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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반려동물인 고양이와 개

반려동물(伴侶動物, companion animal) 또는 애완동물(愛玩動物, pet)은 인간이 주로 가까이 두고 귀여워하거나 즐거움을 위해 사육하는 동물을 말한다. 오늘날에는 동물을 인간의 즐거움을 위한 소유물이 아니라, 반려자(친구)로서 대우하자는 의미에서 붙혀진 이름이다.

한국의 가정이 대부분 아파트빌라에 거주하는 탓에 집안에서 키우기 수월한 개체 크기가 작은 동물을 선호하는 편이다. 강아지가 대표적이고 고양이, 햄스터, 파충류 등을 애완동물로 키우는 이들도 많다.

현대 사회에서는 단순히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 키우기 보다는 복잡한 사회에서 인간에 지친 이들이 동물에게 위로를 받거나 외롭지 않기 위해 반려를 목적으로 키우는 경우가 많고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돌보다 정이 들어 반려동물로 함께하는 이들도 상당하다.[1]

개요[편집]

반려동물이란 단어는 1983년 오스트리아 과학아카데미가 동물 행동학자로 노벨상 수상자인 K.로렌츠의 80세 탄생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주최한 사람과 애완동물의 관계(the human-pet relationship)라는 국제 심포지엄에서 최초로 사용되었다. 고고학에 따르면 인간이 개를 애완동물로 소유한 것은 적어도 1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된다. 사회가 고도로 발달되면서 물질이 풍요로워지는 반면, 인간은 점차 자기중심적이고, 마음은 고갈되어 간다. 이에 비해 동물의 세계는 항상 천성 그대로이며 순수하다. 사람은 이런 동물과 접함으로써 상실되어가는 인간 본연의 성정(性情)을 되찾으려 한다. 이것이 동물을 반려하는 일이며, 그 대상이 되는 동물을 반려동물이라고 한다. 동물이 인간에게 주는 여러 혜택을 존중하며 동물은 사람의 장난감이 아닌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임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많이 키우는 개와 고양이를 먼저 떠올리기 쉽지만, 정말 다양한 종류의 애완동물이 있다.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 같은 척추동물뿐만 아니라 절지동물, 연체동물 같은 무척추동물까지 종류가 많다. 동물이 아닌 식물을 취미로 기르는 것을 뜻하는 애완식물이라는 말도 존재하며, 국어사전에도 실려 있다. 2020년 기준 대한민국의 애완동물 양육 가구 비율은 27.7%이며, 4가구당 한집 꼴로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다. 키우는 동물은 복수 응답 기준으로 강아지는 75~80%, 고양이는 30~35% 정도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애완동물의 나이를 세는나이로 따지면 동물의 생체 나이에 맞는 적절한 육성법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만 나이로 세야 한다. 애완동물의 수명은 대부분 사람보다 짧고, 특히 개와 고양이는 성체로 자라는 기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몇 개월 차이로 적절하지 않은 먹이를 준다거나, 치료를 잘못할 위험이 크다. 또한 1999년 동물 의료수가제가 폐지되어 오히려 가격이 천차만별이 되었고, 나이가 들면 여기 저기가 아프고 병원비가 정말 많이 든다. 아프면 검사하는데 많은데 40~100만 원 이상, 수술 비용은 수백이다. 수의사 중에도 돈 뽑아 낼 생각만 있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동물병원을 갈 땐 그 병원의 평가, 검사비나 수술비로 예상 비용을 잘 알아보고 가야한다. 하지만 동물병원에 가도 산다는 보장은 없다. 책임지지 못할 거면 처음부터 키우지 말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에게 입양을 보내야 한다.[2]

변화[편집]

전통적인 애완동물[편집]

주로 포유류(개, 고양이, 애완용 족제비, 페럿, 햄스터, 다람쥐, 기니피그 등), 조류(십자매, 금화조, 앵무새, 문조, 카나리아, 방울새, 동박새 등), 어류(금붕어, 비단잉어, 송사리, 열대어) 등을 애완용으로 사육해왔다. 팬더 마우스 등 쥐와 같은 동물들도 새로운 애완동물로 널리 길러지는 추세다.

