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png

온라인쇼핑

위키원
moonjjunim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7월 6일 (화) 16:05 판 (전통 플랫폼 기반의 라이브 커머스)
이동: 둘러보기, 검색

온라인 쇼핑(Online Shopping)은 네트워크를 활용해 온라인 상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거래하는 장소 또는 구매 행위를 일컫는다.[1] 일반적인 거래 이외에 경매나 대리 구매 등 다양한 구매 방식도 가능하다.

역사

최초의 온라인 쇼핑(Online Shopping)은 전화선을 이용한 통신 TV에서 시작되었다.[2] 1979년 마이클 알드리치(Michael Aldrich)는 국내 전화선을 이용해 국내 TV(Television)와 실시간 거래 처리 컴퓨터에 연결하여 온라인 시장을 개발했다. 이 시스템의 기반은 비디오 텍스(Videotex)였으며, 1970년대에서 1980년 중반까지 주로 온라인 홈뱅킹(Online Homebanking)으로 사용되었다. 1981년부터 씨티뱅크(Citibank), 케미컬(Chemical), 메뉴팩쳐러스 하노버(Manufactures Hanover), 체이스 맨하탄(Chase Manhattan)이 비디오텍스(Videotex)를 활용해 뉴욕에서 서비스를 제공했다.[3]. 이후 1990년, 팀 버너스리(Tim Berners-Lee)가 하이퍼텍스트(Hypertext) 시스템을 고안해 최초의 월드 와이드 웹 서버(World Wide Web Server)와 브라우저(Browser)를 만들었으며, 1년 뒤 상업적 이용을 위해 배포되었다. 1994년 피자헛(Pizza Hut)이 온라인 주문을 받고 온라인 뱅킹(Online Banking)이 등장했다. 제프 베조스(Jeff Bezos)가 1995년 인터넷 가상 상점인 아마존(Amazon)이 개시되면서 본격적으로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되었다.

종류

온라인 쇼핑은 크게 인터넷 쇼핑(Internet shopping)과 모바일 쇼핑(Mobile shopping)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본래 온라인 쇼핑(Online Shopping)은 인터넷 쇼핑(Internet Shopping)의 유사어로 불렸지만 모바일 쇼핑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인터넷(Internet)과 모바일(Mobile) 두 형태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통용된다.

인터넷 쇼핑

인터넷 쇼핑은 전자기기와 네트워크를 이용한 전자상거래와 비대면으로 청약을 받아 판매하는 통신판매, 두 가지 속성을 지닌다.[4] 예컨대 TV홈쇼핑은 통신판매는 맞지만 전자상거래로 볼 순 없기 때문에 인터넷 쇼핑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프라인에서 계약을 하고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는 경우 또한 전자상거래에 속하지만 통신판매는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 쇼핑이라고 할 수 없다. 최근에는 네이버 카페에서 출발한 중고나라와 같은 중고 판매 플랫폼도 네이버 페이(Naver Pay)와 같은 전자상거래와 비대면 방식의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어 인터넷 쇼핑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인터넷 쇼핑은 의미상으로 온라인 쇼핑과 동의어로 볼 수 있지만, 기존의 인터넷 쇼핑과 구별되는 모바일 쇼핑이 등장하면서 최근에는 온라인 쇼핑의 한 종류로 인식하고 있다. 인터넷 쇼핑에는 대표적으로 아마존(Amazon), 타오바오, Aliexpress 등이 있다. 국내에서는 지마켓(Gmarket), 인터파크(Interpark), 네이버 쇼핑(Naver Shopping) 등이 대표적이다. 대표적인 인터넷 쇼핑몰은 대부분 사업자와 소비자 간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e-마켓 플레이스(E-Market Place) 형태를 띤다. 개별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자사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쇼핑몰이지만 쇼핑몰을 알리는 목적으로 종종 e-마켓 플레이스의 종류인 오픈마켓(OpneMakret)이나 스마트스토어(Smart Store)를 이용해 판매한다.[5] 스마트 스토어와 오픈마켓은 다양한 상품을 판매한다는 점에서 혼동될 수 있다. 스마트 스토어(Smart Store)는 네이버 쇼핑(Naver Shopping)과 같이 쇼핑이 주목적은 아니지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에서 별도의 스토어(store)를 세운 쇼핑 공간을 지칭한다. 오픈마켓(OpenMarket)은 이베이, 지마켓(Gmarket)과 같이 쇼핑을 주목적으로 하여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는 판매 공간이다. 앞서 설명한 아마존(Amazon)이 이 오픈마켓(Open Market)에 속하며, 온라인 쇼핑몰(Online Shoppingmall)의 원조라 할 수 있다. 오픈마켓(Opnemarket)과 스마트 스토어(Smart store) 모두 누구나 쉽게 상품 판매가 가능하며 접근성이 용이하지만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SNS 등 추가적 수단을 통해 별도의 홍보 방식을 이용하기도 한다.[6]

