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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14일 (수) 01:49 기준 최신판

차일드시트(child seat)

카시트(car seat)는 체구가 작아 안전벨트를 올바른 형태로 착용하기 힘든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신체좌석고정하는 장치이다. 어린이 체형에 맞도록 만들어져, 안전벨트에 연결하여 고정하도록 되어 있다. 유아용 카시트 또는 어린이용 카시트라고 불리고 있다. 차일드시트(child seat) 또는 주니어시트(junior seat)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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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편집]

유아용 카시트는 1963년 독일의 자동차 부품회사인 레카로(RECARO)에서 처음 만들기 시작했다. 이 회사는 원래 포르쉐(Porsche)의 차체를 제작하던 업체였지만 현재는 자동차버킷시트나 사무용 의자, 비행기 시트를 만드는 의자 전문 업체이다. 카시트 의무 장착이 법제화된 것은 1976년 호주가 최초이며, 대한민국은 2006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의무화를 실시하였다. 현재도 2016년 1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만 6세 이하 영·유아가 카시트에 앉아 있지 않거나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는 경우 차량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1]

사용 이유[편집]

카시트가 개발된 것은 영, 유아들의 교통사고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이다. 안전벨트가 있지만, 안전벨트는 어른의 신체 사이즈에 맞게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덩치가 작은 12세 미만의 어린아이들을 사고로부터 완벽히 지켜줄 수 없다. 충격이 심한 경우 안전벨트를 했다고 해도 창밖으로 튕겨 나가는 사례도 있었다. 카시트는 어린아이들의 신체 사이즈에 꼭 맞으면서도 안전을 좀 더 보장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개발된 것이다. 한 충돌 시험에 따르면 승용차가 56km/h의 속도로 주행하다 콘크리트 구조물과 정면으로 충돌했을 때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앞 좌석 등받이에 머리와 가슴 등을 부딪치기 때문에 머리 중상 가능성이 2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큰 충격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특히 7~12세의 어린이의 경우 부스터 시트를 사용하지 않고 성인용 안전벨트를 착용하게 되면 어깨 벨트가 목을 감거나, 골반 벨트가 복부로 미끄러져 장 파열 등 복합 중상 가능성이 5.5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2016년부터 적용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안전띠를 매지 않거나,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카시트에 태우지 않으면 범칙금 6만 원을 내야 한다. 범칙금이 아니더라도 6세 미만의 아이에 대해서는 카시트 사용은 의무이다. 국내에서는 제한이 낮은 편으로, 카시트가 최초로 개발된 독일이나 미국의 경우에는 12kg, 36kg까지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

종류[편집]

인펀트 카시트[편집]

인펀트 카시트(Infant Car Seat)는 신생아용 카시트로 국내와 일본에서 흔히 바구니 카시트, 베이비 카시트라고도 불린다. 일반적으로 체중 10kg 또는 13kg 미만, 신장 60~70m 또는 40~85m 정도의 신생아 또는 영유아용 뒤보기 전용 카시트이다.[4] 인퍼트 카시트는 반드시 차 뒤를 바라보게 고정해야 정면충돌, 급정거 시 아이의 목을 보호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대부분 편의와 아이 얼굴을 룸미러로 보기 위해 정면 배치를 하는 경우가 흔하다. 하지만 첫 돌을 지나지 못한 아이들이나 10kg 미만일 경우, 어리면 어릴수록 머리가 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 사고 시 목이 부러질 확률이 높으며, 목뼈만이 아니라 뇌와 척추도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가장 충격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역방향으로 장착하는 것을 권장한다. 인펀트 카시트는 외출 시 아이를 깨우지 않고 그대로 유모차에 장착하는 제품도 있어서 아이가 편안히 잘 수 있다. 하지만 오랜 기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용이 다소 부담될 수 있다.[5]

컨버터블 카시트[편집]

