로 한다.
+
* 전기자동차의 전기에너지 충·방전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전력량계 또는 적산전력계 등을 사용한다. 전력량계의 최소 측정범위는 전류 0.1 A, 전력량 1 Wh 까지 측정할 수 있어야 하며, 측정정도는 최대치의 ±1% 이내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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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전기 내장형 전기자동차의 충전방법은 일반 오버나이트 충전 절차에 따라 충전한다. , 제작자의 요청 등에 의해 외장형 충전기를 사용할 경우 제작자가 요구하는 적합한 충전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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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행시험 절차가 종료된 후 2시간 이내에 대상 차량의 구동배터리를 일반오버나이트 충전절차에 따라 완전히 충전시킨다. 이때 전력량계 등의 에너지측정장치를 이용해서 교류 에너지충전량과 직류 에너지충전량을 충전시간과 함께 측정한다. 단, 제작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작자가 추천하는 적합한 절차에 따라 시스템 교류에너지와 직류에너지 충전량을 측정할 수 있다.
 +
* 충전종료의 판정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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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차량 내의 배터리 상태 안내표시에 의해 충전완료 표시가 안내되었을 때 충전이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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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12시간의 충전시간이 지나면 충전이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다. 다만 표준 계기장치에 의해 충전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신호가 주어질 경우 예외로 하며 추가적인 충전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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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충전 허용범위 : 주행 중 소요된 에너지의 완전 충전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행시험 후 충전 중 이동한 적산 전류량은 주행시험 중 이동한 전류 적산량의 0.97배보다 같거나 큰 경우 완전 충전된 것으로 한다.
  
===배터리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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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소비율===
자동차 제작사로부터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 종류, 사양, 자체적으로 실시한 시험성적서를 제출받아 주 배터리의 양극소재에 따른 배터리 종류, 성능을 확인하여 기록한다. 차량에 탑재되는 배터리는 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 기준에 적합한 배터리를 장착해야 한다. 중형 대형 승합자동차의 경우 전기버스용 리튬이차전지 배터리 팩 및 시스템-성능요구사항 시험방법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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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차량을 최대속도 대비 70 ± 5%의 정상 상태 속도로 차량을 주행하면서 구동 배터리를 방전시킨다. 단, 다음의 한가지에 해당할 때에는 방전을 중단한다.
 +
# 해당차량이 최대속도 대비 65% 속도를 내지 못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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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에 장착된 내장형 계측기기에 의해 차량 정지 신호가 표시될 경우
 +
# 2가지의 방전 중단 조건에 해당하기 전에 차량 주행거리가 100 km를 초과하였을 경우.  단, 제작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주행거리 100km 초과하더라도 방전을 계속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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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오버나이트 충전 절차에 따라 대상차량을 충전한다. 전기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연료소비율 측정을 위하여 시험 시작 전에 20 ~ 30 ℃의 실내조건에서 12 ~ 36 시간 동안 휴지기간(Soaking)를 가져야 한다.
 +
* 내연기관 자동차의 연비측정 절차와 동일하게 시험자동차의 주행시험 이에 소요된 전기에너지의 방전량을 측정하여야 한다. 단, 전압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자동차 네트워크 데이터에서 확인되는 전압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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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행시험 절차가 종료된 후 2시간 이내에 대상 차량의 구동배터리를 일반오버나이트 충전절차에 따라 완전히 충전시키며, 이때 충전에 소요된 전기에너지의 충전량을 측정한다. 충전시작 시점으로부터 최대 24시간 이내에 차량을 주전원으로부터 분리시킨다.
 +
* 제작자가 원하는 경우에 저온환경(-6.7℃)에서 에너지소비효율 연료소비율을 측정할 때에는 히터를 최대로 작동시킨 상태에서 주행하고, 디프로스터(defroster)는 필요에 의해 켜고 시험할 수도 있다.
  
===충전속도===
+
===시험종료 판단기준===
* '''완속충전''' : 전기용품 안전기준 운용요령에 의하여 인증받은 완속충전기를 연결하여 차량에 30 A 이상 충전이 가능한 탑재형 충전기(On Board Charger)의 탑재여부, 차량과 충전기간 호환 여부, 완전 충전 가능 여부, 충전 중 이상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 기록한다. 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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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자동차의 1회충전 주행거리 측정을 위한 시험 종료 판단기준은 대상차량이 3-1에 명시되어 있는 해당 시험의 기준속도를 허용오차 내에서 충족시킬 수 없을 경우 또는 배터리 허용온도 초과 배터리 전압 낮음 등과 같이 제작자가 안전상의 이유로 운전을 중단하여야 하는 경우이다. , 저속전기자동차의 경우 초기 결정된 최대속도의 95% 이하로 떨어져서 주행될 경우 또는 배터리 허용온도 초과 및 배터리 전압 낮음 등과 같이 제작자가 안전상의 이유로 운전을 중단하여야 하는 경우와 같은 시험 종료 판단기준을 추가한다.
* '''급속충전''' : 급속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충전구 설치 여부, 100 A 이상의 충전전류(전기화물·전기승합자동차의 대형은 180 A 이상)로 충전가능 여부, 계기판에서 지시하는 배터리 잔량(SOC) 기준 최대 충전량(%), 충전 중 이상발생 여부를 확인하여 기록한다.  
 
  
===충전 상태 표시 계시판===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차량 계기판에 배터리 잔량, 충전기와 연결 여부 충전 진행 상태 표시 장치를 확인하여 기록한다. 이때 배터리 잔량 표시는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의 잔량을 “%” 단위의 수치로 표시되거나 10등분 이상의 블록형태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PHEV, 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는 소비할 수 있는 연료와 전기 모터-발전 시스템 모두로부터 추진 에너지를 얻을 수 있으며, 교류 전원(AC) 전기 동력 공급 시스템과 같이 외부로부터 충전이 가능하도록 고려된 내장형 충전식 에너지저장장치(RESS, Rechargeable Energy Storage System)를 가지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연료소비율(단위는 km/L)은 CD모드(Rcda 구간)와 CS모드에서 각각 측정하며, 소모된 전기에너지는 에너지소비효율 및 연료소비율의 표시만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자동차에 사용된 연료의 순발열량으로 등가 환산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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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1kWh = 860kcal, 휘발유 1L = 7,230kcal, 경유 1L = 8,420k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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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cal = 4.1868J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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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1회 충전 주행거리는 AER(순수 전기주행거리)를 이용하여 산정한다.
 +
시험에 사용되는 주행 모드는 도심주행 모드(FTP-75)의 시동시험 초기단계, 시동시험 안정단계(1, 2 phase)인 시가지동력계 주행시험계획(UDDS) 모드와 고속도로주행 모드(HWFET)로 한다. CS모드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산출방법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산출 방법을 적용한다.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연료소비율 측정을 위한 시험자동차는 제작자가 추천하는 안정된 충방전 조건으로 6,500km±1,000km사이에서 주행한 상태이어야 한다. 단,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9,000km이내에서 사전 길들이기를 할 수 있다. 시험자동차의 타이어는 최소 100km 이상 주행되어야 하며, 제작자 규격 제품을 사용하고, 공기압은 제작자가 제시하는 표준공기압으로 하며, 타이어의 트레드 깊이가 50% 이상 남아있는 것이어야 한다. 회생제동 기능이 포함된 자동차의 경우 주행 시험시 회생제동 시스템을 구동시켜야 하며, 제작자는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의 측정을 위하여 배터리 제작사(또는 공급사)가 발급한 보증에 관한 서류(형식, 성능, 수명 등), 모터 제작사(또는 공급사)가 발급한 보증에 관한 서류(형식, 성능, 수명 등), 배터리 경고 조건 등의 시험자동차의 제원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측정시험을 위한 장비는 장비 요구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추가적으로 사용이 권장되는 기기는 다음과 같다.
 +
* '''전력량계'''(Watt-hour meter) : 배터리의 전압과 전류를 직접 측정한다. 전력계는 배터리의 전류 입력단과 출력단의 모든 전류를 측정하기 위해 설치한다. 적산 기술(Integration technique)을 사용한 전류량계(Ampere-hour meter)는 갑작스런 전류변화를 조절하기 위하여 0.05초 이하의 적산 기간(Integration period)을 가져야 한다. 전류 측정 총 정확도는 ±1%를 만족해야 한다. 사이클 동안 매우 작은 전류의 간극은 사이클 동안 적산되어 순 에너지변화의 오차를 제공하기 때문에, 정확한 측정이 요구된다.
 +
* '''DC 전류량계''' : 만약 전압 및 전류 측정이 불가능 하다면 직접적인 전압 및 전류 측정이 아닌 임시적인 암페어-시(Ampere-hour)를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전압 및 전류는 자동차 네트워크 데이터에서 모니터링되는 값을 사용한다.
 +
* '''교류 전력량계'''(해당되는 경우에만) : 내부충전기의  입력단 또는 외부충전기의 출력단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AC 전기에너지 측정을 위하여 설치한다. AC 전력량계의 총 정확도는 ±1%를 만족해야 한다.
 +
* 최초 엔진 시동 이전에 동력계 이동거리 결정을 위한 엔진 운전의 증명과 기록을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
 +
* 사용량에 따라 적합한 전압계와 전류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배터리 방전 경고===
+
===CD모드 시험 종료기준===
차량의 배터리 잔량이 일정 수준이하에 도달시 운전자가 인식할 수 있는 경고 장치 부착 여부, 경고 시작 배터리 잔량(%), 경고 주기, 경고 방법을 확인하여 기록한다.
+
CD모드 시험의 종료기준(EOT, End-Of-Test criterion)은 자동차에 충전된 전기에너지를 모두 소비하는 시기로 정의한다. 자동차특성상 CD모드에서 엔진이 순간적으로 작동될 경우 제작자는 시험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시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CS모드 시험 시작 후 둘 이상의 사이클 동안에 누적된 순 에너지변화 허용치가 1% 미만이라면 CD모드 시험은 종료된다. 순 에너지변화 허용치를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마지막 사이클 또는 둘 이상의 사이클 동안에 △SOC가 전체 SOC 변화량의 2% 미만이면, CD모드 시험을 종료할 있다.
 
