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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는 일용근로자의 급여액,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직장공제회의 초과반환금, 법인(法人)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 중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복권당첨소득과 신용카드 등의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 등(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비영업대금의 이익·일정한 주권상장법인(株券上場法人) 등의 대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주권상장법인 등 외의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이 아닌 그 밖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당해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소득, 연 1,200만 원 이하인 연금소득 등과(소득세법 제14조) 사회간접자본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등이다. 이를 각각 분리과세 이자소득(利子所得), 분리과세 배당소득(配當所得), 분리과세 연금소득(年金所得), 분리과세 기타소득(其他所得)으로 부른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413212&cid=42094&categoryId=42094 분리과세]〉, 《부동산용어사전》</ref><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04597&cid=40942&categoryId=31840 분리과세]〉, 《두산백과》</ref><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084637&cid=43667&categoryId=43667 분리과세]〉, 《시사상식사전》</ref><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4582&cid=43659&categoryId=43659 분리과세]〉, 《매일경제》</ref>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는 일용근로자의 급여액,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직장공제회의 초과반환금, 법인(法人)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 중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복권당첨소득과 신용카드 등의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 등(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비영업대금의 이익·일정한 주권상장법인(株券上場法人) 등의 대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주권상장법인 등 외의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이 아닌 그 밖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당해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소득, 연 1,200만 원 이하인 연금소득 등과(소득세법 제14조) 사회간접자본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등이다. 이를 각각 분리과세 이자소득(利子所得), 분리과세 배당소득(配當所得), 분리과세 연금소득(年金所得), 분리과세 기타소득(其他所得)으로 부른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413212&cid=42094&categoryId=42094 분리과세]〉, 《부동산용어사전》</ref><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04597&cid=40942&categoryId=31840 분리과세]〉, 《두산백과》</ref><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084637&cid=43667&categoryId=43667 분리과세]〉, 《시사상식사전》</ref><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4582&cid=43659&categoryId=43659 분리과세]〉, 《매일경제》</ref>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

2023년 8월 21일 (월) 11:33 판

분리과세(分離課稅)는 소득 중 특정 소득을 분리하여 별도로 과세하는 일을 말한다. 특정 세율을 적용하여 조세 부담이 가벼워지는 경우가 많다.

개요

분리과세란 특정한 소득을 종합소득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즉, 특정한 소득에 일정한 세액을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고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과세방식을 말한다. 종합과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느 부분을 나누어 경과 또는 증과하기 위하여 세율을 달리하는 과세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세와 과세표준계산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분리과세소득이라 하고, 이러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분리과세라 한다. 현재 소득세법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 14%~30%),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14% 또는 25%), 분리과세연금소득(원천징수세율 기본세율), 기타소득 중 일부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이다. 근거법은 소득세법이다.

소득세납세의무자의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지만, 일부 특정한 소득금액은 정책적인 이유에서 종합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되어 과세되는데 이를 분리과세라고 한다. 분리과세는 퇴직소득(退職所得)·산림소득(山林所得)·양도소득(讓渡所得) 등의 일정한 유형의 소득을 종합소득과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하는 분류과세(동법 제14조)와는 구별된다.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과세기간별로 합산하지 않고, 당해 소득이 지급될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과세가 종결된다. 소득세의 세율은 초과누진세율을 채택하여 고소득자의 경우 높은 이율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으나 분리과세를 하는 경우는 저축 및 투자를 장려하기 때문이다. 또 소득세법의 세율이 누진세율인 점을 감안하면 분리과세로 인하여 조세 부담은 가벼워진다고 할 수 있다.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는 일용근로자의 급여액,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직장공제회의 초과반환금, 법인(法人)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 중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복권당첨소득과 신용카드 등의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 등(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비영업대금의 이익·일정한 주권상장법인(株券上場法人) 등의 대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주권상장법인 등 외의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이 아닌 그 밖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당해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소득, 연 1,200만 원 이하인 연금소득 등과(소득세법 제14조) 사회간접자본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등이다. 이를 각각 분리과세 이자소득(利子所得), 분리과세 배당소득(配當所得), 분리과세 연금소득(年金所得), 분리과세 기타소득(其他所得)으로 부른다.[1][2][3][4]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선택적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소득세법§64의2, 소득세법시행령§122의2)

  • (주택임대소득 + 종합과세대상 다른 소득) × 누진세율(6~45%)
  • 주택임대소득 × 14% + 종합과세대상 다른 소득 × 누진세율(6~45%)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계산구조

구분 등록임대주택 미등록임대주택
수입금액 월세+간주임대료 월세+간주임대료
필요경비 수입금액×60% 수입금액×50%
소득금액(과세표준) 수입금액 - 필요경비 – 공제금액(4백만 원) 수입금액 - 필요경비 – 공제금액(2백만 원)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14%) 과세표준 × 세율(14%)
세액감면 단기(4년) 30%(20%), 장기(8·10년) 75%(50%) -
결정세액 산출세액 - 세액감면 산출세액 - 세액감면
  • 등록임대주택 : 지자체와 세무서에 모두 등록하고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공제금액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4백만원(등록) 또는 2백만 원(미등록) 공제
  • 세액감면 :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장기(8·10년) : 2020년 8월 18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단기임대 및 아파트 장기임대 폐지, 10년 장기임대 신설