컨버터블 카시트(Converivle Car Seat)는 카시트에 전용 안전벨트가 달린 앞뒤보기 겸용 카시트이다. 일반적으로 신생아부터 100~105cm, 18~19kg 또는 93~110cm, 22.7~25kg까지 뒤보기가 가능하며, 100~105cm, 18~19kg 또는 안전벨트 고정형 중 일부 제품이 124cm, 29.4kg까지 앞보기가 가능하다. 크게 고정형과 회전형으로 나뉜다. 고정형 컨버터블 카시트가 최초의 형태이며 차량의 2점식 수동 벨트, 3점식 벨트, 아이소픽스 앵커를 이용해 차량 좌석에 고정한다. 회전이 되지 않아 뒤보기에서 앞보기로 전환할 때 결합 부위를 해제하여 방향을 전환해 재설치해야 한다. 회전형 컨버터블 카시트는 아이소픽스 앵커로 고정하거나 2점식 벨트 혹은 3점식 벨트로 고정하는데 2점식 벨트로 고정하는 게 가장 많다. 3점식 벨트로 고정하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지만 일본에서 먼저 개발된 제품이 있었고, 최근 2020년 5월 미국에서 회전형 카시트가 출시되어 향후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품의 최초 개발 의도는 카시트를 옆으로 돌려 아이를 쉽게 승하차할 수 있게 하여 부모의 편의성을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 앞보기보다 더 안전한 뒤보기를 최대한 오래 아이에게 해주기 위해서였다.[4] 컨버터블 카시트는 4세까지 이용 가능하므로 신생아가 쓰기에는 클 수 있어 탑승 시 신생아 전용 시트 장착 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5]

부스터 카시트[편집]

부스터 카시트(Booster Car Seat)는 일본과 국내에서 일명 주니어 카시트라 불리는 앞보기 전용 카시트이다. 크게 자체 벨트가 있는 하이백 부스터인 콤비네이션 카시트, 등받이가 있는 하이백 부스터 카시트와 등받이가 없는 백리스 부스터 카시트로 나뉜다. 콤비네이션 카시트 외에는 차량의 안전벨트를 이용해 아이와 카시트를 함께 고정하는 방식이라 아이소픽스 앵커 사용이 필수는 아니지만, 사용하면 머리 수평 이동 거리를 줄일 수 있어 더 안전하다. 콤비네이션 카시트는 3점식 안전벨트, 아이소픽스 앵커를 이용해 고정할 수 있으나 아이소픽스 전용 제품이 가장 많다. 스스로 앉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9개월을 기준으로 75~105cm, 9~18kg까지 카시트 자체 벨트를 사용 가능한 경우가 많고, 15~25kg 또는 15~36kg까지는 차량 안전벨트를 사용한다. 15~18kg 사이는 카시트 자체 벨트와 차량 안전벨트 중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18kg이 넘으면 아이소픽스 앵커와 아이와 카시트를 포함한 무게를 견디지 못하므로 차량 안전벨트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하이백 부스터 카시트는 대개 95~150cm, 15~45kg까지 차량의 3점식 안전벨트를 사용해 카시트와 아이를 함께 고정한다. 아이소픽스 앵커 사용은 선택이지만, 특히 카시트 상부를 고정해주는 테더벨트를 사용하면 머리 수평 이동 거리를 10~20cm 정도 줄일 수 있어 앞 좌석에 부딪힐 확률이 낮아 더 안전하다. 백리스 부스터 카시트는 대개 아이의 키가 124cm 이상 되어야 사용 가능하며, 최소한 시트에 앉은 상태에서 아이의 귀 바로 위에 차량 안전벨트의 시작점이 올 때부터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보다 키가 작을 경우 어깨 벨트가 올바르게 위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4]

고정방법[편집]

아이소픽스[편집]

