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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준비율'''<!--지급 준비율, 지급준비률, 지급 준비률-->(支給準備率)은 예금액에 대한 지급 준비금의 일정한 [[비율]]을 말한다. 흔히 줄임말로 '''지준률'''(支準率)이라고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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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준비율'''<!--지급 준비율, 지급준비률, 지급 준비률-->(支給準備率)은 예금액에 대한 지급 준비금의 일정한 [[비율]]을 말한다. 흔히 줄임말로 '''지준율'''<!--준비률-->(支準率)이라고 불린다.  
  
 
== 개요 ==
 
== 개요 ==

2023년 9월 20일 (수) 14:09 기준 최신판

지급준비율(支給準備率)은 예금액에 대한 지급 준비금의 일정한 비율을 말한다. 흔히 줄임말로 지준율(支準率)이라고 불린다.

개요[편집]

지급준비율은 은행이 고객 예금의 일정 비율을 한국은행에 예치하는 지급준비금의 적립비율을 말한다. 즉, 지급준비율이란 고객의 예금인출에 대비, 은행들이 예금의 일정부분을 한국은행에 맡겨두는 지급준비금의 적립비율(지준율)을 말한다. 지급준비율제도는 원래 예금자보호제도에서 출발했으나 오늘날에 와서는 통화량을 조절하는 중앙은행의 금융정책수단으로서 그 의의가 커졌다. 재할인제도 및 공개시장조작과 함께 3대 통화정책 수단으로 활용된다. 즉 중앙은행은 시중에 자금이 너무 많이 풀려 있다고 판단되면 지급준비율을 높여 통화량을 줄이고 반대의 경우에는 지급준비율을 낮춰 통화량을 늘린다.

시중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 중에서 예금인출 요구에 대비해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비율로, 줄여서 지준율이라고도 한다. 지급준비율 제도는 본래 인출에 대비해 돈을 준비한다는 예금자 보호 차원에서 도입되었으나, 지금은 기준금리와 더불어 시중 통화량을 조절하는 주요 정책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율을 높이면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고, 반대로 낮추면 돈을 푸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한국은행이 지급준비율을 결정하는데, 한국은행은 경기 상황 등을 감안해 지급준비율을 정한다. 경기가 나쁘면 지급준비율을 낮춰 시중 통화량을 늘리고, 반대로 경기가 좋으면 지급준비율을 높여 통화량을 줄인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현상을 이용하여 통화량을 조절하는 수단으로써 지준율을 올리거나 내린다.

지준율이 인하되면 은행 측면에서는 무이자로 예치하는 지준금의 액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수지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며, 이는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대한민국의 경우 지급준비율의 결정은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하고 있다. 한편, 지급준비율을 영국과 같이 은행 각자의 자유재량에 맡기고 있는 나라와 한국·미국처럼 법률에 의해 강제되고 있는 나라가 있다. 이 지급준비율 정책은 정책 시차가 비교적 길고 금융 중개비용이 높아지면 부작용이 있어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잘 사용하지 않는데, 지급준비율 변경은 실제 효과보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알리려는 목적이 더 강하다.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율을 조작함으로써 시중 유동성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지급준비율을 높이면 중앙은행에 적립해야 할 돈이 많아져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게 되고 낮추면 시중 유동성이 확대된다. 이 같은 성격 때문에 한국은행의 지급준비율조작은 공개시장정책(각종 국공채를 팔거나 사는 것), 재할인(한은이 금융기관에 빌려주는 자금의 이자율을 올리거나 내리는 것)과 더불어 3대 통화정책으로 불린다. 대한민국에선 과거 지급준비율이 통화신용정책에 자주 동원됐으나 현재 별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1][2][3]

역사[편집]

은행의 역사는 인류 문명의 역사의 한 부분이다. 고대에도 환전상이 존재했는데 외국의 돈과 자국의 돈을 서로 바꾸어주는 업종이었다. 이들 환전상은 예금도 받아주었고 고객의 귀중품을 보관하는 업무도 병행했다. 이들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다. 은행업의 시작이었다. 로마 시대에는 은행업을 법으로 까다롭게 규제했다.

중세에 들어와서는 고리대금업자가 높은 이자를 받기 시작했다. 이자를 받는 돈 장사 행위는 반윤리적이라고교회권력으로부터 매도당했고, 이에 따라 은행업은 평판이 나빠지면서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가 도래하면서 은행업은 다시 소생했다.