+
:{|class=wikitable width=600
===기타 표시 사항===
+
|+CD 모드의 시험 종료기준
인식하기 용이한 장소에 주 배터리 용량, 차량 구동이 가능한 배터리 용량의 최저치(%), 주요 전력소비장치의 소비전력량 등 기타 표시사항의 부착 또는 안내 여부와 부착·안내 위치, 표시내용을 확인하여 기록한다.
+
!align=center|시험 종료기준(EOT)
 
+
!align=center|대안 시험 종료기준(대안 EOT)
==전기이륜차==
 
전기이륜차는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전기로 구동되는 자동차이다. 전기이륜차는 일반형과 기타형으로 나뉘는데, 일반형은 자전거로부터 진화한 구조로서 사람 또는 소량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것이고, 기타형은 3륜 이상인 것으로서 최대 적재량이 100kg이하인 것이다. 일반형 전기이륜차의 성능평가에서 적재조건을 탑승자 1인(75±5kg)을 기준으로 하며, 기타형 전기이륜차의 경우 탑승자 1인(75±5kg)과 화물적재(100kg)를 기준으로 한다. 전기이륜차 보급대상 평가에 신청 가능한 전기이륜차는 형식인증을 통해 자동차 안전기준과 기본 주행성능(1회충전주행거리, 등판성능)이 확인되어 사용등록이 가능한 차량이어야 한다. 단, 제작사 요청시 제작차 인증과 보급평가시험을 동시에 진행할 있으며 동일한 차량으로 시험되어야 한다. 성능조건이외 안전기준에 관해서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기준에 관한 규칙에 준한다.
 
:{|class=wikitable width=700
 
|+전기이륜차 차종별 평가항목 및 기준
 
!align=center rowspan='2' width=120|항목
 
!align=center rowspan='2' colspan='2'|조건
 
!align=center colspan='2' width=350|차종 및 기준
 
|-
 
!align=center|일반형
 
!align=center|기타형
 
 
|-
 
|-
|align=center rowspan='2'|1회 충전 주행거리
+
|align=center|[[파일:시험 종료기준(EOT).png]]
|align=center colspan='2'|상온
+
|align=center|[[파일:대안 시험 종료기준(대안 EOT).png]]
|align=center colspan='2'|40㎞ 이상
 
|-
 
|align=center colspan='2'|저온
 
|align=center colspan='2'|30㎞ 이상
 
|-
 
|align=center rowspan='2'|최고속도
 
|align=center colspan='2'|상온
 
|align=center|55km/h 이상
 
|align=center|35km/h 이상
 
|-
 
|align=center colspan='2'|저온
 
|align=center|50km/h 이상
 
|align=center|30km/h 이상
 
|-
 
|align=center rowspan='2'|가속도
 
|align=center colspan='2'|상온
 
|align=center colspan='2'|15s 이하
 
|-
 
|align=center colspan='2'|저온
 
|align=center colspan='2'|17s 이하
 
|-
 
|align=center rowspan='2'|최대등판능력
 
|align=center colspan='2'|상온
 
|align=center colspan='2'|20% 이상
 
|-
 
|align=center colspan='2'|저온
 
|align=center colspan='2'|16% 이상
 
|-
 
|align=center rowspan='3'|방전량 표시기(BDI)
 
|align=center colspan='2' width=120|경고등 점등 후 주행거리
 
|align=center colspan='2'|5km 이상
 
|-
 
|align=center colspan='2'|방전량 표시
 
|align=center colspan='2'|10단계 또는 백분율
 
|-
 
|align=center colspan='2'|정확도
 
|align=center colspan='2'|±10%
 
|-
 
|align=center|배터리 종류
 
|align=center colspan='4'|양극소재로 리튬을 사용하는 배터리 또는 동등이상 성능을 가진 배터리를 장착하여야 함
 
|-
 
|align=center rowspan='5'|충전기
 
|align=center rowspan='2'|충전 소요시간
 
|align=center|급속
 
|align=center width=185|1시간 이내 완충(선택적 부착)
 
|align=center width=185|2시간 이내 완충(선택적 부착)
 
|-
 
|align=center|완속
 
|align=center|4시간 이내 완충
 
|align=center|6시간 이내 완충
 
|-
 
|align=center colspan='2'|충전상태표시
 
|align=center colspan='2'|10단계 또는 백분율
 
|-
 
|align=center colspan='2'|정확도
 
|align=center colspan='2'|±10%
 
|-
 
|align=center colspan='2'|기타
 
|align=center colspan='2'|KS규격 충전기와 호환되어야 함
 
|-
 
|align=center|자동차 운영환경
 
|align=center colspan='4'|완전충전 상태에서 주위온도 -25℃~40℃ 사이에 16일간 구동 또는 충전 없이 대기한 후, 별도 기술적 조치 없이 자동차의 구동과 충전이 가능해야 함
 
 
|}
 
|}
한편 시험 값은 한국산업규격(KSA3251-1)의 수치맺음법에 의하여 소수점 이하 1자리까지 끝맺음한다. 전기이륜차 평가항목 시험을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은 필요시 별도시험기관에서 시험하고 그 결과를 이용할 수 있다. 보급대상 평가에 신청 가능한 전기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이 판매하는 차량으로 국토부의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에 의한 인증과 환경부의 자동차배출가스인증 등이 확인되어 사용신고가 가능한 차량이어야 한다. 제작사 요청시 제작차 인증과 보급평가 시험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며 동일한 차량으로 시험되어야 한다.
 