아이소픽스는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고정하다'라는 뜻의 픽스(FIX)가 결합한 단어로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인증하는 유아 카시트 고정 방법이다. 2010년 이후 출시된 국내 차량에 기본 사양으로 적용된다. 아이소픽스는 차체에 연결되어 있어 이전의 안전벨트 연결 방식보다 설치 방법이 수월해지고 잘못된 설치 위험을 최소화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차량에 카시트를 흔들림 없이 직접 고정할 수 있어 더욱 안전하다.[5] 아이소픽스라는 카시트의 차량 고정 표준화 방법은 나라마다 이름이 달라 혼돈을 부를 수 있다. 미국에서는 래츠(LATCH, Lower Anchors and Tethers for Children)라고 부르고, 캐나다에서는 LUAS(Lower Universal Anchorage System) 또는 캔픽스(Canfix)라고 불린다. 아이소픽스를 유니버설 차일드 세이프티 시트 시스템(Universal Child Safety Seat System)의 약자로 'UCSSS'라고 부르기도 하며, 유럽에서는 다른 이름 없이 그냥 아이소픽스로 불리고 있다. 카시트 위에 고정하는 것을 테더(Tether)라고 부르는 것은 맞으나, 아랫쪽에 있는 것은 그냥 하단부 고정(Lower Anchor)이나 래츠라고 부르기도 한다. 래츠는 어린이를 위한 하단부 고정과 테더를 말하는 것으로, 즉 래츠에 이미 테더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다. 게다가, 아이소픽스는 하단고정형인 래츠와 상부고정형인 테더로 구성된다는 표현이 더 혼돈을 주었는데, 실제로 미국 소아과학회 문건이나 호주 안전관리 쪽 문건을 보면 아이소픽스라는 말 자체의 언급이 없이 래츠 시스템이라는 말만 사용하거나, 아주 간혹 래츠 시스템을 이야기하면서 유럽에서는 아이소픽스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식으로 언급하고 있다. 정리하면, 차량에 표준화되어 나오는 하단부 고정에 카시트를 연결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미국에서 흔히 사용되는 안전벨트 같이 생긴 개방형 클립 모양(Open Clip Style)의 하단부 고정 설치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유럽에서 주로 사용되는 악어 모양(alligator-liked)의 테더 설치 방식이 있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방식 모두 큰 의미에서는 아이소픽스이나, 카시트 실험이나 논문, 기사 등에서는 좁은 의미로 리지드 고정 방식을 아이소픽스라고 부르고, 픽시블 고정 방식을 래츠라고 부르고 있으며, 국내 카시트 판매 설명에서는 둘 다 유럽형 아이소픽스 또는 빌트인(built-in) 방식이라고 부르고, 픽시블 고정 방식을 미국형 아이소픽스라고 부르고 있기도 한다.[6]

안전벨트[편집]

2010년 이전의 차량은 아이소픽스가 없기 때문에 안전벨트로 설치해야 한다. 안전벨트로 카시트를 고정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10명 중 1명은 안전벨트로 장착했을 때 잘못 설치한다고 한다. 충돌 시 아이를 지켜줄 수 있는 범위가 감소해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다. 아이소픽스로 설치할 때보다 설치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단점이 있다.[5]

조건[편집]

나이와 체형

카시트는 아이의 몸무게와 앉은키를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 안전띠가 몸을 제대로 잡아줘야 사고 발생 시 상해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카시트는 나이별, 몸무게별로 종류가 다양하다. 만 1세 미만 영아는 바구니형 카시트, 만 4세까지의 유아는 컨버터블, 주니어 단계부터 쓸 수 있는 아동용 카시트 등이 있다. 아이의 나이와 체격, 사용 기간 등을 고려해서 카시트를 장만해야 한다.

측면 보호

차량 사고 시에는 측면 충돌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동차 측면은 탑승자와의 간격이 좁으므로 충돌 시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크다. 카시트 선택 시 측면 충돌 테스트 인증 여부를 확인해 측면 충돌에도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지 체크한다.

아이소픽스

아이소픽스(ISO-FIX)는 국제표준 카시트 고정장치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기준에 따라 카시트와 자동차를 연결하는 부분을 규격화한 것이다. 일반 카시트는 차량 내 안전벨트로 고정하기 때문에 제품마다 설치 방법이 다르고 느슨해지거나 오장착하는 등 여러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 이를 줄이고자 도입된 것이 아이소픽스 방식이다. 차량에 직접 고정하기 때문에 흔들림이 적고 오장착률을 줄일 수 있다. 2010년부터 출시된 국내 차량에는 이 방식이 기본 사양으로 적용돼 있다.

