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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거리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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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환경부 주행거리 인증

환경부(Ministry of Environment)

환경부 주행거리 인증대한민국 환경부에서 고시한 자동차 연비 제도와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이다. 정확한 명칭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로,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환경부 주행거리 인증에서 정의하는 '에너지소비효율', '연료소비율'이란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단위 연료에 대한 주행거리(㎞/ℓ, ㎞/kWh, ㎞/kg)를 말한다. 다양한 차량에 대한 주행거리를 측정하는데, 그중 전기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및 연료소비율의 측정 및 산정방법은 내연기관 자동차의 방법에 추가하여 적용하며, 저속전기차는 고속도로 주행(HWFET) 모드 측정은 하지 않는다. 전기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연료소비율 측정을 위한 시험자동차는 제작자가 추천하는 안정된 충방전 조건으로 최소 300 km 이상 주행한 상태이어야 한다. 시험자동차의 타이어는 최소 100 km 이상 주행되어야 하며 타이어의 트레드 깊이가 50% 이상 남아있는 것이어야 하고, 회생제동 기능이 포함된 차량의 경우 주행 시험시 회생제동 시스템을 구동시켜야 한다. 또한 제작자는 에너지소비효율 및 연료소비율의 측정을 위하여 다음을 포함한 시험자동차의 제원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그 내용으로 차량명, 제작사, 차대번호, 공차중량, 차량총중량, 차량 구동방식, 차량 최대속도, 변속기 형식, 코스트다운 시간표 및 실도로 부하계수, 모터의 형식 및 성능, 배터리의 형식 및 성능, 배터리의 용량, 배터리의 수명, 배터리 경고 조건 등을 포함한다.[1]

산업부 주행거리 인증

산업통상자원부(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산업부 주행거리 인증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자동차 평가 성능 기준이다. 정확한 명칭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으로, 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측정·표시, 평균 에너지소비효율 및 소비효율에 따른 등급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부 주행거리 인증은 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측정·표시,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소비효율에 따른 등급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제작되거나 수입 및 판매되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에 적용한다. 다만 차량 총중량이 3.5톤을 초과하면 산업부 주행거리 인증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더불어 태양광자동차 등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표시가 불가능한 차량의 경우에는 산업부가 승인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표시 방법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표시 의무를 유예할 수 있다. 한편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소비효율(연비)란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단위 연료에 대한 주행거리(km/L, km/kWh, km/kg 등)를 의미한다.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은 5-사이클 보정식에 의한 계산을 이용하여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표시와 등급에 적용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 표시는 도심주행 모드 측정값 및 고속도로 주행 측정값을 복합하여 사용한다. 측정된 연비, 이산화탄소 배출량, 일산화탄소(CO) 배출량, 탄화수소(HC) 배출량은 시험결과값(Raw data)을 소수점이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이하 셋째 자리까지 표시하고, 이 값을 복합모드 연비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5-사이클 보정 연비 계산에 이용한다. 복합모드 연비는 소수점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고, 복합모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정수로 표시하며, 5-사이클 보정 연비인 도심주행 연비, 고속도로주행 연비, 복합연비는 소수점이하 첫째자리까지 표시한다. 이때 자동차 제작(수입)업체는 에너지소비효율에 대해서 시험기관 또는 자체 측정시험결과보다 낮게 신고‧보고‧제출할 수 있고, 자동차 제작(수입)업체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해서는 시험기관 또는 자체 측정시험결과보다 높게 신고‧보고‧제출할 수 있다.[2]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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