 
===1회 충전 주행거리===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시험실의 온도는 상온시험 조건의 경우 20~30℃, 저온시험 조건의 경우 -5~-15℃를 유지해야 한다. 험 자동차에는 반드시 전기에너지를 제공하는 주전지, 보조전지 및 충분한 전해액, 동력을 생산하는 운전용 모터, 부품을 제어하는 제어기와 구동기기, 프레임구조, 전동장치, 제동장치, 운행안전 라이트, 경적 등의 전력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시험 자동차의 기본 적재 조건은 공차 상태에 1명 승차로 하며, 기타형의 경우 화물 적재 100kg를 추가한다. 여기서 공차상태는 시험 자동차에 장치가 완비되어 있어 운행할 수 있는 상태를 이야기 하며 자동차가 주전지, 보조전지, 윤활유, 공구 등을 가득 싣고 운행에 필요한 장비를 실은 상태이다. 시험차량은 시험 전 해당 온도조건에서 6시간 이상 주차해야 한다. 시험 자동차의 주전지는 과충전이 아닌 제작사에서 제시하는 표준 충전상태에서 시험이 이뤄져야 하며, 충전이 완료된 주전지는 24시간이 이내에 성능시험을 실시한다. 차량의 타이어 압력은 제조사에서 추천하는 값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제작자는 전기동력 주행거리 측정을 위하여 차량명, 제작사, 차대번호, 공차중량, 차량총중량, 차량 구동방식, 차량 최대속도, 변속기 형식, 모터의 형식 및 성능, 배터리의 형식 및 성능, 배터리의 용량, 배터리의 보증기간 및 보증내용, 배터리 경고 조건 등을 포함한 시험자동차의 제원을 제출해야 한다. 전기이륜자동차의 모드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장치는 이륜차 배출가스 측정 방법에서 정한 장치와 동일하며, 법에 의한 형식승인을 득하고 규정된 정도검사를 필한 장비이어야 한다. 기존 동력계 부하에 CVS-40 모드의 사이클은 경사도 2%의 부하로 설정하며 경사도 부하 설정방법은 이륜차 배출가스 측정 방법에서 정한 동력계 도로흡수부하×Sin(경사각)이다. 시험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시험모드는 이륜차 배출가스 측정 방법의 CVS-40모드에 따라 시험한다.
 
* 시험은 CVS-40모드를 6회 반복한 것을 1회로 간주하여 CVS-40 1회 충전 주행거리 시험 기록표에 기록한다.
 
* 시험은 이륜차가 CVS-40모드의 속도 및 시간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때까지 반복하여 주행하고 각 1회(CVS-40 모드 6회) 주행시마다 10분씩 주차한다.
 
* 경사로 부하설정으로 모드에서 정한 최대속도 도달시간이 지연되더라도 해당 구간에서 차속 35km/h 이상일 경우에는 CVS-40 속도 및 시간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가속장치를 최대로 하여 운전해야한다.
 
* 시험 자동차나 시험 자동차의 구성부품이 주행모드시험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시험 자동차에 심각한 손상을 유발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모드 주행을 중단해야하고 그 시점에서의 주행거리를 최종값으로 적용할 수 있다.
 
* 최대속도 50km/h 이하의 저속 전기이륜차 등에 대해서는 시험모드의 부하 및 시험종료 조건을 원제작사로 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 받아 시험기관 및 인증기관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반 전기 이륜차에 적용된 부하 및 시험종료 조건이 시험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결정해야한다.
 
 
===최고속도시험===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시험실의 온도는 상온시험 조건의 경우 20~30℃, 저온시험 조건의 경우 -5~-15℃를 유지해야 한다. 기존 동력계에 등판부하없이 일반형과 기타형에 따른 중량을 고려하여 주행저항을 산정한다. 시험 자동차의 주전지는 과충전이 아닌 제작사에서 제시하는 표준 충전상태에서 시험이 이뤄져야한다. 시험방법은 다음과 같다.
 
* 시험차량의 계측기에 배터리잔량 90~100% 조건에서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 후 차량의 스로틀을 최대로 조작하여 가속을 수행하고 운전 상태에서 400m 지점의 속도를 기록한다.
 
* 상기 과정을 3회 반복하여 실시하고 평균을 구한다.
 
* 시험차량을 정속으로 운전하여 계측기에 배터리잔량이 20~30% 조건이 되도록 방전시킨다.
 
*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 후 차량의 가속기를 최대로 조작하여 가속을 수행하고 운전 상태에서 400m 지점의 속도를 기록한다.
 
* 상기 과정을 3회 반복하여 실시하고 평균을 구한다.
 
* 상기과정을 상온과 저온에서 각각 수행한다.
 
 
===가속도시험===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시험실의 온도는 상온시험 조건의 경우 20~30℃, 저온시험 조건의 경우 -5~-15℃를 유지해야 한다. 기존 동력계에 등판부하 없이 일반형과 기타형에 따른 중량을 고려하여 주행저항을 산정한다. 시험 자동차의 주전지는 과충전이 아닌 제작사에서 제시하는 표준 충전상태에서 시험이 이뤄져야한다. 시험방법은 다음과 같다.
 
* 시험차량의 계측기에 표시된 BDI가 90~100% 조건에서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 후 차량의 스로틀을 최대로 조작하여 가속을 수행한다.
 
* 일반형의 경우 가속 중 차량의 속도가 50km/h가 될 때까지의 시간을 기록하고 기타형의 경우 30km/h가 될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한다.
 
* 상기 과정을 3회 반복하여 실시하고 평균을 구한다.
 
* 시험차량을 정속으로 운전하여 계측기에 표시된 BDI가 20~30% 조건이 되도록 방전시킨다.
 
*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 후 차량의 가속기를 최대로 조작하여 가속을 수행하고 운전 상태에서 400m 지점의 속도를 기록한다.
 
* 상기 과정을 3회 반복하여 실시하고 평균을 구한다.
 
* 상기과정을 상온과 저온에서 각각 수행한다.
 
 
===등판성능===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시험실의 온도는 상온시험 조건의 경우 20~30℃, 저온시험 조건의 경우 -5~-15℃를 유지해야 한다. 기존 동력계에 등판부하 없이 일반형과 기타형에 따른 중량을 고려하여 주행저항을 산정한다. 시험 자동차의 주전지는 과충전이 아닌 제작사에서 제시하는 표준 충전상태에서 시험이 이뤄져야한다. 시험방법은 다음과 같다.
 
* 등판능력은 전기이륜차의 최대등판 경사도(%)를 의미한다.
 
* 테스트 차량을 차대동력계에 올린다.
 
* 차대동력계를 속도제어모드로 설정하고 속도(5km/h)로 운전하여 테스트 차량을 주행시킨다.
 
* 차 속도가 설정 속도에서 안정을 유지하면 가속기를 모두 가동하고 다시 안정된 속도를 유지할 때까지 기다린다.
 
* 속도 안정 후 50m를 주행하고 최종 10m에서 테스트 차량의 출력 평균 수치P를 기록한다. 이렇게 산출된 출력값은 아래 공식에 적용하여 해당 속도 주행의 최대등판각을 계산한다.
 
<math>P  _{1} =CV  ^{2}</math>
 
 
<math>P=P  _{1} +P  _{2}</math>
 
 
<math>P  _{2} =M</math> '''×''' <math>sin</math><math>\theta</math> '''×''' <math>V</math> '''×''' <math>9.8</math>
 
 
<math>\theta =sin  ^{-1} ( \frac{P-P  _{1}}{9.8 * M * V} )</math>
 
여기서, 각각의 값은 다음과 같다.
 
<math>P  _{1}</math> = 직진출력. 단위(W)
 
 
<math>C</math> = 차대동력계의 시뮬레이션 감당 파라미터. 단위(kg)
 
 
<math>V</math> = 설정 가속. 단위(km/h)
 
 
<math>P</math> = 가속기 전면 가동 시 테스트 차량의 등판 출력값
 
 
<math>P  _{2}</math> = 미끄럼 극복 출력값
 
 
<math>M</math> = 차량중량. 단위(kg)
 
 
===방전량 표시기===
 
방전량 표시기의 시험은 1회 충전 주행거리 시험과 함께 수행되며 이에 따른 시험조건은 1회 충전 주행거리 시험(상온)과 동일하고, 방전량 표시기의 시험항목과 방법은 일반형과 기타형이 동일하다. 시험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차량시험 전 방전량 표시기(BDI)의 표시상태를 확인한다.
 
* 1회 충전 주행거리 시험을 실시하며, 주행특성(속도, 토크, 전압, 전류, 전력량) 기록장치와 연동된 영상기록장치를 활용하여 실제 표시기에 표시되는 정보를 기록한다.
 
* 측정된 주행특성과 동일시점의 영상기록 장치의 표시량을 비교하여 표시오차와 경고등 점등 후 주행거리를 산정한다.
 
이때 시험진행 중 모드운전에 따른 부하가변에 따라 방전량 표시기의 표시상태가 급격히 변화될 경우 시험을 중단한다.
 