새로운 애완동물[편집]

최근에는 파충류, 양서류, 갑각류, 거북, 아홀로틀, 샌드피시 스킨크, 카멜레온, 이구아나, 타란튤라, 맹꽁이, 아시아맹꽁이, 애완용 가재, 애완용 복어, 게코,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꽃무지, 나비, 곤충, 전갈, 지네, 노래기, 새우, 갑오징어, 달팽이, 구각목, 해수어, 부채새우, 피카소트리거(쥐치복과)를 기르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이외에도 매우 다양한 동물을 법적으로 허가를 받아 기르기도 한다.

문제[편집]

유기되는 반려동물[편집]

현대에 이르러 반려동물의 수가 급증했지만 경제난을 비롯한 다양한 이유로 반려동물을 유기하면서 유기된 애완동물들이 사회적 문제로 다루어지기도 한다. 특히 이러한 유기는 주로 휴가철에 반려동물을 데려갈 곳이 없어서 이루어지는데 이처럼 급증하는 유기동물로 인한 피해와 문제점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도로에 난입한 유기동물이 차에 치이거나, 유기동물의 배설물들에서 병원균이 번식해 공중 위생에 타격을 주기도 한다.

동물 학대[편집]

사회 전체적으로 키우는 동물의 수가 많아져 동물학대가 늘었다. 물고기를 변기에 넣고 물을 내리거나, 햄스터를 색칠하는 등 동물학대가 심해졌다.

동물 학대의 유형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 동물에게 총(페인트건, 장난감 총 등)을 쏘는 행위
  • 동물을 무차별 살해하는 행위
  • 동물에게 색깔을 입히는 행위
  • 동물에게 고의로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 먹이를 주지 않아 아사시키는 행위
  • 고의적으로 집 밖으로 내버리는 행위

인간을 대상으로 한 학대[편집]

애완동물을 사람보다 중시하는 인간들로 인하여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끔찍한 일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가족 측의 개에게는 식량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보호를 하였으나, 당시 미성년자인 자녀 2명에게 방임과 신체적 학대를 한 부모가 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다.

책임자의 자세[편집]

애완동물을 기르게 되면 다양한 종류의 책임을 져야 한다. 애완동물을 "제대로" 기르려면 아이를 키우는 것 만큼 돈이 나간다. 사료, 간식, 용품, 장난감, 병원비는 물론이고, 애완동물 출입을 허가하는 주거시설과 놀이 시설에 가기 위해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먼 거리까지 가려면 자동차도 필수다. 이외에도 애완동물을 잃어버리는 일에 대비해 스마트태그를 구비해놓기도 한다.

애완동물을 기르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야 하며, 24시간 내내 항상 주인이나, 주인의 가족 혹은 지인 등 돌볼 사람이 필요하다. 돌볼 사람이 없으면 애완동물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물론, 스스로 물을 구하거나 먹이를 찾을 수도 없기 때문에 죽거나 동물학대가 될 수 있다. 직업 특성상 근무 시간이 길거나 출장을 자주 다녀야 하는 사람들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시간의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때문에 애완동물을 키우기 어렵다. 또한 대가족의 경우라면 가족 구성원 몇명이 바빠도 대신 애완동물을 돌볼 수 있는 부모나 자녀, 형제나 친척이 옆에 있지만, 혼자 살거나 가족 구성원이 적은 경우 이런 게 어려운 건 더 큰 문제이다. 대통령이나 재벌, 유명 연예인들 수준이 되어야, 경호원들이나 비서들이 애완동물 뒤처리를 해 주기 때문에, 애완동물을 진짜 아무 부담 없이 키울 수 있다.

어린 아이들의 경우 위의 복잡한 문제들을 모르고, 단순히 애완동물이 귀여워 보인다는 이유로 애완동물을 키워 달라고 졸라대는 경우가 많은데, 어린 자녀가 애완동물 구입을 원할 경우, 자녀에게 애완동물을 기를 경우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진지하게 교육해야 한다.