모바일 쇼핑

모바일 쇼핑(Mobile Shopping)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전자상거래다. 모바일 커머스(Mobile Commerce)라고 불리며, 유선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것과 달리 이동 중에 스마트폰 또는 기타 무선 인터넷 단말기를 이용한 거래 행위를 통칭한다.[7] 고정된 PC를 통한 전자상거래의 한계를 넘어 이동성과 휴대성이 가미된 효과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인터넷 쇼핑(Internet Shoppiung)과 구별된다. 모바일 쇼핑(Mobile Shopping)은 인터넷 쇼핑(Internet Shopping)과 마찬가지로 온라인(Online)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이기에 인터넷 쇼핑(Internet Shopping)과 비슷한 분류 체계를 적용할 수 있으며, 또한 많은 인터넷 쇼핑몰(Internet Shoppingmall)이 모바일 앱(Mobile App)을 출시해 모바일 쇼핑몰(Mobile Shopping)의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모바일 쇼핑(Mobile Shopping)은 거래액이 10조 6192억원으로 전년 대비 29.2% 증가했으며, 온라인 쇼핑(Online Shopping) 중 모바일의 비중도 70.5%로 전년과 대비해 3.7%로 증가하여 확실한 성장세를 보인다.(21년 1월 기준)[8] 이에 많은 쇼핑몰이 인터넷 쇼핑(Internet Shopping)에서 모바일 쇼핑(Mobile Shopping)으로 넘어가고 있다. 개별 쇼핑몰이나 홈쇼핑에서도 별도의 앱을 제작해 모바일 쇼핑(Mobile Shopping)을 위한 환경을 조성 중이다. 그 중에서도 E-마켓 플레이스(E-Market Place)와 같은 커머스 플랫폼(Commerce Platform)이 모바일 쇼핑(Mobile Shopping) 시장에서 크게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대표적으로 쿠팡(Coupang), 위메프(Wemakeprice), 지그재그(Zigzag), 당근마켓, 카카오톡 스토어(KaKaoTalk Store) 등이 있다. 커머스 플랫폼은 오픈마켓(Opne Market),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 스마트 스토어(Smart Store)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오픈마켓(Opne Marekt)에는 옥션(Aution), 지마켓(Gmarket), 위메프(Wemakeprice)가 있으며, 스마트 스토어(Smart Sotre)에는 카카오톡 스토어(Kakaotalk Sotre), 위메프(Wemakeprice), 쿠팡(Coupang) 등을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라고 한다.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의 차이

오픈마켓(Opne Market)과 소셜 커머스(Social Commerce)의 차이점은 서비즈 제공방식에 있다. 소셜 커머스는 법률상 통신판매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최종 판매책임을 져야하지만, 오픈마켓은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되어 직접 판매가 아닌 중개자 역할로 책임이 한정된다.[9] 오픈마켓(Opne Market)은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보다 상품 종류가 많아 가격 경쟁을 붙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중개업이기 때문에 구매자가 상품을 받은 후 구매 결정을 한 시점에서 약 8~10일 후에 판매자에게 수익이 돌아가 정산 주기가 빠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픈마켓(Open Market)은 판매자와 구매자를 중개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에서 벗어나 있다. 코로나19 마스크 사태 당시 장당 배송비를 부과해 비용을 부풀리거나 판매자 측에서 임의로 주문을 취소하고 다시 비싼 값에 되파는 등 폭리 행위가 이어졌으나, 오픈마켓(Open Market) 측에선 안이한 대처와 책임회피 식으로 일관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속출했다.[10] 이러한 사례와 같이 오픈마켓(Opne Market)은 입점 업체의 자율성과 양심에만 맡기고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는 카테고리별 MD들에게 선별된 상품만 소비자에게 제공되기 때문에 품질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반면 오픈마켓(OpneMarket)에 비하면 상품 종류가 부족하다. 최근에는 옥션(Aution)의 올킬, 지마켓(Gmarket)의 슈퍼딜, 11번가의 쇼킹딜 등 오픈마켓(OpneMarket)에서도 이러한 큐레이션(curation)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에서도 쿠팡(Coupang)의 로켓배송, 위메프의 VIP클럽데이 등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바일 쇼핑의 장점