5점식 안전벨트

어깨와 허리, 다리를 감싸는 5점식 안전벨트가 장착된 카시트를 사용한다. 3점식 안전벨트는 아이 몸에 맞게 고정하기 어렵고 사고가 나면 목을 감거나 배를 눌러 크게 다칠 수 있다. 따라서 카시트 벨트 체결 부분에 정확히 설치해 사용해야 한다. 6점식 안전벨트는 다리 사이에서 두 줄로 나뉘기 때문에 몸을 가누기 힘든 생후 6개월 미만의 신생아에게 적합하다.

시트커버 탈착

카시트는 짧게는 1년, 길게는 7년 이상 사용하는 육아용품이다. 아이가 땀을 흘리며 잠을 자기도 하고, 음료수를 먹다 쏟는 등 지저분해지기 쉬우므로 특히 청결에 신경을 써야 한다. 시트커버가 분리되는지 구매 전 확인해 보고 주기적으로 세탁한다.

안정성

국내에서 제조된 카시트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을 통해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 안전 인증은 공장심사와 제품 검사를 시행해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정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제조 설비, 자체검사 설비, 기술 능력 및 생산 체계까지 심사해 공산품에 대한 안전성을 증명하는 제도다. 유해 물질이 허용치를 넘지 않는지, 부품과 장치 등은 안전한지, 원단과 마감 등은 유해하지 않은지 등을 검사한다. 또한 실제 자동차 충돌사고 시 충격량을 알기 위해 영유아용 인체모형으로 다양한 안전성 테스트를 진행한다. 심사를 통과한 제품에는 KC 로고와 자율안전 확인 신고필증 번호가 부여된다. 수입 제품의 경우 제조 국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고른다.[7]

주요 기업[편집]

볼보[편집]

볼보(Volvo)는 1964년 아마존 모델에 뒤를 바라보는 카시트를 소개했다. 카시트는 뒤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이에게는 더 안전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시트를 뒤로 돌리는 아주 간단하고 사소한 일이었지만 안전에는 큰 행보가 됐다. 주행 방향의 역방향으로 앉히는 카시트를 개발하게 된 배경으로는 어린이의 목에 있다. 로타 야콥슨(Lotta Jakobsson)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어린이의 머리는 성인의 머리에 비해 신체의 무게와 부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만 어린이의 머리를 지탱하는 목은 성인의 목에 비해 훨씬 연약하다. 이로 인해 충동 상황에서 고개가 젖혀질 때의 충격을 견디기 어렵기 때문에 이 충격을 분산시키고, 어린이의 생명을 지키려는 방법으로 우주선의 원리에 착안하여 역방향 좌석을 사용하는 거꾸로 앉는 볼보의 카시트가 개발된 것이다.[8] 더 나아가 볼보는 1978년에 어린이들을 위한 부스터 쿠션을 선보이게 된다. 부스터 시트는 시트의 높이를 올려 어린이의 앉은키를 높여 어린이들이 더욱 편안하게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의도한 작은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제품이다. 이 역시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수많은 어린 생명을 구하는 데에 한몫을 했다.[9] 2단 부스터 시트는 어린이의 앉은키를 최대 110mm까지 높일 수 있으며 커튼형 에어백은 아래로 60mm 확장됐다. 확장된 에어백이 어린이 탑승자의 머리 부분까지 보호해 준다. 안전벨트는 기본적으로 어른 신체 사이즈를 기준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키가 작은 어린이가 착용할 때 어른과 같은 수준의 보호를 받기 힘들다. 하지만 2단 부스터 시트에 어린이를 앉히면 앉은 높이가 높아져서 키가 작은 어린이들도 안전벨트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높은 시야 확보 또한 장점이다. 2단 부스터 시트는 2014년형 XC60XC70, V60에 적용됐다. 부스터 시트는 오랜 시간 볼보의 자동차에 적용됐고 아직까지도 볼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XC90에는 어린이용 슬라이딩 부스터 시트도 탑재됐다. 내장형 어린이 보조 쿠션이 탑재된 2열 센터 시트는 최대 300mm까지 앞으로 당길 수 있어 앞좌석 탑승자와의 소통이 더욱 원활하다.[10]