 
===충전===
 
충전 시험은 1회 충전 주행거리 시험을 통해 차량의 제어조건이나 주행상태에 의해 방전이 완료된 배터리를 대상으로 한다. 충전기의 전원단, 충전기의 출력단, 배터리의 입력단에 전력분석계를 연결한다. 시험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배터리와 충전기를 전력분석계를 이용해 연결하고 충전시간, 입력전력, 충전전력을 기로강치를 이용해 기록한다.
 
* 충전 중 기록장치와 연동된 영상기록장치를 활용하여 실제 표시기에 표시되는 정보를 기록한다.
 
* 측정된 주행특성과 동일시점의 영상기록 장치의 표시량을 비교하여 표시오차와 경고등 점등 후 주행거리를 산정한다.
 
이때, KS규격 충전기와 호환되어야 한다.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에 의하여 인증받은 충전기를 연결하여 차량과 충전기와의 호환 여부, 완전 충전 가능 여부, 충전중 이상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 기록한다. 또한 충전상태의 표시가 충전기 또는 차량에서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충전상태에서 배터리 잔량, 충전기와 연결 여부 및 충전 진행 상태 표시 장치를 확인하여 기록한다. 이때 배터리 잔량 표시는 % 단위의 수치로 표시되거나 10등분 이상의 블록형태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충전 중에는 주행이 제한되어야 한다.
 
  
===자동차 운영환경===
+
===시험절차===
자동차 운영환경 시험의 경우 완전충전 상태에서 주위온도 -25℃~40℃ 사이에서 16일간 보관하고, 별도의 기술적조치 없이 16일 보관이후 키-온하여 주행최소거리(5km)가 가능한지 확인한 이후 충전을 수행하여 충전에 대한 가능여부를 확인한다. 이때 배터리 출력단자 전력연결단자는 절연과 같이 자동차 안전기준에서 제시한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
주행저항 재현시험 전 대상 자동차의 구동배터리의 충전상태를 제작사와 시험기관간 사전 확인된 CS 모드 영역으로 조정하고, 시험자동차를 차대동력계에 설치하여 주행저항 재현을 실시한 후, UDDS 주행계획에 따라 운전하여 예비주행을 실시한다. 단, 충전오차 만족 등을 위해 필요시 예비 주행을 추가할 수 있다. 예비주행이 완료된 후 12~36시간의 동안 상온주차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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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S 모드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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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주행 시험''' : 상온주차 된 시험차량을 차대동력계에 설치한 후, CS 모드 에너지소비효율 및 연료소비율 측정을 위한 UDDS 모드를 2회 반복하여 실시한다. 이때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측정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측정방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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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주행시험''' : CS 도심 주행 시험을 완료한 차량을 CS 모드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측정을 위한 HWFET 모드를 반복하여 실시한다. 이때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측정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측정방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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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 모드의 도심 및 고속도로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측정이 완료된 후 방전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일반 오버나이트 충전절차에 따라 충전을 실시하며, 배터리 충전은 제작사 사양의 최대로 충전하여야 한다. 이때 전력량계 등의 에너지측정장치를 이용해서 에너지충전량과 충전시간을 측정한다. 다만, 제작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작자가 추천하는 적합한 절차에 따라 시스템 교류 에너지 충전량을 측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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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 모드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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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주행 시험''' : 완전 충전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UDDS 모드 반복주행 시험을 통하여 EOT 기준을 만족할 때 까지 실제 CD사이클 주행거리(Rcda) 및 순수 전기주행거리(AER),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한다. CD모드의 도심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이 완료된 후 방전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일반 오버나이트 충전절차에 따라 충전을 실시하며, 배터리 충전은 제작사 사양의 최대로 충전하여야 하고 그 충전량을 측정하여 에너지소비효율 및 연료소비율을 환산한다.  이때 전력량계 등의 에너지측정장치 (충전스탠드와 대상자동차의 내장형충전기 사이의 충전 전선에 배치)를 이용해서 에너지충전량과 충전시간을 측정하여 에너지소비효율 및 연료소비율을 산정한다. 단, 제작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작자가 추천하는 적합한 절차에 따라 시스템 교류에너지 충전량을 측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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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주행시험''' : 완전 충전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HWFET 모드 반복주행 시험을 통하여 EOT 기준을 만족 할 때까지 실제 CD사이클 주행거리 (Rcda) 및 순수전기주행거리(AER)을 측정한다.  다만, HWFET 시험 모드 시작 전에 순에너지변화를 사용하여 ±1% 이내 또는 SOC가 전체 SOC 변화량의 ±2% 이내 조건이 가능할 경우에는 1회의 HWFET 시험모드로 예비주행을 할 수 있으며 제작사는 사전에 전체 SOC 변화량의 ±2% 이내 조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다. CD 모드의 고속도로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이 완료된 후 방전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일반 오버나이트 충전절차에 따라 충전을 실시하며 그 충전량을 측정하여 에너지소비효율 및 연료소비율을 환산한다.  이때 전력량계 등의 에너지측정장치 (충전스탠드와 대상자동차의 내장형 충전기 사이의 충전 전선에 배치)를 이용해서 에너지충전량과 충전시간을 측정하여 에너지소비효율 및 연료 소비율을 산정한다. 다만, 제작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작자가 추천하는 적합한 절차에 따라 시스템 교류에너지 충전량을 측정할 수 있다.
 +
차대동력계 상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도심주행시험은 FTP-75 모드에서 시가지동력계 주행시험계획(UDDS)에 따라 반복 주행하여 측정하며, 고속도로주행시험은 HWFET 모드로 반복 주행하여 측정한다. 이때 반복되는 매 주행사이클 사이에 자동차의 키를 뺀 상태에서 10분간의 휴지기간을 가진다. 다만, 장비에 따라 10~30분간의 휴지기간을 가질 수 있다. 차대동력계 주행시험시의 속도 허용오차는 시험방법과 동일하며, 임의의 주행 사이클에 대한 속도 허용오차를 이탈하는 최대 4초미만의 오차를 1회 허용한다. 단, 이와 같은 예외 규정이 해당 시험의 종료시점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도심 주행 및 고속도로 주행 시험시 다음과 같은 항목의 결과를 기록한다.
 +
* 전기동력주행거리 측정동안의 총 누적 주행거리(km)
 +
* 시험시 소모된 배터리의 순직류전력량(Net DC energy)
 +
* CD 모드 및 CS 모드 시험후 완전히 충전시까지 요구되는 배터리의 교류전력량 또는 직류전력량, 시험시 소모된 배터리의 순직류전류(Amp-hrs) : 측정된 교류(AC) 직류(DC) 전압, 적산전력, 적산전류는 수백 kWh, 수십 Ah 단위로 기록한다.
  
 
==논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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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A]]
 
* [[EPA]]
 
* [[WLTP]]
 
* [[WLTP]]
* [[산업부 전기차 인증]]
+
* [[산업부 주행거리 인증]]
 
* [[NEDC]]
 
* [[NEDC]]
 
* [[환경부]]
 
* [[환경부]]

2021년 10월 29일 (금) 18:46 판

환경부(Ministry of Environment)

환경부 주행거리 인증대한민국 환경부에서 고시한 자동차 연비 제도와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이다. 정확한 명칭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환경부 주행거리 인증에서 정의하는 '에너지소비효율', '연료소비율'이란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단위 연료에 대한 주행거리(㎞/ℓ, ㎞/kWh, ㎞/kg)를 말한다.

내연기관 자동차

도심주행 모드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시험실의 온도는 20∼30℃(68∼86℉),를 유지하여야 한다. 동력계상에서의 자동차 운전은 휘발유 및 가스, 경유 자동차의 경우는 3단계(3bag 시험)로 나누어진 주행계획에 의해 운전되며,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는 한 주행주기가 추가된 4단계(4bag 시험)로 나누어진 주행계획에 의해 운전된다. 이때의 배출가스 분석은 각 단계에서 배출되는 가스를 배출가스 시료주머니와 희석 가스 시료주머니에 각각 포집하여 배출가스분석기로 분석한다.

