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산입
불산입(不算入)은 산입하지 않는다는 뜻을 의미한다.
불산입 관련[편집]
익금불산입[편집]
익금불산입이란 기업회계상 뚜렷한 수익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의 산출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일을 말한다. 즉,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의 산출에 있어서 그것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규정이다. 또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동법 제2항). 익금이란 법인세법 제15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으로,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당해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수익금액을 말한다.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으로 산입되지 않는 항목은 1) 주식발행액면 초과액,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3)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 4) 감자차익(減資差益), 5) 합병차익(다만 자산의 평가증액으로 인하여 생기는 것은 제외한다), 6) 분할차익, 7) 이월익금, 8)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세 또는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을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 9)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過誤納金)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10) 자산재평가차액, 11) 법인세의 환급금을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 12) 국세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13)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14) 기관투자가가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 1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 충당된 금액, 16) 연결자법인으로부터 연결법인세액의 납부에 따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금액, 17)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등(법인세법 18조)과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법인세법 18조의 2) 및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법인세법 18조의 3) 등이다.[1][2]
손금불산입[편집]
손금불산입(損金不算入)이란 기업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인정되어도 세법에 따른 세무회계에서는 손금으로 처리하지 않는 회계방법이다. 손금산입의 반대개념이다. 법인세법 제16조와 제18조 및 제18조의 2에 규정된 손금불산입 손비(損費)는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하여 세법규정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조정함으로써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일련의 절차가 세무조정이다. 손금은 법인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수익과 직접 관련 있는 것을 의미한다. 손금산입의 항목에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양도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고정자산의 수선비, 자산의 임차료, 차입금 이자, 자산의 평가차손, 대손금, 조합 또는 협회비, 인건비, 해외 시찰 및 훈련비, 광산의 탐광비, 무료 진료가액, 산업체 부설학교의 운영비, 제세공과금 등이다. 반대로 손금불산입이란 법인의 순 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한 항목으로, 회계상으로 비용으로 인정되어도 세법에 따른 세무회계에서는 손금으로 처리하지 않는 회계방법을 의미한다.
손금불신입 항목에는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비용, 제세공과금 중 손금불산입되는 항목, 특정 자산의 평가차손, 감가상각비 중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금액, 기부금 중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금액, 접대비 한도 초과액, 과다하게 지출된 경비,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 특정차입금의 지급이자, 광고 선전비 중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금액이 포함된다.[3][4]
세금관련 손금항목과 손금불산입 항목 구분
구분 손금항목 손금불산입 항목 세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법인세, 소득분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감면분), 자산취득관련 세금(취득세, 등록세), 회사부담분이 아닌 세금(부가세 예수금, 개별소비세), 증자관련 세금(등록세)
공과금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 (ex. 상공회의소회비, 사용자부담 국민연금, 교통유발부담금, 폐기물처리 부담금, 대한적십자회비)
폐수배출부담금 벌금 및 과태료 사계약상의 위약금, 손해배상금, 연체이자 가산세 및 가산금, 교통위반 과태료, 산재보험료의 가산금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18조의4에 따른 익금불산입의 적용 대상이 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에 납부한 세액과 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2.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주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격에 그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 및 강제징수비
4.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6. 연결모법인 또는 연결자법인에 제76조의19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5]
경비불산입[편집]
경비불산입(經費不算入)이란 기업회계상 당연히 경비로 계산해야 할 손비과목이지만 세무회계상 용인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을 말한다. 현행 소득세법상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금액 산출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소득세와 소득할주민세(所得割住民稅)
(2) 벌금·과료와 과태료
(3) 국세징수법 기타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4)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징수의무와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6) 각 연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7) 단기투자자산(재고자산을 포함한다) 이외의 자산의 평가차손.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의 정상가액과 장부가액과의 평가차손은 제외한다.
(8) 판매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반출군의 특별소비세 또는 주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액에 그 세액 상당액을 가산한 경우는 제외한다.
8의 2.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과 부가가치세 과세 특례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제외한다.
(9) 차입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10)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 이외의 공과금
(12)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의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
(13) 선급비용
(14) 업무에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6]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 〈익금불산입〉, 《회계·세무 용어사전》
- 〈익금불산입〉, 《두산백과》
- 〈손금불산입〉, 《두산백과》
- 〈경비불산입〉, 《회계·세무 용어사전》
- 대구회계사, 〈손금산입과 손금불산입이란?〉, 《네이버 블로그》, 2019-12-31
- 기획재정부, 〈법인세법〉, 《종합법률정보》, 2022-12-31
같이 보기[편집]