타카타[편집]

타카타(Takata)는 1933년부터 안전벨트, 에어백 등을 만드는 일본의 안전장치 전문 기업이다. 카시트는 1978년부터 생산하기 시작했다. 일본 황실에서 사용하는 카시트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매년 2천 대 이상 판매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카시트 안전성능시험'에서 유일하게 신생아용과 유아용 모두에서 A+ 평가를 획득했다. 이렇게 신생아용, 유아용 카시트 모두 A+를 받는 것은 타카타가 유일하며, 이러한 A+ 평가를 8년 연속 획득했다. A+는 타카타 홍보 문구에 나오는 등급이며, 실제 국토교통성 홈페이지에 가보면 영문으로는 엑셀런트(Excellent), 굿(Good), 노말(Normal) 중에 엑셀런트를 말하고, 일어로는 優(우수), 良(양호), 普(보통) 중에 優를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최고 등급을 양쪽 모두 받았다는 것이다. 주요 제품인 아이픽스(I-Fix)는 카시트 부분과 차량에 부착하는 베이스 시트로 분리가 되는데, 이 베이스 시트가 아이소픽스의 래츠에 결합이 되고, 테더 연결 대신 '하단부 받침'이라는 이름으로 지지 다리(support leg)가 목발 다리 같은 형태가 달려 있다. 장점은 15초만에 설치가 가능한 금속 결합 방식이란 것이고, 2012년 일본 산업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굿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한 만큼 디자인이 멋있다. 단점은 카시트의 기울기 조정이 되지 않는다. 신생아용으로 뒤보기 할 때 그냥 누워 있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유아용으로 앞보기를 할 때에도 그냥 한 각도로 고정이 되어 있다.[11]

㈜다이치[편집]

㈜다이치(daiichi)는 2001년에 설립된 국내 유아용 카시트를 제작하는 기업이다. ㈜다이치의 창립자인 이완수 회장은 1981년 자동차 부품회사 제일산업을 창립했다. 아시아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 1차 벤더로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던 제일산업은, 1995년 유아용 카시트를 개발하며 선진국과 같이 발전할 유아용 카시트 시장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5년 유아용 카시트의 설계 기술이 앞서 있던 일본의 카시트 설계자를 영입하며 회사명을 ㈜다이치로 바꾸었다. 다이치는 일본어로 제일, 최고라는 뜻으로 당시 일본 수출이 주력이었던 회사의 선택이었다. 그동안 세계 각종 안전 인증과 기술 관련 수상을 하며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발전을 거듭했다. ㈜다이치의 카시트 디자인의 바탕은 안전이다. 카시트 모형의 기본은 유아동의 안전보조의자에서 출발했다. 안전을 위한 필요 장치와 내장재를 삽입하고 수없이 많은 충돌 테스트를 거쳐 어떠한 충격에도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흔들리지 않게 아이의 머리 보호를 위한 내장재를 개발하고,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카레이싱 전용 버클을 장착하였으며, 보다 푹신한 착용감, 피부자극이 없는 오가닉원단, 그리고 부모가 차량에 장착하기 쉬운 기술을 도입했다.[12]

의무화[편집]

국내

국내에서는 2018년 9월, 영유아의 차량 탑승 시 카시트 착용을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 즉 모든 도로에서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현행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6세 미만인 아동의 카시트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정확한 법률은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법 제 50조,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 좌석 안전띠를 매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 안전띠, 영유아(6세 미만인 사람)일 때 유아 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한다.[13]

중국

중국은 2020년 10월, 미성년자 보호법의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아동 안전용 카시트의 의무화를 전국 범위에 적용한 최초의 사례이며,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다. 제 18조 카시트 필수 사용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교통 수칙 교육의 의무 조항을 담고 있다. 이전에도 일부 지방에서는 해당 내용을 시행하고 있었지만, 전국으로 적용된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또한 중국은 2016년에는 유아 카시트 판매액이 35억 위안에서 2019년에는 51.9억 위안으로 크게 상승했다.[14]