휘발유 및 가스, 경유 자동차 주행 계획
단계 시간 거리 비고
저온시동시험 초기단계 505초 5.78km (3.59mile) 저온시동
저온시동시험 안정단계 865초 6.29km (3.91mile)
주차 9-11분 -
고온시동 시험단계 505초 5.78km (3.59mile) 고온시동
42분 17.85km (11.59mile)
하이브리드 자동차 주행 계획
단계 시간 거리 비고
저온시동시험 초기단계 505초 5.78km (3.59mile) 저온시동
저온시동시험 안정단계 865초 6.29km (3.91mile)
주차 9-11분 -
고온시동시험 초기단계 505초 5.78km (3.59mile) 고온시동
고온시동시험 안정단계 865초 6.29km (3.91mile)
57분 24.14km (15.00mile)
(1) 자동차를 시동을 걸지 않은 상태에서 밀어서 동력계상에 옮긴다.
(2) 차대동력계 상에서 도로 주행상태를 재현하기 위하여 정속냉각팬 또는 속도가변냉각팬을 적용할 수 있다. 정속냉각팬을 사용하는 경우 후드를 열고, 속도가변냉각팬을 사용하는 경우 후드를 닫고 장비구조상 가능한 차체 앞 약 30.5cm(12in)에 놓아야 한다. 이때 정속냉각팬을 사용할 경우 팬 용량은 2.5m3/s를 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제작사가 기술적인 사유를 제출하여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추가 냉각팬을 사용할 수 있다.
(3) 시험채취 밸브를 진공상태에 있는 시료채취 주머니에 연결하여 희석배출가스와 희석공기 채취상태로 둔다.
(4) CVS, 시료채취펌프, 온도기록계, 자동차 냉각팬 및 가열탄화수소 기록계(경유자동차에 한함)을 작동시킨다.
(5) 시료채취 유량을 규정유량으로 조절하고 가스유량 측정 장치를 영점에 맞춘다. 가스상 시료(탄화수소계는 제외)는 최소유량이 0.08ℓ/sec(0.17cfm)이고, 탄화수소계 
  시료의 유량은 최소 0.031ℓ/sec(0.067cfm)이다.
(6) 배출가스 시료채취관을 자동차 배기관에 연결한다.
(7) 가스유량측정장치를 작동시키고 시료선택밸브를 시료가스의 흐름이 "저온시동 시험 초기단계" 배출가스 시료주머니와 "저온시동 시험 초기단계" 희석공기주머니로 
  가도록 한다. 경유자동차인 경우는 경유 탄화수소분석기의 적분계를 작동시키고 기록계 기록지의 위치를 표시한다.
(8) 시동후 15초 후에 기어를 변속시킨다.
(9) 시동후 20초 후 주행계획에 따라 최초가속을 한다.
(10) 도시 동력계 주행계획(UDDS)에 따라 자동차를 운전한다.
(11) 505초 동안 주행 후 감속이 끝나면 즉시 시료의 흐름을 저온시동시험 초기단계 주머니에서 저온시동시험 안정단계 주머니 쪽으로 바꾸고 가스유량측정장치 1번을
   정지시킨다.(경유 자동차인 경우는 1번 경유 탄화수소 적분기 1번을 정지시키고 디젤 탄화수소 기록계 기록지 위치를 표시한다.)
(12) 가스유량측정장치 2번을 작동시킨다. 경유 자동차인 경우에는 경유 탄화수소 적분기 2번을 작동시킨다.
(13) 510초부터 시작되는 가속 전에 롤러 또는 축의 회전수를 기록하고 계수기를 다시 영점에 맞추거나 두 번째 계수기로 바꾼다.
(14) 가능한 빨리 저온시동시험 초기 단계 배기시료 및 희석공기를 분석기로 보내어 배출가스 분석방법에 따라 시료채취 종료 20분 이내에 분석하여 안정한 분석결과를
   얻는다.
(15) 최종 감속 1369초의 2초 후에 기관을 정지시킨다.
(16) 기관이 정지 후 5초 후에 가스유량측정기 2번을 끈다. (경유 자동차인 경우는 경유 탄화수소 적분기 2번을 끄고, 탄화수소 기록의 기록지위치를 표시한다.)
(17) 시료선택 밸브의 위치를 "준비" 위치에 놓는다.
(18) 롤러나 축의 회전수 및 가스미터나 유량계의 수치를 기록하고 계수기를 원위치로 둔다.
(19) 가능한 빨리 "저온시동 시험 안정 단계" 배출가스 및 희석공기 시료를 분석기로 보내어 시료채취 후 20분 이내에 분석을 하여 안정된 값을 읽는다.
(20) 시료채취가 끝난 즉시 냉각팬을 끈다.
(21) CVS를 끄거나 또는 배출가스 시료채취관을 자동차의 배기관으로부터 분리시킨다.
(22) 고온시동시험을 위하여 (2)∼(11) 항을 반복한다. (8)항의 조작은 냉간시동을 위한 시료채취기간이 끝난 후 9∼11분 사이에 시작한다.
(23) 505초 운전 후 감속이 끝나면 동시에 가스 유량측정기 3번을, 경유차인 경우는 경유 탄화수소적분기 3번을 끄고 경유 탄화수소 기록계 기록지 위치를 표시하며,
   시료선택 밸브를 "준비" 위치에 둔다. 롤러 축의 회전수를 기록하고 3번 가스미터값과 유량측정값도 기록한다.
(24) 가능한 빨리 "고온시동시험 초기단계" 배출가스 및 희석공기를 분석기로 보내어 시료채취 후 20분 이내에 분석한다.
(25) 시료채취용 관을 자동차배기관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자동차를 동력계로부터 밀폐실로 옮긴다. 이때 운전을 해서 옮겨도 무방하다.
(26) CVS 와 CFV를 끈다.
(27) 배출가스 분석 및 연비계산을 실시한다.
(28)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는 (2)∼(21)을 2번 반복 시험해 배출가스를 측정한다. 최종적으로 4번의 주행주기에 대하여 배출가스 분석 및 연비계산을 실시한다.

고속도로 주행 모드

고속도로 주행시험주기(HWEET)는 예비주행 주기와 배출가스 측정을 위한 주행주기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시험 주기는 동일한 속도 대 시간 관계를 갖는 주행 계획의 2회 반복으로써 주행거리는 16.4km 이며 평균 속도 78.2km/h, 최대속도 96.5km/h로 비 시가지에서 주행하는 것을 모사하도록 되어 있다. 예비주행 주기는 차대동력계 위에서 시험차량을 예열하도록 이루어져 있다.

단계 시간(초) 거리
예비주행단계 765 16.4km
안정단계 15 -
측정주행단계 765 16.4km
1,545 32.8km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시험실의 온도는 20∼30℃(68∼86℉), 를 유지하여야 한다. 희석된 배출가스는 정용량(가변 희석식) 채취기(CVS)를 사용하여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의 분석을 위해 계속적으로 채집된다. 경유 자동차의 경우 희석 배출가스는 탄화수소를 위해 가열된 샘플라인과 가열수소염이온화 검출기(HFID)를 사용하여 지속적으로 분석된다. 구성 요소의 오작동 또는 고장의 경우를 제외하고, 시험자동차에 설치되거나 일체화된 모든 배출가스 제어 시스템은 모든 절차를 수행하는 동안 작동해야 한다. 고속도로 주행시험주기(HWEET)은 FTP-75모드 시험 직후에 실시되도록 설계되었다. FTP-75 모드 시험 이후 3시간 이내에 수행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는 다음과 같이 예비 주행되어야 한다.

  • 시험자동차가 FTP-75 모드의 시험절차를 완료한 후 상온주차조건(20∼30℃)에서 3시간을 경과하였을 경우 또는 20∼30℃ 를 유지하지 못한 환경에 있었을 경우 자동차는 FTP-75 모드의 시가지 동력계 주행계획(UDDS)의 한 주기 동안 동력계 상에서 예비 주행되어야 한다.
  • 제작사가 추가적인 예비주행을 원하는 경우 FTP-75 모드에서 정한 예비주행방법을 적용한다.