분리과세 소득 과세표준 계산

과세표준 = 수입금액 – 필요경비(50%(등록임대주택은 60%, 4백만 원)) - 공제금액(2백만 원(등록임대주택은 60%, 4백만 원))
  • 등록임대주택 요건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일 것
  •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의 임대주택일 것
  •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임대계약 체결 또는 임대료 증액 후 1년 이내 재증액 불가)
  • 수입금액 : 일부 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한 경우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은 월수로 계산
  • 해당 임대기간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로 봄
  • 소득금액(과세표준)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공제금액
  • 필요경비율 : 총수입금액의 50%(등록임대주택은 60%)
해당 과세기간 중에 임대주택을 등록한 경우 : {등록한 기간에 발생한 수입금액 × (1-0.6)} + {등록하지 않은 기간에 발생한 수입금액 × (1-0.5)}
  • 공제금액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추가로 2백만 원(등록임대주택은 4백만 원) 공제
해당 과세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과 등록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에서 수입금액이 발생한 경우 : {등록임대주택 수입금액 ÷ 총 주택임대 수입금액 × 4백만 원} + {미등록임대주택 수입금액 ÷ 총 주택임대 수입금액 × 2백만 원}


등록임대주택의 필요경비율(60%)과 기본공제(4백만 원)를 적용한 사업자가 해당 임대주택을 4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 (사후관리) 등록임대주택의 필요경비율(60%)과 공제금액(4백만 원)를 적용한 사업자가 해당 임대주택을 4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20.8.18. 이후 지자체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10년)

⇒ 미등록임대주택(필요경비율 50%, 공제금액 2백만 원)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당초 신고한 세액의 차액과 이자 상당 가산액을 그 사유가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소득세로 납부(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자상당액은 제외)

⇒ 사후관리 배제
  • 「민간임대주택법상」 자진·자동등록 말소되는 경우
  • 단기민간임대주택이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으로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 이자 상당 가산액
  • 세액의 차액 × 감면 등을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 0.022%
⇒ 부득이한 사유
  • 파산 또는 강제집행에 따라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는 경우
  •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는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대주택을 처분한 경우[5]
  •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결정세액 계산구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결정세액 계산구조 (출처: 국세청)

과세 종류의 차이

현행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을 총 8가지로 나눈 후 이자소득 등 6가지 항목은 합산하여 과세하고, 나머지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별 도의 계산구조로 과세하고 있다.

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
내용 원칙적으로 종합과세 수년에 걸쳐 형성되는 소득으로 결집효과 완화 조세정책적 목적과 납세편의 등을 위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
대상소득 이자·배당소득(=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분리과세대상 금융소득

일용근로자 급여 분리과세대상 연금소득 분리과세대상 기타소득

  • 종합과세 : 종합과세는 소득의 종류와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합산해 과세하는 방식을 말한다. 종합과세는 소득은 다음과 같다.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금융소득) : 이 둘의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해야 다른 소득에 합산하며, 그 이하가 되면 은행에서 미리 뗀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분리과세).
  •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을 해서 소득이 발생했다면 장부를 통해 확인된 소득을 다른 소득에 무조건 합산해야 한다.
  • 근로소득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들은 무조건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해야 한다.
  • 연금소득 : 사적연금은 연금수령액이 1,200만 원을 넘으면 무조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공적연금은 종합과세를 적용한다.
  • 기타소득 :
  • 종합과세되지 않고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분리과세) : 복권 당첨소득 등
  • 무조건 종합과세하는 경우 : 위의 것을 제외한 기타소득이 연간 1,500만 원(필요경비 80%를 제외한 소득금액으론 300만 원)을 초과시
  • 본인의 선택에 의해 분리과세나 종합과세를 선택 : 기타소득이 1,500만 원 이하 시

※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업에 의한 임대소득,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매매소득, 신축판매업에 의한 분양소득 등이 있다.

  • 분류과세 : 분류과세란 퇴직소득·양도소득을 다른소득과 구별하여 별도로 과세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소득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하는 소득이므로 단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합산하면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어 별도로 과세한 다
  • 분리과세 : 분리과세란 다른 소득에 합산해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득이 지급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과세를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분리과세 이자소득, 분리과세 배당소득,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일용근로자의 급여, 분리과세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타소득 등이 있다. 분리과세란 다른 소득과 분리해 통산 14%로 원천징수를 해서 납세의무를 종결시키는 제도를 말한다(2,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 주택임대 소득 등), 2,000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2018년 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며, 2019년 이후부터는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 원천과세 :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받는 자의 존세를 징수해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세원의 탈루를 최소화하고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원천징수대상 소득은 급여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말한다.[6]

동영상

각주

  1. 분리과세〉, 《부동산용어사전》
  2. 분리과세〉, 《두산백과》
  3. 분리과세〉, 《시사상식사전》
  4. 분리과세〉, 《매일경제》
  5. 분리과세〉, 《국세청》
  6. 다정부동산 김부장, 〈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 원천과세〉, 《네이버 블로그》, 2017-06-28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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