일본

일본에서는 2004년 4월 1일부터 유아는 어른과 달리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만 6세 미만의 유아의 카시트 사용이 의무화되었다. 좌석의 구조상 카시트를 고정할 수 없거나 유아의 부상으로 인해 카시트 사용이 요양상 또는 건강 유지상 적당하지 않을 때는 사용 의무가 면제되기도 한다.[15]

호주

호주는 1976년, 차량에 탑승한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서 세계 최초로 카시트 사용을 법제화했다. 호주는 착용 의무가 40년이 넘었으며, 카시트 미착용 시 약 37만 원의 높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나라이다. 또한 택시 탑승 시에도 카시트를 장착하여야 하고 카시트 인증이 매우 까다로워서 호주에서 인증받은 카시트만 사용할 수 있다.[16]

주의사항[편집]

  • 신생아 시기는 뒤보기 장착으로 카시트를 설치해야 한다. 신생아의 경우 목 근육 및 척추가 제대로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뒤보기로 장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뒤보기 장착은 충격을 등으로 분산시키기 때문에 사고의 충격으로부터 아이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 겉싸개, 우주복은 벗긴 후 카시트에 탑승해야 한다. 최대한 카시트에 밀착시키는 게 안전하므로 속싸개, 겉싸개는 안전을 위해 벗겨주고 카시트 어깨 벨트를 제대로 장착한 후 담요를 덮어주는 것이 좋다.[17]
  • 아기가 어리면 차의 움직임에 따라 고개가 앞으로 쏠릴 수 있고 이는 기도를 막아 질식을 유발할 수 있다.
  • 아기를 카시트에 앉힐 때 자세를 제대로 하고 벨트를 채우지 않으면 신체가 과하게 구부러져 가슴과 복부를 압박할 수 있다.
  • 아직 아기가 몸을 가누지 못하면 차내 산소 수준이 낮아 오랫동안 카시트에 앉아 있지 않도록 해야 한다.[18]

동향[편집]

2018년 12월부터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가 시행되며, 카시트 시장의 매출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다. 해당 법률은 카시트 착용까지 의무로 고지하고 있다. 2019년 2월 6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카시트 분야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업체 ㈜다이치는 2018년 4분기(10~12월) 카시트 판매량이 2017년 대비 약 65% 증가했다. 순수 매출 규모는 약 28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된다. 2018년 4분기는 안전띠 의무화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 시점이다. 카시트 미착용 시와 안전띠 미착용 적발 시 내야 하는 과태료가 같게 적용되며, 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카시트의 구매율은 개별 업체뿐 아니라 유통망에서도 증가했다. H몰은 안전띠·카시트 의무화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이 발효된 2018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카시트 매출이 21%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마켓은 2017년 10월 매출이 2018년 10월 대비 18% 늘어났다. ㈜다이치 관계자는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아 과태료를 물게 되는 사례가 실제 주변에서도 일어나자 의무화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간 카시트 시장은 매년 최저치를 경신해 온 출산율로 인해 답보 상태를 유지해 왔다. 국내 카시트 시장은 약 600억~700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관련 업체로는 대략 시장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국내 기업 ㈜다이치를 비롯해 ㈜순성이 있다. 해외 브랜드로는 영국조이(joie)와 브라이택스(britax), 독일싸이벡스(cybex) 등이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다. 저조한 출산율과 함께 카시트 착용에 대한 인식 미흡 역시 그간 성장을 가로막는 요소로 지목됐다. 국내는 2006년 이후 현행법상 만 6세 미만의 아동은 의무적으로 카시트를 착용하도록 해 왔다. 이를 어길 시 6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2018년 기준 국내 카시트 장착률은 40%에 불과했다. 독일·영국·스웨덴 등 선진국들의 카시트 장착률이 95%인 것과 비추어 보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이들 국가는 영·유아뿐 아니라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승차 시 카시트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카시트 착용에 대한 단속이 2018년 이전에는 이만큼 강하게 진행되지 않았던 것도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이가 좀 크면 불편하다는 이유로 카시트를 일찍 떼 버리기도 한다. 심지어는 카시트 대신 성인용 안전띠를 채우면 된다고 생각하는 때도 많은데, 이는 아동의 중상 가능성을 5.5배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카시트 업체들은 카시트 장착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며 매출 상승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점차 기능뿐 아니라 소재·편의성을 강조한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온수 매트·매트리스 등 피부에 직접 닿는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배출된 기존 논란의 영향으로 보인다. ㈜다이치가 출시한 회전형 카시트 원픽스 360은 측면 충돌 사고 시 머리를 보호해 주는 4중 측면 보호 시스템을 적용했다. 또 후방 장착 시 차량 내 2차 사고를 방지하는 전복 방지 리바운드 스토퍼를 탑재해 안정성을 강화했다. 영유아에게 무해한 너도밤나무 추출 소재로 제작됐으며, 카시트를 조작하는 부모의 편의성을 고려해 원핸드 회전 및 원터치 리클라이닝 시스템도 적용했다. 영국 카시트 브랜드 조이의 회전형 카시트 스핀 360은 국내 안전 테스트와 유럽 안전 인증을 통과했다. 이 제품은 '2019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 제품은 측면 충돌 사고가 발생해도 아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충돌 테스트 인증을 완료했으며, 시트커버는 가죽과 최고급 원단을 사용했다. 업계 관계자는 카시트는 착용하는 자체도 중요하지만, 수명이 정해져 있는 제품으로, 지나치게 오랫동안 사용하면 안전 기능이 약해질 우려가 있다며 착용뿐 아니라 교체에 대한 인식이 차츰 확산한다면 시장은 지속해서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19]