동력계 주행 주기는 15초의 공회전으로 구분되는 고속도로 주행시험 계획의 두 주기로 이루어져 있다. 고속도로 주행 계획의 첫 주기는 시험용 차량을 예비 주행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주기는 배출가스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탄화수소(계속 분석을 하는 디젤 탄화수소를 제외),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를 채집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하나의 배출가스 시료주머니와 하나의 희석공기 주머니가 사용된다. 배출가스 측정은 두 번째 주기의 시작부분에 2초의 공회전과 두 번째 주기의 마지막 부분에 2초의 공회전이 포함되어 있다. 엔진 시동 및 재시동의 경우 예비 주행주기 중에 엔진이 정지하였다면 재시동 절차는 제작사의 권장 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시험자동차가 고속도로 배출가스 측정을 위한 주행 주기 중에 정지하였다면 그 시험은 무효로 하고 개선 조치를 수행하여야 하며 자동차는 재시험 되어야 한다.

(1) 자동차 바퀴를 동력계 위에 놓는다. 자동차는 동력계 위에서 주행된다.
(2) 차대동력계 상에서 도로 주행상태를 재현하기 위하여 정속냉각팬 또는 속도가변냉각팬을 적용할 있다. 정속냉각팬을 사용하는 경우 후드를 열고, 속도가변냉각팬을
  사용하는 경우 후드를 닫고 장비구조상 가능한 차체앞 약 30.5cm(12in)에 놓아야 한다. 이때 정속냉각팬을 사용할 경우 팬 용량은 2.5m3/s를 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제작사가 기술적인 사유를 제출하여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추가 냉각팬을 사용할 수 있다.
(3) CVS의 준비는 고속도로 주행 주기 측정 전에 수행되어야 한다.
(4) 하나의 배출가스 시료주머니와 하나의 희석 가스 시료 주머니를 시료 채집 장치와 연결하는 것을 제외하고, FTP-75모드에 규정된 배출가스 측정 순서를 고속도로
  배출가스 측정주행시험에 적용한다.
(5) 고속도로 동력계 주행계획에 따라 고속도로 배출가스 측정을 위한 예비주행주기로 자동차를 운전한다.
(6) 자동차가 예비주행주기의 끝에서 속도가 0이 된 다음 17초 후에 배출가스 측정을 위한 주행주기가 시작된다.
(7) 배출가스를 채집하는 동안 고속도로 동력계 주행계획에 따라 한번의 고속도로 배출가스 측정 주행주기로 자동차를 운전한다. 
(8) 채집은 배출가스 측정 주행주기의 첫 번째 가속의 시작 2초 전에 시작하여야 하며, 정지하기 위한 감속이 끝나고 나서 2초 후에 마쳐야 한다.
(9) 그 외 사항은 FTP-75 모드 방법 및 절차에 따른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의 측정 및 산정방법은 내연기관 자동차의 방법에 추가하여 적용한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측정을 위해서는 시험자동차에 전류계 및 충전상태모니터를 미리 장착하여야 한다. 단, 자동차에 전동기 구동용 에너지저장장치의 충전상태를 표시하는 장치가 장비되어 있는 경우는 그 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전류계는 전류 적산능력이 있는 것으로서, 전류의 측정정도는 최대치(Full Scale)의 ±1% 이내이어야 하며, 최소단위는 최대 50A이하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0.0001Ah, 최대 50A를 초과하여 측정하는 경우에는 0.001Ah를 계측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단, 전류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자동차 네트워크 데이터에서 확인되는 전류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또한 충전상태모니터는 에너지저장장치의 전류수지 적산, 단자전압 등에 의해 충전상태를 구하여 에너지저장장치의 충전레벨을 표시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더불어 에너지저장장치의 충전 오차 확인을 위하여 전류수지, 배터리 전압, 축전기 최대용량, 연료의 순발열량, 소모된 연료량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에너지저장장치 충전 오차를 만족할 경우에 측정된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을 당해 자동차의 측정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로 한다. 충전 오차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을 측정하여야 한다.

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및 연료소비율의 측정 및 산정방법은 내연기관 자동차의 방법에 추가하여 적용하며, 저속전기차는 고속도로 주행(HWFET) 모드 측정은 하지 않는다. 전기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연료소비율 측정을 위한 시험자동차는 제작자가 추천하는 안정된 충방전 조건으로 최소 300 km 이상 주행한 상태이어야 한다. 시험자동차의 타이어는 최소 100 km 이상 주행되어야 하며 타이어의 트레드 깊이가 50% 이상 남아있는 것이어야 하고, 회생제동 기능이 포함된 차량의 경우 주행 시험시 회생제동 시스템을 구동시켜야 한다. 또한 제작자는 에너지소비효율 및 연료소비율의 측정을 위하여 다음을 포함한 시험자동차의 제원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그 내용으로 차량명, 제작사, 차대번호, 공차중량, 차량총중량, 차량 구동방식, 차량 최대속도, 변속기 형식, 코스트다운 시간표 및 실도로 부하계수, 모터의 형식 및 성능, 배터리의 형식 및 성능, 배터리의 용량, 배터리의 수명, 배터리 경고 조건 등을 포함한다.

주행거리

  • 저속전기자동차를 포함한 전기자동차의 주행거리의 측정은 차대동력계 상에서 주행시험을 실시하여 측정하며, 필요에 따라 내구용 차대동력계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때 4륜 구동차량은 4륜 차대동력계에서 시험을 실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2륜 구동모드로 시험을 실시한다.
  • 완전 충전 상태에서 HWFET 모드 반복 주행 시 1회 충전 주행거리가 97km 이하인 전기자동차는 SCT 시험 방법을 실시하고, 1회 충전 주행거리가 97km를 초과하는 전기자동차는 MCT 시험 방법을 실시한다. 단, 제작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SCT 시험에 따라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 (SCT 시험방법) 차대동력계 상에서 도심주행시험은 FTP-75 모드에서 시가지동력계 주행시험계획(UDDS)에 따라 반복 주행하여 측정하며, 고속도로주행시험은 HWFET 모드로 반복 주행하여 측정한다. 이때 반복되는 매 주행사이클 사이에 차량은 키를 뺀 상태에서 FTP-75 모드에서 시가지동력계 주행시험계획(UDDS)간 10분에서 30분간의 휴지기간을, HWFET 모드에선 0분에서 30분간의 휴지기간을 가진다. 휴지기간을 포함한 모든 주행구간에서 이동 직류 전류(배터리와 모터 사이에 배치)를 측정하고 적산한다. 다만, 저속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완전 충전상태에서 해당 차량이 최대 출력을 내는 상태로 운전하여 최대 속도로 주행하면서 주행거리를 측정한다.
MCT 시험방법
  • (MCT 시험방법) 차대동력계 상에서 도심주행시험은 FTP-75 모드에서 시가지동력계 주행시험계획(UDDS)과 고속도로주행시험(HWFET), 정속(88.5km/h)주행시험(CSC)을 조합하여 주행하며, 순서는 UDDS-HWFET-UDDS-CSC의 순서로 2회 주행하되 2회째 CSC 주행거리가 총 주행거리의 20% 미만이 되도록 1회 CSC 주행거리를 적절히 설정하여야 한다. 정속주행시험(CSC)의 목표 속도 도달은 시험자동차의 key on 이후 1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단, 최고 속도가 88.5 km/h에 미치지 못하는 자동차는 최고속도의 90% 속도를 적용한다. 정속주행시험 중간에 정차가 가능하며 이 경우 key는 off 상태이어야 한다. 정속주행시험 중간에 정차를 하는 경우, 각 정속운전의 운전 시간은 5분 이상 60분 이하여야 하며, 최대 60분마다 5~30분의 휴지기간을 가져야 한다. UDDS1-HWFET1 및 UDDS3-HWFET2사이는 키 On 상태에서 15초간 휴지기간을, HWFET1-UDDS2 및 HWFET2-UDDS4 사이는 키를 뺀 상태에서 10분간 휴지기간을 가지고, 나머지 사이 구간은 키를 뺀 상태에서 0~30분간의 휴지기간을 가진다. 휴지기간을 포함한 모든 주행구간에서 이동 직류 전류 및 전압, 전력(배터리와 모터 사이에 배치)을 측정하고 적산한다.
  • 차대동력계 주행시험시의 속도 허용오차는 시험방법과 동일하며, 임의의 주행 사이클에 대한 속도 허용오차를 이탈하는 최대 4초 미만의 오차를 1회 허용한다. 단, 이와 같은 예외 규정이 해당 시험의 종료시점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 차대동력계 주행시험시의 속도 허용오차에 따라 시험 종료시 즉시 브레이크를 작동하여 15초 이내에 정차하여야 한다.
  • 시험자동차의 차대동력계 주행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주행저항 시험방법에 따라 차량의 도로부하를 결정하고 재현하여야 한다.
  • 전기자동차의 주행시험을 실시하는 동안 주행거리, 주행시간, 외기온도 등의 항목을 측정하여 기록한다. 단, 저속전기자동차의 경우 최대속도를 추가적으로 기록한다.