가장 유명한 은행가는 메디치(Medicis) 가문이었다. 메디치 가문은 1300년대 후반에 플로렌스에서 은행업을 시작한 이후 3세기에 걸쳐서 부와 권력을 거머쥐었다. 이들은 플로렌스를 예술과 학문의 중심지로 만들었으며 3명의 교황과 2명의 프랑스 황후를 배출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권력 유지에 장애가 되는 사람은 제거하기로 유명했다. 주로 사용한 방법은 독의 주입이었다.[4]

지급준비제도[편집]

지급준비제도(支給準備制度, reserve requirement system)란 은행이 전체 예금액 중, 일정 비율 이상 중앙은행에 예치해 두어야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전체 예금액 대비 지급준비금의 비율을 지급준비율이라고 하며, 대한민국의 경우 법정 지급준비율은 7%이다. 물론 실제로는 시중은행들은 법정지준금보다 좀 더 많은 금액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지준금'이라 한다. 예금액 대 대출액의 비율인 예대율과는 다르다. 가령 어떤 은행이 1억 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 중 최소 700만 원(7%)은 예금주들의 수시 인출·결제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은행에 보관해야 하고, 나머지 9300만 원은 대출 등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것이 있는 이유는 예금자에게 언제든 예금을 지급하기 위해서이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예금하면, 은행은 지급준비금만 남겨두고 그 외 전액을 다른 사람이나 기업 등에게 대출해 준다. 그리고 예금자들은 예금을 맡긴 대가로 대출을 통한 수익의 일부를 이자로 받고, 자금 수요자들은 은행에서 안정적으로 차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은행에 돈을 맡긴 자금 공급자들이 한꺼번에 돈을 찾으면 은행은 이를 다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 예금을 되찾을 경우에 대비해 현금을 쌓아두도록 하는 제도가 지급준비제도이다. 따라서 개인이 예금을 찾으러 가면 언제든 찾을 수 있다.

역사[편집]

중세 초기의 은행들은 정말 고전적인 은행인지라, 고객한테서 금을 받아서 그것을 저장한 이후 보관수수료로 먹고 살았다. 은행에서 기업한테 대출을 해주면서 고객한테 받아온 돈을 전용하기 시작한 것은 르네상스 시대에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시작됐다고 한다. 본래는 '불법적 거래'였으나, 이를 합법으로 만든 것이 17세기 영국에서 벌어진 예금 소유권 분쟁이었다. 당시 영국 의회에서는 이 안건을 두고 엄청난 논란이 있었으나, 의회 투표 결과 고객의 예금은 은행에 저금되어 있는 동안 은행의 소유권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투표 결과가 나오면서 합법화되었다. 그 대신 은행에 자산의 일부를 반드시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유동화된 상태(현금 등)로 두어야 한다는 부분지급준비제도가 마련되었고, 약 60년 동안 세계에 이러한 시스템이 퍼져서 정착되었다. 몇 번의 금융공황을 거치면서 각국은 중앙은행이나 그에 준하는 통화 관리 기관을 통해 은행에 지급준비율 준수 의무를 부과했고, 이를 경기 조절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뱅크런과의 관계[편집]

AA국의 aa은행의 지급준비율이 10%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자. 이 은행에 고객들이 10억 원을 예금해 놓았다면, 은행은 1억 원만 현금으로 보유하고 나머지 9억 원을 기업이나 개인에게 대출해 주거나,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거나, 부동산 등 실물에 투자하는 등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실제 은행 금고에는 1억 원의 현금밖에 없지만, 장부 상에는 9억 원 역시 부채, 주식, 현물 등 '자산'의 형태로 남기 때문에 은행은 대외적으로 "우리는 10억 원의 자산을 갖춘 은행"이라고 말하고 다닐 수 있다. 그리고 이 자산 가치를 근거로 다른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돈을 끌어와서 투자 규모를 늘릴 수도 있다.

왜냐면 똑같이 수익률 10%인 투자처에 투자해도 1억 원을 투자하면 천만 원이 남지만, 이자율 8%로 9억 원을 더 빌려 와서 10억 원을 투자하면 수익 1억 원이 남고, 그럼 빌린 돈 이자 7200만 원 갚고도 2800만 원이 남아서 그냥 1억 원만 투자했을 때보다 세 배 가까이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레버리지 효과'라 하며, 각 기업, 은행, 금융기관 등은 이 레버리지 효과를 노리고 가능한 한 외부에서 돈을 많이 빌려다 투자하기 위해 가능한 한 자기 회사가 안정적이라고 선전한다.

그런데 이렇게 9억 원을 밖으로 돌리고 있는 동안, 뜻밖에 예금주들이 한꺼번에 찾아와서 "2억 원을 인출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태, 즉 뱅크런이 발생하면 은행에는 현금이 1억 원밖에 없기 때문에 예금주들에게 돈을 돌려줄 수가 없다. 이를 두 글자로 줄이면 부도다. 또한, 이 은행이 위험하게 굴리던 9억 원의 투자가 잘못되기까지 하면, 이 은행이 10억 원 상당의 자산을 갖고 있다는 말만 철석같이 믿고 이 은행에 투자한 개인, 기업들과 금융기관들도 이 은행과 함께 파산하게 된다.

