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상환
자금상환(資金償還)은 자금을 갚거나 돌려주는 일을 말한다.
개요
자금(Fund, 資金)이란 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쓰는 돈 또는 자본이 되는 금전이다. 즉, 자본이 되는 금전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를 취하는가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 경제활동을 하는 데는 자금이 필요하며, 경제활동에는 산업상·재정상·가계상의 활동이 있는데, 자금도 이에 따라 산업자금·재정자금·소비자금으로 분류할 수 있다. 산업자금은 용도에 따라 설비자금과 운전자금으로, 회수에 소요되는 기간에 따라 장기자금과 단기자금으로, 자금의 원천에 따라 내부자금과 외부자금으로 나뉜다. 설비자금은 생산설비를 조달하기 위한 자금이며, 운전자금은 그 생산설비를 조업(操業)하여 상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필요한 노무비나 원재료비의 지급에 충당되는 자금이다. 재정자금은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으로, 이 중 국영·공영의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은 산업자금의 성질을 함께 지닌다.
소비자금은 가계에 의해 소비로 돌려지는 자금이다. 이 자금을 공급하는 자가 기업·국가·소비자이다. 기업에는 일시적으로 유휴자금이나 이윤축적 등의 자금이 발생한다. 소비자에게는 소득과 소비와의 시간적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유휴자금과 소득 중 저축으로 돌려지는 자금이 발생한다. 국가 또한 세입과 세출의 시간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유휴자금이나 흑자재정의 경우에서와 같은 절대적 잉여자금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자금의 수급(需給)이 서로 맞부닥치는 시장이 금융시장이며, 또한 매개를 업으로 하는 것이 금융기관이다. 자금은 지출관을 경유하여 지출하게 되며 통합 회계에 있어서는 모든 자산의 증감 변동과 비용의 발생을 자금과 비자금으로 구분하여 기록한다. 또한 상환(償還)은 갚거나 돌려줌을 의미한다. 법률 상에서 실질적으로 남이 부담하여야 할 출연(出捐)을 자기가 했을 때 그 사람에게 자기의 부담을 보상하게 하는 일을 말한다. 즉, 입출금을 상환한다는 뜻이다. 신용장거래의 경우에 발행은행이 수출지의 매입은행의 매입자금을 상환한다는 것을 말한다.[1][2][3]
자금상환 관련
자금상환계획표
자금상환계획표(資金償還計劃表)는 앞으로 자금을 어떻게 상환할지에 대한 계획을 기록한 서식을 말한다. 자금상환계획서는 자금과 관련하여 채무금이나 부채에 대한 원금을 변제하고자 계획을 세울 때 활용하는 문서를 말한다. 자금상환계획서는 정해진 상환 일자 내에 채무금을 변제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로 만기와 기중으로 구분한다. 만기의 경우 정해진 상환 일자에 맞춰 제때 모두 변제하는 것을 말하며 기중은 정해진 상환 일자 이전에 변제하는 것을 뜻한다. 자금 상환 계획서를 통해 채무금이 연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계획대로 실시하는 경우 신뢰와 함께 신용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단 본인의 경제적 능력이나 상황에 따라 적합한 금액과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며 신중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자금 상환 계획서와 함께 부채 현황표를 작성하여 관리하는 것도 도움 역할을 한다. 자금 상환 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기준일을 분명하게 작성하고 계획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기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운전자금의 부족 또는 시설투자를 위하여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차용증서를 교부하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것을 차입금이라 말하는데, 이는 기간의 장·단기에 따라 단기차입금 또는 장기차입금으로 나누어진다. 회사는 은행별로 차입한 부채현황에 대하여 은행명과 대출계좌번호 등을 기재한 자금상환계획표 상에 총 차입액, 연도별상환계획, 참고사항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연도별상환계획에 기 상환한 금액과 상환잔금을 현황 관리함으로써 차주사의 은행별 대출 비중현황, 총부채 현황, 그리고 상환현황 및 계획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자금상환계획표의 작성팁은 다음과 같다.
- 자금상환계획서를 작성할 시에는 자금 상환 계획서에 구성이 되어 있는 부서명, 작성자, 작성일, 일시, 금액, 상환재원, 비고, 합계, 사업장 주소, 기업명, 대표자 등의 항목들을 정확하게 작성을 하여야 한다.