충전에너지

  • 전기자동차의 전기에너지 충·방전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전력량계 또는 적산전력계 등을 사용한다. 전력량계의 최소 측정범위는 전류 0.1 A, 전력량 1 Wh 까지 측정할 수 있어야 하며, 측정정도는 최대치의 ±1% 이내이어야 한다.
  • 충전기 내장형 전기자동차의 충전방법은 일반 오버나이트 충전 절차에 따라 충전한다. 단, 제작자의 요청 등에 의해 외장형 충전기를 사용할 경우 제작자가 요구하는 적합한 충전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주행시험 절차가 종료된 후 2시간 이내에 대상 차량의 구동배터리를 일반오버나이트 충전절차에 따라 완전히 충전시킨다. 이때 전력량계 등의 에너지측정장치를 이용해서 교류 에너지충전량과 직류 에너지충전량을 충전시간과 함께 측정한다. 단, 제작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작자가 추천하는 적합한 절차에 따라 시스템 교류에너지와 직류에너지 충전량을 측정할 수 있다.
  • 충전종료의 판정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시험차량 내의 배터리 상태 안내표시에 의해 충전완료 표시가 안내되었을 때 충전이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다.
  2. 최대 12시간의 충전시간이 지나면 충전이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다. 다만 표준 계기장치에 의해 충전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신호가 주어질 경우 예외로 하며 추가적인 충전을 실시할 수 있다.
  • 완전 충전 허용범위 : 주행 중 소요된 에너지의 완전 충전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행시험 후 충전 중 이동한 적산 전류량은 주행시험 중 이동한 전류 적산량의 0.97배보다 같거나 큰 경우 완전 충전된 것으로 한다.

연료소비율

  • 해당 차량을 최대속도 대비 70 ± 5%의 정상 상태 속도로 차량을 주행하면서 구동 배터리를 방전시킨다. 단, 다음의 한가지에 해당할 때에는 방전을 중단한다.
  1. 해당차량이 최대속도 대비 65% 속도를 내지 못하였을 경우
  2. 차량에 장착된 내장형 계측기기에 의해 차량 정지 신호가 표시될 경우
  3. 2가지의 방전 중단 조건에 해당하기 전에 차량 주행거리가 100 km를 초과하였을 경우. 단, 제작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주행거리 100km 초과하더라도 방전을 계속할 수 있음
  • 일반 오버나이트 충전 절차에 따라 대상차량을 충전한다. 전기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연료소비율 측정을 위하여 시험 시작 전에 20 ~ 30 ℃의 실내조건에서 12 ~ 36 시간 동안 휴지기간(Soaking)를 가져야 한다.
  • 내연기관 자동차의 연비측정 절차와 동일하게 시험자동차의 주행시험 및 이에 소요된 전기에너지의 방전량을 측정하여야 한다. 단, 전압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자동차 네트워크 데이터에서 확인되는 전압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 주행시험 절차가 종료된 후 2시간 이내에 대상 차량의 구동배터리를 일반오버나이트 충전절차에 따라 완전히 충전시키며, 이때 충전에 소요된 전기에너지의 충전량을 측정한다. 충전시작 시점으로부터 최대 24시간 이내에 차량을 주전원으로부터 분리시킨다.
  • 제작자가 원하는 경우에 저온환경(-6.7℃)에서 에너지소비효율 및 연료소비율을 측정할 때에는 히터를 최대로 작동시킨 상태에서 주행하고, 디프로스터(defroster)는 필요에 의해 켜고 시험할 수도 있다.

시험종료 판단기준

시험자동차의 1회충전 주행거리 측정을 위한 시험 종료 판단기준은 대상차량이 3-1에 명시되어 있는 해당 시험의 기준속도를 허용오차 내에서 충족시킬 수 없을 경우 또는 배터리 허용온도 초과 및 배터리 전압 낮음 등과 같이 제작자가 안전상의 이유로 운전을 중단하여야 하는 경우이다. 단, 저속전기자동차의 경우 초기 결정된 최대속도의 95% 이하로 떨어져서 주행될 경우 또는 배터리 허용온도 초과 및 배터리 전압 낮음 등과 같이 제작자가 안전상의 이유로 운전을 중단하여야 하는 경우와 같은 시험 종료 판단기준을 추가한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PHEV, 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는 소비할 수 있는 연료와 전기 모터-발전 시스템 모두로부터 추진 에너지를 얻을 수 있으며, 교류 전원(AC) 전기 동력 공급 시스템과 같이 외부로부터 충전이 가능하도록 고려된 내장형 충전식 에너지저장장치(RESS, Rechargeable Energy Storage System)를 가지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연료소비율(단위는 km/L)은 CD모드(Rcda 구간)와 CS모드에서 각각 측정하며, 소모된 전기에너지는 에너지소비효율 및 연료소비율의 표시만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자동차에 사용된 연료의 순발열량으로 등가 환산하여 적용한다.

  • 전기 1kWh = 860kcal, 휘발유 1L = 7,230kcal, 경유 1L = 8,420kcal
  • 1cal = 4.1868J을 말한다.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1회 충전 주행거리는 AER(순수 전기주행거리)를 이용하여 산정한다.

시험에 사용되는 주행 모드는 도심주행 모드(FTP-75)의 시동시험 초기단계, 시동시험 안정단계(1, 2 phase)인 시가지동력계 주행시험계획(UDDS) 모드와 고속도로주행 모드(HWFET)로 한다. CS모드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산출방법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산출 방법을 적용한다.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측정을 위한 시험자동차는 제작자가 추천하는 안정된 충방전 조건으로 6,500km±1,000km사이에서 주행한 상태이어야 한다. 단,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9,000km이내에서 사전 길들이기를 할 수 있다. 시험자동차의 타이어는 최소 100km 이상 주행되어야 하며, 제작자 규격 제품을 사용하고, 공기압은 제작자가 제시하는 표준공기압으로 하며, 타이어의 트레드 깊이가 50% 이상 남아있는 것이어야 한다. 회생제동 기능이 포함된 자동차의 경우 주행 시험시 회생제동 시스템을 구동시켜야 하며, 제작자는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의 측정을 위하여 배터리 제작사(또는 공급사)가 발급한 보증에 관한 서류(형식, 성능, 수명 등), 모터 제작사(또는 공급사)가 발급한 보증에 관한 서류(형식, 성능, 수명 등), 배터리 경고 조건 등의 시험자동차의 제원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측정시험을 위한 장비는 장비 요구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추가적으로 사용이 권장되는 기기는 다음과 같다.

  • 전력량계(Watt-hour meter) : 배터리의 전압과 전류를 직접 측정한다. 전력계는 배터리의 전류 입력단과 출력단의 모든 전류를 측정하기 위해 설치한다. 적산 기술(Integration technique)을 사용한 전류량계(Ampere-hour meter)는 갑작스런 전류변화를 조절하기 위하여 0.05초 이하의 적산 기간(Integration period)을 가져야 한다. 전류 측정 총 정확도는 ±1%를 만족해야 한다. 사이클 동안 매우 작은 전류의 간극은 사이클 동안 적산되어 순 에너지변화의 오차를 제공하기 때문에, 정확한 측정이 요구된다.
  • DC 전류량계 : 만약 전압 및 전류 측정이 불가능 하다면 직접적인 전압 및 전류 측정이 아닌 임시적인 암페어-시(Ampere-hour)를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전압 및 전류는 자동차 네트워크 데이터에서 모니터링되는 값을 사용한다.
  • 교류 전력량계(해당되는 경우에만) : 내부충전기의 입력단 또는 외부충전기의 출력단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AC 전기에너지 측정을 위하여 설치한다. AC 전력량계의 총 정확도는 ±1%를 만족해야 한다.
  • 최초 엔진 시동 이전에 동력계 이동거리 결정을 위한 엔진 운전의 증명과 기록을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
  • 사용량에 따라 적합한 전압계와 전류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CD모드 시험 종료기준

CD모드 시험의 종료기준(EOT, End-Of-Test criterion)은 자동차에 충전된 전기에너지를 모두 소비하는 시기로 정의한다. 자동차특성상 CD모드에서 엔진이 순간적으로 작동될 경우 제작자는 시험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시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CS모드 시험 시작 후 둘 이상의 사이클 동안에 누적된 순 에너지변화 허용치가 1% 미만이라면 CD모드 시험은 종료된다. 순 에너지변화 허용치를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마지막 사이클 또는 둘 이상의 사이클 동안에 △SOC가 전체 SOC 변화량의 2% 미만이면, CD모드 시험을 종료할 수 있다.