모바일 쇼핑(Mobile Shopping)의 가장 큰 장점은 휴대성과 편이성이다. 무선 인터넷을 통해 이동 중에도 쇼핑이 가능하며 모바일 기기 인터페이스에 적합한 쇼핑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결제 방식에서도 인터넷 쇼핑(Internet Shopping)보다 편리하다. 네이버 페이(Naver Pay), 카카오 페이(Kakao Pay), 삼성 페이(Samsung Pay) 등등 다양한 결제 페이가 등장하면서 구매 절차가 간소화되었다. 최근에는 쿠팡(Coupang)의 로켓배송이나 지그재그의 익일 배송 등 기존 온라인 쇼핑의 취약점이었던 배송 문제를 줄여나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모바일 쇼핑은 차별화된 방식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모바일 쇼핑의 단점

모바일 기기 알림을 통해 과도한 홍보성 문구를 자주 노출하는 문제가 있다. 이 경우 '최저가' '이벤트가'라는 문구를 사용하거나 할인 쿠폰을 제시해 소비를 조장하지만 인터넷 최저가보다 비싼 경우가 있어 합리적인 소비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현재 소셜커머스 시장이 확대되고 레드오션이 되면서 커머스 간의 과열 경쟁이 문제시 되었다.


온택트/라이브화

1인 인플루언서(Influencer,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사람, 유튜버나 SNS 스타 등이 해당된다.) 마켓(Market) 거래가 활성화되면서(인스타 마켓(Instagram market) 등) 주요 플랫폼들은 비디오를 이용해 커머스 기능을 강화하거나 거래 편의성을 조력하는 기능을 도입해 수익을 강화했다. 여기서 등장한 것이 V커머스다. V커머스는 코로나 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언택트 시대가 도래하고 탈규모화 된 마켓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대두되었다. V커머스는 기존의 이커머스 방식이 가진 결정적인 약점인 정부의 부족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11] 이것을 다른 말로 라이브 커머스(Live Commerce)라고 하는데, 라이브 스트리밍(Live streaming)과 커머스(Commerce)를 합성한 단어다. 실시간 방송을 통해 제품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직접 대면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만나는 온택트(Ontact) 기능을 충족한다. 기존 단방향 홈쇼핑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정적으로 라이브 스트리밍(Live Streaming)을 하고 있는 소비자와 인플루언서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이 차별화된다. 또한 TV 홈쇼핑(Home-shopping)처럼 콘텐츠의 제약이 없어 스튜디오에서만 진행하지 않다는 것도 큰 매력이다. 판매자와 소비자간의 실시간 상호소통으로 신뢰도를 높이고 색다른 쇼핑 경험을 부여한다는 것이 라이브 커머스(Live Commerce)의 큰 강점이다. 라이브 커머스(Live Commerce)산업은 중국에서 2019년 성장하여 ‘온·오프라인과 실물 소비’라는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하였다. 즉, 라이브 커머스(Live Commerce)는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커머스(Commerce)가 가진 한계점을 극복하고 라이브화와 온택트화하여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모델이다. 라이브 커머스(Live Commerce) 시장은 전체 온라인 쇼핑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2%로 아직 미비한 수준이다. 그러나 구매 전환율이 타 커머스 대비 높은 시장()전통적인 전자 상거래 구매 전환율은 0.37%, 상위 라이브 커머스 구매 전환율 20%)이라는 점에서 매력적인 플랫폼으로 주목 받는다.[12]

전통 플랫폼 기반의 라이브 커머스

대규모 이용자를 보유하는 플랫폼(Platform)기업이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 진출하는 유형이다. 국내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선두에 있고 글로벌 플랫폼사인 페이스북(Facebook), (Instagram) 역시 라이브 커머스(Live Commerce) 시장을 준비하고 있다. 여기서 네이버 쇼핑라이브(Shopping Live)는 산지에서 해외까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생생한 쇼핑을 지향하고 있다. 시간과 공간을 제약하지 않고 고객들과 양방형 소통하는 것에 차별화 포인트를 두고 사업을 추진중이다. 카카오 쇼핑 라이브(Kakao Shopping Live)는 폐쇄형 플랫폼으로 차별화한 쇼핑라이브(Shopping Live)를 선보이고 있다. 카카오 커머스팀(Kakao Commerce Team)과의 사전 협의 이후 쇼핑 라이브가 시행되며 카카오(Kakao)는 전문 스튜디오, 라이브 커머스 전단팀 등을 지원하여 품질을 향상하는 것으로 차별화를 준다.