각주[편집]

  1. 유아용 카시트 탐구생활〉, 《티스토리》
  2. 카시트의 중요성〉,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6-09-30
  3. 카시트는 편의가 아닌 필수다? 우리아이 카시트의 모든것〉, 《KIXX》, 2017-10-11
  4. 4.0 4.1 4.2 유아용 카시트〉, 《나무위키》
  5. 5.0 5.1 5.2 5.3 KTV 국민방송, 〈(정보) 유아용 카시트 구입과 올바른 사용법〉, 《네이버 포스트》, 2018-02-26
  6. 킁킁파, 〈카시트의 선택 2 : ISOFIX의 정의와 분류, 효용성〉, 《네이버 블로그》, 2013-03-06
  7. 앙쥬, 〈아이의 안전을 사수하는 카시트 사용설명서〉, 《네이버 포스트》, 2021-08-08
  8. 모토야, 〈임산부와 어린이까지 생각하는 볼보의 안전 세계〉, 《네이버 포스트》, 2016-04-15
  9. 볼보자동차코리아, 〈볼보 세계 최초의 안전 기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네이버 포스트》, 2019-07-12
  10. 최은주 기자, 〈볼보, 귀성길 장시간 탑승 시 아이들을 위한 기능은?〉, 《오센》, 2013-09-16
  11. 킁킁파, 〈카시트의 선택 3 : 후보 소개〉, 《네이버 블로그》, 2013-03-07
  12. ㈜다이치 공식 홈페이지 - http://babyseat.net/mobile/?act=info.m_brand
  13. DaDa, 〈유아카시트 의무화 법규 그 내용과 의무연령, 벌금은?〉, 《네이버 블로그》, 2021-04-07
  14. 기율특허, 〈유아용카시트 의무화된 중국으로의 수출 전망〉, 《네이버 블로그》, 2021-08-18
  15. 도쿄남자, 〈(애정남) 렌트 및 일본에서 차일드싯트 의무화 연령 그리고 면제조항〉, 《네이버 카페》, 2019-06-07
  16. 세아향, 〈신생아 바구니카시트 살 때 알아두면 좋은 카시트 구입 팁! 브랜드·안전성장착방식·가격〉, 《네이버 포스트》, 2018-11-02
  17. BBoM, 〈신생아 카시트 태우기 주의사항〉, 《네이버 블로그》, 2017-09-28
  18. 예비맘이야기, 〈유아 카시트 쿨쿨 자는 아이, 주의사항은?〉, 《네이버 포스트》, 2020-09-23
  19. 김진아 기자, 〈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영유아 카시트 시장 春風 올까〉, 《뉴시스》, 2019-02-06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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