물론 지급준비제도는 은행이 자산을 자유롭게 운용하도록 보장하면서도 언제든지 고객에게 지급할 수 있는 현금을 유지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런 뱅크런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 고객이 요구한다면 언제든지 돈을 돌려줄 수 있다는 신용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므로, 뱅크런의 원인을 지급준비제도 자체에만 돌리는 것은 잘못된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뱅크런 항목에서 볼 수 있듯 고객들이 요구하는 현금 지급 수준이 일시적으로 지급준비율을 초과하더라도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뱅크런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은행이 자산 운용을 잘못하여 신용을 잃었거나 일개 은행이 대처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가 엉망으로 치닫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5]

통화량[편집]

통화량 조절에는 기준금리 또는 지급준비율을 변경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통화량을 늘리기 위해 지급준비금 자체를 늘린 사례도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연준에서 사용한 방법이 바로 그것으로, 시중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다량의 부실 채권을 연준이 사주는 방법으로 은행의 지급준비금을 늘려서, 은행의 대출을 늘리고, 결과적으로 통화량을 늘리는 방식이었다. 이것이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미 단기금리가 거의 제로였던 상태였기 때문이었다.[6]

지급준비율과 지급준비금[편집]

지급준비금은 크게 법정지급준비금과 초과지급준비금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 법정지급준비금은 말 그대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중앙은행에 일정 비율의 예금을 예치해놓은 돈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는 필요지준이라고도 부른다. 초과지급준비금은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지급준비금이 법정지급준비금을 초과해서 가지고 있는 돈을 의미하는데 다른 말로는 초과지준이라고도 부른다. 즉, 은행은 법에서 규정해놓은 필요지준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이것보다 조금 더 가지고 있으면 그건 초과지준이 되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본원통화를 통해서 금융기관인 은행에 현금을 공급하게 되고, 금융기관은 다시 민간에게 돈을 공급하게 된다. 은행은 예금과 대출을 통해서 가계와 기업에게 신용을 제공하게 되고, 활발한 신용창조과정을 통해서 최초 본원통화량은 몇 배로 늘어나게 된다.

지급준비금은 보관장소에 따라 부르는 이름이 달라지는데 한국은행의 당좌계좌에 보관된 돈을 지준예치금이라고 부르고, 은행의 자체 금고에 직접 보관하고 있는 돈을 시재금이라고 부른다. 이 둘을 합친 금액이 지급준비금이 되는 것이다. 2021년 5월을 기준으로 지급준비금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표를 통해서 알아보면 표에서 지급준비금의 대상이 되는 전체예금액은 1,871조 원가량 되는데, 필요지급준비금은 85.7조 원이고, 지준예치금 82조 원 정도 된다. 이 둘의 차이를 보면 대략 3조가량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 돈은 시재금 7.9조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7.9조에서 차이나는 3조를 빼게 되면 나머지 금액인 4.2조가 초과지급준비금이 된다. 지준예치금과 시재금을 합치면 실제지급준비금이 되고, 필요지준과 초과지준을 합친 금액도 실제지급준비금이 된다. 현재 한국은행에서 정해놓은 지급준비율은 예금상품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는데, 저축성예금 같은 경우에는 2%이고, 수시입출금식예금은 7%로 되어 있다.

지급준비금은 고객이 맡긴 예금 중 일부를 중앙은행에 예치해놓은 금액을 뜻하고, 고객의 전체 예금액 중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비율을 지급준비율이라고 부른다. 지급준비금은 필요지준과 초과지준으로 구성이 되며, 지급준비금의 보관장소에 따라 지준예치금과 시재금으로 구분되게 된다. 지급중비율은 금융상품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는데 한국은행에서 정해놓은 지급준비율은 저축성예금(정기예적금 등) 상품은 2.0%이고, 수시입출금식(요구불예금)은 7.0%를 적용하게 되어 있다. 은행은 예금의 일부를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고 그 나머지를 대출을 해줄 수가 있는데 고객에게서 받은 예금과 그 예금을 다른 고객에게 대출해 주는 과정을 신용창조 과정이라고 부른다. 지급준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신용창조 금액은 늘어나게 되고, 반대로 지급준비율이 높아지면 줄어들게 된다.[7]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지급준비율〉, 《한경 경제용어사전》
  2. 지급준비율〉, 《시사상식사전》
  3. 지급준비율제도〉, 《시사상식사전》
  4. 지급준비율〉, 《네이버캐스트》
  5. 지급준비제도〉, 《나무위키》
  6. 지급준비제도〉, 《위키백과》
  7. allmanage, 〈지급준비율과 지급준비금이란 - 은행의 신용창조 과정과 통화량 조절〉, 《모든 경영의 답》, 2021-08-28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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