쇼핑 플랫폼의 확장형 라이브 커머스

홈쇼핑 기반의 라이브 커머스

전문화

법령

온라인 쇼핑은 비대면 거래이면서 전자 문서에 의해 정보 제공, 청약, 승낙, 결제가 처리되므로 통신판매인 동시에 전자상거래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온라인 쇼핑은 통신판매에 관한 규정과 전자상거래에 관한 규정이 모두 적용된다.[13]

E-마켓플레이스(통신판매중개)

E-마켓 픓레이스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통신판매중개의 법령을 따라야 한다. E-마켓 플레이스(오픈마켓)은 인터넷 쇼핑몰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광고 수단을 제공하여 통신판매에 관한 정보 제공이나 청약 접수 등 거래 당사자 간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한다. 포털 사이트 등에서 배너를 게시하여 다른 사이트로 이동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게시된 사이트에 통신판매에 필요한 중요한 절차가 수행된 것이 아니므로 게시된 사이트의 운영자를 통신판매중개자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포털사이트 배너에서 그것이 전혀 다른 사이트임을 소비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우, 연결된 사이트에 대해 해당 포털 사이트 운영자는 통신판매중개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통신판매중개자는 상품 판매에 있어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약정하지 않거나 미리 고지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경우에는 통신판매 중개를 의뢰한 자와 함께 소비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그러나 만일 판매 중개자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고지했다면 상품에 대한 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 그러므로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 중개를 의뢰한 사업자의 신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통신판매 중개를 의뢰한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주소나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거래당사자들이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사이버몰 이용상의 불만이나 분쟁 해격ㄹ을 위해 그 원인 및 피해의 파악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

소셜커머스

소셜커머스는 비대면으로 이용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청약을 받아 판매하고 있으므로 통신판매에 해당하는 법령을 따라야 한다. 통신판매자는 재화 등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 할인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격과 할인율 산정 시점, 기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종일/야간, 주중/주말 등), 추가비용 등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는 소셜커머스 쿠폰과 관련하여 제공업체 측에서 쿠폰을 사용하는 소비자와 다른 일반 소비자를 차별하여 대우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만일 소셜커머스에서 구입한 쿠폰의 유효 기간이 만료된 경우, 원칙적으로는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여야 하나, 사용도 환불도 금지하는 위약금 100%부과는 사업자에게 과다한 부당이득을 제공하는 조치라는 것을 인정하기에 조정이 있을 수 있다.

판매제한물품

담배나 술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 허용을 받아야 판매할 수 있는데, 허락받은 소매인이라 하더라도 온라인 쇼핑을 통해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류는 허용된 판매 사이트에서만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상품 정보를 홍보하고 구입신청과 결제를 받아 상품을 인도해야 한다.

소비자보호법

소비자는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동안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 재화를 공급받거나 재화의 공급이 시작된 날로부터 7일로 지정한다. 그러나 통신판매업자가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재화를 사전에 명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을 취했을 경우 청약 철회 등이 불가할 수 있다. 또한 복제가 가능한 재화의 포장이 훼손되거나 용역 또는 디지털 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소비자가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도 청약 철회가 불가하다.

각주

  1. 네이버 지식백과, 〈온라인 쇼핑〉, 《한경경제용어사전》, 2015-09-01
  2. 심재석, 〈(카드뉴스) 온라인 쇼핑의 20년 역사〉, 《바이라인 네트워크》, 2016-04-25
  3. Chapter 09. 암호를 이용한 전자상거래〉, 《강원대학교》, 2016-08-31
  4. 법제처, 〈인터넷 쇼핑의 개념〉,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2021-06-15
  5. 엠디의 시선, 〈알아두면 좋은 온라인 쇼핑몰의 종류〉, 《티스토리》, 2020
  6. admin, 〈스마트 스토어 사용자 정의 채널 가이드〉, 《인트렌치 컨설팅》, 2020-08-14
  7. 신효송, 〈Mobile Commerce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①〉, 《앱스토리》, 2012-09-12
  8. 이민경, 〈[2021년 1월 온라인쇼핑 동향]〉, 《통계청》, 2021-03-05
  9. 그루브정,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의 차이점〉, 《네이버 블로그》, 2015-10-08
  10. 김은영, 〈(팀장칼럼) 마스크 사태로 드러난 오픈마켓의 무책임 경영〉, 《조선비즈》, 2019-09-10
  11. 임병선, 〈온택트 시대, 무섭게 성장하는 플랫폼 ‘라이브 커머스’가 뜨고 있다!〉, 《스마트 피시사랑》, 2020-11-04
  12. 주용완, 〈[국내 라이프 커머스 플랫폼 시장 진단]〉, 《한국인터넷진흥원》
  13. 인터넷쇼핑몰의 의미·유형〉,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2021-06-15

참고자료

같이 보기

  의견.png 이 온라인쇼핑 문서는 인터넷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이 문서의 내용을 채워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