- 자금상환 계획 전 문제점이 있는지 면밀하게 살핀 후 작성을 하여야 한다.[4][5]
자금상환계획서
자금상환계획서(資金償還計劃書)는 자금 상환 계획을 기재한 문서를 말한다. 자금상환계획서란 대출자금의 원금 및 이자에 대한 상환 계획을 기재한 문서를 말한다. 자금상환계획서의 가장 큰 장점은 상환해야 할 금액, 거래처, 일자 등을 자세하게 기록해놓았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자금을 정확한 일자에 완납할 수 있으므로, 거래처와의 사업적 관계 또한 긍정적인 관계로 변하게 한다. 자금상환계획서에는 대표이사 및 업체명을 비롯하여 대출금 및 이자 총액과 상환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한다. 그 밖에 사업계획서와 자금 사용계획서를 별도 첨부하도록 한다.[6]
자금상환 종류
공적자금상환
정부는 공적자금상환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2년 국회심의를 거쳐 수립된 「공적자금 상환대책」에 따라 2003년 이후 본격적으로 공적자금 채무를 상환하고 있다, 「공적자금 상환대책」 상의 상환구조를 살펴보면 2002년 말 상환부담이 있는 공적자금 부채 약 97조 원 중 28조 원은 회수자금으로 상환하고, 나머지 69조 원은 25년 이내에 상환하는데 20조 원은 금융기관으로부터 특별기여금을 징수하여 충당하며, 나머지 49조 원은 국채를 발행한 후 일반회계에서 매년 2조 원(현재가치 기준)씩 출연하여 상환하도록 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원칙적으로 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공적자금 관련 기금 별 상환구조를 살펴보면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 상환해야 할 부채는 총 82조4천억 원(2002년 말 기준)이며 이 중에서 16조7천억 원은 회수자금으로 상환하고, 20조 원은 금융기관 특별기여금으로, 나머지 45조7천억 원은 재정으로부터 출연받아 상환하기로 하였다. 부실채권정리기금은 총 부채 14조8천억 원 중 11조5천억 원은 회수자금으로 상환하고 나머지 3조3천억 원만 재정으로부터 출연받아 상환하기로 하였다.
재정에서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과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출연하기 위해 별도로 공적자금상환기금을 설치하고 동 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국채발행자금을 예탁 받아 2006년까지 만기 도래하는 공적자금 중 49조 원을 상환(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과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출연)하고 매년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현재가치 2조 원)과 우체국예금(우체국예금특별회계)·우체국보험(우체국보험특별회계)으로부터의 출연금(예금평잔 등의 0.1%) 등으로 재원을 조달하여 25년 이내에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국채원리금을 상환할 계획이다.[7]
공적자금상환기금법
- 제1조(목적) : 이 법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구조조정을 위하여 부담한 채무의 원활한 상환(償還)을 위한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설치 및 그 운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채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 1.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하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라 한다)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이하 "부실채권정리기금"이라 한다)의 부담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채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채권의 원리금
- 2.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이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공자금관리기금"이라 한다)의 융자계정으로부터 지원받은 융자금
- 제3조(공적자금상환기금의 설치) : ① 정부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채무의 원활한 상환을 위하여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자금을 출연(出捐)하는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공적자금상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 2.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른 세계잉여금
- 3. 제6조에 따른 정부의 회계로부터의 출연금
- 4.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 5.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른 우체국예금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
- 6.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따른 우체국보험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
- 7. 제9조에 따른 일시차입금
-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 ① 기금은 금융위원회가 운용·관리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 1.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에 대한 출연
- 2. 기금의 부채 상환
- 3.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비용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을 할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재계산 등을 할 때 정산한다는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기금운용상 여유자금이 생길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 1. 국·공채 등 유가증권의 매입
- 2. 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대여
-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8]
동영상
각주
참고자료
- 〈자금〉, 《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
- 〈자금〉, 《두산백과》
- 〈상환〉, 《무역용어사전》
- 〈자금상환계획표〉, 《예스폼 서식사전》
- 〈자금상환계획표〉, 《비즈폼 서식사전》
- 〈자금상환계획서〉, 《예스폼 서식사전》
- 〈공적자금상환〉, 《공적자금관리위원회》
- 〈공적자금상환기금법〉,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