CD 모드의 시험 종료기준
시험 종료기준(EOT) 대안 시험 종료기준(대안 EOT)
시험 종료기준(EOT).png 대안 시험 종료기준(대안 EOT).png

시험절차

주행저항 재현시험 전 대상 자동차의 구동배터리의 충전상태를 제작사와 시험기관간 사전 확인된 CS 모드 영역으로 조정하고, 시험자동차를 차대동력계에 설치하여 주행저항 재현을 실시한 후, UDDS 주행계획에 따라 운전하여 예비주행을 실시한다. 단, 충전오차 만족 등을 위해 필요시 예비 주행을 추가할 수 있다. 예비주행이 완료된 후 12~36시간의 동안 상온주차 시킨다.

CS 모드 시험
  • 도심 주행 시험 : 상온주차 된 시험차량을 차대동력계에 설치한 후, CS 모드 에너지소비효율 및 연료소비율 측정을 위한 UDDS 모드를 2회 반복하여 실시한다. 이때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측정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측정방법에 따른다.
  • 고속도로 주행시험 : CS 도심 주행 시험을 완료한 차량을 CS 모드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측정을 위한 HWFET 모드를 반복하여 실시한다. 이때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측정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측정방법에 따른다.

CS 모드의 도심 및 고속도로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측정이 완료된 후 방전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일반 오버나이트 충전절차에 따라 충전을 실시하며, 배터리 충전은 제작사 사양의 최대로 충전하여야 한다. 이때 전력량계 등의 에너지측정장치를 이용해서 에너지충전량과 충전시간을 측정한다. 다만, 제작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작자가 추천하는 적합한 절차에 따라 시스템 교류 에너지 충전량을 측정할 수 있다.

CD 모드 시험
  • 도심 주행 시험 : 완전 충전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UDDS 모드 반복주행 시험을 통하여 EOT 기준을 만족할 때 까지 실제 CD사이클 주행거리(Rcda) 및 순수 전기주행거리(AER),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한다. CD모드의 도심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이 완료된 후 방전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일반 오버나이트 충전절차에 따라 충전을 실시하며, 배터리 충전은 제작사 사양의 최대로 충전하여야 하고 그 충전량을 측정하여 에너지소비효율 및 연료소비율을 환산한다. 이때 전력량계 등의 에너지측정장치 (충전스탠드와 대상자동차의 내장형충전기 사이의 충전 전선에 배치)를 이용해서 에너지충전량과 충전시간을 측정하여 에너지소비효율 및 연료소비율을 산정한다. 단, 제작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작자가 추천하는 적합한 절차에 따라 시스템 교류에너지 충전량을 측정할 수 있다.
  • 고속도로 주행시험 : 완전 충전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HWFET 모드 반복주행 시험을 통하여 EOT 기준을 만족 할 때까지 실제 CD사이클 주행거리 (Rcda) 및 순수전기주행거리(AER)을 측정한다. 다만, HWFET 시험 모드 시작 전에 순에너지변화를 사용하여 ±1% 이내 또는 SOC가 전체 SOC 변화량의 ±2% 이내 조건이 가능할 경우에는 1회의 HWFET 시험모드로 예비주행을 할 수 있으며 제작사는 사전에 전체 SOC 변화량의 ±2% 이내 조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다. CD 모드의 고속도로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이 완료된 후 방전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일반 오버나이트 충전절차에 따라 충전을 실시하며 그 충전량을 측정하여 에너지소비효율 및 연료소비율을 환산한다. 이때 전력량계 등의 에너지측정장치 (충전스탠드와 대상자동차의 내장형 충전기 사이의 충전 전선에 배치)를 이용해서 에너지충전량과 충전시간을 측정하여 에너지소비효율 및 연료 소비율을 산정한다. 다만, 제작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작자가 추천하는 적합한 절차에 따라 시스템 교류에너지 충전량을 측정할 수 있다.

차대동력계 상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도심주행시험은 FTP-75 모드에서 시가지동력계 주행시험계획(UDDS)에 따라 반복 주행하여 측정하며, 고속도로주행시험은 HWFET 모드로 반복 주행하여 측정한다. 이때 반복되는 매 주행사이클 사이에 자동차의 키를 뺀 상태에서 10분간의 휴지기간을 가진다. 다만, 장비에 따라 10~30분간의 휴지기간을 가질 수 있다. 차대동력계 주행시험시의 속도 허용오차는 시험방법과 동일하며, 임의의 주행 사이클에 대한 속도 허용오차를 이탈하는 최대 4초미만의 오차를 1회 허용한다. 단, 이와 같은 예외 규정이 해당 시험의 종료시점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도심 주행 및 고속도로 주행 시험시 다음과 같은 항목의 결과를 기록한다.

  • 전기동력주행거리 측정동안의 총 누적 주행거리(km)
  • 시험시 소모된 배터리의 순직류전력량(Net DC energy)
  • CD 모드 및 CS 모드 시험후 완전히 충전시까지 요구되는 배터리의 교류전력량 또는 직류전력량, 시험시 소모된 배터리의 순직류전류(Amp-hrs) : 측정된 교류(AC) 및 직류(DC) 전압, 적산전력, 적산전류는 수백 kWh, 수십 Ah 단위로 기록한다.

논란

정부가 인증하고 있는 전기차의 인증 주행거리가 정부 부처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환경부와 또다른 인증기관인 산업부의 전기차별 주행인증거리 결과를 비교해보면, 아이오닉5의 경우 환경부는 주행거리를 342km로 인증하고 있지만, 산업부는 336km로 인증했다. 기아 EV6 역시 환경부와 산업부가 각각 362km와 351km로 인증 거리가 달랐다. 테슬라 Y 모델과 3 모델, 포르쉐 타이칸크로스투리스모 등도 마찬가지였다.[1] 실제로 정부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효율 및 등급 표시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는데 이 규정을 마련한 주무부처가 산업부다. 규정 내 제9조에는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 신고 방법이 소개됐는데, 전기차 주행거리 측정의 경우 환경부 장관이 인증한 결과를 직접 반영해 제조사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할 수 있다. 환경부는 ev.or.kr 등에 국내에서 판매될 전기차의 상온 주행거리와 저온 주행거리와 차종별 구매 보조금액을 책정해 대중에게 발표한다. 차량 구매 보조금액은 주행거리와 전기차 연비 효율 등을 반영한다. 이에 따라 국고 보조금액이 차량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환경부는 국내에 판매될 전기차의 주행거리를 최종 확정할 수 없다. 대신 전기차 보조금 정보 제공을 위해 차량 배터리 용량과 주행거리 등을 표기할 수 있다.[2] 환경부와 산업부 전기차 인증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부처별로 측정값 활용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단위 연료에 대한 주행거리(㎞/ℓ, ㎞/kWh, ㎞/kg)인 연비 파악이 목적이다. 환경부는 전기차 보조금 산정을 위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산업부 또는 국토부 인증값을 참고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완성차 업체 또한 지면 홍보나 카탈로그 등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각 완성차 업체들은 세 부처 공동고시의 '전기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연료소비율 측정 방법' 기준에 따라 자체 심의를 거치거나 공식기관에 의뢰해 주행거리를 산정한다. 이후 산업부에서 위탁한 한국에너지공단에 신고를 거친 뒤 허가가 나야 비로소 차량 에너지소비효율이 도출된다.[3]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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