대소변을 치우는 것 같은 궂은 일까지 어린아이 혼자서 해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어린아이 혼자서 애완동물을 책임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데, 그 이유는 의무교육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 가야 하기 때문이다. 학교에 애완동물을 데리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돌볼 사람은 부모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나 한국의 경우 야간자율학습 등의 이유로, 아이가 야근하는 부모들보다도 더 늦게 집에 올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애완동물을 돌볼 시간은 없다.

자녀나 다른 가족 구성원 한 명이 애완동물을 원하고 책임질 수 있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애완동물의 책임 주체는 가족 전체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모와 가족 전체가 애완동물을 키울 의사에 동의할 수 없다면 애완동물을 키울 수 없다. 부모 스스로 애완동물을 아주 좋아하거나 애완동물을 키우는 데 부담이 없는 경우에만, 자식이 원할 경우 키울 수 있다.

노년에 접어든 애완동물은 뒷바라지를 해주는 것도 만만치 않고 아픈 곳이 많아서 수시로 돌봐줘야 하며, 약값도 많이 들어간다. 그렇다고 애완동물을 함부로 버리면 이런 일이 발생한다. 버리기 위해 키우는 애완동물 해마다 여름 피서철에 버려지는 애완동물이 넘친다. 2015년 여름 피서철만 해도 여전하다. 이게 싫으면 육지거북이같이 수명이 길거나 사망까지 이르는 과정이 보기에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고 처절하지 않으면서 치료하고 자시고 할 거 없이 아프면 별로 아픈 티 안 내고 대강 있다가 한방에 훅 가는 동물(관상용 물고기, 파충류 등)을 고르면 된다.

최악의 경우에도 대신 분양받을 사람을 찾아야지, 동물 유기는 피해야 한다. 하지만 위에서 보이듯 엄청나게 많은 동물 유기가 일어나는 이유는, 사실 애완동물을 키울 사람들 중 대부분이 애완동물을 죽을 때까지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애매한 상황에서 키웠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지금은 키울 자신이 있어도 애완동물 하나를 키우는 동안 인생에서 수많은 변수가 생기는 데 대비하기는 더 힘들다. 위에서 나온 현실적인 여건을 다 따져 보면 고소득층이거나 전문직 등 능력 있는 사람들도 도심권에서 살고,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애완동물 기를 능력이 될지 100% 확신이 안 들 것이다.

애완동물이 세상을 떠났을 때 임의로 아무 곳에나 매장하는 것은 불법이다. 사유지에 묻어주는 것도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다. 매장 장소에 따라 행정처분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이는 전염병 예방과 환경 보호를 위한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합법적으로 동물 사체를 처리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다.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이나 ‘의료폐기물’과 구분해 처리할 수 있다. 생활폐기물로 분류할 경우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겨져 일반 쓰레기와 함께 소각된다. 하지만 정서상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것은 아무래도 정서적 거부감이 매우 크기 때문에 거의 사용하지 않는 처리 방법이다. 의료폐기물로 지정되면 동물병원에서 바로 소각장으로 보내진다. 하지만 이방법도 종량제 봉투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거부감이 매우 커서 잘 쓰이지 않는 방법이다. 애완동물 화장장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비용이 부담된다면 보다 저렴한 동물장묘시설을 이용하는 편이 좋다. 보통 애완동물이 사망하면 동물장례식장을 많이 활용하며, 화장 후 남은 유골은 동물납골당을 활용하기도 한다. 다만 법상으로 이렇다는 것이고 실제로는 암암리에 등 무지개 다리를 건넌 애완동물을 주택 앞마당등 사유지나 야산등에 매장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그렇지만 엄연한 불법이고 혹여나 타인이 보고 신고하면 경찰서에서 러브콜이 올수도 있으니 하지말라는건 안하는것이 좋다.[3]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애완동물〉, 《위키백과》
  2. 반려동물(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3. 애완동물〉, 《나무위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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